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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고 제2026-2964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06.
충주시재무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충주탄금대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
공사위치
충주시 칠금동 산1-1번지 일원
공사내용
탐방로 등 정비 1식
(내역서 참조)
공사구분
국가유산수리공사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3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1,552,750,000
기초금액
1,402,310,000
추정가격
1,274,827,273
부가가치세
127,482,727
도급자 관급자재액
150,440,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360,190,000
견적제출(입찰)방법
일반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입찰)기간
2026. 11. 07. 12:00 ~ 2026. 11. 12. 12: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12.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13.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계약)문의
회계과 우승배
(043-850-5626)
설계서 열람 등
공사문의
문화예술과 홍준표
(043-850-5985)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1.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해당공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제12조(명승의 지정)에 근거하여 자연유산(명승)으로 지정된 충주시 탄금대 일원(칠금동 산1-1번지 일원)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을 불허합니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인 ‘[업종코드 0002] 건축공사업(또는 [업종코드 000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해당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은 불허하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있는 자 중 1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1. 입찰공고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hp:fwSpace/>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북도에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면허와 [업종코드 0002] 건축공사업(또는 [업종코드 000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는 4개입니다.
3.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적격심사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보의 방법: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문서 전송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 45.5%(추정가격 579,557,692원), 건축공사업 54.5%(추정가격 695,269,581원)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1,215,168,296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예정가격/기초금액)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원)
계(A)
국민
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63,040,122
19,118,782
14,469,899
9,257,515
1,901,344
18,292,582
0
0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53조 및 〔별표6〕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사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별첨1]와 통장사본(노무비지급 전용)을 착공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자는 착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민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별첨4]
◦ 최종계약자는(하도급업체 포함)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고정,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별첨5]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6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5호 서식(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을 이행할 의무가 부여되며, 불이행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필히 득하여야 합니다.
18.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시방서, 도면, 물량 내역서,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계약특수조건 ‘[별첨6]’)
⚪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공급가액의 2.5%)해야 하며,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별첨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공사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재무관 (인) 계약상대자: ○○○(주) 대표 (인) 하수급인: ○○○(주) 대표 (인)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공사명 기재(예시 : 00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충주시 재무관
(직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자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hp:fwSpace/>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충주시 재무관 귀하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충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완료계·납품계를 수요기관에 제출(공사·용역·물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사업부서)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채권)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다만, 채권 양도·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준공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미지급 대금)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하수급자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납부 사항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부터~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지·해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 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완료)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감리, 검사자 포함)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29. 문서의 송달
가. 발주기관은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문서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계약서상 연부액)를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1. 장기계속계약,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나.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2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고문_충주탄금대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pdf =====
충주시 공고 제 2026-2964호
공사 입찰 공고(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 : 지방계약법) 」 제10 조 입찰공고 ( )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06.
충 주 시 재 무 관
1.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 단위 : 원)
공 사 명 충주탄금대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
공사위치 충주시 칠금동 산1-1 번지 일원
탐방로 등 정비 1식 국가유산수리공사
공사내용 공사구분
(내역서 참조 ) (상호시장 진출 비허용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30일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추정금액 1,552,750,000 기초금액 1,402,310,000
추정가격 1,274,827,273 부가가치세 127,482,727
도급자 관급자재액 150,440,000 관급자 관급자재액 360,190,000
견적제출 입찰 방법( ) 일반입찰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 , 현장설명생략
견적제출 입찰 기간( ) 2026. 11. 07. 12:00 ~ 2026. 11. 12. 12:00
2026. 11. 12. 13:00 이후 충주시 입찰집행관 PC
개찰일시 및 장소 개찰 후 낙찰 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2026. 11. 13. 12: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사관련 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도서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기타 유의사항
바라며 이를 숙지 및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회계과 우승배 설계서 열람 등 문화예술과 홍준표
입찰 계약 문의( )
(043-850-5626) 공사문의 (043-850-5985)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 2026. 11. 11. 18:00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도급자 관급
- 1 -
2. 입찰 참가자격
⚪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 13 조 입찰의( 참가자격 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
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미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 해당공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에 제 12 조 명승의 지정 ( )에
근거하여 자연유산( 명승 )으로 지정된 충주시 탄금대 일원(칠금동 산1-1번지
일원 에서 진행되는 공사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을 불허합니다.
-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 건설산업기본법 」 에 따른 종합공사인 ‘[ 업종코드 0002] 건축공사업 (또는
[ 업종코드 00 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해당 공사는 복합공종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하여 종합공사로
발주하며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 지역의무공동도급은 불허하며 ,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 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 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1
참가자격으로 지역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입찰로서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통합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
재지가 있는 자 중 1 인 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 항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해당 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 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제 장 제 절6 3
1. 입찰공고
라. 계약담당자는 법 제29 조 제 항에 따라 2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 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 업체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9%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여
입찰공고에 명시할 수 있다.
마. “라 ” 에 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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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 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다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충청북도에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 ) 면허
와 [업 종코드 00 2] 건축공사업 (또는 [업 종코드 0003]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는 4 개입니다.
3. 입찰의 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 39 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에서 정한 ) “입찰유의서 ”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릅니다.
4. 입찰서의 제출
본 입찰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 조에7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전자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입찰
서 제출의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계약법 」 제31 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 항에 따라 1 ‘조세포탈
등을 한 자 ’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결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 「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6. 낙찰자결정 - 적격심사
⚪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 장 적격심사기준, 제2 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합니다 .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및 낙찰하한율 이상 ,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
으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 심사하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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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이 95 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입찰집행 후 낙찰 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 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자료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통보의 방법 :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문서 전송
⚪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비율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 보수단청업)
45.5%(추 정가격 579,5 7,692원 ) , 건축공사업 54.5%(추 정가격 695,269,581원 )입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제15 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 해야 합니다 .
⚪ 「 지방계약법 」제 13 조제 항에 따라 예정가격이4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배제합니다.
※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 무비· 경 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 : 1,215,168,296원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산정방법
- (기초금액 중 재료비 · 노무비 ·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금액 )×
( 예정가격 기초금액/ ) ※ 1원미만 소수점 값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절상
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고 한다) 반영 대상 공사이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산출내역서 포함(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국민 국민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계(A)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63,040,122 19,118,782 14,469,899 9,257,515 1,901,344 18,292,58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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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 53조
및 〔 별표6 〕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제 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부 고시 ( ) 」제46 조 제 ~ 54 조의 규정을
따릅니다 사후 정산.( )
⚪ 입찰자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4 조의 4 제 항에2 따라 하도급대금지
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34 조의 4 제 항에4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사업기본법 」 , 「전기공사업법 」 , 「정보통신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업법 」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 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 제31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2 조에 따라 「국 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 , 「 전기공사업법 」, 「전기통신공사업법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 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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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무비 구분관리 및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안내
⚪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계약 일반조건9 에 따라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에 해당하여 ,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별첨1]와 통장사본 노무비지급 전용 을 착공계( )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안내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 지방계약법 」 제 조의6 2 및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5 2 청렴서약서 [별첨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계약자는 착
공계 제출 시 대표자명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지역경제활성화 공동노력을 위한 협약서 체결안내
⚪ 낙찰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충주시 소재 지역 전문건설업체와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장비, 자재, 인력 등 지역생산· 판매품 구매하거나
채용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3]
11-1. 시민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안내
⚪ 본 공사는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 시민3
우대고용 대상사업으로 사업주는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70% 이상 충주시민
우대고용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착공 및 준공계 제출 시 우대고용계획서 및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관한 사항(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대가지급 의무화)
⚪ 「건설산업기본법 」 제34 조제 항에 따라 9 3천 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따른9 2 전자
조달시스템(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별첨4]
최종계약자는 하도급업체 포함( ) 계약 후 하도급지킴이 사용방법에 따라 대금
지급받을 계좌 고정( , 선금, 노무비, 일반계좌 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약정은행의 사전 합의 없이 계약부서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
니다.
13.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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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 제22 조에 따
라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
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 제68 조
의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인 하수급인( 포함 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14.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시
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기간 내 통보하지 않거나 직접시
공계획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 조에 따라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다만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 38조에 따라 충주시 징수관이 입찰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 업안전보건법」 ,
「중 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및 ‘[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서약서 ’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 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 신체의 안전
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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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 약 업 체 의 안 전 및 보 건 확 보 의 무 사 항 법( 제 4 조 , 제 9 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
⚪ 낙찰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3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에
따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 장 국가유산 수리 종합6
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별지 제 호 서식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을 이행할 의무가5 ( )
부여되며, 불이행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 제49 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에 기재된 기술자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 조제 항에 따라 다른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복 배치하는3
경우 발주자의 승낙을 필히 득하여야 합니다.
18.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착공시까지 구성원별 출자비율 ·분담
내용에 따른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9. 기타 및 유의사항
⚪ 본 입찰 견적서( 제출대상 공사 포함 에) 참가하는 자는 상기 현장 유의사항
및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 ·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문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조달청 고시)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조달청 고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 행정안전부예규)
- 설계서 시방서( , 도면 , 물량 내역서 , 현장설명서)
- 충주시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 ‘ [별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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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다른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합니다.
⚪ 발주기관 계약담당자 은( ) 입찰참가자격 ,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 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
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원재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해당액을 가산하여 계약하거나 사후 정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
식을 따릅니다.
⚪ 계약 상대자는 공사 대금 청구시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공급가액의(
2.5%) 해야 하며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따른 사항은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 -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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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합의서
공사명
상호 및 대표자
계약상대자
영업소 소재지
상호 및 대표자
하수급인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내용 하도급액 : (하도급율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통장사본 참조 수급인
매월 일 매월 일
하수급인
제1 조( 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 장 계약 일반조건
제9 절의 9 (공 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 조( 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 란 발주기관 ,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
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
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 조( 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직접 노무비 대상( , 하도급인의 근로
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 에게 지급합니다) .
제4 조( 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
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 조( 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 조( 선금지급) 선급금에서 직접노무비는 제외되므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 조(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 조( 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
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 동의 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
있습니다.
제9 조( 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
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 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발주기관 : 충주시재무관 (인 )
계약상대자 : (주 ) 대표 (인 )
하수급인 : (주 ) 대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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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2】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 제 조의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6 2
원은 계약이행 등의 모든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 낙찰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감독 , 검사와 관련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 증여 , 금품 , 향응 , 취업제공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 )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하
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
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 (인 )
충주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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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3】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 동 협 약 서
『 공사명 기재 (예시 : 0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 충주시와 시공사는 지역 업
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
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하기로 한다.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주시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
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장비 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
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
이 최소한 7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
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 장비 인력 등 사
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충주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시공사는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또는 건설기계대여계약을 할 경우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하
거나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함으로써 상호신뢰구축에 앞장선다.
6. 충주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검사,
대금 적기지급 등 행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한다.
2026년 월 일
( 발주기관) 충주시 재무관 ( 직인)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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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4】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 「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 하수급인( 자재 장비업자 포함 )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3.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당 사는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 노무비 ,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 (인 )
충주시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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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5】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업체명 )는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중 대재해처벌법」 및 「산업
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제재 및
충주시의 불이익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 위 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충주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 )는 충주시 (계약명)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위 수탁 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충주시 ( 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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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6】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충주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 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
며 입찰참가자는 「계 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
기 바라며, 낙찰자는 충주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 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 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 방계약법」 제1 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충주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충주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과업의 수행
윯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
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 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 착 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 공사· 용
역 계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 완료시 준공계· 완 료계· 납품계를 수요
기관에 제출( 공사· 용 역· 물 품 계약)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윯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
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
을 적용합니다.윯윯
가. 계약서 갑ㆍ을지( )윯
나. 계약 특수조건윯
다. 과업내용서 과업설명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윯
라. ( 계약예규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마. ( 계약예규 ) 입찰유의서 또는윯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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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면허 )양도ㆍ양수사전 동의
윯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 개인 사업(
자, 법인사업자, 면허 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사업부서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다만 ,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 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 다만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4. 계약대금 (채권 ) 양도 ·양수 금지
윯 우리 시는 본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 양
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윯 다만, 채권 양도· 양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경우에
는 허용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 사상 책임은 양도자(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윯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 제65 조에 따라 계약상
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
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윯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 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 공 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윯 또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 직불금보다 우
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윯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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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윯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이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윯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
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준공 정산금 과( ) 우선 상계· 공 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윯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 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3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윯 ② 계약상대자는 제 항의1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 하수
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윯 ③ 계약상대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
증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윯 ④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
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
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는 해지됩니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윯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 제92 조 제 항 2
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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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무비 지급상한
윯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 미지급 대금 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윯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
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12. 선금의 사용
윯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
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
임 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 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
윯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윯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ㆍ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발주 기관과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3 . ,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
대금 청구권을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3 .
윯 ④ 계약상대자 원도급자 는( ) 선금을 지급받은 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부터. ) 5일 이내에 하
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윯 ⑤ 계약상대자 원도급자 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
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윯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
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 )
하여야 한다.
윯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윯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
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
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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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하수급자(
가 선금수령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반환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
을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윯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
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 선금을. (
지급한 시점 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윯 ③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 항에 따라 반환1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윯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 조 제 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 계약담당자 은 6 ( ) 계약상
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 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 계약대금 는 소멸 한( )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윯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
행기준」 제 장1 제 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8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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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금지급 및 국세 · 지방세 ·4대보험 납부 사항
윯 대가 청구에 따른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윯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
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
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윯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
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윯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 조의 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3
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
조의3 제 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에 관한 처분
윯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 조 제 항 제 호 1 3
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윯 「건설산업기본법 」 제34 조 제 항 및 9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제
9조의 2, 국토교통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 ,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의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 3천
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
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
을 말한다 을 모두 포함한다) .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
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
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
니 됩니다.
- 20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윯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윯 나. 계약상대자 수급인 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
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24 년부터 ~ 1 억원이상 )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윯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 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합니다.
윯 라.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 수급인 는(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
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야 합니다.
윯 마. 계약상대자 원수급인 가 위( ) ‘가 라 ~ ’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
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
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윯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이라한다 을 ) 산업안전
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윯 나. 계약상대자는 “가 ” 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윯 민법 제390 조 및 제 398 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계약을 해
지· 해 제 시 발주기관의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
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1 -
23. 계약 해제 ·해지 시 하자보증금 납부
윯 단독 또는 공동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공 완료( ) 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
기 당시 이행한 기성분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 기
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 상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윯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 및 「전자조달시스템등
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인력파견( 알선) 업
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
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윯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 완료) 신고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 현
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가 채권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
에게 계약대금( 반대급부) 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
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윯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 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조6
내지 제 조에서8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 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 4 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윯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 하도급 업 (
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
계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28. 특이사항 보고
윯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 작업 중 특이사항을 발견 또는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감독자 감리( , 검사자 포함 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 보고 없이 계약상대자 임의로
행한 작업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22 -
29. 문서의 송달
윯 가 발주기관은 문서. 2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상,
대자에게 문서를 송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달된 시점은 계약상대자의 문서, 24, 나라
장터 시스템 전자, 우편 등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입찰의 경우 투. (
찰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 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입찰 및 계약과 관련된 문서를 송달받)
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하여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 이 경우 도달된 시점
은 발주기관의 온나라시스템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된 때로 봅니다.
다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
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도달된 문서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송달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정보통신망 문서( 24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 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
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30. 계속비계약의 연부액 및 대가지급
윯 가. 계속비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연도 예산 범위 계약서상 연부액 를 초과하여( )
계약을 이행하려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승인을 얻지 않고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발주기관은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윯 나 발주기관의 승인 또는 지시를 득하여 계약서상 연부액을 초과하여 계약을 이행하.
더라도 발주기관은 실제 예산이 확보되는 시기에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 조 제 항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 2
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연부액을 초과하여 이행한 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윯 다 발주기관은 예산 확보등의 문제로. 계속비계약의 연부액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변
경계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 23 -
31. 장기계속계약 , 단년도차수계약의 계약이행 및 대가지급
윯 가. 장기계속계약 및 단년도차수계약의 경우 총액으로 입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차수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각 차수별
계약이 체결된 이후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윯 나. 2 차 계약 이후의 경우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행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지체
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윯 다. 2 차 계약 이후의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계약체결이 지연 ,
되거나 계약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
니다.
- 24 -
===== 공내역서_충주탄금대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0.9%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1.1) * 1.59%+2,450,000원 G: 작은값 사용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1.59%+2,450,000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0.006%) G:
A: CE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0.09%) G:
A: CF D: 수 리 보 고 서 비 F: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6.2%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0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0%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5624%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도 급 자 관 급 G:
A: DK B: 관 급 자 관 급 F: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U: 건축 V: 보수단청
A: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B: C: D: 1 M: N: 01 O: P: Q: R: 1 S: U: V: W:
A: 01.공통가설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3.수리공사(화장실1)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3-01.가설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3-02.철거 및 해체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3-03.지붕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3-04.미장공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3-05.창호공사 B: C: D: 1 M: N: 010205 O: P: 0102 Q: R: 3 S:
A: 03-06.철골공사 B: C: D: 1 M: N: 010206 O: P: 0102 Q: R: 3 S:
A: 03-07.주변정비 B: C: D: 1 M: N: 010207 O: P: 0102 Q: R: 3 S:
A: 04.수리공사(화장실2)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4-01.가설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4-02.철거 및 해체공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4-03.지붕공사 B: C: D: 1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04-04.미장공사 B: C: D: 1 M: N: 010304 O: P: 0103 Q: R: 3 S:
A: 04-05.창호공사 B: C: D: 1 M: N: 010305 O: P: 0103 Q: R: 3 S:
A: 04-06.철골공사 B: C: D: 1 M: N: 010306 O: P: 0103 Q: R: 3 S:
A: 04-07.주변정비 B: C: D: 1 M: N: 010307 O: P: 0103 Q: R: 3 S:
A: 05.주차장정비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5-01.철거공사 B: C: D: 1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5-02.포장공사 B: C: D: 1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5-03.배수공사 B: C: D: 1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5-04.조경공사 B: C: D: 1 M: N: 010404 O: P: 0104 Q: R: 3 S:
A: 05-05.도색공사 B: C: D: 1 M: N: 010405 O: P: 0104 Q: R: 3 S:
A: 06.휴게시설정비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7.안내시설정비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A: 08.안전시설정비 B: C: D: 1 M: N: 0107 O: P: 01 Q: R: 2 S:
A: 08-01.계단-1 B: C: D: 1 M: N: 010701 O: P: 0107 Q: R: 3 S:
A: 08-02.계단-2 B: C: D: 1 M: N: 010702 O: P: 0107 Q: R: 3 S:
A: 08-03.계단-3 B: C: D: 1 M: N: 010703 O: P: 0107 Q: R: 3 S:
A: 09.탐방로정비 B: C: D: 1 M: N: 0108 O: P: 01 Q: R: 2 S:
A: 09-01.철거공사 B: C: D: 1 M: N: 010801 O: P: 0108 Q: R: 3 S:
A: 09-02.토공사 B: C: D: 1 M: N: 010802 O: P: 0108 Q: R: 3 S:
A: 09-03.포장공사 B: C: D: 1 M: N: 010803 O: P: 0108 Q: R: 3 S:
A: 10.배수로정비 B: C: D: 1 M: N: 0109 O: P: 01 Q: R: 2 S:
A: 10-1.철거공사 B: C: D: 1 M: N: 010901 O: P: 0109 Q: R: 3 S:
A: 10-2.배수로공사 B: C: D: 1 M: N: 010902 O: P: 0109 Q: R: 3 S:
A: 10-3.해체공사 B: C: D: 1 M: N: 010903 O: P: 0109 Q: R: 3 S:
A: 10-4.담장공사 B: C: D: 1 M: N: 010904 O: P: 0109 Q: R: 3 S:
A: 11.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10 O: P: 01 Q: R: 2 S:
A: 1101.화장실1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1001 O: P: 0110 Q: R: 3 S:
A: 110101.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100101 O: P: 011001 Q: R: 4 S:
A: 110102.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100102 O: P: 011001 Q: R: 4 S:
A: 110103.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100103 O: P: 011001 Q: R: 4 S:
A: 110104.오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100104 O: P: 011001 Q: R: 4 S:
A: 110105.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100105 O: P: 011001 Q: R: 4 S:
A: 110106.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100106 O: P: 011001 Q: R: 4 S:
A: 110107.철거공사 B: C: D: 1 M: N: 01100107 O: P: 011001 Q: R: 4 S:
A: 1102.화장실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1002 O: P: 0110 Q: R: 3 S:
A: 110201.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100201 O: P: 011002 Q: R: 4 S:
A: 110202.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M: N: 01100202 O: P: 011002 Q: R: 4 S:
A: 110203.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M: N: 01100203 O: P: 011002 Q: R: 4 S:
A: 110204.오수배관공사 B: C: D: 1 M: N: 01100204 O: P: 011002 Q: R: 4 S:
A: 110205.환기배관공사 B: C: D: 1 M: N: 01100205 O: P: 011002 Q: R: 4 S:
A: 110206.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M: N: 01100206 O: P: 011002 Q: R: 4 S:
A: 110207.철거공사 B: C: D: 1 M: N: 01100207 O: P: 011002 Q: R: 4 S:
A: 12.폐기물상차비 B: C: D: 1 M: N: 0111 O: P: 01 Q: R: 2 S:
A: 13.운반공사 B: C: D: 1 M: N: 0112 O: P: 01 Q: R: 2 S:
A: 13-01.주변정비 B: C: D: 1 M: N: 011201 O: P: 0112 Q: R: 3 S:
A: 13-02.화장실1 B: C: D: 1 M: N: 011202 O: P: 0112 Q: R: 3 S:
A: 13-03.화장실2 B: C: D: 1 M: N: 011203 O: P: 0112 Q: R: 3 S:
A: 14.수리보고서비 B: C: D: 1 M: N: 0113 O: P: Q: 7 R: 2 S: T:
A: 도급자관급 B: C: D: 1 M: N: 0114 O: P: Q: 3 R: 2 S: T:
A: 관급자관급 B: C: D: 1 M: N: 0115 O: P: Q: 6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충주 탄금대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공통가설 B: Q: 0101
A: 공사안내판 설치 B: C: 개소당 D: 12 M: 호표 1 N: 5935B53C4036C987AEACE79B36504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35B53C4036C987AEACE79B365048 AV: 32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9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93595DEC334F973942D0C9B171DC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3595DEC334F973942D0C9B171DC8 AV: 879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9개월 C: 개소 D: 1 M: 호표 3 N: 593595DEC334C9B8BB94BB9A94E52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3595DEC334C9B8BB94BB9A94E528 AV: 880
A: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 B: 설치높이 3m 이하, 설치 110m, 해체 280m C: M D: 128 M: 호표 4 N: 593595DD3B3139E073964C9DD2C2E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3595DD3B3139E073964C9DD2C2E8 AV: 556
A: 강관지주 설치 및 해체 B: 지주높이 4.0m 이하, 설치 100m, 해체 250m C: M D: 128 M: 호표 5 N: 593595DD3B3139E073964C9D9B1C5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3595DD3B3139E073964C9D9B1C58 AV: 561
A: 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 B: EGI철판, 550*2400 C: 매 D: 128 M: 자재 105 N: 5E1575204C3ED96E4F629190DB1000F81D174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1575204C3ED96E4F629190DB1000F81D174A AV: 560
A: 가설울타리판 설치 및 해체 B: 설치높이 3m 이하, 설치 110m, 해체 280m C: M D: 95.85 M: 호표 4 N: 593595DD3B3139E073964C9DD2C2E8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93595DD3B3139E073964C9DD2C2E8 AV: 873
A: 조립식 가설울타리 부재 B: 이동식 가설휀스2.0m x 1.2m C: 경간 D: 63.9 M: 자재 106 N: 5E1575204C3ED96E4F629190DB1000F81D173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E1575204C3ED96E4F629190DB1000F81D173A AV: 886
A: [ 합
계 ] N: TOTAL
A: 03-01.가설공사 B: Q: 010201
A: 강관비계 매기/쌍줄 B: 3개월(발판 무), 30m 이하 C: M2 D: 114.6 M: 호표 6 N: 593595DD3930D9D6953E4496A28D9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3595DD3930D9D6953E4496A28D98 AV: 557
A: 안전발판 B: PSP, 3040*420*3mm C: 매 D: 48.3 M: 자재 43 N: 5E0B45135332096EEF7414914AD73A08EBDCD6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E0B45135332096EEF7414914AD73A08EBDCD6 AV: 558
A: 강관비계다리/슬로프식 B: 6개월 C: M2 D: 10.43 M: 자재 242 N: 593595DD3936692EEAB5CF99833DD868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93595DD3936692EEAB5CF99833DD868 AV: 55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6개월 C: 대 D: 1 M: 호표 7 N: 593595DD3936692EED02DD96537D9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3595DD3936692EED02DD96537D98 AV: 86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17.97 M: 호표 8 N: 593595D8B93DC996B102AB9908768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3595D8B93DC996B102AB99087688 AV: 25
A: [ 합
계 ] N: TOTAL
A: 03-02.철거 및 해체공사 B: Q: 01020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2.99 M: 호표 9 N: 59349571BA37F9BD965C0490F2CE9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349571BA37F9BD965C0490F2CE98 AV: 89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9.73 M: 호표 10 N: 59349571B131E97A5AD27892920A4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349571B131E97A5AD27892920A48 AV: 26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78.01 M: 호표 11 N: 59349571B131E97A5ADF3092420A7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349571B131E97A5ADF3092420A78 AV: 9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9.9 M: 호표 12 N: 59349571B131E97A5AD5CC9271214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349571B131E97A5AD5CC92712148 AV: 90
A: 지붕 마감 철거 B: C: M2 D: 91.33 M: 호표 13 N: 59349571B131E97A5AD7FA922AD6A0A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349571B131E97A5AD7FA922AD6A0A8 AV: 92
A: 창호 떼내기 B: C: 짝당 D: 10 M: 호표 14 N: 5935B53C4036C987A4A20B9409A40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935B53C4036C987A4A20B9409A408 AV: 562
A: [ 합
계 ] N: TOTAL
A: 03-03.지붕공사 B: Q: 010203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1.096 M: 호표 15 N: 5935F545A630498312FA8B9263323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35F545A630498312FA8B92633238 AV: 934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91.33 M: 호표 16 N: 593555404C32D94E6ABFA59328DC3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3555404C32D94E6ABFA59328DC38 AV: 931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D: 91.33 M: 호표 17 N: 5935053ED237B98922CFDE9F50331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35053ED237B98922CFDE9F503318 AV: 412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D: 182.66 M: 자재 35 N: 5E3065A5E237B90B2EFA02913F198EB847DCE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3065A5E237B90B2EFA02913F198EB847DCE2 AV: 413
A: 방수층보호재 붙임 B: 발포 PE시트, 바닥 C: M2 D: 91.33 M: 호표 18 N: 59350535F63D79ECD10C3D97A4B608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9350535F63D79ECD10C3D97A4B608 AV: 414
A: 합성고분자방수시트 B: 합성고분자방수시트, 폴리에틸렌방수층보호재, 10mm C: M2 D: 91.33 M: 자재 71 N: 5E1575204033A9DBB214359518001838AC285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1575204033A9DBB214359518001838AC285B AV: 415
A: 징크패널-지붕 0.7T/지붕, 외벽 B: 가공 및 시공 포함 C: M2 D: 110.64 M: 자재 68 N: 5E1575204033A9DBBB78319D62E19A48450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1575204033A9DBBB78319D62E19A484505 AV: 416
A: 경질우레탄폼보온판 B: 경질우레탄폼보드, 준불연, 100mm C: M2 D: 91.33 M: 자재 63 N: 5E157520413C3914788D3B9433B0D7E843FB9D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157520413C3914788D3B9433B0D7E843FB9D AV: 534
A: 경질우레탄폼보온판 B: 경질우레탄폼보드, 준불연, 50mm C: M2 D: 6.51 M: 자재 62 N: 5E157520413C3914788D3B9433B0D7E843FCA5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157520413C3914788D3B9433B0D7E843FCA5 AV: 535
A: 용마루 후레싱 B: W=600 C: m D: 11.48 M: 자재 243 N: 59353572393C2997F24FBA9D20C97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9353572393C2997F24FBA9D20C978 AV: 417
A: 마감 후레싱 B: W=600 C: m D: 38.2 M: 자재 244 N: 59353572393C2997F24FBA9D20C9773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9353572393C2997F24FBA9D20C97738 AV: 418
A: 칼라강판 B: 자재비 시공비포함 C: M2 D: 24.33 M: 자재 143 N: 5E156519533E796F810DD298B227D2F8BC5AE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156519533E796F810DD298B227D2F8BC5AE2 AV: 419
A: 처마홈통 설치 B: 폭 150㎜ 이하 C: m D: 23.24 M: 자재 246 N: 593535711639399FD8B8B09570E31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93535711639399FD8B8B09570E318 AV: 420
A: 선홈통 설치 B: 150㎜ 이하 C: m D: 12.8 M: 자재 245 N: 59353571133DF9D61D88D8914F8AC648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9353571133DF9D61D88D8914F8AC648 AV: 421
A: 화장실칸막이 B: 우드 큐비클 C: M2 D: 68.54 M: 자재 83 N: 5E1575204D3F29A8A7AA25911F0C25681B21F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E1575204D3F29A8A7AA25911F0C25681B21F2 AV: 439
A: [ 합
계 ] N: TOTAL
A: 03-04.미장공사 B: Q: 010204
A: 0.5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2.75m2/일당 C: M2 D: 22.8 M: 호표 19 N: 5935E55CA131698DBE2E7E9BBE0F3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E55CA131698DBE2E7E9BBE0F38 AV: 422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7.34 M: 호표 20 N: 5935E55CA131698F6C8AC795A3855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E55CA131698F6C8AC795A38558 AV: 423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주, C종2급 C: 매 D: 2894 M: 자재 59 N: 5E1575204634596A16B0CD90D2437758A9B3AF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1575204634596A16B0CD90D2437758A9B3AF AV: 424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00.47 M: 호표 21 N: 5935F545A63059A80E607093D71B7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F545A63059A80E607093D71B78 AV: 425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00mm C: M2 D: 59.9 M: 호표 22 N: 5935F545A63079543851FA9E2D2F9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F545A63079543851FA9E2D2F98 AV: 426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중 0.03, 90mm C: M2 D: 7.34 M: 호표 23 N: 5935758A843E896FE155459866530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758A843E896FE1554598665308 AV: 427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5*600*600mm C: M2 D: 59.9 M: 자재 73 N: 5E1575204338E9D7E07F979EA99F1A586D88F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1575204338E9D7E07F979EA99F1A586D88F5 AV: 428
A: AL몰딩 설치 B: L형, 30*30*1.0mm C: M D: 43.98 M: 호표 24 N: 59357587333BF9E1F0D14291E5322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7587333BF9E1F0D14291E53228 AV: 429
A: 금속 외장 마감 B: 하지틀 포함 C: M2 D: 99.87 M: 자재 69 N: 5E1575204033A9DBBB78329FD3632978FC5A700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1575204033A9DBBB78329FD3632978FC5A700E AV: 430
A: 인방(고강도) B: 문틀 창문틀 C: m D: 13.13 M: 자재 112 N: 5E157528923389B57BEB5898D2CA96A84350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157528923389B57BEB5898D2CA96A84350 AV: 431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00.47 M: 호표 25 N: 593505369D3429C4D826379490C38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05369D3429C4D826379490C388 AV: 432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59.9 M: 호표 26 N: 593505369D3429C4D825109BE3BEF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05369D3429C4D825109BE3BEF8 AV: 43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300*300(일반C, 일반줄눈)_붙임, 바탕고르기별도 C: M2 D: 100.47 M: 호표 27 N: 593555404C32C9AAB4160E9954C3B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55404C32C9AAB4160E9954C3B8 AV: 939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벽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00.47 M: 호표 28 N: 593555404C32C9AAB538979C24851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55404C32C9AAB538979C248518 AV: 937
A: 바탕 고르기 B: 벽, 24mm 이하 기준 C: M2 D: 100.47 M: 호표 29 N: 593555404C32D94E6ABFA69D93491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55404C32D94E6ABFA69D934918 AV: 943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00.47 M: 자재 61 N: 5E1575204634596B3D58619431BE527831993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1575204634596B3D58619431BE527831993E AV: 43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붙임, 고르기 별도 C: M2 D: 59.9 M: 호표 30 N: 593555404E3DA9C14AB146963678C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55404E3DA9C14AB146963678C8 AV: 944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59.9 M: 호표 31 N: 593555404E3DA9C14E29D99BFF6D6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55404E3DA9C14E29D99BFF6D68 AV: 938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59.9 M: 호표 16 N: 593555404C32D94E6ABFA59328DC38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593555404C32D94E6ABFA59328DC38 AV: 940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300*300*18mm C: M2 D: 59.9 M: 자재 60 N: 5E1575204634596B3D5861943155EE488AA66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1575204634596B3D5861943155EE488AA663 AV: 437
A: 화장실칸막이 B: 소변기칸막이 - 우드 C: EA D: 4 M: 자재 84 N: 5E1575204D3F29A8A7AA25911F0C25681B2346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E1575204D3F29A8A7AA25911F0C25681B2346 AV: 438
A: [ 합
계 ] N: TOTAL
A: 03-05.창호공사 B: Q: 010205
A: 창틀주위모르타르충진(레미탈) B: C: M D: 41.7 M: 호표 32 N: 5935F545A63019B7F5EEDD93527CC8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5935F545A63019B7F5EEDD93527CC8 AV: 46
A: PW-1 2짝 이중창 B: 로이T24 유리 C: EA D: 2 M: 자재 76 N: 5E157520423E8908A1C22C97E0F9F9A8F10328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157520423E8908A1C22C97E0F9F9A8F10328 AV: 30
A: SAD-1 자동문 B: 분체도장 C: EA D: 2 M: 자재 75 N: 5E157520423E8908A1C22C97E0F9F9A8F1032A O: P: Q: 010205 R: F S: F T: T AR: AS: AU: 0102055E157520423E8908A1C22C97E0F9F9A8F1032A AV: 31
A: [ 합
계 ] N: TOTAL
A: 03-06.철골공사 B: Q: 010206
A: 아연도각관 B: 100*100*t2.3mm, 6.95kg/m C: M D: 421.7 M: 자재 188 N: 5E6D8515973259BF03601A9F3B6761288B7BC5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E6D8515973259BF03601A9F3B6761288B7BC5 AV: 440
A: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440.75 M: 자재 187 N: 5E6D8515973259BF03601A9F3B6761288B7F0D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E6D8515973259BF03601A9F3B6761288B7F0D AV: 441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200 C: EA D: 118 M: 자재 72 N: 5E157520403399CC74D06F93A1DB6EE8129273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E157520403399CC74D06F93A1DB6EE8129273 AV: 442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5.29 M: 호표 33 N: 5935D5745D324961CC6B0798EB2E5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35D5745D324961CC6B0798EB2E58 AV: 532
A: 인서트(Insert) 설치 B: 설치대상 - 데크플레이트 C: 개 D: 472 M: 호표 34 N: 593525053737F91A52B06691964548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3525053737F91A52B06691964548 AV: 444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2*L125mm C: 개 D: 472 M: 자재 123 N: 5E15651A7C3BF94D2AF113992ED0F3D8F04199 O: P: Q: 010206 R: F S: F T: T AR: AS: AU: 0102065E15651A7C3BF94D2AF113992ED0F3D8F04199 AV: 445
A: 의자베이스 설치 B: 철재, 간단 C: m D: 13.85 M: 호표 35 N: 593525015D3B69BBE9BFC89DB5DD5E7874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3525015D3B69BBE9BFC89DB5DD5E7874 AV: 446
A: C/S조인트 후레싱 B: 철재, 간단 C: m D: 13.85 M: 호표 36 N: 593525015D3B69BBE9BFC89DB5DD5E7876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593525015D3B69BBE9BFC89DB5DD5E7876 AV: 447
A: [ 합
계 ] N: TOTAL
A: 03-07.주변정비 B: Q: 010207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36.43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207 R: F S: T T: F AR: AS: AU: 010207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3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30.92 M: 산근 2 N: 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O: P: Q: 010207 R: F S: T T: F AR: AS: AU: 010207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AV: 928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20.06 M: 산근 3 N: 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O: P: Q: 010207 R: F S: T T: F AR: AS: AU: 010207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AV: 34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0.88 M: 호표 37 N: 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AV: 35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0.88 M: 자재 50 N: 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AV: 36
A: 플륨관 설치 B: 중량150~300KG미만 C: 본 D: 9 M: 호표 38 N: 591035D1EA3FD9BF23DF1E9AD221E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1035D1EA3FD9BF23DF1E9AD221E8 AV: 37
A: 측구수로관 B: 200x200x60x2000 C: 본 D: 9 M: 자재 48 N: 5E157520453BE998B7E0A7902ABA22B8E6F8D8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E157520453BE998B7E0A7902ABA22B8E6F8D8 AV: 38
A: 디자인 스틸그레이팅 B: 1000x250x20mm C: M2 D: 17 M: 자재 47 N: 5E157520453BE998B7E0A7902ABA22B8E6F8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E157520453BE998B7E0A7902ABA22B8E6F8 AV: 94
A: 빗물받이불록 B: 410*510*940 C: EA D: 1 M: 자재 142 N: 5E156519533E499CC8547195AACDF70882F9B1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E156519533E499CC8547195AACDF70882F9B1 AV: 95
A: 콘크리트기초 설치 B: 플륨관 설치 참조 50~150kg C: 본 D: 118 M: 호표 39 N: 591035D1EA3FD9BF23DF1E9AD2112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1035D1EA3FD9BF23DF1E9AD21128 AV: 96
A: 콘크리트 기초 B: 300*305*300 C: 개 D: 118 M: 자재 117 N: 5E15651A7C3BC9FE6C9E25944927380889A8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E15651A7C3BC9FE6C9E25944927380889A8 AV: 42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324.9 M: 호표 40 N: 59351527DE3929C8866A3694D2053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351527DE3929C8866A3694D20538 AV: 530
A: 목재데크 B: 30t 관급자재 - 별도 C: M2 D: 324.9 M: 자재 144 N: 5E156519533E796F810DD298B227D2F8BBBD032E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E156519533E796F810DD298B227D2F8BBBD032E AV: 43
A: 합성목재 난간(경간:1.5m) B: W1500x1200mm - 관급자재 - 별도 C: 경간 D: 123 M: 자재 247 N: 593565B4FE3859F4C5452A98893D98 O: P: Q: 010207 R: F S: F T: T AR: AS: AU: 010207593565B4FE3859F4C5452A98893D98 AV: 45
A: 가로수 제거 / 나무베기 B: 흉고직경 21~31㎝미만 C: 주 D: 3 M: 호표 41 N: 5910F5220930B9E13947959586656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10F5220930B9E139479595866568 AV: 527
A: 가로수 제거 / 뿌리제거 B: 흉고직경 21~31㎝미만 C: 주 D: 3 M: 호표 42 N: 5910F5220930B9E139479697F0DE3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5910F5220930B9E139479697F0DE38 AV: 528
A: [ 합
계 ] N: TOTAL
A: 04-01.가설공사 B: Q: 010301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10m 이하, 시공량 55m2/일당 C: M2 D: 114.6 M: 호표 43 N: 593595DD3936692EEB58DE9BB1F3E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3595DD3936692EEB58DE9BB1F3E8 AV: 448
A: 안전발판 B: PSP, 3040*420*3mm C: 매 D: 48.3 M: 자재 43 N: 5E0B45135332096EEF7414914AD73A08EBDCD6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E0B45135332096EEF7414914AD73A08EBDCD6 AV: 893
A: 경사형 가설 계단 설치 및 해체 B: 6m 이하 C: M2 D: 10.49 M: 호표 44 N: 593595DD3936692EEAB42997AE53D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3595DD3936692EEAB42997AE53D8 AV: 449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6개월 C: 대 D: 1 M: 호표 7 N: 593595DD3936692EED02DD96537D9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3595DD3936692EED02DD96537D98 AV: 450
A: 건축물 현장정리 B: 목조, 철골조, 조적조 C: M2 D: 17.97 M: 호표 8 N: 593595D8B93DC996B102AB99087688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593595D8B93DC996B102AB99087688 AV: 451
A: [ 합
계 ] N: TOTAL
A: 04-02.철거 및 해체공사 B: Q: 01030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2.99 M: 호표 9 N: 59349571BA37F9BD965C0490F2CE9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9349571BA37F9BD965C0490F2CE98 AV: 452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9.73 M: 호표 10 N: 59349571B131E97A5AD27892920A4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9349571B131E97A5AD27892920A48 AV: 453
A: 타일 해체 B: 압착붙이기, 접착붙이기 C: M2 D: 178.01 M: 호표 11 N: 59349571B131E97A5ADF3092420A7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9349571B131E97A5ADF3092420A78 AV: 45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59.9 M: 호표 12 N: 59349571B131E97A5AD5CC9271214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9349571B131E97A5AD5CC92712148 AV: 455
A: 지붕 마감 철거 B: C: M2 D: 91.33 M: 호표 13 N: 59349571B131E97A5AD7FA922AD6A0A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9349571B131E97A5AD7FA922AD6A0A8 AV: 456
A: 창호 떼내기 B: C: 짝당 D: 10 M: 호표 14 N: 5935B53C4036C987A4A20B9409A408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5935B53C4036C987A4A20B9409A408 AV: 563
A: [ 합
계 ] N: TOTAL
A: 04-03.지붕공사 B: Q: 010303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1.096 M: 호표 15 N: 5935F545A630498312FA8B9263323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935F545A630498312FA8B92633238 AV: 935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91.33 M: 호표 16 N: 593555404C32D94E6ABFA59328DC3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93555404C32D94E6ABFA59328DC38 AV: 936
A: 방수프라이머 바름 B: 롤러 1층(회) 바름 기준 C: M2 D: 91.33 M: 호표 17 N: 5935053ED237B98922CFDE9F50331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935053ED237B98922CFDE9F503318 AV: 459
A: 우레탄도막방수재 B: 우레탄도막방수재, 프라이머 C: kg D: 182.66 M: 자재 35 N: 5E3065A5E237B90B2EFA02913F198EB847DCE2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3065A5E237B90B2EFA02913F198EB847DCE2 AV: 460
A: 방수층보호재 붙임 B: 발포 PE시트, 바닥 C: M2 D: 91.33 M: 호표 18 N: 59350535F63D79ECD10C3D97A4B608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59350535F63D79ECD10C3D97A4B608 AV: 461
A: 합성고분자방수시트 B: 합성고분자방수시트, 폴리에틸렌방수층보호재, 10mm C: M2 D: 91.33 M: 자재 71 N: 5E1575204033A9DBB214359518001838AC285B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1575204033A9DBB214359518001838AC285B AV: 462
A: 징크패널-지붕 0.7T/지붕, 외벽 B: 가공 및 시공 포함 C: M2 D: 110.64 M: 자재 68 N: 5E1575204033A9DBBB78319D62E19A484505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1575204033A9DBBB78319D62E19A484505 AV: 463
A: 경질우레탄폼보온판 B: 경질우레탄폼보드, 준불연, 100mm C: M2 D: 91.33 M: 자재 63 N: 5E157520413C3914788D3B9433B0D7E843FB9D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157520413C3914788D3B9433B0D7E843FB9D AV: 875
A: 경질우레탄폼보온판 B: 경질우레탄폼보드, 준불연, 50mm C: M2 D: 6.51 M: 자재 62 N: 5E157520413C3914788D3B9433B0D7E843FCA5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157520413C3914788D3B9433B0D7E843FCA5 AV: 876
A: 용마루 후레싱 B: W=600 C: m D: 11.48 M: 자재 243 N: 59353572393C2997F24FBA9D20C978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9353572393C2997F24FBA9D20C978 AV: 464
A: 마감 후레싱 B: W=600 C: m D: 38.2 M: 자재 244 N: 59353572393C2997F24FBA9D20C97738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9353572393C2997F24FBA9D20C97738 AV: 465
A: 칼라강판 B: 자재비 시공비포함 C: M2 D: 24.33 M: 자재 143 N: 5E156519533E796F810DD298B227D2F8BC5AE2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E156519533E796F810DD298B227D2F8BC5AE2 AV: 466
A: 처마홈통 설치 B: 폭 150㎜ 이하 C: m D: 23.24 M: 자재 246 N: 593535711639399FD8B8B09570E318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93535711639399FD8B8B09570E318 AV: 467
A: 선홈통 설치 B: 150㎜ 이하 C: m D: 12.8 M: 자재 245 N: 59353571133DF9D61D88D8914F8AC648 O: P: Q: 010303 R: F S: F T: T AR: AS: AU: 01030359353571133DF9D61D88D8914F8AC648 AV: 468
A: [ 합
계 ] N: TOTAL
A: 04-04.미장공사 B: Q: 010304
A: 0.5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22.75m2/일당 C: M2 D: 22.8 M: 호표 19 N: 5935E55CA131698DBE2E7E9BBE0F3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E55CA131698DBE2E7E9BBE0F38 AV: 46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7.34 M: 호표 20 N: 5935E55CA131698F6C8AC795A3855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E55CA131698F6C8AC795A38558 AV: 470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충주, C종2급 C: 매 D: 2894 M: 자재 59 N: 5E1575204634596A16B0CD90D2437758A9B3AF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E1575204634596A16B0CD90D2437758A9B3AF AV: 47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5mm, 3.6m 이하 C: M2 D: 100.47 M: 호표 21 N: 5935F545A63059A80E607093D71B7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F545A63059A80E607093D71B78 AV: 472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100mm C: M2 D: 59.9 M: 호표 22 N: 5935F545A63079543851FA9E2D2F9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F545A63079543851FA9E2D2F98 AV: 473
A: 압출발포폴리스티렌 공간넣기 B: 비중 0.03, 90mm C: M2 D: 7.34 M: 호표 23 N: 5935758A843E896FE155459866530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758A843E896FE1554598665308 AV: 474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5*600*600mm C: M2 D: 59.9 M: 자재 73 N: 5E1575204338E9D7E07F979EA99F1A586D88F5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E1575204338E9D7E07F979EA99F1A586D88F5 AV: 475
A: AL몰딩 설치 B: L형, 30*30*1.0mm C: M D: 43.98 M: 호표 24 N: 59357587333BF9E1F0D14291E5322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7587333BF9E1F0D14291E53228 AV: 476
A: 금속 외장 마감 B: 하지틀 포함 C: M2 D: 99.87 M: 자재 69 N: 5E1575204033A9DBBB78329FD3632978FC5A700E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E1575204033A9DBBB78329FD3632978FC5A700E AV: 477
A: 인방(고강도) B: 문틀 창문틀 C: m D: 13.13 M: 자재 112 N: 5E157528923389B57BEB5898D2CA96A84350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E157528923389B57BEB5898D2CA96A84350 AV: 47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00.47 M: 호표 25 N: 593505369D3429C4D826379490C38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05369D3429C4D826379490C388 AV: 479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59.9 M: 호표 26 N: 593505369D3429C4D825109BE3BEF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05369D3429C4D825109BE3BEF8 AV: 48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6mm) B: 벽, 300*300(일반C, 일반줄눈)_붙임, 바탕고르기별도 C: M2 D: 100.47 M: 호표 27 N: 593555404C32C9AAB4160E9954C3B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55404C32C9AAB4160E9954C3B8 AV: 945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벽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00.47 M: 호표 28 N: 593555404C32C9AAB538979C24851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55404C32C9AAB538979C248518 AV: 946
A: 바탕 고르기 B: 벽, 24mm 이하 기준 C: M2 D: 100.47 M: 호표 29 N: 593555404C32D94E6ABFA69D93491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55404C32D94E6ABFA69D934918 AV: 947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00.47 M: 자재 61 N: 5E1575204634596B3D58619431BE527831993E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E1575204634596B3D58619431BE527831993E AV: 48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5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일반줄눈) 붙임, 고르기 별도 C: M2 D: 59.9 M: 호표 30 N: 593555404E3DA9C14AB146963678C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55404E3DA9C14AB146963678C8 AV: 948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59.9 M: 호표 31 N: 593555404E3DA9C14E29D99BFF6D6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55404E3DA9C14E29D99BFF6D68 AV: 949
A: 바탕 고르기 B: 바닥, 24mm 이하 기준, 62m2/일당 C: M2 D: 59.9 M: 호표 16 N: 593555404C32D94E6ABFA59328DC38 O: P: Q: 010304 R: T S: F T: F AR: AS: AU: 010304593555404C32D94E6ABFA59328DC38 AV: 950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석재타일, 300*300*18mm C: M2 D: 59.9 M: 자재 60 N: 5E1575204634596B3D5861943155EE488AA663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E1575204634596B3D5861943155EE488AA663 AV: 484
A: 화장실칸막이 B: 소변기칸막이 - 우드 C: EA D: 4 M: 자재 84 N: 5E1575204D3F29A8A7AA25911F0C25681B2346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E1575204D3F29A8A7AA25911F0C25681B2346 AV: 485
A: 화장실칸막이 B: 우드 큐비클 C: M2 D: 68.54 M: 자재 83 N: 5E1575204D3F29A8A7AA25911F0C25681B21F2 O: P: Q: 010304 R: F S: F T: T AR: AS: AU: 0103045E1575204D3F29A8A7AA25911F0C25681B21F2 AV: 486
A: [ 합
계 ] N: TOTAL
A: 04-05.창호공사 B: Q: 010305
A: 창틀주위모르타르충진(레미탈) B: C: M D: 41.7 M: 호표 32 N: 5935F545A63019B7F5EEDD93527CC8 O: P: Q: 010305 R: T S: F T: F AR: AS: AU: 0103055935F545A63019B7F5EEDD93527CC8 AV: 487
A: PW-1 2짝 이중창 B: 로이T24 유리 C: EA D: 2 M: 자재 76 N: 5E157520423E8908A1C22C97E0F9F9A8F10328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E157520423E8908A1C22C97E0F9F9A8F10328 AV: 488
A: SAD-1 자동문 B: 분체도장 C: EA D: 2 M: 자재 75 N: 5E157520423E8908A1C22C97E0F9F9A8F1032A O: P: Q: 010305 R: F S: F T: T AR: AS: AU: 0103055E157520423E8908A1C22C97E0F9F9A8F1032A AV: 489
A: [ 합
계 ] N: TOTAL
A: 04-06.철골공사 B: Q: 010306
A: 아연도각관 B: 100*100*t2.3mm, 6.95kg/m C: M D: 137.74 M: 자재 188 N: 5E6D8515973259BF03601A9F3B6761288B7BC5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E6D8515973259BF03601A9F3B6761288B7BC5 AV: 490
A: 아연도각관 B: 50*50*t2.3mm, 3.338kg/m C: M D: 192.75 M: 자재 187 N: 5E6D8515973259BF03601A9F3B6761288B7F0D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E6D8515973259BF03601A9F3B6761288B7F0D AV: 491
A: 베이스플레이트 B: 200*200 C: EA D: 52 M: 자재 72 N: 5E157520403399CC74D06F93A1DB6EE8129273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E157520403399CC74D06F93A1DB6EE8129273 AV: 492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비내력식 C: TON D: 1.92 M: 호표 33 N: 5935D5745D324961CC6B0798EB2E58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35D5745D324961CC6B0798EB2E58 AV: 533
A: 인서트(Insert) 설치 B: 설치대상 - 데크플레이트 C: 개 D: 208 M: 호표 34 N: 593525053737F91A52B06691964548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3525053737F91A52B06691964548 AV: 494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2*L125mm C: 개 D: 208 M: 자재 123 N: 5E15651A7C3BF94D2AF113992ED0F3D8F04199 O: P: Q: 010306 R: F S: F T: T AR: AS: AU: 0103065E15651A7C3BF94D2AF113992ED0F3D8F04199 AV: 495
A: 의자베이스 설치 B: 철재, 간단 C: m D: 13.15 M: 호표 35 N: 593525015D3B69BBE9BFC89DB5DD5E7874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3525015D3B69BBE9BFC89DB5DD5E7874 AV: 496
A: C/S조인트 후레싱 B: 철재, 간단 C: m D: 13.15 M: 호표 36 N: 593525015D3B69BBE9BFC89DB5DD5E7876 O: P: Q: 010306 R: T S: F T: F AR: AS: AU: 010306593525015D3B69BBE9BFC89DB5DD5E7876 AV: 497
A: [ 합
계 ] N: TOTAL
A: 04-07.주변정비 B: Q: 010307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7.6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307 R: F S: T T: F AR: AS: AU: 010307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498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6.36 M: 산근 2 N: 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O: P: Q: 010307 R: F S: T T: F AR: AS: AU: 010307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AV: 929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9.47 M: 산근 3 N: 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O: P: Q: 010307 R: F S: T T: F AR: AS: AU: 010307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AV: 500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0.78 M: 호표 37 N: 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AV: 501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0.78 M: 자재 50 N: 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AV: 502
A: 플륨관 설치 B: 중량150~300KG미만 C: 본 D: 8 M: 호표 38 N: 591035D1EA3FD9BF23DF1E9AD221E8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91035D1EA3FD9BF23DF1E9AD221E8 AV: 503
A: 측구수로관 B: 200x200x60x2000 C: 본 D: 8 M: 자재 48 N: 5E157520453BE998B7E0A7902ABA22B8E6F8D8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E157520453BE998B7E0A7902ABA22B8E6F8D8 AV: 504
A: 디자인 스틸그레이팅 B: 1000x250x20mm C: M2 D: 15 M: 자재 47 N: 5E157520453BE998B7E0A7902ABA22B8E6F8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E157520453BE998B7E0A7902ABA22B8E6F8 AV: 505
A: 빗물받이불록 B: 410*510*940 C: EA D: 1 M: 자재 142 N: 5E156519533E499CC8547195AACDF70882F9B1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E156519533E499CC8547195AACDF70882F9B1 AV: 506
A: 콘크리트기초 설치 B: 플륨관 설치 참조 50~150kg C: 본 D: 52 M: 호표 39 N: 591035D1EA3FD9BF23DF1E9AD21128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91035D1EA3FD9BF23DF1E9AD21128 AV: 507
A: 콘크리트 기초 B: 300*305*300 C: 개 D: 52 M: 자재 117 N: 5E15651A7C3BC9FE6C9E25944927380889A8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E15651A7C3BC9FE6C9E25944927380889A8 AV: 508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M2 D: 143.99 M: 호표 40 N: 59351527DE3929C8866A3694D20538 O: P: Q: 010307 R: T S: F T: F AR: AS: AU: 01030759351527DE3929C8866A3694D20538 AV: 531
A: 목재데크 B: 30t 관급자재 - 별도 C: M2 D: 143.99 M: 자재 144 N: 5E156519533E796F810DD298B227D2F8BBBD032E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E156519533E796F810DD298B227D2F8BBBD032E AV: 509
A: 합성목재 난간(경간:1.5m) B: W1500x1200mm - 관급자재 - 별도 C: 경간 D: 123.3 M: 자재 247 N: 593565B4FE3859F4C5452A98893D98 O: P: Q: 010307 R: F S: F T: T AR: AS: AU: 010307593565B4FE3859F4C5452A98893D98 AV: 511
A: [ 합
계 ] N: TOTAL
A: 05-01.철거공사 B: Q: 010401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착기 0.4m3+대형브레이커 C: M3 D: 219 M: 산근 4 N: 5910F5205C3B491C87CAD6998349E8 O: P: Q: 010401 R: F S: T T: F AR: AS: AU: 0104015910F5205C3B491C87CAD6998349E8 AV: 930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211 M: 산근 5 N: 59107569143C59E85FC25D988FC898 O: P: Q: 010401 R: F S: T T: F AR: AS: AU: 01040159107569143C59E85FC25D988FC898 AV: 118
A: [ 합
계 ] N: TOTAL
A: 05-02.포장공사 B: Q: 0104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438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12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328.5 M: 산근 2 N: 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AV: 919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20cm(1일 150m3), 20m3 C: 100M2 D: 21.9 M: 산근 6 N: 5910756FBF3969B1ABF53D92D16538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910756FBF3969B1ABF53D92D16538 AV: 951
A: 기초 지정 B: 모래지정 C: M3 D: 65.7 M: 호표 45 N: 5910F52A4637B90F34715E9A65B3A8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10F52A4637B90F34715E9A65B3A8 AV: 125
A: 마 사 토 B: 운동장, 산책로 C: M3 D: 68.99 M: 자재 30 N: 5E3045F6673C59077DD2C694B802AF584CFFCD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E3045F6673C59077DD2C694B802AF584CFFCD AV: 126
A: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포장 B: 대형블록 50*50*T=4.5cm C: 100M2 D: 19.25 M: 산근 7 N: 5910756A353469460D117D9B6D6068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910756A353469460D117D9B6D6068 AV: 887
A: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포장 B: 보도블록 30*30*T=6cm C: 100M2 D: 2.65 M: 산근 8 N: 5910756A343BB919BCE96D992FC9F8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910756A343BB919BCE96D992FC9F8 AV: 888
A: 주차장블록설치 B: 1200x900x80mm, 투수, 데카스톤 관급자재 - 별도 C: M2 D: 1925 M: 자재 252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5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5 AV: 127
A: 보도블록설치 B: 220x110x60mm, U형, 컬러, 불투수 - 관급자재 - 별도 C: M2 D: 265 M: 자재 253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6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6 AV: 128
A: ◆ 경계석설치 B: C: M: 자재 254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7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7 AV: 129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7.43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13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99 M: 산근 2 N: 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AV: 920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5.44 M: 산근 3 N: 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AV: 132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49 M: 호표 37 N: 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AV: 133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2.34 M: 자재 50 N: 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AV: 13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19.8 M: 호표 46 N: 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AV: 13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49 M: 호표 47 N: 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AV: 137
A: 레미콘 - 충주 B: 25-18-12 C: M3 D: 0.53 M: 자재 52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AV: 138
A: 레미콘 - 충주 B: 25-21-15 C: M3 D: 1.04 M: 자재 53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AV: 139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 A-TYPE B: 15*17*20*100cm, 곡선구간 / 400미만 적용 C: M D: 49.5 M: 산근 9 N: 5910756BC03B295ECFEFDB95C17638 O: P: Q: 010402 R: F S: T T: F AR: AS: AU: 0104025910756BC03B295ECFEFDB95C17638 AV: 140
A: 콘크리트보차도경계블록(대전) B: A형, 15*17*20*100cm, 73.6kg C: 개 D: 51.98 M: 자재 58 N: 5E157520463459690F435B9F80597A687DD721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E157520463459690F435B9F80597A687DD721 AV: 141
A: [ 합
계 ] N: TOTAL
A: 05-03.배수공사 B: Q: 010403
A: ◆ 집수정 설치 B: 1200x1200x1200 3개소 C: M: 자재 255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0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0 AV: 14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0.13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403 R: F S: T T: F AR: AS: AU: 010403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14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7.07 M: 산근 2 N: 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O: P: Q: 010403 R: F S: T T: F AR: AS: AU: 010403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AV: 921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3.06 M: 산근 3 N: 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O: P: Q: 010403 R: F S: T T: F AR: AS: AU: 010403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AV: 145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0.88 M: 호표 37 N: 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AV: 146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0.91 M: 자재 50 N: 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AV: 147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2.4 M: 호표 46 N: 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AV: 14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1.63 M: 호표 47 N: 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AV: 150
A: 레미콘 - 충주 B: 25-18-12 C: M3 D: 0.26 M: 자재 52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AV: 151
A: 레미콘 - 충주 B: 25-21-15 C: M3 D: 11.95 M: 자재 53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AV: 152
A: 집수정 회주철뚜껑 B: 1000*1000*50mm C: 조 D: 3 M: 자재 57 N: 5E1575204736B9691AF45D9F995A7868774256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1575204736B9691AF45D9F995A7868774256 AV: 153
A: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천공 및 접합 B: 본관 ∮500, 연결관 ∮300mm C: 개소 D: 6 M: 호표 48 N: 5910C5EEEA3CB9D62732B098672CE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10C5EEEA3CB9D62732B098672CE8 AV: 184
A: ◆ 사각 수로관 설치 B: C: M: 자재 256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1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1 AV: 154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15.2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403 R: F S: T T: F AR: AS: AU: 010403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166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7.07 M: 산근 2 N: 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O: P: Q: 010403 R: F S: T T: F AR: AS: AU: 010403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AV: 922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108.13 M: 산근 3 N: 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O: P: Q: 010403 R: F S: T T: F AR: AS: AU: 010403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AV: 158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2.6 M: 호표 37 N: 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AV: 159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13.23 M: 자재 50 N: 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AV: 16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36 M: 호표 46 N: 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AV: 16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2.6 M: 호표 47 N: 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AV: 163
A: 레미콘 - 충주 B: 25-18-12 C: M3 D: 6.62 M: 자재 52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AV: 164
A: 레미콘 - 충주 B: 25-21-15 C: M3 D: 6.62 M: 자재 53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AV: 165
A: 플륨관 설치 B: 중량900~1100KG미만 C: 본 D: 180 M: 호표 49 N: 591035D1EA3FD9BF23DF1E9AD26F9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1035D1EA3FD9BF23DF1E9AD26F98 AV: 155
A: 벤치플륨(Ⅲ) -소켓 B: 600C 600*600*75*2000,755kg C: 본 D: 189 M: 자재 171 N: 5E6D8515973269426A0AA9983EC866D8ED691C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6D8515973269426A0AA9983EC866D8ED691C AV: 156
A: 무소음주철그레이팅 B: 400B, 395*45 C: EA D: 11.7 M: 자재 49 N: 5E157520453BE998B7E0A7902ABA22485CD9A8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157520453BE998B7E0A7902ABA22485CD9A8 AV: 167
A: 스틸그레이팅 B: 1000x300x25 C: M M: 자재 278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95F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95F AV: 911
A: ◆ 이중벽관 설치 B: D300mm C: M: 자재 257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2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2 AV: 168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1.25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403 R: F S: T T: F AR: AS: AU: 010403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181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7.07 M: 산근 2 N: 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O: P: Q: 010403 R: F S: T T: F AR: AS: AU: 010403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AV: 923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4.18 M: 산근 3 N: 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O: P: Q: 010403 R: F S: T T: F AR: AS: AU: 010403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AV: 173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8 M: 호표 37 N: 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AV: 174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1.89 M: 자재 50 N: 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AV: 175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9 M: 호표 46 N: 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AV: 17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3.16 M: 호표 47 N: 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AV: 178
A: 레미콘 - 충주 B: 25-18-12 C: M3 D: 1.66 M: 자재 52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AV: 179
A: 레미콘 - 충주 B: 25-21-15 C: M3 D: 1.66 M: 자재 53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AV: 180
A: P.V.C.관 고무링 접합 및 부설 B: ∮300mm C: 개소 D: 45 M: 호표 50 N: 5910C5EB263399669244D39BA7782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10C5EB263399669244D39BA77828 AV: 171
A: PVC DC 고무링 B: D300 C: 개 D: 22.5 M: 자재 232 N: 5E6D8515973259BD57B1C7924AB7BE9840374F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6D8515973259BD57B1C7924AB7BE9840374F AV: 182
A: P.E.관 분기관 천공 및 접합 B: ∮300mm C: 개소 D: 22.5 M: 호표 51 N: 5910C5E966304918A439C59CB38168 O: P: Q: 010403 R: T S: F T: F AR: AS: AU: 0104035910C5E966304918A439C59CB38168 AV: 183
A: 고강성PVC 이중벽관 B: D300 C: M D: 45 M: 자재 186 N: 5E6D8515973259BF0363E8985C1665B894AF81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E6D8515973259BF0363E8985C1665B894AF81 AV: 169
A: [ 합
계 ] N: TOTAL
A: 05-04.조경공사 B: Q: 010404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1.52 M: 호표 52 N: 5910F52B663D49FCBE816E9F0FDEA8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910F52B663D49FCBE816E9F0FDEA8 AV: 185
A: 관목식재(단식) B: 0.8~1.1m이하 C: 주 D: 426 M: 호표 53 N: 5910F5289135290DF5C61D97ABCE58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910F5289135290DF5C61D97ABCE58 AV: 186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영산홍, 수고=0.3, 수관폭=0.3 C: 주 D: 447.3 M: 자재 28 N: 5E3045F6673C590AC147509C12A58C0860DC85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E3045F6673C590AC147509C12A58C0860DC85 AV: 208
A: 조경용수목 B: 조경용수목, 산철쭉, 수고=0.3, 수관폭=0.3 C: 주 D: 447.3 M: 자재 29 N: 5E3045F6673C590AC147509C12C1F208EFE964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E3045F6673C590AC147509C12C1F208EFE964 AV: 207
A: 잔디붙임 B: 평떼 C: M2 D: 38.4 M: 호표 54 N: 5910F528963D19B3C69D5996317608 O: P: Q: 010404 R: T S: F T: F AR: AS: AU: 0104045910F528963D19B3C69D5996317608 AV: 209
A: 잔디 B: 잔디, 300*300mm C: 매 D: 426.67 M: 자재 27 N: 5E3045F6673C590AC14753996AE8EB98F91976 O: P: Q: 010404 R: F S: F T: T AR: AS: AU: 0104045E3045F6673C590AC14753996AE8EB98F91976 AV: 210
A: [ 합
계 ] N: TOTAL
A: 05-05.도색공사 B: Q: 010405
A: 차선 밑그림/신설공사 B: 실선 C: M2 D: 131.72 M: 산근 10 N: 59107565B838C931E55DFF9C5902D8 O: P: Q: 010405 R: F S: T T: F AR: AS: AU: 01040559107565B838C931E55DFF9C5902D8 AV: 189
A: 차선 밑그림/신설공사 B: 문자,기호 C: M2 D: 131.85 M: 산근 11 N: 59107565B838C931E55DFF9C596B58 O: P: Q: 010405 R: F S: T T: F AR: AS: AU: 01040559107565B838C931E55DFF9C596B58 AV: 190
A: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신설공사 B: 문자,기호 (재료비 별도) C: M2 D: 131.72 M: 산근 12 N: 59107565B838C931E3AF03925F7BC8 O: P: Q: 010405 R: F S: T T: F AR: AS: AU: 01040559107565B838C931E3AF03925F7BC8 AV: 191
A: 차선도색/융착식 도료 수동식/신설공사 B: 실선 (재료비 별도) C: M2 D: 131.85 M: 산근 13 N: 59107565B838C931E3AF03925F4E88 O: P: Q: 010405 R: F S: T T: F AR: AS: AU: 01040559107565B838C931E3AF03925F4E88 AV: 192
A: 고성능융착식플라이머 B: 고성능 융착식 하도용 프라이머 C: L D: 52.71 M: 자재 147 N: 5E156519523DE94A4518F99E1E803ED8482487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E156519523DE94A4518F99E1E803ED8482487 AV: 196
A: Echostar Spary B: 4종 융착식 차선도색 도료 (백색) C: kg D: 1054.28 M: 자재 148 N: 5E156519523DE94A4518F99E1E803ED84BE317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E156519523DE94A4518F99E1E803ED84BE317 AV: 195
A: 질감조성물질 B: 질감조성물질, KSL2521, 1호, 도로표지도료용, 유리알 C: kg D: 89.61 M: 자재 149 N: 5E156519523DE949A5D52396906E3698AA86D4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E156519523DE949A5D52396906E3698AA86D4 AV: 198
A: 노면표지용도료 B: 4종 융착식 (파란색) C: kg D: 132 M: 자재 146 N: 5E156519523DE94A4518F99E1E803ED8482A2F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E156519523DE94A4518F99E1E803ED8482A2F AV: 197
A: 주차블록 설치 B: 길이 750mm∼1000mm C: 개소 D: 80 M: 산근 14 N: 59107565BB3469015B827E9DDF5418 O: P: Q: 010405 R: F S: T T: F AR: AS: AU: 01040559107565BB3469015B827E9DDF5418 AV: 193
A: 카스토퍼 B: 네오프렌계, 150*120*750mm C: EA D: 80 M: 자재 70 N: 5E1575204033A9DBBB79D594B42255484D2E47 O: P: Q: 010405 R: F S: F T: T AR: AS: AU: 0104055E1575204033A9DBBB79D594B42255484D2E47 AV: 194
A: [ 합
계 ] N: TOTAL
A: 06.휴게시설정비 B: Q: 0105
A: 벤치 설치 B: GN-B01, 1540x515x440mm - 관급자재 - 별도 C: 개소 D: 21 M: 자재 258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3 AV: 201
A: 음수대 설치 B: DK009, 3구, 1200x400x1100mm - 관급자재 - 별도 C: 개소 D: 3 M: 자재 259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C AV: 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37.5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5 R: F S: T T: F AR: AS: AU: 0105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320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2.5 M: 산근 3 N: 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O: P: Q: 0105 R: F S: T T: F AR: AS: AU: 0105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AV: 32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35 M: 산근 2 N: 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O: P: Q: 0105 R: F S: T T: F AR: AS: AU: 0105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AV: 924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5 M: 호표 37 N: 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AV: 323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2.63 M: 자재 50 N: 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AV: 324
A: 내충격PVC수도관 부설 및 접합 B: ∮100mm C: 본 D: 26.25 M: 호표 55 N: 5910C5FD683079838B35F99514D23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910C5FD683079838B35F99514D238 AV: 325
A: 내충격수도관/소켓식 B: D100mm / 관부설 및 접합 병행 반복시공 C: m D: 105 M: 자재 248 N: 5910C5FD683079876685E99050509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910C5FD683079876685E990505098 AV: 877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2), D75 C: M D: 20 M: 호표 56 N: 59FAB5EA7035B9D5A8D0A896F9A21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9FAB5EA7035B9D5A8D0A896F9A218 AV: 878
A: 휴지통 설치 B: 400x1600x850, SJ7-WR-008 - 관급자재 - 별도 C: 개소 D: 8 M: 자재 260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A6D AV: 203
A: 파고라 설치 B: YP-, 4.5x2.71x2.748m- 관급자재 - 별도 C: 개소 D: 2 M: 자재 261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B AV: 204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7.안내시설정비 B: Q: 0106
A: 개별 안내판 설치 B: GD-E070L, 860x2150mm - 관급자재 - 별도 C: 개소 D: 12 M: 자재 262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A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A AV: 205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8-01.계단-1 B: Q: 0107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4.34 M: 호표 57 N: 59349571BA37F9BD95B59A93C68078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49571BA37F9BD95B59A93C68078 AV: 24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49.92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701 R: F S: T T: F AR: AS: AU: 010701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24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20.02 M: 산근 2 N: 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O: P: Q: 010701 R: F S: T T: F AR: AS: AU: 010701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AV: 925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29.9 M: 산근 3 N: 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O: P: Q: 010701 R: F S: T T: F AR: AS: AU: 010701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AV: 245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7.94 M: 호표 37 N: 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AV: 246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18.84 M: 자재 50 N: 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AV: 24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29.9 M: 호표 47 N: 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AV: 24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0.8 M: 호표 46 N: 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AV: 248
A: 레미콘 - 충주 B: 25-18-12 C: M3 D: 6.16 M: 자재 52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AV: 250
A: 레미콘 - 충주 B: 25-21-15 C: M3 D: 24.64 M: 자재 53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AV: 251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00*100 C: M2 D: 119.6 M: 호표 58 N: 593525088B37D90B3CB77E955D9718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525088B37D90B3CB77E955D9718 AV: 252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00*100 C: M2 D: 119.6 M: 자재 56 N: 5E157520443979F859ADD59FF5D372887615AE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157520443979F859ADD59FF5D372887615AE AV: 253
A: 거친돌 해체(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31.2 M: 호표 59 N: 5935B53C4036C98684313B9BD5D358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5B53C4036C98684313B9BD5D358 AV: 254
A: 거친돌(자연석) B: 석축, 기단용 C: M3 D: 40.56 M: 자재 115 N: 5E157528923389B57BEB5898D2CAC3E822DE6D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E157528923389B57BEB5898D2CAC3E822DE6D AV: 255
A: 생석회다짐(기단) 설치 B: C: M3 D: 5.2 M: 호표 60 N: 5935B53C4036C987AFB6AD9E347708 O: P: Q: 010701 R: T S: F T: F AR: AS: AU: 0107015935B53C4036C987AFB6AD9E347708 AV: 257
A: 합성목재 난간(경간:1.5m) B: W1500x1200mm - 관급자재 - 별도 C: 경간 D: 70 M: 자재 247 N: 593565B4FE3859F4C5452A98893D98 O: P: Q: 010701 R: F S: F T: T AR: AS: AU: 010701593565B4FE3859F4C5452A98893D98 AV: 256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Q: 010701
A: [ 합
계 ] N: TOTAL
A: 08-02.계단-2 B: Q: 01070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8.96 M: 호표 57 N: 59349571BA37F9BD95B59A93C68078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9349571BA37F9BD95B59A93C68078 AV: 258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8.25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702 R: F S: T T: F AR: AS: AU: 010702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25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3.64 M: 산근 2 N: 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O: P: Q: 010702 R: F S: T T: F AR: AS: AU: 010702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AV: 926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14.61 M: 산근 3 N: 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O: P: Q: 010702 R: F S: T T: F AR: AS: AU: 010702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AV: 261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5.48 M: 호표 37 N: 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AV: 262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5.75 M: 자재 50 N: 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AV: 263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9.13 M: 호표 47 N: 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AV: 264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6.08 M: 호표 46 N: 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AV: 265
A: 레미콘 - 충주 B: 25-18-12 C: M3 D: 1.92 M: 자재 52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AV: 266
A: 레미콘 - 충주 B: 25-21-15 C: M3 D: 7.67 M: 자재 53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AV: 267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00*100 C: M2 D: 34.98 M: 호표 58 N: 593525088B37D90B3CB77E955D9718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93525088B37D90B3CB77E955D9718 AV: 268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00*100 C: M2 D: 34.98 M: 자재 56 N: 5E157520443979F859ADD59FF5D372887615AE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E157520443979F859ADD59FF5D372887615AE AV: 269
A: 거친돌 해체(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9.22 M: 호표 59 N: 5935B53C4036C98684313B9BD5D358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935B53C4036C98684313B9BD5D358 AV: 270
A: 거친돌(자연석) B: 석축, 기단용 C: M3 D: 11.99 M: 자재 115 N: 5E157528923389B57BEB5898D2CAC3E822DE6D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E157528923389B57BEB5898D2CAC3E822DE6D AV: 271
A: 생석회다짐(기단) 설치 B: C: M3 D: 1.54 M: 호표 60 N: 5935B53C4036C987AFB6AD9E347708 O: P: Q: 010702 R: T S: F T: F AR: AS: AU: 0107025935B53C4036C987AFB6AD9E347708 AV: 272
A: 합성목재 난간(경간:1.5m) B: W1500x1200mm - 관급자재 - 별도 C: 경간 D: 21 M: 자재 247 N: 593565B4FE3859F4C5452A98893D98 O: P: Q: 010702 R: F S: F T: T AR: AS: AU: 010702593565B4FE3859F4C5452A98893D98 AV: 273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Q: 010702
A: [ 합
계 ] N: TOTAL
A: 08-03.계단-3 B: Q: 010703
A: 용접식난간 해체 B: 현장해체, 철제 난간 C: TON D: 3.58 M: 호표 61 N: 5935250F3A3AD923022FF496D57268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935250F3A3AD923022FF496D57268 AV: 29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6.84 M: 호표 57 N: 59349571BA37F9BD95B59A93C68078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9349571BA37F9BD95B59A93C68078 AV: 274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91.7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703 R: F S: T T: F AR: AS: AU: 010703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275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105.6 M: 산근 3 N: 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O: P: Q: 010703 R: F S: T T: F AR: AS: AU: 010703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AV: 277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8.4 M: 호표 37 N: 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AV: 278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19.3 M: 자재 50 N: 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AV: 27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30.7 M: 호표 47 N: 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AV: 280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4.56 M: 호표 46 N: 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AV: 281
A: 레미콘 - 충주 B: 25-18-12 C: M3 D: 6.32 M: 자재 52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AV: 282
A: 레미콘 - 충주 B: 25-21-15 C: M3 D: 25.3 M: 자재 53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AV: 283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00*100 C: M2 D: 116.66 M: 호표 58 N: 593525088B37D90B3CB77E955D9718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93525088B37D90B3CB77E955D9718 AV: 284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00*100 C: M2 D: 116.66 M: 자재 56 N: 5E157520443979F859ADD59FF5D372887615AE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157520443979F859ADD59FF5D372887615AE AV: 285
A: 거친돌 해체(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27.54 M: 호표 59 N: 5935B53C4036C98684313B9BD5D358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935B53C4036C98684313B9BD5D358 AV: 286
A: 거친돌(자연석) B: 석축, 기단용 C: M3 D: 35.8 M: 자재 115 N: 5E157528923389B57BEB5898D2CAC3E822DE6D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E157528923389B57BEB5898D2CAC3E822DE6D AV: 287
A: 생석회다짐(기단) 설치 B: C: M3 D: 6.14 M: 호표 60 N: 5935B53C4036C987AFB6AD9E347708 O: P: Q: 010703 R: T S: F T: F AR: AS: AU: 0107035935B53C4036C987AFB6AD9E347708 AV: 288
A: 합성목재 난간(경간:1.5m) B: W1500x1200mm - 관급자재 - 별도 C: 경간 D: 119 M: 자재 247 N: 593565B4FE3859F4C5452A98893D98 O: P: Q: 010703 R: F S: F T: T AR: AS: AU: 010703593565B4FE3859F4C5452A98893D98 AV: 289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Q: 010703
A: [ 합
계 ] N: TOTAL
A: 09-01.철거공사 B: Q: 010801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착기 0.4m3+대형브레이커 C: M3 D: 433 M: 산근 15 N: 5910F5205C3B491C87CAD699834EF8 O: P: Q: 010801 R: F S: T T: F AR: AS: AU: 0108015910F5205C3B491C87CAD699834EF8 AV: 215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571 M: 산근 5 N: 59107569143C59E85FC25D988FC898 O: P: Q: 010801 R: F S: T T: F AR: AS: AU: 01080159107569143C59E85FC25D988FC898 AV: 216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269 M: 호표 57 N: 59349571BA37F9BD95B59A93C68078 O: P: Q: 010801 R: T S: F T: F AR: AS: AU: 01080159349571BA37F9BD95B59A93C68078 AV: 218
A: 콘크리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856 M: 산근 16 N: 59107569143C59E85FC25F9B79E8D8 O: P: Q: 010801 R: F S: T T: F AR: AS: AU: 01080159107569143C59E85FC25F9B79E8D8 AV: 217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63.2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801 R: F S: T T: F AR: AS: AU: 010801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219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Q: 010801
A: [ 합
계 ] N: TOTAL
A: 09-02.토공사 B: Q: 010802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47.1 M: 산근 3 N: 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O: P: Q: 010802 R: F S: T T: F AR: AS: AU: 010802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AV: 221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131.3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802 R: F S: T T: F AR: AS: AU: 010802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220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63.2 M: 호표 37 N: 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O: P: Q: 010802 R: T S: F T: F AR: AS: AU: 010802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AV: 538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276.36 M: 자재 50 N: 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O: P: Q: 010802 R: F S: F T: T AR: AS: AU: 010802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AV: 539
Q: 010802
Q: 010802
Q: 0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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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802
Q: 010802
Q: 010802
A: [ 합
계 ] N: TOTAL
A: 09-03.포장공사 B: Q: 010803
A: 흙콘크리트 포장(T200mm) B: RS-01-200, T200mm, 습식, 18Mpa, 주차장용 - 관급자재 - 별도 C: M2 D: 3660.59 M: 자재 263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9 O: P: Q: 010803 R: F S: F T: T AR: AS: AU: 010803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9 AV: 227
A: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 / A-TYPE B: 15*17*20*100cm, 곡선구간 / 400미만 적용 C: M D: 713.75 M: 산근 9 N: 5910756BC03B295ECFEFDB95C17638 O: P: Q: 010803 R: F S: T T: F AR: AS: AU: 0108035910756BC03B295ECFEFDB95C17638 AV: 225
A: 콘크리트보차도경계블록(대전) B: A형, 15*17*20*100cm, 73.6kg C: 개 D: 713.75 M: 자재 58 N: 5E157520463459690F435B9F80597A687DD721 O: P: Q: 010803 R: F S: F T: T AR: AS: AU: 0108035E157520463459690F435B9F80597A687DD721 AV: 22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21.41 M: 호표 47 N: 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O: P: Q: 010803 R: T S: F T: F AR: AS: AU: 010803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AV: 222
A: 레미콘 - 충주 B: 25-18-12 C: M3 D: 7.49 M: 자재 52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O: P: Q: 010803 R: F S: F T: T AR: AS: AU: 010803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AV: 223
A: 레미콘 - 충주 B: 25-21-15 C: M3 D: 14.99 M: 자재 53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O: P: Q: 010803 R: F S: F T: T AR: AS: AU: 010803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AV: 224
A: 멀티엣지 B: 255x108.7x10T C: M D: 1427.5 M: 자재 265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F O: P: Q: 010803 R: F S: F T: T AR: AS: AU: 010803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F AV: 230
Q: 010803
Q: 0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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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803
A: [ 합
계 ] N: TOTAL
A: 10-1.철거공사 B: Q: 010901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11.23 M: 호표 57 N: 59349571BA37F9BD95B59A93C68078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9349571BA37F9BD95B59A93C68078 AV: 297
A: 거친돌 해체(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73.51 M: 호표 59 N: 5935B53C4036C98684313B9BD5D358 O: P: Q: 010901 R: T S: F T: F AR: AS: AU: 0109015935B53C4036C98684313B9BD5D358 AV: 298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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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N: TOTAL
A: 10-2.배수로공사 B: Q: 0109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294.05 M: 산근 1 N: 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O: P: Q: 010902 R: F S: T T: F AR: AS: AU: 0109025910F526E439A91BDF225992CE3658 AV: 299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5cm B: 보통, 굴착기 0.7m3+래머 80kg C: M3 D: 152.13 M: 산근 3 N: 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O: P: Q: 010902 R: F S: T T: F AR: AS: AU: 0109025910F52B663D39D5941EFF996451A8 AV: 300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41.92 M: 산근 2 N: 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O: P: Q: 010902 R: F S: T T: F AR: AS: AU: 0109025910F525DC38294012CA15992B6E38 AV: 927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55.13 M: 호표 37 N: 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910F52A4637B90F34715E9A6590D8 AV: 301
A: 혼합골재 B: 혼합골재, 충주, 도착도, A급 기층용 C: M3 D: 57.89 M: 자재 50 N: 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E157520453B499F0D8FE69005024BA89554AB AV: 30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15cm, 옹벽, 줄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86.79 M: 호표 47 N: 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935C516C239D9F84D5B8C9C5B2008 AV: 30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81.68 M: 호표 46 N: 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935C51145306993FC7ECE9DAB1D08 AV: 304
A: 레미콘 - 충주 B: 25-18-12 C: M3 D: 17.88 M: 자재 52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0 AV: 305
A: 레미콘 - 충주 B: 25-21-15 C: M3 D: 71.51 M: 자재 53 N: 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E157520443979F585CB6194718D418876DFA7 AV: 306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00*100 C: M2 D: 326.72 M: 호표 58 N: 593525088B37D90B3CB77E955D9718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93525088B37D90B3CB77E955D9718 AV: 307
A: 용접철망 B: 용접철망, 와이어메시, #8-100*100 C: M2 D: 326.72 M: 자재 56 N: 5E157520443979F859ADD59FF5D372887615AE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E157520443979F859ADD59FF5D372887615AE AV: 308
A: 거친돌 해체(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101.08 M: 호표 59 N: 5935B53C4036C98684313B9BD5D358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935B53C4036C98684313B9BD5D358 AV: 309
A: 거친돌(자연석) B: 석축, 기단용 C: M3 D: 131.4 M: 자재 115 N: 5E157528923389B57BEB5898D2CAC3E822DE6D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E157528923389B57BEB5898D2CAC3E822DE6D AV: 310
A: 생석회다짐(기단) 설치 B: C: M3 D: 20.42 M: 호표 60 N: 5935B53C4036C987AFB6AD9E347708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935B53C4036C987AFB6AD9E347708 AV: 311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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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902
Q: 010902
A: [ 합
계 ] N: TOTAL
A: 10-3.해체공사 B: Q: 010903
A: 담장기와 해체 B: C: M D: 21.74 M: 호표 62 N: 5935B53C4036C987A92AED93F65888 O: P: Q: 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9035935B53C4036C987A92AED93F65888 AV: 313
A: 토석담 해체 B: C: 한면M2 D: 45.57 M: 호표 63 N: 5935B53C4036C9868054BD97101DA8 O: P: Q: 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9035935B53C4036C9868054BD97101DA8 AV: 314
A: 난간 해체 B: C: M3 D: 0.3 M: 호표 64 N: 5935B53C4036C98685D6B7983EF468 O: P: Q: 010903 R: T S: F T: F AR: AS: AU: 0109035935B53C4036C98685D6B7983EF468 AV: 315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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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Q: 010903
A: [ 합
계 ] N: TOTAL
A: 10-4.담장공사 B: Q: 010904
A: 거친돌 쌓기(기계장비) - 0.035㎥ 이하 B: C: M3 D: 3.91 M: 호표 65 N: 5935B53C4036C9868432C090138FE8 O: P: Q: 010904 R: T S: F T: F AR: AS: AU: 0109045935B53C4036C9868432C090138FE8 AV: 316
A: 거친돌(자연석) B: 석축, 기단용 C: M3 D: 5.08 M: 자재 115 N: 5E157528923389B57BEB5898D2CAC3E822DE6D O: P: Q: 010904 R: F S: F T: T AR: AS: AU: 0109045E157528923389B57BEB5898D2CAC3E822DE6D AV: 317
A: 토석담 쌓기 B: 250*300*150mm C: 한면M2 D: 41.23 M: 호표 66 N: 5935B53C4036C98680554393C8E4C8 O: P: Q: 010904 R: T S: F T: F AR: AS: AU: 0109045935B53C4036C98680554393C8E4C8 AV: 318
A: 담장기와 이기 B: C: M D: 21.7 M: 호표 67 N: 5935B53C4036C987A929C691062D48 O: P: Q: 010904 R: T S: F T: F AR: AS: AU: 0109045935B53C4036C987A929C691062D48 AV: 319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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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904
Q: 01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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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Q: 010904
A: [ 합
계 ] N: TOTAL
A: 110101.장비설치공사 B: Q: 01100101
A: 전기온수기 B: 저장식, 15LIT, 내통:스텐 C: 대 D: 2 M: 호표 68 N: 59FA05FC1036B905E4EC839BA68198 O: P: Q: 011001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0159FA05FC1036B905E4EC839BA68198 AV: 584
A: 배기휀 B: 천정형, 3.5CMM, 250*250, 0.03KW C: 대 D: 10 M: 호표 69 N: 59FAC5C86D3EF90CB8F03599CE4E08 O: P: Q: 01100101 R: T S: F T: F AR: AS: AU: 0110010159FAC5C86D3EF90CB8F03599CE4E08 AV: 585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Q: 01100101
A: [ 합
계 ] N: TOTAL
A: 110102.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100102
A: 장애자용 대변기 B: 비데일체형, 자동물내림, VC-2010 C: 조 D: 2 M: 호표 70 N: 59FA15DEE931A96A87CE7E9CB3B42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EE931A96A87CE7E9CB3B428 AV: 586
A: 대변기 B: 대변기, 양변기, VC1210, L/T, 절수형 C: 조 D: 9 M: 호표 71 N: 59FA15DEE931A96A87CD5A9F5B89A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EE931A96A87CD5A9F5B89A8 AV: 587
A: 소변기 B: 소변기, KSVU-312, 센서내장형, 절수형 C: 조 D: 4 M: 호표 72 N: 59FA15DEEB3CC97FDA708E9BBE22D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EEB3CC97FDA708E9BBE22D8 AV: 588
A: 각형세면기 B: 세면기, KSL 610, S/L, 점자수전,절수형 C: 조 D: 2 M: 호표 73 N: 59FA15DEEC3EF9AC27449196F634E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EEC3EF9AC27449196F634E8 AV: 589
A: 원형 세면기 B: 세면기, KSL 1050B, S/L, 점자수전, 절수형 C: 조 D: 4 M: 호표 74 N: 59FA15DEEC3EF9AC27449094859E5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EEC3EF9AC27449094859E58 AV: 590
A: 장애자용손잡이 B: 다용도손잡이 C: 개 D: 2 M: 호표 75 N: 59FA15DDC93A09FA362C37929B69E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93A09FA362C37929B69E8 AV: 591
A: 장애자용손잡이 B: 가동식손잡이 C: 개 D: 2 M: 호표 76 N: 59FA15DDC93A09FA362C37929B699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93A09FA362C37929B6998 AV: 592
A: 장애자용손잡이 B: 세면기용 C: 개 D: 2 M: 호표 77 N: 59FA15DDC93A09FA362C37929B698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93A09FA362C37929B6988 AV: 593
A: 장애자용손잡이 B: 소변기용 C: 개 D: 1 M: 호표 78 N: 59FA15DDC93A09FA362C37929B69B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93A09FA362C37929B69B8 AV: 594
A: 장애인 등받이 B: 양변기용 C: 개 D: 2 M: 호표 79 N: 59FA15DDC93A09FA362C37929B69A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93A09FA362C37929B69A8 AV: 595
A: 영유아 거치대 B: C: 대 D: 2 M: 호표 80 N: 59FA15DDC93A09FA362C37929B695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93A09FA362C37929B6958 AV: 596
A: 수건걸이 B: 수건걸이, STS C: 개 D: 4 M: 호표 81 N: 59FA15DDC53C79DB9698749160B04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53C79DB9698749160B048 AV: 597
A: 화장지걸이 B: 화장지걸이, 점보롤휴지걸이 C: 개 D: 11 M: 호표 82 N: 59FA15DDC53C4904A2210F9FD7A7C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53C4904A2210F9FD7A7C8 AV: 598
A: 비누대 B: 비누대, STS, 비누곽 C: 개 D: 6 M: 호표 83 N: 59FA15DDC53C2957EFB04B9DA2650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53C2957EFB04B9DA26508 AV: 599
A: 위생용품수거함 B: ABS재질 C: 개 D: 7 M: 호표 84 N: 59FA15DDC53C2957ECFC849CC8A9B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53C2957ECFC849CC8A9B8 AV: 600
A: 핸드드라이어기 B: C: 대 D: 2 M: 호표 85 N: 59FA15DDC53C2957ECFC849CC8A9C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53C2957ECFC849CC8A9C8 AV: 601
A: 거울(화장경) B: 600*900*5MM C: 개 D: 2 M: 호표 86 N: 59FA15DDC23739DBF64C5B97D8D36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23739DBF64C5B97D8D368 AV: 602
A: 거울(화장경) B: 1500*900*5MM C: 개 D: 2 M: 호표 87 N: 59FA15DDC23739DBF64C589A92EFF8 O: P: Q: 01100102 R: T S: F T: F AR: AS: AU: 0110010259FA15DDC23739DBF64C589A92EFF8 AV: 603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1500*600 C: 대 D: 2 M: 자재 79 N: 5E1575204D3F29A8A7A64E93CA13E19881FF4B O: P: Q: 01100102 R: F S: F T: T AR: AS: AU: 011001025E1575204D3F29A8A7A64E93CA13E19881FF4B AV: 604
Q: 01100102
Q: 01100102
Q: 01100102
Q: 01100102
Q: 01100102
A: [ 합
계 ] N: TOTAL
A: 110103.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100103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13 C: m D: 62 M: 호표 88 N: 59FAB5E6973B19CC540E09965FDF2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B5E6973B19CC540E09965FDF28 AV: 605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20 C: m D: 13 M: 호표 89 N: 59FAB5E6973B29D5733A6B95BFCE8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B5E6973B29D5733A6B95BFCE88 AV: 606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25 C: m D: 11 M: 호표 90 N: 59FAB5E6973B39F219C4AD9469563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B5E6973B39F219C4AD94695638 AV: 607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32 C: m D: 13 M: 호표 91 N: 59FAB5E6973B4998FD29599532802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B5E6973B4998FD295995328028 AV: 60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Φ32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1 M: 자재 233 N: 5E6D8515973259BD57BE9E931527A4B8357E7A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7BE9E931527A4B8357E7A AV: 60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75 M: 자재 189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9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9 AV: 6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3 M: 자재 190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8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8 AV: 6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8 M: 자재 191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F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F AV: 6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3 M: 자재 192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E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E AV: 6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13mm, 티, (프레스) C: 개 D: 5 M: 자재 193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6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6 AV: 6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20mm, 티, (프레스) C: 개 D: 9 M: 자재 194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0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0 AV: 6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25mm, 티, (프레스) C: 개 D: 7 M: 자재 195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1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1 AV: 6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30mm, 티, (프레스) C: 개 D: 9 M: 자재 196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C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C AV: 6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2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3 M: 자재 197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5E324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5E324 AV: 61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캡, (프레스) C: 개 D: 5 M: 자재 198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22878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22878 AV: 6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캡, (프레스) C: 개 D: 1 M: 자재 199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22918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22918 AV: 6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캡, (프레스) C: 개 D: 1 M: 자재 200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22919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22919 AV: 62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12.7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6 M: 자재 201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337B9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337B9 AV: 62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mm, 소켓, (프레스) C: 개 D: 6 M: 자재 202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063DE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063DE AV: 62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소켓, (프레스) C: 개 D: 1 M: 자재 203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063DD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063DD AV: 62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 *12.7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6 M: 자재 204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0658C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0658C AV: 62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12.7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27 M: 자재 205 N: 5E6D8515973259BD5697F09749991C789B3476 O: P: Q: 01100103 R: F S: F T: T AR: AS: AU: 011001035E6D8515973259BD5697F09749991C789B3476 AV: 626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4 M: 호표 92 N: 59FAF57FE930990AB21B129FEF9E6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F57FE930990AB21B129FEF9E68 AV: 627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15 C: EA D: 2 M: 호표 93 N: 59FAF57D3D39A903CCA1589A54CD9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F57D3D39A903CCA1589A54CD98 AV: 628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nr(개 D: 1 M: 호표 94 N: 59FAB5F36C3AB92CDB974890B23F3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B5F36C3AB92CDB974890B23F38 AV: 62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27 M: 호표 95 N: 59FA15DB163809D945B3329BFAF76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15DB163809D945B3329BFAF768 AV: 63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8 M: 호표 96 N: 59FA15DB163809D945B331998869B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15DB163809D945B331998869B8 AV: 63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7 M: 호표 97 N: 59FA15DB163809D945B3309F11BE4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15DB163809D945B3309F11BE48 AV: 63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8 M: 호표 98 N: 59FA15DB163809D945B3379202BA2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15DB163809D945B3379202BA28 AV: 63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1 M: 호표 99 N: 59FA352CDF3C19EC55EEFA9E8F721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352CDF3C19EC55EEFA9E8F7218 AV: 634
A: 관보온(고무발포) B: 9TxD15 C: m D: 22 M: 호표 100 N: 59FAD5313539F9EC58D3F79A7A83D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D5313539F9EC58D3F79A7A83D8 AV: 635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15 C: m D: 41 M: 호표 101 N: 59FAD531323CB90DF9CF3696D99EF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D531323CB90DF9CF3696D99EF8 AV: 636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0 C: m D: 13 M: 호표 102 N: 59FAD531323C89B9BAE8089A12AFE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D531323C89B9BAE8089A12AFE8 AV: 637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5 C: m D: 11 M: 호표 103 N: 59FAD531323C99509840CC92A0EBE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D531323C99509840CC92A0EBE8 AV: 638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32 C: m D: 13 M: 호표 104 N: 59FAD531323CE9D18BE0609F961F88 O: P: Q: 01100103 R: T S: F T: F AR: AS: AU: 0110010359FAD531323CE9D18BE0609F961F88 AV: 639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Q: 01100103
A: [ 합
계 ] N: TOTAL
A: 110104.오수배관공사 B: Q: 01100104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50 C: M D: 35 M: 호표 105 N: 59FAB5EA733219D49C957F9A051A78 O: P: Q: 01100104 R: T S: F T: F AR: AS: AU: 0110010459FAB5EA733219D49C957F9A051A78 AV: 640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75 C: M D: 7 M: 호표 106 N: 59FAB5EA7332F9B29A0E7D9660B858 O: P: Q: 01100104 R: T S: F T: F AR: AS: AU: 0110010459FAB5EA7332F9B29A0E7D9660B858 AV: 641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100 C: M D: 35 M: 호표 107 N: 59FAB5E96A309959974B66915E71B8 O: P: Q: 01100104 R: T S: F T: F AR: AS: AU: 0110010459FAB5E96A309959974B66915E71B8 AV: 642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125 C: M D: 21 M: 호표 108 N: 59FAB5E96A30A97EF3B8E99DB2A328 O: P: Q: 01100104 R: T S: F T: F AR: AS: AU: 0110010459FAB5E96A30A97EF3B8E99DB2A328 AV: 64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곡관, 고무링 C: 개 D: 24 M: 자재 207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445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445 AV: 64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곡관, 고무링 C: 개 D: 11 M: 자재 208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701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701 AV: 64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소켓, 고무링 C: 개 D: 1 M: 자재 209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8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8 AV: 6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소켓, 고무링 C: 개 D: 1 M: 자재 210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A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A AV: 64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mm, 소켓, 고무링 C: 개 D: 1 M: 자재 211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D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D AV: 64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이경소켓, 고무링 C: 개 D: 5 M: 자재 212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1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1 AV: 64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P트랩, 고무링 C: 개 D: 6 M: 자재 213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9CD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9CD AV: 65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트랩, 고무링 C: 개 D: 6 M: 자재 214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9CA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9CA AV: 65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90˚Y관티, 고무링-CY C: 개 D: 3 M: 자재 215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820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820 AV: 65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75mm, 90˚Y관티, 고무링-CY C: 개 D: 1 M: 자재 216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82F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82F AV: 65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100mm, 90˚Y관티, 고무링-CY C: 개 D: 3 M: 자재 217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A86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A86 AV: 65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YT관, 고무링 C: 개 D: 6 M: 자재 218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A84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A84 AV: 65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90˚YT관, 고무링 C: 개 D: 4 M: 자재 219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C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C AV: 65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100mm, 90˚YT관, 고무링 C: 개 D: 3 M: 자재 220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9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9 AV: 65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45˚Y관, 고무링 C: 개 D: 2 M: 자재 221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5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5 AV: 65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mm, 45˚Y관, 고무링 C: 개 D: 4 M: 자재 222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4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4 AV: 65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45˚Y관, 고무링 C: 개 D: 5 M: 자재 223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8DC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8DC AV: 66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75mm, 45˚Y관, 고무링 C: 개 D: 5 M: 자재 224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8DF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8DF AV: 66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100mm, 45˚Y관, 고무링 C: 개 D: 10 M: 자재 225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8D1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8D1 AV: 66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45˚단곡관, 고무링 C: 개 D: 10 M: 자재 228 N: 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5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5 AV: 66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45˚단곡관, 고무링 C: 개 D: 6 M: 자재 229 N: 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7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7 AV: 66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45˚단곡관, 고무링 C: 개 D: 14 M: 자재 230 N: 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6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6 AV: 66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mm, 45˚단곡관, 고무링 C: 개 D: 3 M: 자재 231 N: 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9 O: P: Q: 01100104 R: F S: F T: T AR: AS: AU: 01100104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9 AV: 66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32 M: 호표 109 N: 59FA15DB163809DA6BB6AC904C0538 O: P: Q: 01100104 R: T S: F T: F AR: AS: AU: 0110010459FA15DB163809DA6BB6AC904C0538 AV: 66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5 M: 호표 110 N: 59FA15DB163809DA6BB6A29008C608 O: P: Q: 01100104 R: T S: F T: F AR: AS: AU: 0110010459FA15DB163809DA6BB6A29008C608 AV: 66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7 M: 호표 111 N: 59FA15DB163809DA6BB6A392795228 O: P: Q: 01100104 R: T S: F T: F AR: AS: AU: 0110010459FA15DB163809DA6BB6A392795228 AV: 66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21 M: 호표 112 N: 59FA15DB163809DA6BB7B19483B368 O: P: Q: 01100104 R: T S: F T: F AR: AS: AU: 0110010459FA15DB163809DA6BB7B19483B368 AV: 67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0 M: 호표 113 N: 59FA352CDF3C49A01CFC16900EFA48 O: P: Q: 01100104 R: T S: F T: F AR: AS: AU: 0110010459FA352CDF3C49A01CFC16900EFA48 AV: 67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6 M: 호표 114 N: 59FA352CDF3CA9C8F8A62397913588 O: P: Q: 01100104 R: T S: F T: F AR: AS: AU: 0110010459FA352CDF3CA9C8F8A62397913588 AV: 67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1 M: 호표 115 N: 59FA352F933889FAF1657496626B68 O: P: Q: 01100104 R: T S: F T: F AR: AS: AU: 0110010459FA352F933889FAF1657496626B68 AV: 67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F D) B: D75 C: EA D: 6 M: 호표 116 N: 59FA15DC3832D9C4FC1F439AC76BB8 O: P: Q: 01100104 R: T S: F T: F AR: AS: AU: 0110010459FA15DC3832D9C4FC1F439AC76BB8 AV: 67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Q: 01100104
A: [ 합
계 ] N: TOTAL
A: 110105.환기배관공사 B: Q: 01100105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100 C: M D: 17 M: 호표 107 N: 59FAB5E96A309959974B66915E71B8 O: P: Q: 01100105 R: T S: F T: F AR: AS: AU: 0110010559FAB5E96A309959974B66915E71B8 AV: 675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125 C: M D: 18 M: 호표 117 N: 59FAB5E96A30995ABE54249D957BA8 O: P: Q: 01100105 R: T S: F T: F AR: AS: AU: 0110010559FAB5E96A30995ABE54249D957BA8 AV: 67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곡관, 고무링 C: 개 D: 10 M: 자재 208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701 O: P: Q: 01100105 R: F S: F T: T AR: AS: AU: 01100105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701 AV: 67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100mm, 90˚YT관, 고무링 C: 개 D: 4 M: 자재 220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9 O: P: Q: 01100105 R: F S: F T: T AR: AS: AU: 01100105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9 AV: 67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YT-C관, 고무링 C: 개 D: 2 M: 자재 226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9FD O: P: Q: 01100105 R: F S: F T: T AR: AS: AU: 01100105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9FD AV: 67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100mm, YT-C관, 고무링 C: 개 D: 4 M: 자재 227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E63 O: P: Q: 01100105 R: F S: F T: T AR: AS: AU: 01100105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E63 AV: 680
A: 스텐밴드(STS) B: D100 C: EA D: 22 M: 자재 173 N: 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3786C O: P: Q: 01100105 R: F S: F T: T AR: AS: AU: 01100105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3786C AV: 681
A: 스텐밴드(STS) B: D125 C: EA D: 4 M: 자재 174 N: 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37863 O: P: Q: 01100105 R: F S: F T: T AR: AS: AU: 01100105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37863 AV: 682
A: 후드캡(STS) B: D100 C: EA D: 2 M: 자재 175 N: 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0A3E7 O: P: Q: 01100105 R: F S: F T: T AR: AS: AU: 01100105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0A3E7 AV: 683
A: 후드캡(STS) B: D125 C: EA D: 4 M: 자재 176 N: 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0A3E4 O: P: Q: 01100105 R: F S: F T: T AR: AS: AU: 01100105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0A3E4 AV: 684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Φ100mm C: m D: 10 M: 자재 172 N: 5E6D85159732694C6F6A259405F206B8CCC6BF O: P: Q: 01100105 R: F S: F T: T AR: AS: AU: 011001055E6D85159732694C6F6A259405F206B8CCC6BF AV: 68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1 M: 호표 111 N: 59FA15DB163809DA6BB6A392795228 O: P: Q: 01100105 R: T S: F T: F AR: AS: AU: 0110010559FA15DB163809DA6BB6A392795228 AV: 68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12 M: 호표 112 N: 59FA15DB163809DA6BB7B19483B368 O: P: Q: 01100105 R: T S: F T: F AR: AS: AU: 0110010559FA15DB163809DA6BB7B19483B368 AV: 68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118 N: 59FA352CDF3C49A01CFC1597A24788 O: P: Q: 01100105 R: T S: F T: F AR: AS: AU: 0110010559FA352CDF3C49A01CFC1597A24788 AV: 68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M: 호표 119 N: 59FA352F933889FAF1657793A84EE8 O: P: Q: 01100105 R: T S: F T: F AR: AS: AU: 0110010559FA352F933889FAF1657793A84EE8 AV: 68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M: 호표 120 N: 59FA352F9338A9A7461C84969324A8 O: P: Q: 01100105 R: T S: F T: F AR: AS: AU: 0110010559FA352F9338A9A7461C84969324A8 AV: 690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10 M: 호표 121 N: 59FAA5FDA735292FFF22F096929218 O: P: Q: 01100105 R: T S: F T: F AR: AS: AU: 0110010559FAA5FDA735292FFF22F096929218 AV: 691
Q: 01100105
Q: 01100105
Q: 01100105
Q: 01100105
Q: 01100105
Q: 01100105
Q: 01100105
A: [ 합
계 ] N: TOTAL
A: 110106.냉난방설비공사 B: Q: 01100106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B: 실외기,5.0HP C: 대 D: 1 M: 자재 156 N: 5E6D85159334E949CC45D6971A38A6282E6E01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38A6282E6E01 AV: 692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B: 실내기(1-WAY),0.8HP C: 대 D: 2 M: 자재 157 N: 5E6D85159334E949CC45D6971A2E49E8A05DEB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2E49E8A05DEB AV: 693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B: 실내기(1-WAY),1.5HP C: 대 D: 2 M: 자재 158 N: 5E6D85159334E949CC45D6971A2E49E8A05A17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2E49E8A05A17 AV: 694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부품 B: 룸콘트롤러세트 및 설치 C: 개 D: 4 M: 자재 159 N: 5E6D85159334E949CC45D6971A1DDAC8E9CD0C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1DDAC8E9CD0C AV: 695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부품 B: Y분기관 C: 개 D: 3 M: 자재 160 N: 5E6D85159334E949CC45D6971A1DDAC8E9C991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1DDAC8E9C991 AV: 696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부품 B: 실외기받침대(싱글용) C: 개 D: 1 M: 자재 161 N: 5E6D85159334E949CC45D6971A1DDAC8E8253C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1DDAC8E8253C AV: 697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냉난방기기본설치비 C: 식 D: 4 M: 자재 162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DA4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DA4 AV: 698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냉매관설치,평균12.7Φ C: M D: 60 M: 자재 163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E4B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E4B AV: 699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냉매관설치,평균15.88Φ C: M D: 60 M: 자재 164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F51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F51 AV: 700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PVC드레인관 32Φ C: M D: 60 M: 자재 165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447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447 AV: 701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함석 냉매배관커버설치 C: ㎡ D: 1 M: 자재 166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781A2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781A2 AV: 702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룸콘트롤러용전선 C: M D: 40 M: 자재 167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7809A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7809A AV: 703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실내외기간통신용케이블,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78 M: 자재 168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78624 O: P: Q: 01100106 R: F S: F T: T AR: AS: AU: 011001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78624 AV: 704
Q: 01100106
Q: 01100106
Q: 01100106
Q: 01100106
Q: 01100106
Q: 01100106
Q: 01100106
Q: 01100106
Q: 01100106
Q: 01100106
Q: 01100106
A: [ 합
계 ] N: TOTAL
A: 110107.철거공사 B: Q: 0110010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6톤 암롤트럭 C: TON D: 2 M: 자재 108 N: 5E1575204C3E591BA2C706914635EFF83115DB O: P: Q: 01100107 R: F S: F T: T AR: AS: AU: 011001075E1575204C3E591BA2C706914635EFF83115DB AV: 705
A: 환풍기철거 B: 천정형 C: 대 D: 4 M: 호표 122 N: 59FBB54A033E79DC422276917AF788 O: P: Q: 01100107 R: T S: F T: F AR: AS: AU: 0110010759FBB54A033E79DC422276917AF788 AV: 706
A: 전기온풍기 철거 B: 천정형 C: 대 D: 2 M: 호표 123 N: 59FBB54A033E79DC422276917AF778 O: P: Q: 01100107 R: T S: F T: F AR: AS: AU: 0110010759FBB54A033E79DC422276917AF778 AV: 707
A: 위생기구철거 B: 양변기철거(L.T) C: 대 D: 8 M: 호표 124 N: 59FBB54A033E79DF1683609AAFCC88 O: P: Q: 01100107 R: T S: F T: F AR: AS: AU: 0110010759FBB54A033E79DF1683609AAFCC88 AV: 708
A: 위생기구철거 B: 화변기철거(F.V) C: 대 D: 1 M: 호표 125 N: 59FBB54A033E79DF1683609AAFCCA8 O: P: Q: 01100107 R: T S: F T: F AR: AS: AU: 0110010759FBB54A033E79DF1683609AAFCCA8 AV: 709
A: 위생기구철거 B: 소변기철거 C: 대 D: 6 M: 호표 126 N: 59FBB54A033E79DF16836397E5B488 O: P: Q: 01100107 R: T S: F T: F AR: AS: AU: 0110010759FBB54A033E79DF16836397E5B488 AV: 710
A: 위생기구철거 B: 각형세면기철거 C: 대 D: 2 M: 호표 127 N: 59FBB54A033E79DF168362957B1668 O: P: Q: 01100107 R: T S: F T: F AR: AS: AU: 0110010759FBB54A033E79DF168362957B1668 AV: 711
A: 위생기구철거 B: 원형세면기철거 C: 대 D: 4 M: 호표 128 N: 59FBB54A033E79DF168362957B1658 O: P: Q: 01100107 R: T S: F T: F AR: AS: AU: 0110010759FBB54A033E79DF168362957B1658 AV: 712
A: 위생기구철거 B: 장애자용 손잡이 C: 개 D: 3 M: 호표 129 N: 59FBB54A033E79DF16836693202BF8 O: P: Q: 01100107 R: T S: F T: F AR: AS: AU: 0110010759FBB54A033E79DF16836693202BF8 AV: 713
A: 급수관철거 B: D20(평균) C: M D: 59 M: 호표 130 N: 59FBB54A033E79DE0F91AB9C41E418 O: P: Q: 01100107 R: T S: F T: F AR: AS: AU: 0110010759FBB54A033E79DE0F91AB9C41E418 AV: 714
A: PVC 관철거 B: D75(평균) C: M D: 77 M: 호표 131 N: 59FBB54A033E79DE0F91AB9C41E428 O: P: Q: 01100107 R: T S: F T: F AR: AS: AU: 0110010759FBB54A033E79DE0F91AB9C41E428 AV: 715
Q: 01100107
Q: 01100107
Q: 01100107
Q: 01100107
Q: 01100107
Q: 01100107
Q: 01100107
Q: 01100107
Q: 01100107
Q: 01100107
Q: 01100107
Q: 01100107
Q: 01100107
A: [ 합
계 ] N: TOTAL
A: 110201.장비설치공사 B: Q: 01100201
A: 전기온수기 B: 저장식, 15LIT, 내통:스텐 C: 대 D: 2 M: 호표 68 N: 59FA05FC1036B905E4EC839BA68198 O: P: Q: 01100201 R: T S: F T: F AR: AS: AU: 0110020159FA05FC1036B905E4EC839BA68198 AV: 716
A: 배기휀 B: 천정형, 3.5CMM, 250*250, 0.03KW C: 대 D: 10 M: 호표 69 N: 59FAC5C86D3EF90CB8F03599CE4E08 O: P: Q: 01100201 R: T S: F T: F AR: AS: AU: 0110020159FAC5C86D3EF90CB8F03599CE4E08 AV: 717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Q: 01100201
A: [ 합
계 ] N: TOTAL
A: 110202.위생기구설치공사 B: Q: 01100202
A: 장애자용 대변기 B: 비데일체형, 자동물내림, VC-2010 C: 조 D: 2 M: 호표 70 N: 59FA15DEE931A96A87CE7E9CB3B42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EE931A96A87CE7E9CB3B428 AV: 718
A: 대변기 B: 대변기, 양변기, VC1210, L/T, 절수형 C: 조 D: 9 M: 호표 71 N: 59FA15DEE931A96A87CD5A9F5B89A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EE931A96A87CD5A9F5B89A8 AV: 719
A: 소변기 B: 소변기, KSVU-312, 센서내장형, 절수형 C: 조 D: 4 M: 호표 72 N: 59FA15DEEB3CC97FDA708E9BBE22D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EEB3CC97FDA708E9BBE22D8 AV: 720
A: 각형세면기 B: 세면기, KSL 610, S/L, 점자수전,절수형 C: 조 D: 2 M: 호표 73 N: 59FA15DEEC3EF9AC27449196F634E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EEC3EF9AC27449196F634E8 AV: 721
A: 원형 세면기 B: 세면기, KSL 1050B, S/L, 점자수전, 절수형 C: 조 D: 4 M: 호표 74 N: 59FA15DEEC3EF9AC27449094859E5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EEC3EF9AC27449094859E58 AV: 722
A: 장애자용손잡이 B: 다용도손잡이 C: 개 D: 2 M: 호표 75 N: 59FA15DDC93A09FA362C37929B69E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93A09FA362C37929B69E8 AV: 723
A: 장애자용손잡이 B: 가동식손잡이 C: 개 D: 2 M: 호표 76 N: 59FA15DDC93A09FA362C37929B699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93A09FA362C37929B6998 AV: 724
A: 장애자용손잡이 B: 세면기용 C: 개 D: 2 M: 호표 77 N: 59FA15DDC93A09FA362C37929B698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93A09FA362C37929B6988 AV: 725
A: 장애자용손잡이 B: 소변기용 C: 개 D: 1 M: 호표 78 N: 59FA15DDC93A09FA362C37929B69B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93A09FA362C37929B69B8 AV: 726
A: 장애인 등받이 B: 양변기용 C: 개 D: 2 M: 호표 79 N: 59FA15DDC93A09FA362C37929B69A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93A09FA362C37929B69A8 AV: 727
A: 영유아 거치대 B: C: 대 D: 2 M: 호표 80 N: 59FA15DDC93A09FA362C37929B695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93A09FA362C37929B6958 AV: 728
A: 수건걸이 B: 수건걸이, STS C: 개 D: 4 M: 호표 81 N: 59FA15DDC53C79DB9698749160B04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53C79DB9698749160B048 AV: 729
A: 화장지걸이 B: 화장지걸이, 점보롤휴지걸이 C: 개 D: 11 M: 호표 82 N: 59FA15DDC53C4904A2210F9FD7A7C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53C4904A2210F9FD7A7C8 AV: 730
A: 비누대 B: 비누대, STS, 비누곽 C: 개 D: 6 M: 호표 83 N: 59FA15DDC53C2957EFB04B9DA2650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53C2957EFB04B9DA26508 AV: 731
A: 위생용품수거함 B: ABS재질 C: 개 D: 7 M: 호표 84 N: 59FA15DDC53C2957ECFC849CC8A9B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53C2957ECFC849CC8A9B8 AV: 732
A: 핸드드라이어기 B: C: 대 D: 2 M: 호표 85 N: 59FA15DDC53C2957ECFC849CC8A9C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53C2957ECFC849CC8A9C8 AV: 733
A: 거울(화장경) B: 600*900*5MM C: 개 D: 2 M: 호표 86 N: 59FA15DDC23739DBF64C5B97D8D36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23739DBF64C5B97D8D368 AV: 734
A: 거울(화장경) B: 1500*900*5MM C: 개 D: 2 M: 호표 87 N: 59FA15DDC23739DBF64C589A92EFF8 O: P: Q: 01100202 R: T S: F T: F AR: AS: AU: 0110020259FA15DDC23739DBF64C589A92EFF8 AV: 735
A: 인조대리석세면대 B: 1500*600 C: 대 D: 2 M: 자재 79 N: 5E1575204D3F29A8A7A64E93CA13E19881FF4B O: P: Q: 01100202 R: F S: F T: T AR: AS: AU: 011002025E1575204D3F29A8A7A64E93CA13E19881FF4B AV: 736
Q: 01100202
Q: 01100202
Q: 01100202
Q: 01100202
Q: 01100202
A: [ 합
계 ] N: TOTAL
A: 110203.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10020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Φ32mm, 절연유니언, 용접식 C: 조 D: 1 M: 자재 233 N: 5E6D8515973259BD57BE9E931527A4B8357E7A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7BE9E931527A4B8357E7A AV: 73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73 M: 자재 189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9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9 AV: 73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5 M: 자재 191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F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F AV: 73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엘보90°, (프레스) C: 개 D: 2 M: 자재 192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E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C828F4AE AV: 74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13mm, 티, (프레스) C: 개 D: 4 M: 자재 193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6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6 AV: 7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20mm, 티, (프레스) C: 개 D: 10 M: 자재 194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0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0 AV: 74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25mm, 티, (프레스) C: 개 D: 9 M: 자재 195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1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1 AV: 74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30mm, 티, (프레스) C: 개 D: 8 M: 자재 196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C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681BC AV: 74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5*20mm, 리듀서, (프레스) C: 개 D: 4 M: 자재 197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5E324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5E324 AV: 74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mm, 캡, (프레스) C: 개 D: 4 M: 자재 198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22878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22878 AV: 74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캡, (프레스) C: 개 D: 1 M: 자재 200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22919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22919 AV: 74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12.7mm, K-유니언, (프레스) C: 개 D: 6 M: 자재 201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337B9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337B9 AV: 7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mm, 소켓, (프레스) C: 개 D: 6 M: 자재 202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063DE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063DE AV: 74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30mm, 소켓, (프레스) C: 개 D: 1 M: 자재 203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063DD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063DD AV: 75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 *12.7mm, 숫어댑터소켓, (프레스) C: 개 D: 6 M: 자재 204 N: 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0658C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B46EF8F0658C AV: 75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13*12.7mm, 수전엘보, (프레스) C: 개 D: 27 M: 자재 205 N: 5E6D8515973259BD5697F09749991C789B3476 O: P: Q: 01100203 R: F S: F T: T AR: AS: AU: 011002035E6D8515973259BD5697F09749991C789B3476 AV: 752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13 C: m D: 60 M: 호표 88 N: 59FAB5E6973B19CC540E09965FDF2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B5E6973B19CC540E09965FDF28 AV: 753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20 C: m D: 14 M: 호표 89 N: 59FAB5E6973B29D5733A6B95BFCE8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B5E6973B29D5733A6B95BFCE88 AV: 754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25 C: m D: 10 M: 호표 90 N: 59FAB5E6973B39F219C4AD9469563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B5E6973B39F219C4AD94695638 AV: 755
A: 스테인리스강관화장실배관(K-TYPE) B: D32 C: m D: 11 M: 호표 91 N: 59FAB5E6973B4998FD29599532802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B5E6973B4998FD295995328028 AV: 756
A: 볼밸브설치(스텐,10KG) B: D15 C: 개 D: 4 M: 호표 92 N: 59FAF57FE930990AB21B129FEF9E6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F57FE930990AB21B129FEF9E68 AV: 757
A: 감압 밸브 B: 냉온수,나사, 10kg, D15 C: EA D: 2 M: 호표 93 N: 59FAF57D3D39A903CCA1589A54CD9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F57D3D39A903CCA1589A54CD98 AV: 758
A: 동관용접(Brazing) B: D32 C: nr(개 D: 1 M: 호표 94 N: 59FAB5F36C3AB92CDB974890B23F3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B5F36C3AB92CDB974890B23F38 AV: 759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15 C: 개소 D: 25 M: 호표 95 N: 59FA15DB163809D945B3329BFAF76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15DB163809D945B3329BFAF768 AV: 76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9 M: 호표 96 N: 59FA15DB163809D945B331998869B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15DB163809D945B331998869B8 AV: 76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6 M: 호표 97 N: 59FA15DB163809D945B3309F11BE4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15DB163809D945B3309F11BE48 AV: 76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7 M: 호표 98 N: 59FA15DB163809D945B3379202BA2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15DB163809D945B3379202BA28 AV: 76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2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31 M: 호표 99 N: 59FA352CDF3C19EC55EEFA9E8F721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352CDF3C19EC55EEFA9E8F7218 AV: 764
A: 관보온(고무발포) B: 9TxD15 C: m D: 22 M: 호표 100 N: 59FAD5313539F9EC58D3F79A7A83D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D5313539F9EC58D3F79A7A83D8 AV: 765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15 C: m D: 38 M: 호표 101 N: 59FAD531323CB90DF9CF3696D99EF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D531323CB90DF9CF3696D99EF8 AV: 766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0 C: m D: 14 M: 호표 102 N: 59FAD531323C89B9BAE8089A12AFE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D531323C89B9BAE8089A12AFE8 AV: 767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25 C: m D: 10 M: 호표 103 N: 59FAD531323C99509840CC92A0EBE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D531323C99509840CC92A0EBE8 AV: 768
A: 관보온(고무발포,매직테프) B: 25TxD32 C: m D: 11 M: 호표 104 N: 59FAD531323CE9D18BE0609F961F88 O: P: Q: 01100203 R: T S: F T: F AR: AS: AU: 0110020359FAD531323CE9D18BE0609F961F88 AV: 769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Q: 01100203
A: [ 합
계 ] N: TOTAL
A: 110204.오수배관공사 B: Q: 01100204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50 C: M D: 35 M: 호표 105 N: 59FAB5EA733219D49C957F9A051A78 O: P: Q: 01100204 R: T S: F T: F AR: AS: AU: 0110020459FAB5EA733219D49C957F9A051A78 AV: 770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75 C: M D: 8 M: 호표 106 N: 59FAB5EA7332F9B29A0E7D9660B858 O: P: Q: 01100204 R: T S: F T: F AR: AS: AU: 0110020459FAB5EA7332F9B29A0E7D9660B858 AV: 771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100 C: M D: 37 M: 호표 107 N: 59FAB5E96A309959974B66915E71B8 O: P: Q: 01100204 R: T S: F T: F AR: AS: AU: 0110020459FAB5E96A309959974B66915E71B8 AV: 772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125 C: M D: 22 M: 호표 108 N: 59FAB5E96A30A97EF3B8E99DB2A328 O: P: Q: 01100204 R: T S: F T: F AR: AS: AU: 0110020459FAB5E96A30A97EF3B8E99DB2A328 AV: 79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곡관, 고무링 C: 개 D: 24 M: 자재 207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445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445 AV: 8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곡관, 고무링 C: 개 D: 11 M: 자재 208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701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701 AV: 84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소켓, 고무링 C: 개 D: 1 M: 자재 209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8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8 AV: 84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소켓, 고무링 C: 개 D: 1 M: 자재 210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A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A AV: 84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mm, 소켓, 고무링 C: 개 D: 1 M: 자재 211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D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D AV: 85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이경소켓, 고무링 C: 개 D: 5 M: 자재 212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1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671 AV: 85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P트랩, 고무링 C: 개 D: 6 M: 자재 213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9CD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9CD AV: 85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트랩, 고무링 C: 개 D: 6 M: 자재 214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9CA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9CA AV: 85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90˚Y관티, 고무링-CY C: 개 D: 3 M: 자재 215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820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820 AV: 85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75mm, 90˚Y관티, 고무링-CY C: 개 D: 1 M: 자재 216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82F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82F AV: 85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100mm, 90˚Y관티, 고무링-CY C: 개 D: 3 M: 자재 217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A86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A86 AV: 85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90˚YT관, 고무링 C: 개 D: 6 M: 자재 218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A84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A84 AV: 85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90˚YT관, 고무링 C: 개 D: 4 M: 자재 219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C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C AV: 85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100mm, 90˚YT관, 고무링 C: 개 D: 3 M: 자재 220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9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9 AV: 85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45˚Y관, 고무링 C: 개 D: 3 M: 자재 221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5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5 AV: 86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mm, 45˚Y관, 고무링 C: 개 D: 5 M: 자재 222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4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4 AV: 86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50mm, 45˚Y관, 고무링 C: 개 D: 5 M: 자재 223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8DC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8DC AV: 86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75mm, 45˚Y관, 고무링 C: 개 D: 5 M: 자재 224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8DF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8DF AV: 86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100mm, 45˚Y관, 고무링 C: 개 D: 10 M: 자재 225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8D1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8D1 AV: 86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50mm, 45˚단곡관, 고무링 C: 개 D: 10 M: 자재 228 N: 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5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5 AV: 86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45˚단곡관, 고무링 C: 개 D: 6 M: 자재 229 N: 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7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7 AV: 86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45˚단곡관, 고무링 C: 개 D: 15 M: 자재 230 N: 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6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6 AV: 86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mm, 45˚단곡관, 고무링 C: 개 D: 4 M: 자재 231 N: 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9 O: P: Q: 01100204 R: F S: F T: T AR: AS: AU: 011002045E6D8515973259BD57B1C691F6F5F00854C239 AV: 86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32 M: 호표 109 N: 59FA15DB163809DA6BB6AC904C0538 O: P: Q: 01100204 R: T S: F T: F AR: AS: AU: 0110020459FA15DB163809DA6BB6AC904C0538 AV: 790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5 M: 호표 110 N: 59FA15DB163809DA6BB6A29008C608 O: P: Q: 01100204 R: T S: F T: F AR: AS: AU: 0110020459FA15DB163809DA6BB6A29008C608 AV: 798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29 M: 호표 111 N: 59FA15DB163809DA6BB6A392795228 O: P: Q: 01100204 R: T S: F T: F AR: AS: AU: 0110020459FA15DB163809DA6BB6A392795228 AV: 799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22 M: 호표 112 N: 59FA15DB163809DA6BB7B19483B368 O: P: Q: 01100204 R: T S: F T: F AR: AS: AU: 0110020459FA15DB163809DA6BB7B19483B368 AV: 80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0 M: 호표 113 N: 59FA352CDF3C49A01CFC16900EFA48 O: P: Q: 01100204 R: T S: F T: F AR: AS: AU: 0110020459FA352CDF3C49A01CFC16900EFA48 AV: 80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6 M: 호표 114 N: 59FA352CDF3CA9C8F8A62397913588 O: P: Q: 01100204 R: T S: F T: F AR: AS: AU: 0110020459FA352CDF3CA9C8F8A62397913588 AV: 80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C: 개소 D: 11 M: 호표 115 N: 59FA352F933889FAF1657496626B68 O: P: Q: 01100204 R: T S: F T: F AR: AS: AU: 0110020459FA352F933889FAF1657496626B68 AV: 80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F D) B: D75 C: EA D: 6 M: 호표 116 N: 59FA15DC3832D9C4FC1F439AC76BB8 O: P: Q: 01100204 R: T S: F T: F AR: AS: AU: 0110020459FA15DC3832D9C4FC1F439AC76BB8 AV: 8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Q: 01100204
A: [ 합
계 ] N: TOTAL
A: 110205.환기배관공사 B: Q: 01100205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100 C: M D: 17 M: 호표 107 N: 59FAB5E96A309959974B66915E71B8 O: P: Q: 01100205 R: T S: F T: F AR: AS: AU: 0110020559FAB5E96A309959974B66915E71B8 AV: 805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B: PVC관(VG1), D125 C: M D: 18 M: 호표 117 N: 59FAB5E96A30995ABE54249D957BA8 O: P: Q: 01100205 R: T S: F T: F AR: AS: AU: 0110020559FAB5E96A30995ABE54249D957BA8 AV: 80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곡관, 고무링 C: 개 D: 10 M: 자재 208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701 O: P: Q: 01100205 R: F S: F T: T AR: AS: AU: 01100205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37701 AV: 80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100mm, 90˚YT관, 고무링 C: 개 D: 4 M: 자재 220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9 O: P: Q: 01100205 R: F S: F T: T AR: AS: AU: 01100205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BA9 AV: 8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YT-C관, 고무링 C: 개 D: 2 M: 자재 226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9FD O: P: Q: 01100205 R: F S: F T: T AR: AS: AU: 01100205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9FD AV: 8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100mm, YT-C관, 고무링 C: 개 D: 4 M: 자재 227 N: 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E63 O: P: Q: 01100205 R: F S: F T: T AR: AS: AU: 011002055E6D8515973259BD57B1C691F6704268526E63 AV: 810
A: 스텐밴드(STS) B: D100 C: EA D: 22 M: 자재 173 N: 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3786C O: P: Q: 01100205 R: F S: F T: T AR: AS: AU: 01100205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3786C AV: 811
A: 스텐밴드(STS) B: D125 C: EA D: 4 M: 자재 174 N: 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37863 O: P: Q: 01100205 R: F S: F T: T AR: AS: AU: 01100205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37863 AV: 812
A: 후드캡(STS) B: D100 C: EA D: 2 M: 자재 175 N: 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0A3E7 O: P: Q: 01100205 R: F S: F T: T AR: AS: AU: 01100205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0A3E7 AV: 813
A: 후드캡(STS) B: D125 C: EA D: 4 M: 자재 176 N: 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0A3E4 O: P: Q: 01100205 R: F S: F T: T AR: AS: AU: 011002055E6D85159732694C6F6A249BBB308E2810A3E4 AV: 814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Φ100mm C: m D: 10 M: 자재 172 N: 5E6D85159732694C6F6A259405F206B8CCC6BF O: P: Q: 01100205 R: F S: F T: T AR: AS: AU: 011002055E6D85159732694C6F6A259405F206B8CCC6BF AV: 81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11 M: 호표 111 N: 59FA15DB163809DA6BB6A392795228 O: P: Q: 01100205 R: T S: F T: F AR: AS: AU: 0110020559FA15DB163809DA6BB6A392795228 AV: 81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12 M: 호표 112 N: 59FA15DB163809DA6BB7B19483B368 O: P: Q: 01100205 R: T S: F T: F AR: AS: AU: 0110020559FA15DB163809DA6BB7B19483B368 AV: 81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118 N: 59FA352CDF3C49A01CFC1597A24788 O: P: Q: 01100205 R: T S: F T: F AR: AS: AU: 0110020559FA352CDF3C49A01CFC1597A24788 AV: 818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M: 호표 119 N: 59FA352F933889FAF1657793A84EE8 O: P: Q: 01100205 R: T S: F T: F AR: AS: AU: 0110020559FA352F933889FAF1657793A84EE8 AV: 819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M: 호표 120 N: 59FA352F9338A9A7461C84969324A8 O: P: Q: 01100205 R: T S: F T: F AR: AS: AU: 0110020559FA352F9338A9A7461C84969324A8 AV: 820
A: 플렉시블덕트 설치 B: D100 C: 개소 D: 10 M: 호표 121 N: 59FAA5FDA735292FFF22F096929218 O: P: Q: 01100205 R: T S: F T: F AR: AS: AU: 0110020559FAA5FDA735292FFF22F096929218 AV: 821
Q: 01100205
Q: 01100205
Q: 01100205
Q: 01100205
Q: 01100205
Q: 01100205
Q: 01100205
A: [ 합
계 ] N: TOTAL
A: 110206.냉난방설비공사 B: Q: 01100206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B: 실외기,5.0HP C: 대 D: 1 M: 자재 156 N: 5E6D85159334E949CC45D6971A38A6282E6E01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38A6282E6E01 AV: 822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B: 실내기(1-WAY),0.8HP C: 대 D: 2 M: 자재 157 N: 5E6D85159334E949CC45D6971A2E49E8A05DEB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2E49E8A05DEB AV: 823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 B: 실내기(1-WAY),1.5HP C: 대 D: 2 M: 자재 158 N: 5E6D85159334E949CC45D6971A2E49E8A05A17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2E49E8A05A17 AV: 824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부품 B: 룸콘트롤러세트 및 설치 C: 개 D: 4 M: 자재 159 N: 5E6D85159334E949CC45D6971A1DDAC8E9CD0C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1DDAC8E9CD0C AV: 825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부품 B: Y분기관 C: 개 D: 3 M: 자재 160 N: 5E6D85159334E949CC45D6971A1DDAC8E9C991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1DDAC8E9C991 AV: 826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부품 B: 실외기받침대(싱글용) C: 개 D: 1 M: 자재 161 N: 5E6D85159334E949CC45D6971A1DDAC8E8253C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1DDAC8E8253C AV: 827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냉난방기기본설치비 C: 식 D: 4 M: 자재 162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DA4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DA4 AV: 828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냉매관설치,평균12.7Φ C: M D: 60 M: 자재 163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E4B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E4B AV: 829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냉매관설치,평균15.88Φ C: M D: 60 M: 자재 164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F51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F51 AV: 830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PVC드레인관 32Φ C: M D: 60 M: 자재 165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447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6F447 AV: 831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함석 냉매배관커버설치 C: ㎡ D: 1 M: 자재 166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781A2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781A2 AV: 832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룸콘트롤러용전선 C: M D: 40 M: 자재 167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7809A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7809A AV: 833
A: 냉난방기공조공사 B: 실내외기간통신용케이블,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78 M: 자재 168 N: 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78624 O: P: Q: 01100206 R: F S: F T: T AR: AS: AU: 011002065E6D85159334E949CC45D6971A036638178624 AV: 834
Q: 01100206
Q: 01100206
Q: 01100206
Q: 01100206
Q: 01100206
Q: 01100206
Q: 01100206
Q: 01100206
Q: 01100206
Q: 01100206
Q: 01100206
A: [ 합
계 ] N: TOTAL
A: 110207.철거공사 B: Q: 01100207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6톤 암롤트럭 C: TON D: 2 M: 자재 108 N: 5E1575204C3E591BA2C706914635EFF83115DB O: P: Q: 01100207 R: F S: F T: T AR: AS: AU: 011002075E1575204C3E591BA2C706914635EFF83115DB AV: 835
A: 환풍기철거 B: 천정형 C: 대 D: 4 M: 호표 122 N: 59FBB54A033E79DC422276917AF788 O: P: Q: 01100207 R: T S: F T: F AR: AS: AU: 0110020759FBB54A033E79DC422276917AF788 AV: 836
A: 전기온풍기 철거 B: 천정형 C: 대 D: 2 M: 호표 123 N: 59FBB54A033E79DC422276917AF778 O: P: Q: 01100207 R: T S: F T: F AR: AS: AU: 0110020759FBB54A033E79DC422276917AF778 AV: 837
A: 위생기구철거 B: 양변기철거(L.T) C: 대 D: 8 M: 호표 124 N: 59FBB54A033E79DF1683609AAFCC88 O: P: Q: 01100207 R: T S: F T: F AR: AS: AU: 0110020759FBB54A033E79DF1683609AAFCC88 AV: 838
A: 위생기구철거 B: 화변기철거(F.V) C: 대 D: 1 M: 호표 125 N: 59FBB54A033E79DF1683609AAFCCA8 O: P: Q: 01100207 R: T S: F T: F AR: AS: AU: 0110020759FBB54A033E79DF1683609AAFCCA8 AV: 839
A: 위생기구철거 B: 소변기철거 C: 대 D: 6 M: 호표 126 N: 59FBB54A033E79DF16836397E5B488 O: P: Q: 01100207 R: T S: F T: F AR: AS: AU: 0110020759FBB54A033E79DF16836397E5B488 AV: 840
A: 위생기구철거 B: 각형세면기철거 C: 대 D: 2 M: 호표 127 N: 59FBB54A033E79DF168362957B1668 O: P: Q: 01100207 R: T S: F T: F AR: AS: AU: 0110020759FBB54A033E79DF168362957B1668 AV: 841
A: 위생기구철거 B: 원형세면기철거 C: 대 D: 4 M: 호표 128 N: 59FBB54A033E79DF168362957B1658 O: P: Q: 01100207 R: T S: F T: F AR: AS: AU: 0110020759FBB54A033E79DF168362957B1658 AV: 842
A: 위생기구철거 B: 장애자용 손잡이 C: 개 D: 7 M: 호표 129 N: 59FBB54A033E79DF16836693202BF8 O: P: Q: 01100207 R: T S: F T: F AR: AS: AU: 0110020759FBB54A033E79DF16836693202BF8 AV: 843
A: 급수관철거 B: D20(평균) C: M D: 58 M: 호표 130 N: 59FBB54A033E79DE0F91AB9C41E418 O: P: Q: 01100207 R: T S: F T: F AR: AS: AU: 0110020759FBB54A033E79DE0F91AB9C41E418 AV: 844
A: PVC 관철거 B: D75(평균) C: M D: 80 M: 호표 131 N: 59FBB54A033E79DE0F91AB9C41E428 O: P: Q: 01100207 R: T S: F T: F AR: AS: AU: 0110020759FBB54A033E79DE0F91AB9C41E428 AV: 845
Q: 01100207
Q: 01100207
Q: 01100207
Q: 01100207
Q: 01100207
Q: 01100207
Q: 01100207
Q: 01100207
Q: 01100207
Q: 01100207
Q: 01100207
Q: 01100207
Q: 01100207
A: [ 합
계 ] N: TOTAL
A: 12.폐기물상차비 B: Q: 0111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330.85 M: 자재 250 N: 597835B16A3EA9431C2877931D35C668D877CF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97835B16A3EA9431C2877931D35C668D877CF AV: 56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608.76 M: 자재 251 N: 597835B16A3EA9431C2877931D35C668D877CC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97835B16A3EA9431C2877931D35C668D877CC AV: 566
A: 단수조정 B: -5,245원 C: 식 D: -1 M: 자재 273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5 O: P: Q: 0111 R: F S: F T: T AR: AS: AU: 0111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5 AV: 567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Q: 0111
A: [ 합
계 ] N: TOTAL
A: 13-01.주변정비 B: Q: 011201
A: 화강석운반(8톤카고트럭) B: 현장까지 30KM C: 차 D: 7.35 M: 호표 132 N: 5E7F959C5A3CC971E0ACD69E7078 O: P: Q: 011201 R: T S: F T: F AR: AS: AU: 0112015E7F959C5A3CC971E0ACD69E7078 AV: 541
A: 백토.진흙운반비 B: L:20km,덤프24톤 C: M3 D: 2.06 M: 산근 17 N: 5E7F959C503CB9F6F5D0DF9FB5B8 O: P: Q: 011201 R: F S: T T: F AR: AS: AU: 0112015E7F959C503CB9F6F5D0DF9FB5B8 AV: 881
A: 자갈,잡석,자연석 운반 B: L:10km, 덤프24톤 C: m3 D: 219.75 M: 산근 18 N: 5934C5A59A332934FC7FB79213FF38 O: P: Q: 011201 R: F S: T T: F AR: AS: AU: 0112015934C5A59A332934FC7FB79213FF38 AV: 884
A: 자갈,잡석,자연석 운반 B: L:10km, 덤프24톤 C: m3 D: 511.53 M: 산근 18 N: 5934C5A59A332934FC7FB79213FF38 O: P: Q: 011201 R: F S: T T: F AR: AS: AU: 0112015934C5A59A332934FC7FB79213FF38 AV: 885
A: 벽돌운반비 B: L:30km, 덤프 15ton C: 천매 D: 63.51 M: 산근 19 N: 5934C5A59A332934FD06049FFD9C98 O: P: Q: 011201 R: F S: T T: F AR: AS: AU: 0112015934C5A59A332934FD06049FFD9C98 AV: 892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Q: 011201
A: [ 합
계 ] N: TOTAL
A: 13-02.화장실1 B: Q: 011202
A: 일반자재운반(8톤카고트럭) B: 현장까지 30KM C: 차 D: 1.69 M: 호표 133 N: 5E7F959C5A3CC971E0ACD69E3A88 O: P: Q: 011202 R: T S: F T: F AR: AS: AU: 0112025E7F959C5A3CC971E0ACD69E3A88 AV: 544
A: 백토.진흙운반비 B: L:20km,덤프24톤 C: M3 D: 13.17 M: 산근 17 N: 5E7F959C503CB9F6F5D0DF9FB5B8 O: P: Q: 011202 R: F S: T T: F AR: AS: AU: 0112025E7F959C503CB9F6F5D0DF9FB5B8 AV: 88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Q: 011202
A: [ 합
계 ] N: TOTAL
A: 13-03.화장실2 B: Q: 011203
A: 일반자재운반(8톤카고트럭) B: 현장까지 30KM C: 차 D: 1.69 M: 호표 133 N: 5E7F959C5A3CC971E0ACD69E3A88 O: P: Q: 011203 R: T S: F T: F AR: AS: AU: 0112035E7F959C5A3CC971E0ACD69E3A88 AV: 549
A: 백토.진흙운반비 B: L:20km,덤프24톤 C: M3 D: 13.17 M: 산근 17 N: 5E7F959C503CB9F6F5D0DF9FB5B8 O: P: Q: 011203 R: F S: T T: F AR: AS: AU: 0112035E7F959C503CB9F6F5D0DF9FB5B8 AV: 88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Q: 011203
A: [ 합
계 ] N: TOTAL
A: 14.수리보고서비 B: Q: 0113
A: 수리보고서비 B: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작성 C: 식 D: 1 M: 자재 276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E O: P: Q: 0113 R: F S: F T: T AR: AS: AU: 0113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E AV: 554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Q: 0113
A: [ 합
계 ] N: TOTAL
A: 도급자관급 B: Q: 0114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1200x900x80mm, 투수, 데카스톤 C: M2 D: 1925 M: 자재 264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8 O: P: Q: 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14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8 AV: 895 AX: #REF!
A: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B: 220x110x60mm, U형, 컬러, 불투수 C: M2 D: 265 M: 자재 266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E O: P: Q: 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14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E AV: 896
A: 합성목재데크 B: T30mm C: M2 D: 468.89 M: 자재 277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F O: P: Q: 0114 R: F S: F T: T X: 1 AR: AS: AU: 0114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F AV: 905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자재 277 N: 582965FEE93CB950E6794D9EAE18001 O: P: Q: 0114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14582965FEE93CB950E6794D9EAE18001 AV: 917
A: 단수조정 B: +4,995원 C: 식 D: 1 M: 자재 279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959 O: P: Q: 0114 R: F S: F T: T AR: AS: AU: 0114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959 AV: 915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Q: 0114
A: [ 합
계 ] N: TOTAL
A: 관급자관급 B: Q: 0115
A: 옥외용벤치 B: GN-B01, 1540x515x440mm C: 개소 D: 21 M: 자재 267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D O: P: Q: 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1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D AV: 897
A: 음수기 B: DK009, 3구, 1200x400x1100mm C: 개소 D: 3 M: 자재 268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C O: P: Q: 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1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C AV: 898
A: 쓰레기통 B: 400x1600x850, SJ7-WR-008 C: 개소 D: 8 M: 자재 269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3 O: P: Q: 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1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3 AV: 899
A: 퍼걸러 B: YP-, 4.5x2.71x2.748m C: 개소 D: 2 M: 자재 270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2 O: P: Q: 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1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B02 AV: 900
A: 안내판 B: GD-E070L, 860x2150mm C: 개소 D: 12 M: 자재 271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6 O: P: Q: 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1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6 AV: 901
A: 흙콘크리트 B: RS-01-200, T200mm, 습식, 18Mpa, 주차장용 C: M2 D: 3661 M: 자재 272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7 O: P: Q: 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1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7 AV: 902
A: 디자인형울타리 B: W1500x1200mm C: 경간 D: 457 M: 자재 274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2 O: P: Q: 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1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2 AV: 903
A: 안전손잡이 B: Φ38x1000mm C: M D: 686 M: 자재 275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3 O: P: Q: 0115 R: F S: F T: T X: 1 AR: AS: AU: 011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8B3 AV: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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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수조정 B: +423원 C: 식 D: 1 M: 자재 280 N: 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958 O: P: Q: 0115 R: F S: F T: T AR: AS: AU: 01155886F525893BD94FB00B6B9F835BA758F8A958 AV: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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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