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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3683]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

[용역] 발주기관: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307만원 입찰일시: 2026-11-12 09:00
#용역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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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 입찰공고문(재활용).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 입찰공고문(재활용).hwpx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58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lineBreak/>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hp:lineBreak/>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0-1 등 4개소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라. 용역내용

  • 대상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9.46Ton, 1.96㎥)

구분
폐목재(Ton)
폐합성수지(Ton)
소계(Ton)
폐스티로폼(㎥)
물량
0.59
8.87
9.46
1.96

마. 기초금액

  • 입찰예정금액 : 3,375,000원(공급가액 : 3,068,182원, 부가가치세 : 306,818원)

※ 본 용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공사진행이 불가능 할 경우 용역 취소 또는 다른 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에 따라 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2.(목) 09:00 ~ 2026. 11. 16.(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6.(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첨부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일부 대상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훼손될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기 명시된 용역현장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가격입찰 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5조제1항제4호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이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폐스티로폼), 폐목재류

※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단독입찰 가능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의 경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

※ 분담비율 : 재활용 78.34%, 수집운반 21.66%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1. 15. 18:00 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재제출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해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hp:fwSpace/>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후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절상합니다.
나.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고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원주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마. 낙찰예정자가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파쇄류)’,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에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경우 반드시 한 공정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에 귀속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온라인, 유선,
우편접수 등
1398
[신고]
불공정거래
행동강령
부패행위
이해충돌
부정비리
갑질피해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6-3198
02-3407-1595
02-3407-1596
-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법령 숙지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필수
서약서 제출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의무사항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관리감독자 지정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현장 상주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발주처 강화 기준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위험성평가
용역 착수 전 (작업 개시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수시 위험성평가
사유 발생 시 즉시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위험성평가
최초 평가 후
매 1년마다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일일 안전활동<hp:lineBreak/>(TBM)
매일 작업 시작 전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제출 의무
평가 및 TBM 결과 보고서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점검 수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불이행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2. 기타
가.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폐기물(재활용) 처리용역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라.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대상물건 소재지에 위치한 지상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지하구조물, 옥탑, 주차장(바닥포함), 옹벽, 담장 등 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재활용)[폐합성수지, 폐목재, 폐스티로폼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철거대상지 외 소운반 시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시 보관장소 승인절차 등)에 따라야 하며, 운반차량 역시 허가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아. 민원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물건에 대해 물량내역서에서 제외되는 물량을 차감한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기타 대금지급 관련 내용은 특수조건 제19조(용역대금정산)에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항의 경우 보전원이 제시하는 다른 동일지역의 대체물량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의 경우 용역물량과 용역금액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감 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용역 수행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 (02-3406-3126)

2026년 11월 6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2. 입찰공고문(재활용).pdf =====
한국환경보전원 공고 제2026-158호
용역 입찰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용역 입찰공고서

  • 다 음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s://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0-1 등 4개소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라. 용역내용

  • 대상지에서 발생한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수집․운반 및 처리(9.46Ton, 1.96㎥)

구분 폐목재(Ton) 폐합성수지(Ton) 소계(Ton) 폐스티로폼(㎥)
물량 0.59 8.87 9.46 1.96
마. 기초금액
  • 입찰예정금액 : 3,375,000원(공급가액 : 3,068,182원, 부가가치세 : 306,818원)

※ 본 용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
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공사진
행이 불가능 할 경우 용역 취소 또는 다른 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장상
황에 따라 금액이 증·감 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2.(목) 09:00 ~ 2026. 11. 16.(월)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16.(월) 11:00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개찰)장소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3.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첨부 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일부 대상지의 경우 진입로가 협소하거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훼손될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상기 명시된 용역현장 및 물량내역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설계도서 열람장소 :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이며 가격입찰 후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제5조제1항제4호 ([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
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이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
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이 사업자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조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자격을 만족하는 업체로서 입찰참가 등록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
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영업대상폐기물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폐스티로폼), 폐목재류
※ 1)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가”목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단독입찰 가능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만 받은 업체의 경우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 가능
※ 분담비율 : 재활용 78.34%, 수집운반 21.66%
※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1. 15. 18:00 까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표업체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조회에서
각 구성원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보낸 문서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협정서와 관련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재제출
하거나 동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
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있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
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
조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해 예외를 적용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와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 후 입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의3호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2개씩 선택)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금액의 소수점 이하는 첫째자리에서 절상합니다.
나.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 대비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용역의 적격심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 고시금액 미만)이 적용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6.245% 이상)으
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나라장터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예정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우 낙찰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 결정 후라고
할지라도 낙찰이 취소됩니다.
1. 적격심사서류 확인결과 낙찰예정업체에서 원활한 용역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적격심사 관련 서류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 및 제출서류의 증빙이
미비한 경우
3. 원주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보전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혹은 이에 준하는 사회적
물의(예 : 계약 불이행, 부당이득 취득, 폐기물 재위탁, 부정행위 적발 등)를 일으켰다고 인
정된 경우
4. 최근 3년 간 한국환경보전원이 발주한 공사·용역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에 따른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시 제출한 서류가 향후 허위 및 위조문서로 판단된 경우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환경보전원이 제기한 ‘정당한 시정 요구(계약 위반,
설계서 불일치, 안전수칙 위반, 업무지시 불이행 등)’를 이행하지 않아 2회 이상
공문으로 ‘시정 지시(또는 경고)’를 받은 경우
마. 낙찰예정자가 ‘2026년 동강유역 지장물 철거공사’,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
역(파쇄류)’,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에 복수의 낙찰예정자로 선
정된 경우 반드시 한 공정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더라도 동 사업과 관련된 국가사업(계약내용, 예산)의
변경으로 인해 계약이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 납부기한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시각까지
나. 위 사항을 제외하고 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보증금
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금액은 국고(또는 기관 수입)
에 귀속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
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입찰공고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정당 거래조건이나 부정 청탁, 특정 정보 제공 요구 등
발생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유형 담당기관 신고채널 신고방법 전화번호 링크
부정청탁
불공정거래
온라인, 유선,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마당 1398 [신고]
우편접수 등
부패행위
이해충돌
02-3406-3198
부정비리
한국환경보전원 감사실 우편접수 02-3407-1595 -
갑질피해
02-3407-1596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및 법정 안전관리 준수사항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구분 주요 이행 내용 비고
입찰 참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숙지 필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서약서 제출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3.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시정 명령의 이행 제4조, 제5조
4. 안전 및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필요 조치
나. 관리감독자 지정 및 현장 안전관리 실시
구분 준수 사항 및 제재 비고
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소속 직원 중 실제 작업자를
관리감독자 지휘·감독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지정 2.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제16조
보호구 착용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함
1. 관리감독자는 용역 수행 시간 중(작업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현장 상주 발주처 강화 기준
2. 관리감독자 부재 시 작업 진행을 금지하거나, 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다. 위험성평가 실시 및 TBM 의무화
구분 실시 시기 및 주기 실시 방법 및 내용
최초 용역 착수 전
전체 공정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수립
위험성평가 (작업 개시 전)
1. 과업내용, 작업방식, 사용 장비·약품 변경 시
수시 사유 발생 시 2. 신규 설비 도입 또는 작업 환경 변화 시
위험성평가 즉시 3.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4. 작업(용역) 중단 후 재개 시 등
정기 최초 평가 후
최초 및 수시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및 갱신
위험성평가 매 1년마다
1.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 의무
일일 안전활동
매일 작업 시작 전 2. 위험성평가 결과 주지(교육) 및 당일 작업 위험요인 확인
(TBM)
3. 근로자 건강상태 확인 및 보호구 착용 점검 후 서명부 작성·보관
평가 및 TBM
제출 의무 용역감독자가 요청 시 또는 기성 청구 시 제출
결과 보고서
라. 발주처 안전점검 수용 및 지적사항 조치 의무
구분 주요 이행 내용
계약상대자는 우리 기관(용역감독자, 안전관리자 등)이 실시하는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 수용
점검, 불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 점검 결과 지적된 유해위험요인 및 미흡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함
지적사항 개선 2. 조치 완료 후 개선 전후 사진이 포함된 결과 보고서(증빙자료)를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이 미흡하여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불이행 조치
경우 용역(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12. 기타
가. 입찰자는 반드시 공고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특수)조건, 폐기물(재활용) 처
리용역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조달청 일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
여할 경우 위 사항을 모두 인정했다고 간주하여 동 사항 미이행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새로운 절차에 따라 재공고 입찰을 시행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은 전자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라.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용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대상물건 소재지에 위치한 지상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지하구조물,
옥탑, 주차장(바닥포함), 옹벽, 담장 등 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재활용)[폐합성수
지, 폐목재, 폐스티로폼 등]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철거대상지 외 소운반 시 폐기물의 적법처리를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임시 보관장소 승인절차 등)에 따라야 하며,
운반차량 역시 허가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아. 민원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해물건에 대해 물량내역서에서
제외되는 물량을 차감한 후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기타 대금지급 관련 내용은
특수조건 제19조(용역대금정산)에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
자. ‘아’항의 경우 보전원이 제시하는 다른 동일지역의 대체물량으로 용역을 수행할 수
있으며, 상기의 경우 용역물량과 용역금액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증·감 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합니다.
차.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용역 수행 중 민원·사고 등의 수습을 위해 영업배상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타.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관련 기술적인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자연복원기획처 자연복원사업팀(02-3406-3152)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한국환경보전원 기획성과처 재무회계팀 (02-3406-3126)
2026년 11월 6일
한국환경보전원 계약담당

===== 4. 공고용내역서(재활용).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 D: 1
A: 0101 폐기물처리비 D: 1
A: 010107 1.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0-1 D: 1
A: 010108 2.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21-3 D: 1
A: 010109 3.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274-5,6 D: 1
A: 010110 4.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68 D: 1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7 1.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0-1
A: 건설폐재류(폐합성수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3.25
A: 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3.25
A: 공인계량비 C: 회 D: 1
A: [ 합
계 ]
A: 010108 2.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21-3
A: 건설폐재류(폐합성수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06
A: 건설폐재류(스티로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M3 D: 1.96
A: 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06
A: 폐기물 운반비(스티로폼) B: 24톤 암롤트럭, 30km C: M3 D: 1.96
A: 공인계량비 C: 회 D: 1
A: [ 합
계 ]
A: 010109 3.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274-5,6
A: 건설폐재류(폐목재)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28
A: 건설폐재류(폐합성수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4.9
A: 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5.18
A: 공인계량비 C: 회 D: 1
A: [ 합
계 ]
A: 010110 4.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68
A: 건설폐재류(폐목재)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31
A: 건설폐재류(폐합성수지)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6
A: 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97
A: 공인계량비 C: 회 D: 1
A: [ 합
계 ]

===== 3. 과업지시서(재활용).hwpx =====
폐기물(재활용)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

2.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3. 대상지 개요
연번
소재지
폐기물량
비 고
시군
읍면
동리
지번
(Ton)
(㎥)
총 계
9.46
1.96

1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0-1
3.25
-

2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
121-3
0.06
1.96

3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274-5, 274-6
5.18
-

4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
68
0.97
-

4. 용역개요
1)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신동읍 덕천리 400-1번지 등 4개소
2) 내용 : 지장물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수집․운반 및 처리

5. 과업지시내용
1) 본 과업은 한국환경보전원에서 시행하는 지장물 철거공사 시 배출되는 폐기물(재활용)처리 용역으로서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착수계(사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착수계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방향 및 계획 나) 현장대리인(사업수행 총괄책임자)선임

○ 도급자는 용역을 총괄 관리하는 현장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자질과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 현장대리인은 본 과업수행에 따른 지시사항의 수명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 발주처는 현장대리인이 그 업무에 비추어 현저히 자질이 미달되거나 범죄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한 경우 이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위 용역건별 예정 공정에 따라 폐기물 배출물량을 감안하여 수집 운반에 필요한 운반차량의 현장별 배치계획표(운반차량규격, 종류, 차량번호 명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계획 신고

가) 폐기물 처리계획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보전원이 신고하며, 도급자는 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착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가) 현장대리인은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용역현장별 폐기물 처리현황을 매주 금요일 제출하여야 하고, 매주 월요일에는 그 주의 용역계획을 유선 보고 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폐기물(재활용) 관리대장 ○ 폐기물(재활용) 수집․운반 관리대장 ○ 폐기물(재활용) 중간처리 관리대장

○ 용역건별 ‧ 반출일자별 ‧ 폐기물 계근량 기록부

○ 용역건별 폐기물 인계서철

○ 기타 현장대리인이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서류
5) 폐기물의 반입․반출․이동 지도감독

감독관은 폐기물이 적법하게 반입․반출․이동되었는지 필요 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대리인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운반차량 배치

가)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폐기물 반출지시(작업지시서)에 따라 반출조치를 하고 폐기물의 현장적치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건별 시공자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철거공사와 병행하여 직상차하는 현장의 경우, 공사 현장소장과 사전 협의로 폐기물 반출 지연에 따라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운반차량을 현장에 적시배치 하여야 한다.

다)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 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하고 반입․반출로 결정에 따라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라) 각 현장에서 발생된 폐기물에 대한 반출은 평일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악천후에 따른 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토요일(공휴일) 반출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폐기물(재활용) 인계서 작성 교부

가) 감독관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 운반차량 운반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교부한다.

나) 중간처리장에서는 처리자용 인계서는 자체보관 관리하고 나머지 배출자 회신용 인계서 1매는 준공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용역건별 폐기물인계서 등 관련대장을 정리 및 관리하고, 발주처 감독의 점검 및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라) 인계서는 당일 처리물량을 감독관이 확인한 후 전자인계서로 작성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용역건별 폐기물인계서 등 관련대장을 정리 및 관리하고 발주자 감독원의 점검 및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8) 폐기물 계량시 주의사항

가) 폐기물 계량은 현장 인근에서 1차 계근(사설 공인계량소 이용)을 거친 후 중간처리장의 자동계량시스템을 이용하여 2차 계근을 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중 폐스티로폼의 경우 부피(㎥) 기준으로 운반 및 처리물량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 특성에 따른 공극률을 고려하여 만차 시 적재함 부피의 최대 80%까지 물량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상차 후 현장에서 적재함 상부가 모두 보이도록 사진 촬영을 하여 당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량한 무게를 기준으로 단위중량(0.15ton/㎥)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9) 용역의 개시

가) 작업지시는 서면(별지서식 1호)으로 통지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으로 시급히 용역을 착수해야 할 경우 우선 유선으로 작업을 지시하고, 추후 서면으로 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작업지시일은 유선지시일로 한다.

나) 총 작업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이며 공사물량이 방대하거나 기타 민원 등의 사유로 기한 내에 준공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업 기간을 따로 정한다.

다) 도급자는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별지서식 2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용역의 완료

가) 작업 지시한 용역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용역완료 보고(준공계 등)를 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등이 완료될 시 용역대금 정산서류를 첨부하여 용역 대금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나) 제출서류 1. 준공계 및 준공금 청구 공문 2. 준공내역서 3. 대상지별 폐기물처리 현황표 4. 준공금 청구서 5. 납세사실증명 6. 지방세 납세증명서 7. 폐기물 수집‧운반‧처리확인서 8. 폐기물 관리대장 9. 계량대장 10. 인계내역 11. 일일공정보고(폐기물 반출일자만 작성) 12. 사진대지(전 차량 : 현장상차) 13.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14. 4대보험 완납증명서

다) 용역성과물 관련서류 일체는 발주자가 지정한 형식 및 구성에 의거 제출․작성한다.

11) 관계법령 준수

가)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있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감독자로부터 폐기물 배출 통보를 받고 즉시(1일)운반․처리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폐기물운반업체에서 진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반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거 발주처 유권해석에 의한다.

라)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12) 별지서식

가) 별지서식 1호 작업지시서 나) 별지서식 2호 용역착수신고서

다) 별지서식 3호 용역완료보고서
(별지서식 1호)
작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 작업지시번호 :
3. 작업지시일 :
4. 수 명 자 :
5. 작업지시내용

가) 사업대상지 현황
사업대상지
지번
지목
건축물연면적
(㎡)
용역기간

나)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위와 같이 폐기물(재활용) 처리를 지시하니 용역기간 내에 과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2호)
용역착수신고서
신
고
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용
역
착
수
내
용
⑤작업지시번호

⑥작업지시일 ⑦용역착수일 ⑧용역완료예정일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폐기물(재활용) 처리용역을 위와 같이 착수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 일별예정공정표

(별지서식 3호)
용역완료보고서
보
고
인
①성
명
(법인의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용
역
완
료
보
고
내
용
⑤작업지시번호

⑥작업지시일

⑦용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간)
⑧용역완료일
년
월
일
⑨폐기물처리
물
량
폐합성수지
Ton, 폐목재
Ton, 폐스티로폼
㎥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에 의거 폐기물(재활용) 처리용역을 위와 같이 완료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보전원장 귀하

===== 5. 용역계약특수조건(재활용).hwpx =====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환경보전원(이하“보전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한다.
제2조(과업의 범위) “2026년 동강유역 폐기물 처리용역(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도급 업무에 종사하는 전종업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기간)
①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1일까지
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용역 중지 시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다.
③ 모든 작업은 평일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하고,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은 “보전원”의 사전검토에 의해 허용된 대상지에 한해 실시한다.
④ 단,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과업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나.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착수가 지연되거나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제5조(주요사업내용)
“계약상대자”는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건 소재지에 위치한 지상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지하구조물, 옥탑, 주차장(바닥포함), 옹벽, 담장 등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재활용)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보전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 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7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보전원”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보전원”은 착수계 및 계약서대로 계약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보전원”은 본 계약에 대한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폐기물의 인수・인계)
① “보전원”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전자인계서를 폐기물 운반・처리 시 마다 작성・교부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처리자 보관용 인계서는 자체보관 관리하고 나머지 배출자 회신용 인계서 1매는 기성, 준공대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 건 별 폐기물 인계서 등 관련대장을 정리 및 관리하고, “보전원”의 점검 및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9조(폐기물의 배출확인)
①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차량의 이동경로 파악 및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이동경로를 항시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보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위 1조항 위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제・해지)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의 계량)
① 계량시설은 “계약상대자”의 자체계량시설과 공사현장과 가장 인접한 공인계량소를 이용하되, 자체 계량시설에 대한 “보전원”의 무인계량시스템 설치 및 사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확한 처리물량을 산정하기 위해 2번 계근(공차 시, 적재 시)하고 이에 따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준공금 신청 시 제출)
③ 전 차량에 대해 공인계량소와 자체계량시설을 이용하여 2중 계근을 원칙으로 하며 올바로 시스템의 인계서에는 두 계근값 중 최소값을 입력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차량 계량 시 차량번호 및 촬영일시가 나오도록 하여 사진 촬영하여야 한다. 단, 화상계량증명서가 있을 시 이로 대체할 수 있다.(준공금 신청 시 제출)
⑤ “계약상대자”는 자체계량시설에 대해 관계법령에 의한 정도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보전원”은 정도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⑥ 폐기물 중 폐스티로폼의 경우 부피(㎥) 기준으로 운반 및 처리물량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에 투입하기 전 반출 폐기물 차량의 적재함 부피에 대한 정보(제원표, 사진 등)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폐스티로폼 반출 시 폐기물 특성에 따른 공극률을 고려하여 만차 시 적재함 부피의 최대 80%까지 물량을 적용할 수 있으며, 모든 차량의 반출 물량에 대해 “보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상차 후 현장에서 적재함 상부가 모두 보이도록 사진 촬영을 하여 당일 제출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시 계량한 무게를 기준으로 단위중량(0.15ton/㎥)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1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 “보전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보전원”은 계약업무 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사업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보전원”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보전원”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기타 본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2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보전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전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본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3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무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보전원”으로 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보전원”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에 규정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5조(설계변경)
① 설계변경은 설계물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구조물 및 지장물 혹은 “보전원”의 추가요청에 따른 건축물이 발생할 때에 한한다.
② 설계물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구조물 및 지장물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해 구조물 해체 등의 작업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보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설계변경은 “보전원”의 기존 설계방식을 따른다.
제16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서상의 납품기한까지 “보전원”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보전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전원”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2.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3.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 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제17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지체일수 매1일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 계약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대가에서 공제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검수기간을 초과하였을 때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제1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에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한다.

제19조(용역대금정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역에 따라 “보전원”에 용역이행대금을 청구하고 “보전원”은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윤 및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전체 계약내역에 대해 본 용역의 비용으로 지출이 되었다는 증빙서류를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산하여 차감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가 부정확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전원”은 이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가 필요한 경우 “보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원”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등)을 이유로 해당 산출물의 배포 또는 복제를 제한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계약의 해지)
①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밀누설, 이행불능, 불성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지속적인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보전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폐업, 부도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공급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할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③ 본 용역과 관련한 예산사항, 정부시책, 사업변경 등으로 본 계약의 유지 또는 실행이 어려울 경우 “보전원”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법령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전원”으로부터 폐기물 배출 통보를 받고 즉시(1일) 운반・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운반처리하지 못한 경우는 관계법령 및 사회통념에 의거 “보전원”의 유권해석에 의한다.
④ 본 계약의 해석상 또는 계약사항 이외의 사항으로서 본 계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보전원”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 “보전원”의 해석에 따른다.
제24조(“계약상대자”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요청이 있을 시 작업 전 과정에 걸쳐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보전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완료 후 준공보고서를 5일 이내에 계량증명서, 폐기물 처리확인서 등 제반서류와 함께 “보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시 대상지 내 잔여폐기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최대한 수거해야 하며, 준공 후라 할지라도 잔여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수집・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
제25조(민원・피해보상 및 안전사고)
①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민원・사고(대인, 대물)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피해보상책임을 진다.
② 용역에 참여한 모든 현장 직원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각종 상해보험 가입 등 모든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보전원”에게 보고한다.
제26조(불공정행위 금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③ “보전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양도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의 승인 없이 본 계약상 권리와 의무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담보 목적물로 제공할 수 없다.
제28조(분쟁의 해결)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전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9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 체결 후 처리장에 반입한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살수작업은 폐기물 상차 및 작업차량 진출입 시 수시로 시행하고 작업완료 후 노면에 토사가 남아있지 않아야 한다.
③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영업정지 등으로 운반 또는 처리를 할 수 없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모든 현장에 대하여 현장 및 인근 타 시설물 등에 대한 작업 전・후 사진(혹은 비디오)촬영 등을 통한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동 작업 미이행으로 인한 모든 민원처리 및 법적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기간 중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보전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한다.
⑥ 입찰공고문, 설계내역서 등 제반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생기는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차량2부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을 실시하며, 민원, 주변환경, 지역주민의 반대 등으로 상기지역에 용역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상기의 경우 용역 물량 및 용역금액이 증・감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한다.
⑧ 증・감된 용역금액은 낙찰률을 적용하여 정산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서)에 따라 보험료(연금/건강)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0조(부실시공 등에 대한 제재 등)
① “보전원”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시행 중 발생시킨 부실공사 및 과다공정지연, 사망사고, 노임체불 민원, 하자처리 불이행 등의 착수지연 또는 불법・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재 기 준
제 재 조 치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총공사금액에 대한 재시공하여야 할 공사금액의 비율이 1,000분의 10이상인 경우
2.보전원 현장점검에 대한 지시 이행정도가 불량한 경우
3.노임지급업무 관리소홀로 노임체불이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민원이 발생한 경우
4.보전원과의 협의없이 하자보수를 지체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안전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고장 발급
※ 경고장 5건 누적발생시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재정경제부훈령)에 의거 공공기관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② “보전원”은 제1항 이외에도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제14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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