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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5948] 강화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3180만원 입찰일시: 2026-11-12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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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군 공고 제2026-1614호 강화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hwpx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614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화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금34,975,000원(부가가치세 및 이윤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2. 10:00 ~ 2026. 11. 16.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6.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일반)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확인서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기술인력 평가 중 수행실적: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동일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으로서 수행한 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심사항목
과업 인정 범위
비고
동일종류 용역 실적
문화 및 체육시설 건립(건축)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4대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 사실이 확인된 자에 한해 평가합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낙찰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참고)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기술인력 평가 중 보유 기술인력 평가: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단순업무처리 제외)이며, 자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인력
자격 인정기준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 충족 시 인정)
비고
연 구 원
1. 해당 분야 박사학위 자격 취득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3.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연구보조원
1. 해당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 확인 서류 등),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발주부서(기획예산과 032-930-3213)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인도의 지역업체 참여 항목은 심사
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hp:fwSpace/>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hp:tab width="504" leader="0" type="1"/>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hp:tab width="268" leader="0" type="1"/>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문화체육과(☏032-930-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강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강화군 공고 제2026-1614호 강화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pdf =====
강화군 입찰공고 제2026-1614호
일반용역 전자입찰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안내]
○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시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
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시스템운영에 관하여는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 등을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최신개정),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붙임),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자이용약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기타입찰도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강화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금34,975,000원(부가가치세 및 이윤 포함)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과업설명: 과업지시서 참조
마.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12. 10:00 ~ 2026. 11. 16.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6. 11:00 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유찰될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개찰 당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공고에 따라 재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

2. 견적제출(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일반)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대상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 코드: 1169)
으로 등록한 업체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
법인은 확인서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하며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합니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불허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의「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학술연구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위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1) 기술인력 평가 중 수행실적: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최근 3년 이내 수행한 동일
종류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단,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이 연구원
으로서 수행한 실적은 1/2을 인정하여 합산 평가합니다.
심사항목 과업 인정 범위 비고
동일종류 용역 실적 문화 및 체육시설 건립(건축)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2 -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은 입찰공고일 현재 4대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 사실이 확인된 자에 한해 평가합니다.
※ 낙찰자는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낙찰자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4] 학술연구용역 평가기준 참고)
※ 배치예정 책임연구원을 변경한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 전 자기평가를 통해 발주기관에게
미리 알려야 합니다.
2) 기술인력 평가 중 보유 기술인력 평가: 자치단체 산정 기술인력의 수는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단순업무처리 제외)이며, 자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인정기준
기술인력 비고
(아래 기준 중 하나이상 충족 시 인정)
1. 해당 분야 박사학위 자격 취득자
연 구 원 2.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경력 4년 이상
3.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연구보조원 1. 해당 분야 4년제 대학 졸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보험 가입 및 급여지급 확인
서류 등),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 실적 인정범위 및 보유 기술인력 평가의 자격 인정기준은 발주부서(기획예산과 032-930-3213)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신인도의 지역업체 참여 항목은 심사
에서 제외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 3 -

8.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강화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에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가. 낙찰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 제1조(납세의 의무)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에 상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 상
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
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낙찰자는 전자계약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라장터(G2B)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하여 입찰자용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진행이 불가능하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집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계약상대자 결정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용역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32-930-3277)로,
용역과업내용 관련사항은 문화체육과(☏032-930-32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화군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클린센터) 및 행동강령책임관(감사법무담당관 ☏930-3791~3794)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6일
강 화 군 (분 임) 재 무 관

  • 4 -

===== [붙임3] (과업지시서) 강화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hwpx =====

「강화군 제2실내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 과 업 지 시 서 -

2026. 9.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hp:tab width="22606" leader="3" type="2"/>
3

Ⅱ. 과업의 내용 <hp:tab width="22606" leader="3" type="2"/>
5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hp:tab width="17206" leader="3" type="2"/>
7

Ⅳ. 과업 수행단계 <hp:tab width="19906" leader="3" type="2"/>
9

Ⅴ. 보안대책 <hp:tab width="24170" leader="3" type="2"/>
11

Ⅵ. 기타 일반사항 <hp:tab width="19670" leader="3" type="2"/>
12

Ⅶ. 성과품의 작성 <hp:tab width="19670" leader="3" type="2"/>
15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본 과업의 명칭은「강화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 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의 시설 규모 한계로 늘어나는 이용객을 수용할 수 없어 시설확장이 필요한 사항이며, 수영에 대한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수영장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됨.
❍ 강화군 실내수영장 신규 건립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연구를 통해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 구상과 위치, 시설규모의 적정성, 재원조달 방안, 기대효과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시행하여 건립에 합리적 방향을 제시하며,
❍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기본구상(안)을 통해 타당성 및 경제성을 마련하고 건립 재원 확보를 위한 국비사업 등 공모을 위한 지원자료 활용 및 투자심사 등 향후 행정절차에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가. 위
치: 강화군 강화읍 내
나. 규
모: 6레인 수영장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의 건립
❍ 시간적 범위
가. 기준연도 : 2026년 ~
❍ 내용적 범위
가. 사업여건 및 현황 분석

1) 공공체육시설 관련 최근 정책 동향 및 상위계획

2) 타 시군구 유사사례 조사 및 분석

3) 지역주민 또는 전문가 등 의견조사 및 수렴
나. 건립 타당성 및 경제성 조사 분석

1) 현황 분석 자료를 기반 지역 내 최적형 모델 도출

2) 사업 타당성 검토(투자비, 편익 추청 등)

3) 경제성 분석 및 재무적 분석

4) 사업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분석
다. 기본 구상 및 사업추진 방향 설정

1) 건립 기본 구상 2) 재원 조달 검토 및 방향 제시 3) 사업 추진절차 단계별 로드맵 제시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3개월)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의 변경 또는 과업을 중지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 할 때
라.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승인기관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Ⅱ 과업의 내용

1. 사업여건 및 현황 분석
❍ 대상지와 주변지역 여건조사
가. 일반 현황, 사회‧경제적 환경과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 현황분석
나. 부지의 위치, 면적, 접근성, 규모 등 세부 입지현황 조사 분석
다. 입지의 타당성 조사
❍ 타 시군구 사례조사 분석
가. 수영장 신규 건립 관련 유사사례 검토와 시사점·적용방향 도출
나. 도출된 요인과 본 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핵심 요인 제안
❍ 전문가 등 관계자, 지역주민 의견조사(인터뷰, 설문조사)와 수렴
가. 지역주민을 비롯한 체육계, 해당 사업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
나. 지역주민·관계 전문가 의견조사에 대하여는 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 후 시행
다. 예상 지역주민 민원, 요구사항 등 파악과 대응방안 수립·반영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분석, 사업 여건 종합 분석

2. 건립 타당성 및 경제성 조사 분석
❍ 사업 타당성 검토 등
가. 관내 기존 수영장에 대한 이용 현황 분석 등 수요 조사를 통한 신규 수영장 건립 타당성 제시
나. 재정투자 등 사업비 조달을 위한 실질적 재원조달 방안 비교분석 및 최적안 제시
다.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고려해야 할 평가요소 분석
라. 타당성 조사, 투자 및 공모심사자료 등 제반자료 작성
❍ 경제성 분석·재무적 분석
가. 편익유형을 검토하여 본 사업에 적용 가능한 편익 산정
나. 비용편익비율(B/C),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IRR) 등의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제시
다. 주요 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
라. 필요시 시나리오별 분석
❍ 사업의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분석

3. 사업 기본구상 및 추진 방향 설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기본 방향 설정
가. 신규수영장에 적합한 비전과 목표 제시
나. 현황 분석을 통한 인구수, 기존 시설과의 접근성, 서비스 여건 고려
다. 건립 규모, 공간 규모, 시설 내 이용 공간, 필수장비, 프로그램 도출
❍ 타당성 및 경제성에 기반한 최적 유형 도출
가. 수영장 건립 지원유형 검토 제시 (예 경량형, 생활밀착형, 반다비형 등)
나. 인구 구성 및 변화 수요를 감안한 규모와 기능 검토
❍ 상위계획 및 법규 적합성 검토
가.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나. 수영장 신규건립의 상위 및 관련계획 분석
❍ 기본 구상(안) 제시
가. 사업의 개요, 관련 규정 등 일반검토를 통한 기본 구상(계획) 제시
나. 부지 내 시설 배치계획, 평면, 조감도 등 작성
다. 건축물 규모, 용도, 대상지 지목 등을 감안한 관련법 저촉여부 등 검토
라. 추진단계별 소요기간과 지속가능한 추진 전략 마련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유사 규모 체육시설 운영비 사례 조사
나. 비교 분석을 통한 적정 운영인력 빛 운영비용 제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에서 편의상 발주자인 강화군을“발주기관”이라 하고,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계약상대자”라 한다.
2.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제반규정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는 양질의 과업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자매체(홈페이지 등)를 활용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6.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 토론, 관계기관 회의 등 보고회 개최 시“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등의 관련 자료는“발주기관”에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7. 사업 책임연구원 및 참여 연구원 등을 본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질병 등 특별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가진 기술자로“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 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의 수행 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변동이 있을 경우에는“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은 다음과 같다.
❍ 본 용역 시행 중 관련법령 ‧ 규정 및 지침 등의 개정 또는 상위계획 변경 등 환경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하여“계약상대자”와 합의된 경우
10.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참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요구받은 즉시 과업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1.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 등을“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12.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계약상대자”가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인쇄 전 해당 내용에 대해“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 예정일 전에“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최종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할 수 있다.
14. 본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과업 수행단계

1. 착수신고서 및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용역 착수 시 제출
❍ 제출서류
가. 공정별 세부추진 계획
나.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
다. 과업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필요시), 업무분담 내역
라. 책임연구원 선임계(이력서 첨부), 과업수행 조직표, 예정공정표
마. 과업수행 조직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참여연구원 대상자 명단
바.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업무협의 및 보고 시기
❍ 착수보고
가.“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나.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예정공정표)
다.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라. 보안각서, 착수계 등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중간보고
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보고 이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추가 보고 실시
❍ 최종보고

가. 계약종료 최소 15일전

나. 보고 이후 추가 보고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고 실시
❍ 자문회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전문가 자문은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진행
나. 과업 수행기간 중 자문회의를 개최한 경우 자문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 각종 보고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회(설명회)의 형태로 개최할 수 있다.

3. 업무수행 기본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워크숍, 세미나, 유관기관과 회의 등이 필요한 때에는“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과 체육시설의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 건축 등 각 분야 기술자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지원 등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상 지역에 대한 계획상의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도출 및 분석하고 이의 검토를 통한 바람직한 계획 프로세스의 정립, 다양한 대안의 실증적 검토를 통해 보다 실현 가능한 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범위와 특성상 학술적 내용과 기술적 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과업 단계별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기관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과 관련된 각계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Ⅴ

보안대책

1. 본 과업은 대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민감한 현안사항 해결방안 모색과 정책 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과업으로,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의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연구수행자 및 참여연구원은 용역내용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과업수행 중 보안 규정의 준수의무를 지고“발주기관”에게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을 과업진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 또는 복사하여 관련 학술지나 심포지엄에 발표하는 등 외부에 유출하거나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과업폐기물은 소각 또는 세단기 처리를 하여야 한다.
5. 용역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 기록전을 첨부하여야 한다.
6.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 방지를 위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7. 용역 수행 과정에서 개최하는 각종 회의 시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필요한 수량만을 생산하고, 회의 종료 후 회수 파기하여야 한다.
8.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과업수행자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야 한다.
9. 과업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Ⅵ

기타 일반사항

1. 용역 중지 및 부분 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절차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 정산 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2. 설계 변경 및 용역기간 조정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나. 관계 기관 등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다.“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라.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의 변경 또는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 계획 변경 및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과업중단이 필요하거나 과업기간 내 과업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다. 천재지변,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발생 등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타당할 시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하여야 한다.

❍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자의 교체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발주기관”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력에 대해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등급 및 경력을 갖춘 인력으로“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은 과업 기간 중“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용어의 해석
❍ 과업 내용서상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발주기관”의 자료 제공
❍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계약상대자"가 요구하는 자료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발주기관”이 판단하는 자료는 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확인하되,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용역 성과품의 품질관리
❍ 용역 설명회를 통한 용역 보고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적용규정 및 설계기준
❍ 각종 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 적용기준 및 시방서

  • 국토교통부 및 관련 학회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및 설계지침서
  • 한국산업규격(KS), 기타 관련 표준시방서, 지침서, 기준
  •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8. 용역 시 고려사항
❍ 본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발주기관”의 지시가 있을 때는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9. 사전협의 의무 등
❍ 수급은 과업수행 단계별로“발주기관”의 의사결정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 불이행시 과업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10. “계약상대자”의 시정 요청
❍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용역감독자가 설계과업 범위 이외의 부당한 업무를 지시할 때
나.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때
다. 용역감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업무를 지연시킬 때

Ⅵ 성과품 작성

1. 성과품의 작성방법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자료는“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으로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및 성과품은 용역과정 중“발주기관”과“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내역(제출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중간보고서 : 5부(A4)
❍ 최종보고서 : 15부(A4)
❍ 이동식 저장장치(USB) : 2개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강화군이 소유하며, 강화군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붙임4] (원가계산서) 강화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hwpx =====
< 강화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

  • 원 가 계 산 서 -

1. 사 업 명: 강화군 제2국민체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단위: 천원)
비목
구
분
세부품목
금 액
산 출 기 준
규격
수량
단가
인
건
비
책임연구원
부교수
1인
6,811
6,811
2,270,237원×3개월(30%)
연 구 원
조교수
2인
5,222
10,444
1,740,787원×3개월(30%)
연구보조원
조교
2인
4,655
9,310
1,551,543원×3개월(40%)
소
계

26,565

제
경
비
여비
국내
제1호
2회
50
100
여비 25천원 + 식비 25천원
제2호
8회
50
400
여비 25천원 + 식비 25천원
계

500

유인물비
중간보고
A4
5
12
60
중질지 12,040원
최종보고
A4
15
12
180
중질지 12,040원
USB
16GB
2개
10
20
16GB 10,000원
계

270

회 의 비
대면
3회
150
450
회의수당 1일당 150,000원
소
계

1,210

①원
가
-
27,775
인건비+제경비
②일반관리비
-
1,666
① × 6%
③이
윤
-
2,355
(① + ②) × 7%
④총 원 가
-
31,796
① + ② + ③
⑤부가가치세
-
3,179
④ × 10%
산 출 내 역
-
34,975
④ + ⑤

3. 세부산출 내역서
❍ 산출금액: 34,975천원

❍ 인 건 비: 26,565천원
구 분
산출금액
기준단가
인원
기간
참여율
합 계
26,564,692원

책임연구원
6,810,710원
3,783,728원
1명
3개월
30%
연구원
10,444,723원
2,901,312원
2명
3개월
30%
연구보조원
9,309,259원
1,939,429원
2명
3개월
4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별표2」적용
* 기준단가는 1개월 22일, 참여율 50% 기준단가이며, 참여율을 달리 적용할 경우
“기준단가*(참여율/50)”적용(원미만 절사)

❍ 제경비: 1,210천원
(국내여비) 500천원
구 분
산출금액
일비
식비
인원
일수
합 계
500,000원

책임연구원
100,000원
25,000원
25,000원
1명
2일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400,000원
25,000원
25,000원
4명
2일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일비, 식비) 기준

(유인물비) 224천원
구 분
산출금액
단 가
수 량
비 고
합 계
224,000원

중간보고서
60,000원
12,000원
5부

최종보고서
144,000원
12,000원
12부

USB
20,000원
10,000원
2개

(회의비) 750천원
구 분
산출금액
단 가
횟수
비 고
합 계
450,000원

450,000원
150,000원
3회
대면심의 기준

❍ 일반관리비: 1,666천원 [(인건비+경비) x 6%]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6% 이하 반영

❍ 이윤: 2,355천원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x 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 에 따라 10% 이하 반영

❍ 부가가치세 : 3,179원 [(총원가)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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