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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12966]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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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hwpx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178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고승희(☎ 02-3783-5918)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장효기 (☎ 02-3783-597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공사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29일
기초금액
155,551,000
추정가격
141,410,000
부 가 세
14,141,000
관급자설치관급자재(별도)
36,103,710

※ 공사유형 : 전기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단독이행
※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시행대상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장효기 주무관(☏ 02-3783-5975)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11.06.(금). ~ 2026.11.12.(목)(7일간)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11.10.(화) 10:00 ~ 2026.11.12.(목) 14:00
개찰일시
2026.11.12.(목) 15: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은 불허함)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적격심사는 하지않으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
원
국민건강보험료
0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07,257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5.1.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2.9.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장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hp:fwSpace/>․<hp:fwSpace/>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입찰공고문.pdf =====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6 - 178호
공사 전자공개 수의계약 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고승희(☎ 02-3783-5918)
○ ①입찰참가자격 ② 물량내역서
③사업내용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장효기 (☎ 02-3783-597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기 초 금 액 155,551,000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141,410,000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참조 29일 부 가 세 14,141,000
관급자설치관급자재(별도) 36,103,710
※ 공사유형 : 전기
※ 전자공개수의계약(지역제한), 단독이행
※ 건설업 부적격업체 단속 시행대상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이며, 정산 방법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을 따름
※ 중대재해처벌법령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준수 필요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장효기 주무관(☏ 02-3783-5975)

나.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률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2026.11.06.(금). ~ 2026.11.12.( 목)(7일간)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2026.11.10.(화) 10:00 ~ 2026.11.12.( 목) 14:00
개 찰 일 시 2026.11.12.(목) 15:00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의거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라.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공동수급은 불허함)
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
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공개수의계약 대상사업으로 적격심사는 하지않으나,「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
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추첨)에 따릅
니다.
※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
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
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0 원 국민건강보험료 0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07,257 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퇴직공제부
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
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시행(2025.1.1.) 관련사항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0일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대금e바로시스템(향후 하도급
지킴이로 전환예정)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
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
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
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8.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지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계약일반조건」 및 「서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이며, 계약체결 후 착공
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시 반
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과 관련 사전준비사항 노무비 청구․지급․확인은
서울시의「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예규를 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하며, 계약
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
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9.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운영에 관련사항
가. 하도급지킴이 운영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
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
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50억 이상 공사는 적
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를 위반하는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서면승낙 대상) 할 경우 발주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업체에 대한 등록기준 적격 여부를 하도급 계약전 사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자. 본 공사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불시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본 공사는 시(市) 또는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제5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8조에 의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한 공사장 현장점검 대상입니다.
※ 불법하도급 신고 및 점검 문의 : 서울시 건설혁신과 02-2133-8730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
(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 관리
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4468-2382, 2387)

11.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2022.9.1.)」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
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
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
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
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
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
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2.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 해당)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
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3.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
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중대재해 예방 안전관리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장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및 “ 계약상대자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사항”을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
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시설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근 로 자 권 리 보 호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
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
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 ․ 민사적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
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o o o (서명 또는 날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2. 공사설명서.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2. 위
치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00-177, 용산구 이태원동 259-15,용산구 한남동772-1 일대

3. 목
적 : 남산공원 내 전력소요에 대응하기 위한 옥외분전반 설치 및 전력케이블 지중포설

4. 공사개요 : 공원내 분전반 3면 설치 및 전력 인입선로 공사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6. 소요예산 : 191,654,710원

(도급비 155,551,000원, 관급비 36,103,710원)

7. 하자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공종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적용

8. 예정공정표
공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터파기, 전력케이블 포설, 굴착복구

2. 분전반설치

===== 3.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설계내역서(무단가).xlsx =====

[시트: 갑지]
B: 설
계
내
역
서
B: □ 공사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B: 구
분 E: 금
액 M: 비 고
B: 총 사 업 비 E: 금이억사천일백팔만구천팔백일십 원 J: ₩241,089,810
B: 도
급
공
사 C: 공 급 가 액 E: 금일억사천일백사십일만 원 J: ₩141,410,000
C: 부가가치세 E: 금일천사백일십사만일천 원 J: ₩14,141,000
C: 합
계 E: 금일억오천오백오십오만일천 원 J: ₩155,551,000
B: 관급자재 E: 금삼천육백일십만삼천칠백일십 원 J: ₩36,103,710
B: 한전불입금 E: 금사천구백사십삼만오천일백 원 J: ₩49,435,100
B: ○ 사업개요 : 분전반 3개소 및 간선설치 등

[시트: 간지(원가계산)]
E: 1.원가계산서

[시트: 원가계산서]
AI: 공사기간: AM: 6개월이하 AS: 공사규모: AT: 5억미만 AU: 공사유형/기간: AV: 기타/6이하
A: □ 공사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V: 금액: 이억사천일백팔만구천팔백일십 원정 AI: (₩241,089,810) AS: 요율적용표
A: 비 목 C: 구
분 L: 금
액 S: 구
성
비 AC: 비
고 AS: 간접노무비 AT: 19.1% AU: 직접재료비 AV: 72,813,992
A: 순 공 사 비 원 가 C: 재료비 E: 직 접 재 료 비 L: 72,813,992 AU: 직접노무비 AV: 28,985,868
E: 간 접 재 료 비 AS: 산재보험료 AT: 3.560% AU: 작업부산물
E: 작 업 부 산 물 L: 0 AS: 고용보험료 AT: 1.010% AU: 산출경비 AV: 6,462,021
E: 소
계 L: 72,813,992 AS: 건강보험료 AT: 3.595% AU: 사급자재비
C: 노무비 E: 직접노무비(가) L: 28,985,868 AS: 연금보험료 AT: 4.750% AU: 관급자관급 AV: 0
E: 간접노무비(나) L: 5,536,300 S: (직노)x19.1% AS: 노인장기요양보험료 AT: 13.140% AU: 도급자관급
E: 소
계 L: 34,522,168 AS: 일반관리비 AT: 8.000% AU: 한전불입금 AY: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적용
C: 경
비 E: 산 출 경 비 L: 637,490 AS: 기타경비 AT: 5.500% AY: 1
E: 산 재 보 험 료 L: 1,228,989 S: (노)x3.56% AC:
AS: 환경보전비 AT: 0.000% AU: 공사비계 AV: 241,089,810
E: 고 용 보 험 료 L: 348,673 S: (노)x1.01% AC:
AS: 퇴직공제부금비 AT: 2.300% AU: 공사 기간 AV: 6개월이하 AW: 1 AY: 전기 AZ: 통신 BA: 소방
E: 건 강 보 험 료 S: (직노)x3.595% AS: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AV: 7-12개월 AW: 0 AY: 13.700% AZ: 14.000% BA: 16.300%
E: 연 금 보 험 료 S: (직노)x4.75% AS: 주휴수당 AT: 2,272,492 AV: 13-36개월 AY: 1
E: 노인장기요양보험료 S: (건강보험료)x13.14% AS: 국,건보험료 AT: 483,774 AV: 36개월이상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L: 2,107,257 S: (재+직노) × 2.07% ×1.2 AC: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공사 적용. AS: 고용개선장려금 AT: 162,321 AV: 12.6% AY: 13.7% AZ: 14.0% BA: 16.3%
E: 기 타 경 비 L: 5,903,488 S: (재+노)x5.5% AS: 주유수당 비율 AT: 11.200% AV: 12.2% AY: 11.2% AZ: 14.8% BA: 17.1%
E: 퇴직공제부금비 L: 0 S: (직노)x2.3% AC: 공사예정금액(설계금액+관급) 1억원이상공사 적용. AV: 12.0% AY: 15.0% AZ: 14.8% BA: 17.0%
E: 환 경 보 전 비 L: 0 S: (재+직노+산경)x0%
E: 건 설 하 도 급 대 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AS: 이윤 AT: 15.000% AU: 이윤삭제액 AV: 11.7% AY: 15.2% AZ: 15.3% BA: 17.5%
E: 폐기물처리비
E: 안전관리비 L: 3,716,010 AC: 중장비운용시 도로 안전통제 요원(추후 실비 정산)
E: 석면분담금 L: 2,071 S: (노)x 0.006%
E: 임금채권부담금 L: 31,070 S: (노)x 0.09%
E: 소
계 L: 13,975,048 AV: 5.8%
C: 계 L: 121,311,208 AV: 5.7%
A: 일 반 관 리 비 L: 9,704,896 S: (재+노+경)x8% AS: 안전관리비 AT: 2.070% AV: 6.0%
A: 이
윤 L: 8,729,352 S: (노+경+일관)x15% AS: 기초액 AV: 5.8%
A: 폐기물 처리비 L: 1,204,544 AS: 안전관리비(1) AT: 2,528,708 AU: #REF!
A: 고용개선처리비 AS: 안전관리비(1) AT: 2,528,708 AU: #REF!
A: 합
계 L: 140,950,000 AS: 안전관리비(2) AT: 2,107,257 AU: (재+직노+관급자재비)×2.07%
A: 전기공사 손해배상공제료 L: 460,000 S: (합계+관급자재/1.1)*0.26477% AT: 2107257
A: 공 급 가 액 L: 141,410,000
A: 부 가 가 치 세 L: 14,141,000 S: 공급가액의 10%
A: 도
급
액 L: 155,551,000 S: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T: 부가세적용 AV: 1.1
A: 한 전 불 입 금 L: 49,435,100 S: 저압지중인입(340kW) AC: 한전불입금,전기안전공사검사수수료
A: 관
급 자 재 L: 36,103,710 S: 부가가치세 포함
A: 도 급 자 관 급 AT: -
A: 재해예방기술지도
A: 총 공 사 비 L: 241,089,810 S:
AT: 관급자재비(부가세제외)
AS: 안전관리비4천이하 적용안함 AU: 191,654,710
AS: 퇴직공제금 3억이하 적용안함 AU: 191,654,710
AS: 손해배상보험료
AS: 순계약금액별 적용구간 AU: 기본요율 AV: 값 AY: 값 AZ: 적용율
AS: 5억원이하 AU: 0.364% AV: 0.364% AY: 0.000% AZ: 0.364%
AS: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AU: 0.351%
AS: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AU: 0.345% AZ: 513,058
AS: 20억원초과 30억원이하 AU: 0.338%
AS: 30억원초과 40억원이하 AU: 0.325%
AS: 40억원초과 50억원이하 AU: 0.319%
AS: 공제료=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X [1 + {3년(1,095일)초과일수/1,095}]
M: 예시 P: 공사기간(일) T: = U: 준비기간 Y: + Z: 비작업일수 AD: + AE: 작업일수 AI: + AJ: 정리기간 AS: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내역서
P: 210 U: 0 Z: 30 AE: 150 AJ: 30 AS: 1. 총공사비 AV: 241,089,810
AS: ○ 공사기간(준비기간 제외) AV: 14 AW: 소수점제외
M: 구 분 R: 임 금 (원) W: 공사금액 AB: 1회당 직접인건비(원) AH: 일 기술지도 현장 수 AS: ○ 임금기준(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노임 2023년)
M: 특급기술자 R: 361852 W: 40억이상 AB: 180926 AH: 2개소(40개소/20일) AS: 2.산출내역
M: 고급기술자 R: 323027 W: 20억이상~40억미만 AB: 129211 AH: 2.5개소(50개소/20일) AS: 2-1.직접인건비 AT: 55,655 AU: 779,170
M: 중급기술자 R: 287352 W: 3억이상~20억미만 AB: 95784 AH: 3개소(60개소/20일) AS: 2-2.직접경비 AT: 30,000 AU: 420,000
M: 초급기술자 R: 222618 W: 3억미만 AB: 55655 AH: 4개소(80개소/20일) AS: 2-3.제경비 AT: 115% AU: 896,045
AS: 2-4.기술료 AT: 30% AU: 502,564
AS: 합계 AU: 2,597,779
AS: 부가세 AU: 259,777
AS: 총합계 AU: 2,858,000

[시트: 간지(공종별집계)]
E: 2.공종별집계표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공사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C:
A: 0101 1. 전기설비 공사 C: D: 1 E: 72,813,992 F: 72,813,992 G: 28,985,868 H: 28,985,868 I: 637,490 J: 637,490 K: 102,437,350 L: 102,437,350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1 백범광장 메인분전반(EM-1) 설치(200kW) C: D: 1 E: 33,219,296 F: 33,219,296 G: 9,081,322 H: 9,081,322 I: 137,707 J: 137,707 K: 42,438,325 L: 42,438,325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1.2 한국숲정원 메인분전반(EM-2) 설치(70kW) C: D: 1 E: 30,066,167 F: 30,066,167 G: 13,163,140 H: 13,163,140 I: 308,449 J: 308,449 K: 43,537,756 L: 43,537,756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1.3 한국숲정원 메인분전반(EM-3) 설치(50kW) D: 1 E: 9,528,529 F: 9,528,529 G: 6,741,406 H: 6,741,406 I: 191,334 J: 191,334 K: 16,461,269 L: 16,461,269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합 계 E: 72,813,992 F:
G: 28,985,868 H:
I: 637,490 J:
K: 102,437,350 L: 102,437,350
A: 010202 2.1 안전관리비 Q: 010101
A: 동영상기록관리 B: 영상편집비 C: 건 D: 10 E: 0 F: 0 G: 26205 H: 262050 I: 0 J: 0 K: 26205 L: 262050 M: 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AV: 970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일 D: 10 E: 0 F: 0 G: 345396 H: 3453960 I: 0 J: 0 K: 345396 L: 3453960 M: 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AV: 874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AV: 874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7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7DF AV: 936
L: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AV: 970
N: 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AV: 1022
N: 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AV: 1022
N: 5117F2B1690FCA7DB809D850A4EF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D850A4EF70 AV: 938
N: 5117F2B1690FCA7DB809D850A4EE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D850A4EE69 AV: 940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4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4A9 AV: 886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3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387 AV: 1036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4A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4A3 AV: 946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1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1DE AV: 1024
N: 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AV: 918
N: 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AV: 918
N: 5117F2B16909A277E6F588926941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E6F588926941F0 AV: 982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C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CED AV: 999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AV: 1001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AV: 1001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F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FA1 AV: 1000
N: 5019D2916E3FA378D95F682113A3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9D2916E3FA378D95F682113A337 AV: 920
A: 합
계 F: H: 3,716,010 J: L: 3,716,010 N: TOTAL
A: 010301 3.1 관급자재 Q: 010101
A: 분전반(EM-1) B: W900 x D500 x H2200 C: 면 D: 1 E: 14,521,200 F: 14,521,200 K: 14,521,200 L: 14,521,20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AV: 970
A: 분전반(EM-2) B: W800 x D300 x H2200 C: 면 D: 1 E: 11,748,200 F: 11,748,200 K: 11,748,200 L: 11,748,20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AV: 874
A: 분전반(EM-3) B: W800 x D300 x H2000 C: 면 D: 1 E: 9,640,400 F: 9,640,400 K: 9,640,400 L: 9,640,40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AV: 87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E: 193,910 F: 193,910 G: H: I: J: K: 193,000 L: 193,91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7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7DF AV: 936
L: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AV: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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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AV: 1022
N: 5117F2B1690FCA7DB809D850A4EF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D850A4EF70 AV: 938
N: 5117F2B1690FCA7DB809D850A4EE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D850A4EE69 AV: 940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4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4A9 AV: 886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3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387 AV: 1036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4A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4A3 AV: 946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1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1DE AV: 1024
N: 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AV: 918
N: 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AV: 918
N: 5117F2B16909A277E6F588926941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E6F588926941F0 AV: 982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C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CED AV: 999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AV: 1001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AV: 1001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F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FA1 AV: 1000
N: 5019D2916E3FA378D95F682113A3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9D2916E3FA378D95F682113A337 AV: 920
A: 합
계 F: 36,103,710 H: J: L: 36,103,710 N: TOTAL
A: 0104 4.1 표준시설부담금 N: 50EC12116EAF07778F91C8218621CD83B9637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EC12116EAF07778F91C8218621CD83B96373 AV: 968
A: 표준시설부담금 B: 저압, 320kW, 부가세포함 C: 식 D: 1 E: 49,435,100 F: 49,435,100 G: H: I: J: K: 49,435,100 L: 49,435,100 M:
N: TOTAL
A: 합
계 F: 49,435,100 H: J: L: 49,435,100 Q: 0105
A: 0105 5.1 폐기물 처리비 N: 50EC12116EAF07778F91C8218621CD83B9637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EC12116EAF07778F91C8218621CD83B96373 AV: 968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식 D: 1 E: 86,468 F: 86,468 G: 211,540 H: 211,540 I: 906,536 J: 906,536 K: 1,204,544 L: 1,204,544 M:
N: TOTAL
A: 합
계 F: 86,468 H: 211,540 J: 906,536 L: 1,204,544 Q: 0105

[시트: 간지(공종별내역)]
E: 3.공종별내역서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공사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 백범광장 메인분전반(EM-1) 설치(200kW) Q: 010102
A: 전력케이블 신설 B: F-CV 240㎟ x 1C C: m D: 535 E: 54,120 F: 28,954,200 G: 7,531 H: 4,029,085 I: J: K: 61,651 L: 32,983,285 M: 호표 2 N: 5117F2C16C6B677D47F6880A982F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7F2C16C6B677D47F6880A982FFF AV: 1130
A: 접지케이블 신설 B: F-GV 120㎟ x 1C C: m D: 134 E: 18,438 F: 2,470,692 G: 5,197 H: 696,411 I: J: K: 23,635 L: 3,167,103 M: 호표 8
A: ELP 배관 매설 B: ELP 125㎟ x L C: m D: 130 E: 1,674 F: 217,620 G: 15,025 H: 1,953,250 I: J: K: 16,699 L: 2,170,870 M: 호표 13 N: 5117F2B16905C77AE9F9F8EC988FE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7F2B16905C77AE9F9F8EC988FEE AV: 1059
A: 관로굴착 B: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C: m D: 128 E: 430 F: 55,040 G: 3,334 H: 426,752 I: 251 J: 32,128 K: 4,015 L: 513,920 M: 호표 23 N: 5117F2C16AB910787BF6E8F285E9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7F2C16AB910787BF6E8F285E9F5 AV: 1094
A: 맨홀 신설 B: 1000 x 1000 x 1000 C: 개 D: 1 E: 818,012 F: 818,012 G: 569,981 H: 569,981 I: 69,621 J: 69,621 K: 1,457,614 L: 1,457,614 M: 호표 21 N: 5117F2C16AB76272803BE8FA8A88D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7F2C16AB76272803BE8FA8A88DE AV: 1070
A: 핸드홀 신설 B: 600 x 600 x 800 C: 개 D: 1 E: 346,201 F: 346,201 G: 348,900 H: 348,900 I: 32,914 J: 32,914 K: 728,015 L: 728,015 M: 호표 22 N: 5117F2B16909A277D49578ED0603E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17F2B16909A277D49578ED0603EB AV: 1074
A: 단말처리 B: 2홀 240㎟ C: 개 D: 8 E: 11,874 F: 94,992 G: 31,807 H: 254,456 I: J: K: 43,681 L: 349,448 M: 호표 37
A: 접지단말처리 B: 압착터미널 120㎟ C: 개 D: 3 E: 1,766 F: 5,298 G: 15,738 H: 47,214 I: J: K: 17,504 L: 52,512 M: 호표 43
A: 분전반(EM-1) 기초 신설 B: W1100 x D700 x H800 C: 개소 D: 1 E: 245,015 F: 245,015 G: 347,739 H: 347,738 I: 3,045 J: 3,044 K: 595,799 L: 595,797 M: 호표 19
A: 분전반(EM-1) 신설 B: W900 x D500 x H2200 C: 면 D: 1 E: 12,226 F: 12,226 G: 407,535 H: 407,535 I: J: K: 419,761 L: 419,761 M: 호표 18
K: L:
A: 합
계 F: 33,219,296 H: 9,081,322 J: 137,707 L: 42,438,325 N: TOTAL
A: 010102 1.2 한국숲정원 메인분전반(EM-2) 설치(70kW) Q: 010101
A: 전력케이블 신설 B: F-CV 70㎟ x 1C C: m D: 1476 E: 16,785 F: 24,774,660 G: 3,444 H: 5,083,344 I: J: K: 20,229 L: 29,858,004 M: 호표 3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AV: 970
A: 접지케이블 신설 B: F-GV 35㎟ x 1C C: m D: 369 E: 5,889 F: 2,173,041 G: 2,953 H: 1,089,657 I: J: K: 8,842 L: 3,262,698 M: 호표 9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AV: 874
A: ELP 배관 매설 B: ELP 65㎟ x 1L C: m D: 365 E: 1,287 F: 469,755 G: 7,588 H: 2,769,620 I: J: K: 8,875 L: 3,239,375 M: 호표 14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AV: 874
A: 관로굴착 B: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C: m D: 363 E: 430 F: 156,090 G: 3,334 H: 1,210,242 I: 251 J: 91,113 K: 4,015 L: 1,457,445 M: 호표 23 N: 5117F2B1690FCA7DB809D850A4EF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D850A4EF70 AV: 938
A: 아스팔트 커팅 B: 20cm기준 C: m D: 47.2 E: 748 F: 35,296 G: 1,881 H: 88,783 I: 68 J: 3,209 K: 2,696 L: 127,288 M: 호표 34 N: 5117F2B1690FCA7DB809D850A4EE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D850A4EE69 AV: 940
A: 아스팔트 파쇄 B: 20cm기준 C: ㎡ D: 2.36 E: 2,605 F: 6,147 G: 8,322 H: 19,639 I: 2,772 J: 6,541 K: 13,698 L: 32,327 M: 호표 35
A: 아스팔트 포장 B: 20cm기준 C: ㎡ D: 2.36 E: 18,410 F: 43,446 G: 6,627 H: 15,640 I: 1,051 J: 2,479 K: 26,087 L: 61,565 M: 호표 33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4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4A9 AV: 886
A: 맨홀 신설 B: 1000 x 1000 x 1000 C: 개 D: 1 E: 818,012 F: 818,012 G: 569,981 H: 569,981 I: 69,621 J: 69,621 K: 1,457,614 L: 1,457,614 M: 호표 21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3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387 AV: 1036
A: 핸드홀 신설 B: 600 x 600 x 800 C: 개 D: 4 E: 346,201 F: 1,384,804 G: 348,900 H: 1,395,600 I: 32,914 J: 131,656 K: 728,015 L: 2,912,060 M: 호표 22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4A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4A3 AV: 946
A: 단말처리 B: 1홀 70㎟ C: 개 D: 8 E: 1,796 F: 14,368 G: 18,885 H: 151,080 I: J: K: 20,681 L: 165,448 M: 호표 38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1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1DE AV: 1024
A: 접지단말처리 B: 압착터미널 35㎟ C: 개 D: 3 E: 559 F: 1,677 G: 9,939 H: 29,817 I: J: K: 10,498 L: 31,494 M: 호표 44 N: 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AV: 918
A: 분전반(EM-2) 기초 신설 B: W1000 x D500 x H800 C: 개소 D: 1 E: 176,646 F: 176,645 G: 332,202 H: 332,202 I: 3,830 J: 3,830 K: 512,678 L: 512,677 M: 호표 20 N: 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AV: 918
A: 분전반(EM-2) 신설 B: W800 x D300 x H2200 C: 면 D: 1 E: 12,226 F: 12,226 G: 407,535 H: 407,535 I: J: K: 419,761 L: 419,761 M: 호표 18 N: 5117F2B16909A277E6F588926941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E6F588926941F0 AV: 982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C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CED AV: 999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AV: 1001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AV: 1001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F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FA1 AV: 1000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9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918 AV: 1002
N: 5019D2916E3FA378D95F682113A3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9D2916E3FA378D95F682113A337 AV: 920
A: 합
계 F: 30,066,167 H: 13,163,140 J: 308,449 L: 43,537,756 N: TOTAL
A: 010103 1.3 한국숲정원 메인분전반(EM-3) 설치(50kW) Q: 010101
A: 전력케이블 신설 B: F-CV 35㎟ x 1C C: m D: 749 E: 8,909 F: 6,672,841 G: 2,678 H: 2,005,822 I: J: K: 11,587 L: 8,678,663 M: 호표 5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AV: 970
A: 접지케이블 신설 B: F-GV 25㎟ x 1C C: m D: 188 E: 4,189 F: 787,532 G: 2,733 H: 513,822 I: J: K: 6,922 L: 1,301,354 M: 호표 1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AV: 874
A: ELP 배관 매설 B: ELP 65㎟ x 1L C: m D: 184 E: 1,287 F: 236,808 G: 7,588 H: 1,396,192 I: J: K: 8,875 L: 1,633,000 M: 호표 14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AV: 874
A: 관로굴착 B: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C: m D: 182 E: 430 F: 78,260 G: 3,334 H: 606,788 I: 251 J: 45,682 K: 4,015 L: 730,730 M: 호표 23 N: 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AV: 1022
A: 아스팔트 커팅 B: 20cm기준 C: m D: 25 E: 748 F: 18,395 G: 1,881 H: 46,272 I: 68 J: 1,672 K: 2,696 L: 66,339 M: 호표 34 N: 5117F2B1690FCA7DB809D850A4EF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D850A4EF70 AV: 938
A: 아스팔트 파쇄 B: 20cm기준 C: ㎡ D: 1 E: 2,605 F: 3,204 G: 8,322 H: 10,236 I: 2,772 J: 3,409 K: 13,698 L: 16,849 M: 호표 35 N: 5117F2B1690FCA7DB809D850A4EE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D850A4EE69 AV: 940
A: 아스팔트 포장 B: 20cm기준 C: ㎡ D: 1 E: 18,410 F: 22,643 G: 6,627 H: 8,151 I: 1,051 J: 1,292 K: 26,087 L: 32,086 M: 호표 33
A: 맨홀 신설 B: 1000 x 1000 x 1000 C: 개 D: 1 E: 818,012 F: 818,012 G: 569,981 H: 569,981 I: 69,621 J: 69,621 K: 1,457,614 L: 1,457,614 M: 호표 21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4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4A9 AV: 886
A: 핸드홀 신설 B: 600 x 600 x 800 C: 개 D: 2 E: 346,201 F: 692,402 G: 348,900 H: 697,800 I: 32,914 J: 65,828 K: 728,015 L: 1,456,030 M: 호표 22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3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387 AV: 1036
A: 단말처리 B: 1홀 35㎟ C: 개 D: 8 E: 1,017 F: 8,136 G: 14,909 H: 119,272 I: J: K: 15,926 L: 127,408 M: 호표 40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4A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4A3 AV: 946
A: 접지단말처리 B: 압착터미널 25㎟ C: 개 D: 3 E: 475 F: 1,425 G: 9,111 H: 27,333 I: J: K: 9,586 L: 28,758 M: 호표 45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1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1DE AV: 1024
A: 분전반(EM-3) 기초 신설 B: W1000 x D500 x H800 C: 개소 D: 1 E: 176,646 F: 176,645 G: 332,202 H: 332,202 I: 3,830 J: 3,830 K: 512,678 L: 512,677 M: 호표 20 N: 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AV: 918
A: 분전반(EM-3) 신설 B: W800 x D300 x H2000 C: 면 D: 1 E: 12,226 F: 12,226 G: 407,535 H: 407,535 I: J: K: 419,761 L: 419,761 M: 호표 18 N: 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AV: 918
N: 5117F2B16909A277E6F588926941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E6F588926941F0 AV: 982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C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CED AV: 999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AV: 1001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AV: 1001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F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FA1 AV: 1000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9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918 AV: 1002
N: 5019D2916E3FA378D95F682113A3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9D2916E3FA378D95F682113A337 AV: 920
A: 합
계 F: 9,528,529 H: 6,741,406 J: 191,334 L: 16,461,269 N: TOTAL
A: 010202 2.1 안전관리비 Q: 010101
A: 동영상기록관리 B: 영상편집비 C: 건 D: 10 E: F: G: 26,205 H: 262,050 K: 26,205 L: 262,05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AV: 970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교통통제및안전처리 C: 일 D: 10 E: F: G: 345,396 H: 3,453,960 K: 345,396 L: 3,453,96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AV: 874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AV: 874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7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7DF AV: 936
L: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AV: 970
N: 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AV: 1022
N: 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AV: 1022
N: 5117F2B1690FCA7DB809D850A4EF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D850A4EF70 AV: 938
N: 5117F2B1690FCA7DB809D850A4EE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D850A4EE69 AV: 940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4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4A9 AV: 886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3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387 AV: 1036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4A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4A3 AV: 946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1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1DE AV: 1024
N: 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AV: 918
N: 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AV: 918
N: 5117F2B16909A277E6F588926941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E6F588926941F0 AV: 982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C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CED AV: 999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AV: 1001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AV: 1001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F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FA1 AV: 1000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9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918 AV: 1002
N: 5019D2916E3FA378D95F682113A3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9D2916E3FA378D95F682113A337 AV: 920
A: 합
계 F: H: 3,716,010 J: L: 3,716,010 N: TOTAL
A: 010301 3.1 관급자재 Q: 010101
A: 분전반(EM-1) B: W900 x D500 x H2200 C: 면 D: 1 E: 14,521,200 F: 14,521,200 K: 14,521,200 L: 14,521,20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AV: 970
A: 분전반(EM-2) B: W800 x D300 x H2200 C: 면 D: 1 E: 11,748,200 F: 11,748,200 K: 11,748,200 L: 11,748,20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AV: 874
A: 분전반(EM-3) B: W800 x D300 x H2000 C: 면 D: 1 E: 9,640,400 F: 9,640,400 K: 9,640,400 L: 9,640,40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638 AV: 874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E: 193,910 F: 193,910 G: H: I: J: K: 193,000 L: 193,910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7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7DF AV: 936
L: N: 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D1D74305DB8549B21B6 AV: 970
N: 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AV: 1022
N: 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88EF298267 AV: 1022
N: 5117F2B1690FCA7DB809D850A4EF7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D850A4EF70 AV: 938
N: 5117F2B1690FCA7DB809D850A4EE6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FCA7DB809D850A4EE69 AV: 940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4A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4A9 AV: 886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38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387 AV: 1036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4A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4A3 AV: 946
N: 5117F2A162B0AE7AC37608D60DF1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A162B0AE7AC37608D60DF1DE AV: 1024
N: 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AV: 918
N: 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184C89B315 AV: 918
N: 5117F2B16909A277E6F588926941F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E6F588926941F0 AV: 982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C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CED AV: 999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AV: 1001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E9A AV: 1001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F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FA1 AV: 1000
N: 5117F2B16909A2779EE278D5F5391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17F2B16909A2779EE278D5F53918 AV: 1002
N: 5019D2916E3FA378D95F682113A3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019D2916E3FA378D95F682113A337 AV: 920
A: 합
계 F: 36,103,710 H: J: L: 36,103,710 N: TOTAL
A: 0104 4.1 표준시설부담금 N: 50EC12116EAF07778F91C8218621CD83B9637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EC12116EAF07778F91C8218621CD83B96373 AV: 968
A: 표준시설부담금 B: 저압, 320kW, 부가세포함 C: 식 D: 1 E: 49,435,100 F: 49,435,100 G: H: I: J: K: 49,435,100 L: 49,435,100 M:
N: TOTAL
A: 합
계 F: 49,435,100 H: J: L: 49,435,100 Q: 0105
A: 0105 5.1 폐기물 처리비 N: 50EC12116EAF07778F91C8218621CD83B9637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0EC12116EAF07778F91C8218621CD83B96373 AV: 968
A: 폐기물 처리비 B: 건설폐재류 C: 식 D: 1 E: 86,468 F: 86,468 G: 211,540 H: 211,540 I: 906,536 J: 906,536 K: 1,204,544 L: 1,204,544 M:
N: TOTAL
A: 합
계 F: 86,468 H: 211,540 J: 906,536 L: 1,204,544 Q: 0105

[시트: 간지(일위대가)]
E: 4.일위대가표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공사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B: □ 공사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A: 호표번호 B: 호표번호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합
계 J: 비
고 K: 호표번호 L: 노임계수 M: 할증 N: 품셈개요 O: 장비일위
A: 호표 1 B: 호표 1 C: 0.6/1kv 난연 전력케이블(F-CV) 신설 D: 0.6/1kv, F-CV, 1C*300㎟ E: M F: 68,875 G: 8,773 H: 0 I: 77,648 J: K: 호표 1 L: M: N: 전기 4-31 O:
A: 호표 2 B: 호표 2 C: 0.6/2kv 난연 전력케이블(F-CV) 신설 D: 0.6/1kv, F-CV, 1C*240㎟ E: M F: 54,120 G: 7,531 H: 0 I: 61,651 J: K: 호표 2 L: M: N: 전기 4-34 O:
A: 호표 3 B: 호표 3 C: 0.6/3kv 난연 전력케이블(F-CV) 신설 D: 0.6/1kv, F-CV, 1C*70㎟ E: M F: 16,785 G: 3,444 H: 0 I: 20,229 J: K: 호표 3
A: 호표 4 B: 호표 4 C: 0.6/4kv 난연 전력케이블(F-CV) 신설 D: 0.6/1kv, F-CV, 1C*50㎟ E: M F: 12,053 G: 2,980 H: 0 I: 15,033 J: K: 호표 4 L: M: N: 전기 5-18-2 O:
A: 호표 5 B: 호표 5 C: 0.6/5kv 난연 전력케이블(F-CV) 신설 D: 0.6/1kv, F-CV, 1C*35㎟ E: M F: 8,909 G: 2,678 H: 0 I: 11,587 J: K: 호표 5 L: M: N: 전기 5-18-2 O:
A: 호표 6 B: 호표 6 C: 0.6/6kv 난연 전력케이블(F-CV) 신설 D: 0.6/1kv, F-CV, 1C*25㎟ E: M F: 6,632 G: 2,479 H: 0 I: 9,111 J: K: 호표 6 L: M: N: O:
A: 호표 7 B: 호표 7 C: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신설 D: F-GV, 150㎟ E: M F: 22,435 G: 6,880 H: 0 I: 29,315 K: 호표 7
A: 호표 8 B: 호표 8 C: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신설 D: F-GV, 120㎟ E: M F: 18,438 G: 5,197 H: 0 I: 23,635 K: 호표 8
A: 호표 9 B: 호표 9 C: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신설 D: F-GV, 35㎟ E: M F: 5,889 G: 2,953 H: 0 I: 8,842 J: K: 호표 9 L: M: N: 전기 4-43-3 O:
A: 호표 10 B: 호표 10 C: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신설 D: F-GV, 25㎟ E: M F: 4,189 G: 2,733 H: 0 I: 6,922 J: K: 호표 10 L: M: N: 전기 4-47 O:
A: 호표 11 B: 호표 11 C: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신설 D: F-GV, 16㎟ E: M F: 2,744 G: 2,370 H: 0 I: 5,114 J: K: 호표 11 L: M: N: O:
A: 호표 12 B: 호표 12 C: 난연 비닐절연접지용전선(F-GV) 신설 D: F-GV, 6㎟ E: M F: 1,720 G: 2,073 H: 0 I: 3,793 K: 호표 12
A: 호표 13 B: 호표 13 C: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신설 D: ELP, 125mm E: M F: 1,674 G: 15,025 H: 0 I: 16,699 K: 호표 13
A: 호표 14 B: 호표 14 C: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신설 D: ELP, 65mm E: M F: 1,287 G: 7,588 H: 0 I: 8,875 K: 호표 14
A: 호표 15 B: 호표 15 C: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신설 D: ELP 50㎜(3열 포설) E: M F: 884 G: 5,201 H: 0 I: 6,085 K: 호표 15
A: 호표 16 B: 호표 16 C: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신설 D: ELP 50㎜(6열 포설) E: M F: 854 G: 4,201 H: 0 I: 5,055 K: 호표 16
A: 호표 17 B: 호표 17 C: 파상형경질폴리에틸렌전선관 신설 D: ELP 50㎜(8열 포설) E: M F: 840 G: 3,751 H: 0 I: 4,591 J: K: 호표 17 L: M: N: 전기 3-38 O:
A: 호표 18 B: 호표 18 C: 분전반(EM) 설치 D: W800*D300*H2000 E: 면 F: 12,226 G: 407,535 H: 0 I: 419,761 J: K: 호표 18 L: M: N: 전기 3-38 O:
A: 호표 19 B: 호표 19 C: 분전반(EM-1) 기초 설치 D: W1800*D500*H800 E: 개소 F: 245,015 G: 347,739 H: 3,045 I: 595,799 J: K: 호표 19 L: M: N: 토목 11-3 O:
A: 호표 20 B: 호표 20 C: 분전반(EM-2) 기초 설치 D: W1800*D500*H800 E: 개소 F: 176,646 G: 332,202 H: 3,830 I: 512,678 J: K: 호표 20 L: M: N: 토목 9-3, 9-11.3 O:
A: 호표 21 B: 호표 22 C: 저압맨홀 신설 D: 1000*1000*1000 E: 개 F: 818,012 G: 569,981 H: 69,621 I: 1,457,614 J: K: 호표 22 L: A M: N: 기계화 11-3 경비 O: T
A: 호표 22 B: 호표 23 C: 핸드홀 신설 D: 600*600*800 E: 개 F: 346,201 G: 348,900 H: 32,914 I: 728,015 J: K: 호표 23 L: A M: N: 공통 8-3,4(1630) O: T
A: 호표 23 B: 호표 24 C: 관로굴착 D: 0.5*0.7 E: M F: 430 G: 3,334 H: 251 I: 4,015 J: K: 호표 24 L: M: N: 공통 3-2-4 O:
A: 호표 24 B: 호표 25 C: 접지봉 신설 D: 접지봉, 14Φ*1000mm E: 개소 F: 1,316 G: 43,869 H: 0 I: 45,185 J: K: 호표 25 L: A M: N: 공통 8-3,4(2105) O: T
A: 호표 25 B: 호표 26 C: 접지봉 신설 D: 접지봉, 16Φ*1800mm E: 개소 F: 33,609 G: 111,943 H: 0 I: 145,552 J: K: 호표 26 L: A M: N: 공통 8-3,4(0201) O: T
A: 호표 26 B: 호표 27 C: 기초 지정 D: 80~100㎜ E: ㎥ F: 26,415 G: 7,221 H: 1,225 I: 34,861 J: K: 호표 27 L: A M: N: 공통 8-3,4(1305) O: T
A: 호표 27 B: 호표 28 C: 경고테이프 포설 D: 250*200MM E: M F: 169 G: 324 H: 0 I: 493 J: K: 호표 28 L: M: N: O:
A: 호표 28 B: 호표 29 C: 나동선 신설 D: AS 50㎟ E: m F: 9,724 G: 2,189 H: 0 I: 11,913 J: K: 호표 29 L: M: N: 전기 3-38 O:
A: 호표 29 B: 호표 30 C: 클램프 신설 D: 접지크램프, 54C E: 개 F: 3,082 G: 5,473 H: 0 I: 8,555 J: K: 호표 30 L: M: N: 전기 3-38 O:
A: 호표 30 B: 호표 31 C: 앙카볼트 설치 D: 앵커볼트, M14*200mm E: 개 F: 3,322 G: 39,409 H: 0 I: 42,731 J: K: 호표 31 L: A M: N: 전기 1-37 O: T
A: 호표 31 B: 호표 32 C: 레미콘 타설 D: 25-18-08 E: ㎥ F: 97,975 G: 58,964 H: 0 I: 156,939 J: K: 호표 32 L: M: N: 전기 5-27-2 O:
A: 호표 32 B: 호표 33 C: 합판거푸집 신설 D: 내수합판, 1급, 12*1220*2440mm E: M2 F: 10,459 G: 30,992 H: 0 I: 41,451 K: 호표 33
A: 호표 33 B: 호표 34 C: 소규모 아스콘 포장 D: 300㎡이하 E: ㎡ F: 18,410 G: 6,627 H: 1,051 I: 26,088 K: 호표 34
A: 호표 34 B: 호표 35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20cm기준 E: m F: 748 G: 1,881 H: 68 I: 2,697 K: 호표 35
A: 호표 35 B: 호표 36 C: 아스팔트 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6㎥ E: ㎥ F: 2,605 G: 8,322 H: 2,772 I: 13,699 K: 호표 36
A: 호표 36 C: 동관단자 신설 D: 2홀 300㎟ E: 개 F: 15123 G: 34789 H: 0 I: 49,912
A: 호표 37 C: 동관단자 신설 D: 2홀 240㎟ E: 개 F: 11874 G: 31807 H: 0 I: 43,681
A: 호표 38 C: 동관단자 신설 D: 1홀 70㎟ E: 개 F: 1796 G: 18885 H: 0 I: 20,681
A: 호표 39 C: 동관단자 신설 D: 1홀 50㎟ E: 개 F: 1309 G: 16649 H: 0 I: 17,958
A: 호표 40 C: 동관단자 신설 D: 1홀 35㎟ E: 개 F: 1017 G: 14909 H: 0 I: 15,926
A: 호표 41 C: 동관단자 신설 D: 1홀 25㎟ E: 개 F: 817 G: 13915 H: 0 I: 14,732
A: 호표 42 C: 압착단자 신설 D: 압착터미널 150㎟ E: 개 F: 2043 G: 18775 H: 0 I: 20,818
A: 호표 43 C: 압착단자 신설 D: 압착터미널 120㎟ E: 개 F: 1766 G: 15738 H: 0 I: 17,504
A: 호표 44 C: 압착단자 신설 D: 압착터미널 35㎟ E: 개 F: 559 G: 9939 H: 0 I: 10,498
A: 호표 45 C: 압착단자 신설 D: 압착터미널 25㎟ E: 개 F: 475 G: 9111 H: 0 I: 9,586
A: 호표 46 C: 압착단자 신설 D: 압착터미널 16㎟ E: 개 F: 358 G: 7454 H: 0 I: 7,812
A: 호표 47 C: 동영상기록관리 D: 영상편집비 E: 건 F: 0 G: 26205 H: 0 I: 26,205
A: 호표 48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D: 주간 E: 일 F: 0 G: 345396 H: 0 I: 345,396

[시트: 간지(중기단가)]
E: 5.중기단가산출서

[시트: 한전불입금(200kW)]
B: 한전불입금 S: 수전용량 T: 발전기용량 KW U: 태양광 V: 저압가공 W: 저압지중 X: 고압가공 Y: 고압지중 Z: 구자
B: □ 공사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O: 2026년 S: 200 U:
W: 1 Z: 1
C:
▪ 수전전압: E: 600[V] G: ▪ 수전용량: I: 200[KW] J: 0 K:
▪ 발전기용량: M: [KW] S: * 거리공사비 및 첨가거리 공사는 직접 입력해야함 Z: 발전기단독 AC: 0 AD: 0 AE: 0
B:
구
분 K: 기본금액 L: 단위 M: 수량 N: 합 계 O: 비 고 S: * 구자는 1구자 기준임 2구자시 숫자1을 2로 변경해야함 AC: 0 AD: 0 AE: 0
B: 1.한전불입금 S: * 발전기 및 태양광 수용설비 분리 검사시 기본료 적용할 것!(현재 동시 검사로 보고 삭제되어 있음) AC: 0 AD: 0 AE: 0
C: 1) 기본공사비 S: * 사용전검사비 기본료는 수용설비,발전기,태양광 중 큰것 1항목만 적용 AC: 0 AE: 0
D: 가공공급 E: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J: 저압 K: 306,000 L: 건당 M: 0 N: - R: * 저입인입 경우 기본 5kW 제외하고 적용.
* 예) 신청용량 30kW 경우 25kW만 적용. AE: 0
E: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J: 저압 K: 121,000 L: kW M: 0 N: - AC: 0 AD: 0 AE: 0
E: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24,000 L: kW N: - AC: 1 AD: 0 AE: 1
D: 지중공급 E: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J: 저압 K: 588,000 L: 건당 M: 1 N: 588,000 AC: 0 AD: 0 AE: 1
E: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J: 저압 K: 141,000 L: kW M: 195 N: 27,495,000 AC: 0 AD: 0 AE: 1
E: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50,000 L: kW M: 0 N: - AC: 1 AE: 1
L: 소계 N: 28,083,000 AC: 1
C: 2) 거리공사비
D: 가공공급 E: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J: 저압 단상 K: 48,000 L: M N: - R: * 기본거리(가공: 200m, 지중: 50m)를 초과하는 경우 거리공사비 별도로 추가됨.
J: 저압 삼상 K: 53,000 L: M N: -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53,000 L: M N: -
D: 지중공급 E: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J: 저압 K: 75,000 L: M N: -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137,000 L: M N: -
L: 소계 N: -
C: 3) 첨가거리공사비
D: 가공공급 E: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
거리 매 1m에 대하여 J: 저압 K: 7,000 L: M N: -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12,000 L: M N: -
L: 소계 N: -
L: 합계 N: 28,083,000
B: 2.사용전검사비
C: 1) 수용설비
D: 기본료 E: 저압 J: 기본료 K: 94,000 L: 건당 M: 1 N: 94,000
E: 고압 300kW까지 J: 기본료 K: 298,000 L: 건당 N: -
E: 고압 300kW초과 J: 기본료 K: 559,000 L: 건당 M: 0 N: -
E: 고압 1,000kW이상 J: 기본료 K: 678,000 L: 건당 M: 0 N: -
D: kW당 요금 E: 저압 J: kW당 K: 391 L: kW M: 200 N: 78,200 R: * 구내배전설비 검사시는 기본료에 Kw당 요금의 2배합산적용.
E: 고압 300kW까지 J: kW당 K: 660 L: kW M: 0 N: - R: *구내배전설비 검사는 총부하 1,000kVA임.
E: 고압 300kW초과 J: kW당 K: 315 L: kW M: 0 N: -
E: 고압 1,000kW까지 J: kW당 K: 268 L: kW M: 0 N: - O: 0
E: 고압 1,001~100,000kW까지 J: kW당 K: 152 L: kW M: 0 N: - O: 0
E: 고압 100,000kW초과 J: kW당 K: 32 L: kW M: 0 N: - O: 0
L: 소계 N: 172,200
C: 2) 발전기공사
D: 기본료 E: 용량 300kW까지 J: 기본료 K: 88,000 L: 건당 M: 0 N: - R: * 수용설비 기본료 적용시 발전설비는 기본료는 제외임.
E: 용량 300kW초과 J: 기본료 K: 293,000 L: 건당 M: 0 N: - R: (예: 발전기 100KW+150KW+450KW+600KW (총용량 1,300KW) 4대 경우)
E: 용량 50,000kW초과 J: 기본료 K: 3,804,000 L: 건당 M: 0 N: - S: KW T: 금액 U: KW V: 금액 W: KW X: 금액 Y: KW Z: 금액 AA: 총합계
D: kW당 요금 E: 용량 300kW까지 K: 203 L: kW M: 0 N: - R:
용량 300KW까지 T: - V: - X: - Z: - AA: -
E: 용량 300kW초과 J: 500kW까지 K: 177 L: kW M: 0 N: - R: 용량 300KW초과 S: 500 T: 88,500 U: 500 V: 88,500 X: - Z: - AA: 177,000
J: 501~1,000kW까지 K: 109 L: kW M: 0 N: - T: - V: - X: - Z: - AA: -
J: 1,001~5,000kW까지 K: 86 L: kW M: 0 N: - R: 합계 T: 88,500 V: 88,500 X: - Z: - AA: 177,000
J: 5,001~10,000kW까지 K: 47 L: kW M: 0 N: -
J: 10,000kW초과 K: 7 L: kW M: 0 N: -
E: 용량 50,000kW초과 J: 10,0000kW까지 K: 34 L: kW M: 0 N: -
J: 10,0000kW초과 K: 18 L: kW M: 0 N: -
L: 소계 N: -
L: 합계 N: 172,000
C: 3) 태양광발전설비
D: 기본료 E: 용량 20kW까지 J: 기본료 K: 81,300 L: 건당 N: - R: * 10KW까지 안전검사 수수료 제외.
E: 용량 20kW초과 J: 기본료 K: 138,000 L: 건당 N: -
N: - R: * 사용전검사비는 모두 적용.
D: kW당 요금 E: 용량 20kW까지 K: 292 L: kW M: 0 N: -
E: 용량 20kW초과 K: 611 L: kW M: 0 N: -
N: -
L: 합계 N: -
J: 합계(1+2) L: 원 N: 28,255,000
J: 부가가치세 K: 10% L: 원 N: 2,825,500
J: 총계 L: 원 N: 31,080,500
D: 자료출처: E: 한국전기안전공사협회 http://www.kesco.or.kr(사용전검사비)
D:
E: 한국전력공사 http://cis.kepco.co.kr (한전불입금)
E: 사용전검사비

[시트: 한전불입금 (70kW)]
B: 한전불입금 S: 수전용량 T: 발전기용량 KW U: 태양광 V: 저압가공 W: 저압지중 X: 고압가공 Y: 고압지중 Z: 구자
B: □ 공사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O: 2026년 S: 70 U:
W: 1 Z: 1
C:
▪ 수전전압: E: 600[V] G: ▪ 수전용량: I: 70[KW] J: 0 K:
▪ 발전기용량: M: [KW] S: * 거리공사비 및 첨가거리 공사는 직접 입력해야함 Z: 발전기단독 AC: 0 AD: 0 AE: 0
B:
구
분 K: 기본금액 L: 단위 M: 수량 N: 합 계 O: 비 고 S: * 구자는 1구자 기준임 2구자시 숫자1을 2로 변경해야함 AC: 0 AD: 0 AE: 0
B: 1.한전불입금 S: * 발전기 및 태양광 수용설비 분리 검사시 기본료 적용할 것!(현재 동시 검사로 보고 삭제되어 있음) AC: 0 AD: 0 AE: 0
C: 1) 기본공사비 S: * 사용전검사비 기본료는 수용설비,발전기,태양광 중 큰것 1항목만 적용 AC: 0 AE: 0
D: 가공공급 E: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J: 저압 K: 306,000 L: 건당 M: 0 N: - R: * 저입인입 경우 기본 5kW 제외하고 적용.
* 예) 신청용량 30kW 경우 25kW만 적용. AE: 0
E: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J: 저압 K: 121,000 L: kW M: 0 N: - AC: 0 AD: 0 AE: 0
E: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24,000 L: kW N: - AC: 1 AD: 0 AE: 1
D: 지중공급 E: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J: 저압 K: 588,000 L: 건당 M: 1 N: 588,000 AC: 0 AD: 0 AE: 1
E: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J: 저압 K: 141,000 L: kW M: 65 N: 9,165,000 AC: 0 AD: 0 AE: 1
E: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50,000 L: kW M: 0 N: - AC: 1 AE: 1
L: 소계 N: 9,753,000 AC: 1
C: 2) 거리공사비
D: 가공공급 E: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J: 저압 단상 K: 48,000 L: M N: - R: * 기본거리(가공: 200m, 지중: 50m)를 초과하는 경우 거리공사비 별도로 추가됨.
J: 저압 삼상 K: 53,000 L: M N: -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53,000 L: M N: -
D: 지중공급 E: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J: 저압 K: 75,000 L: M N: -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137,000 L: M N: -
L: 소계 N: -
C: 3) 첨가거리공사비
D: 가공공급 E: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
거리 매 1m에 대하여 J: 저압 K: 7,000 L: M N: -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12,000 L: M N: -
L: 소계 N: -
L: 합계 N: 9,753,000
B: 2.사용전검사비
C: 1) 수용설비
D: 기본료 E: 저압 J: 기본료 K: 94,000 L: 건당 M: 0 N: -
E: 고압 300kW까지 J: 기본료 K: 298,000 L: 건당 N: -
E: 고압 300kW초과 J: 기본료 K: 559,000 L: 건당 M: 0 N: -
E: 고압 1,000kW이상 J: 기본료 K: 678,000 L: 건당 M: 0 N: -
D: kW당 요금 E: 저압 J: kW당 K: 391 L: kW M: 0 N: - R: * 구내배전설비 검사시는 기본료에 Kw당 요금의 2배합산적용.
E: 고압 300kW까지 J: kW당 K: 660 L: kW M: 0 N: - R: *구내배전설비 검사는 총부하 1,000kVA임.
E: 고압 300kW초과 J: kW당 K: 315 L: kW M: 0 N: -
E: 고압 1,000kW까지 J: kW당 K: 268 L: kW M: 0 N: - O: 0
E: 고압 1,001~100,000kW까지 J: kW당 K: 152 L: kW M: 0 N: - O: 0
E: 고압 100,000kW초과 J: kW당 K: 32 L: kW M: 0 N: - O: 0
L: 소계 N: -
C: 2) 발전기공사
D: 기본료 E: 용량 300kW까지 J: 기본료 K: 88,000 L: 건당 M: 0 N: - R: * 수용설비 기본료 적용시 발전설비는 기본료는 제외임.
E: 용량 300kW초과 J: 기본료 K: 293,000 L: 건당 M: 0 N: - R: (예: 발전기 100KW+150KW+450KW+600KW (총용량 1,300KW) 4대 경우)
E: 용량 50,000kW초과 J: 기본료 K: 3,804,000 L: 건당 M: 0 N: - S: KW T: 금액 U: KW V: 금액 W: KW X: 금액 Y: KW Z: 금액 AA: 총합계
D: kW당 요금 E: 용량 300kW까지 K: 203 L: kW M: 0 N: - R:
용량 300KW까지 T: - V: - X: - Z: - AA: -
E: 용량 300kW초과 J: 500kW까지 K: 177 L: kW M: 0 N: - R: 용량 300KW초과 S: 500 T: 88,500 U: 500 V: 88,500 X: - Z: - AA: 177,000
J: 501~1,000kW까지 K: 109 L: kW M: 0 N: - T: - V: - X: - Z: - AA: -
J: 1,001~5,000kW까지 K: 86 L: kW M: 0 N: - R: 합계 T: 88,500 V: 88,500 X: - Z: - AA: 177,000
J: 5,001~10,000kW까지 K: 47 L: kW M: 0 N: -
J: 10,000kW초과 K: 7 L: kW M: 0 N: -
E: 용량 50,000kW초과 J: 10,0000kW까지 K: 34 L: kW M: 0 N: -
J: 10,0000kW초과 K: 18 L: kW M: 0 N: -
L: 소계 N: -
L: 합계 N: -
C: 3) 태양광발전설비
D: 기본료 E: 용량 20kW까지 J: 기본료 K: 81,300 L: 건당 N: - R: * 10KW까지 안전검사 수수료 제외.
E: 용량 20kW초과 J: 기본료 K: 138,000 L: 건당 N: -
N: - R: * 사용전검사비는 모두 적용.
D: kW당 요금 E: 용량 20kW까지 K: 292 L: kW M: 0 N: -
E: 용량 20kW초과 K: 611 L: kW M: 0 N: -
N: -
L: 합계 N: -
J: 합계(1+2) L: 원 N: 9,753,000
J: 부가가치세 K: 10% L: 원 N: 975,300
J: 총계 L: 원 N: 10,728,300
D: 자료출처: E: 한국전기안전공사협회 http://www.kesco.or.kr(사용전검사비)
D:
E: 한국전력공사 http://cis.kepco.co.kr (한전불입금)
E: 사용전검사비

[시트: 한전불입금 (50kW)]
B: 한전불입금 S: 수전용량 T: 발전기용량 KW U: 태양광 V: 저압가공 W: 저압지중 X: 고압가공 Y: 고압지중 Z: 구자
B: □ 공사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O: 2026년 S: 50 U:
W: 1 Z: 1
C:
▪ 수전전압: E: 600[V] G: ▪ 수전용량: I: 50[KW] J: 0 K:
▪ 발전기용량: M: [KW] S: * 거리공사비 및 첨가거리 공사는 직접 입력해야함 Z: 발전기단독 AC: 0 AD: 0 AE: 0
B:
구
분 K: 기본금액 L: 단위 M: 수량 N: 합 계 O: 비 고 S: * 구자는 1구자 기준임 2구자시 숫자1을 2로 변경해야함 AC: 0 AD: 0 AE: 0
B: 1.한전불입금 S: * 발전기 및 태양광 수용설비 분리 검사시 기본료 적용할 것!(현재 동시 검사로 보고 삭제되어 있음) AC: 0 AD: 0 AE: 0
C: 1) 기본공사비 S: * 사용전검사비 기본료는 수용설비,발전기,태양광 중 큰것 1항목만 적용 AC: 0 AE: 0
D: 가공공급 E: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J: 저압 K: 306,000 L: 건당 M: 0 N: - R: * 저입인입 경우 기본 5kW 제외하고 적용.
* 예) 신청용량 30kW 경우 25kW만 적용. AE: 0
E: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J: 저압 K: 121,000 L: kW M: 0 N: - AC: 0 AD: 0 AE: 0
E: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24,000 L: kW N: - AC: 1 AD: 0 AE: 1
D: 지중공급 E: 매 1계약에 대하여 계약전력 5kW까지 J: 저압 K: 588,000 L: 건당 M: 1 N: 588,000 AC: 0 AD: 0 AE: 1
E: 계약전력 5kW 초과분의 매 1kW에 대하여 J: 저압 K: 141,000 L: kW M: 45 N: 6,345,000 AC: 0 AD: 0 AE: 1
E: 신증설 계약전력 매 1kW에 대하여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50,000 L: kW M: 0 N: - AC: 1 AE: 1
L: 소계 N: 6,933,000 AC: 1
C: 2) 거리공사비
D: 가공공급 E: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J: 저압 단상 K: 48,000 L: M N: - R: * 기본거리(가공: 200m, 지중: 50m)를 초과하는 경우 거리공사비 별도로 추가됨.
J: 저압 삼상 K: 53,000 L: M N: -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53,000 L: M N: -
D: 지중공급 E: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신설
거리 매 1m에 대하여 J: 저압 K: 75,000 L: M N: -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137,000 L: M N: -
L: 소계 N: -
C: 3) 첨가거리공사비
D: 가공공급 E: 기본거리를 초과하는 첨가
거리 매 1m에 대하여 J: 저압 K: 7,000 L: M N: -
J: 고압 또는 특별고압 K: 12,000 L: M N: -
L: 소계 N: -
L: 합계 N: 6,933,000
B: 2.사용전검사비
C: 1) 수용설비
D: 기본료 E: 저압 J: 기본료 K: 94,000 L: 건당 M: 0 N: -
E: 고압 300kW까지 J: 기본료 K: 298,000 L: 건당 N: -
E: 고압 300kW초과 J: 기본료 K: 559,000 L: 건당 M: 0 N: -
E: 고압 1,000kW이상 J: 기본료 K: 678,000 L: 건당 M: 0 N: -
D: kW당 요금 E: 저압 J: kW당 K: 391 L: kW M: 0 N: - R: * 구내배전설비 검사시는 기본료에 Kw당 요금의 2배합산적용.
E: 고압 300kW까지 J: kW당 K: 660 L: kW M: 0 N: - R: *구내배전설비 검사는 총부하 1,000kVA임.
E: 고압 300kW초과 J: kW당 K: 315 L: kW M: 0 N: -
E: 고압 1,000kW까지 J: kW당 K: 268 L: kW M: 0 N: - O: 0
E: 고압 1,001~100,000kW까지 J: kW당 K: 152 L: kW M: 0 N: - O: 0
E: 고압 100,000kW초과 J: kW당 K: 32 L: kW M: 0 N: - O: 0
L: 소계 N: -
C: 2) 발전기공사
D: 기본료 E: 용량 300kW까지 J: 기본료 K: 88,000 L: 건당 M: 0 N: - R: * 수용설비 기본료 적용시 발전설비는 기본료는 제외임.
E: 용량 300kW초과 J: 기본료 K: 293,000 L: 건당 M: 0 N: - R: (예: 발전기 100KW+150KW+450KW+600KW (총용량 1,300KW) 4대 경우)
E: 용량 50,000kW초과 J: 기본료 K: 3,804,000 L: 건당 M: 0 N: - S: KW T: 금액 U: KW V: 금액 W: KW X: 금액 Y: KW Z: 금액 AA: 총합계
D: kW당 요금 E: 용량 300kW까지 K: 203 L: kW M: 0 N: - R:
용량 300KW까지 T: - V: - X: - Z: - AA: -
E: 용량 300kW초과 J: 500kW까지 K: 177 L: kW M: 0 N: - R: 용량 300KW초과 S: 500 T: 88,500 U: 500 V: 88,500 X: - Z: - AA: 177,000
J: 501~1,000kW까지 K: 109 L: kW M: 0 N: - T: - V: - X: - Z: - AA: -
J: 1,001~5,000kW까지 K: 86 L: kW M: 0 N: - R: 합계 T: 88,500 V: 88,500 X: - Z: - AA: 177,000
J: 5,001~10,000kW까지 K: 47 L: kW M: 0 N: -
J: 10,000kW초과 K: 7 L: kW M: 0 N: -
E: 용량 50,000kW초과 J: 10,0000kW까지 K: 34 L: kW M: 0 N: -
J: 10,0000kW초과 K: 18 L: kW M: 0 N: -
L: 소계 N: -
L: 합계 N: -
C: 3) 태양광발전설비
D: 기본료 E: 용량 20kW까지 J: 기본료 K: 81,300 L: 건당 N: - R: * 10KW까지 안전검사 수수료 제외.
E: 용량 20kW초과 J: 기본료 K: 138,000 L: 건당 N: -
N: - R: * 사용전검사비는 모두 적용.
D: kW당 요금 E: 용량 20kW까지 K: 292 L: kW M: 0 N: -
E: 용량 20kW초과 K: 611 L: kW M: 0 N: -
N: -
L: 합계 N: -
J: 합계(1+2) L: 원 N: 6,933,000
J: 부가가치세 K: 10% L: 원 N: 693,300
J: 총계 L: 원 N: 7,626,300
D: 자료출처: E: 한국전기안전공사협회 http://www.kesco.or.kr(사용전검사비)
D:
E: 한국전력공사 http://cis.kepco.co.kr (한전불입금)
E: 사용전검사비

[시트: 고용개선지원비]
A: 고용개선지원비 산출근거
A: ■ 공 사 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M: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표_2026.12.31까지 적용]
A: ■ 산출근거
A:

  •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55조 사항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공사 포함]

A:
  • 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개선장려금 : 자치구 발주공사 제외

A: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는 적용기관과 상관없이 제외]
A: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VER.9.0) 서울특별시

A: ■ 고용개선지원비 적용 대상
A:
  •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단,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제외)

A: 1. 산출내역 B: 직접노무비 : C: 28,985,868 E: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I: 11.2%
A: 1) 주휴수당
A: 적용방법 : 노무비에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을 곱하여 고용개선지원비에 반영
A: - 산출식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4(제경비)
A: - 주휴수당 = B: 28,985,868 C: × D: 11.2% E: × F: 50% G: × H: 1.4 I: = J: 2,272,492
A: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건설이용근로자 납부분)
A: 적용방법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기준 20% 반영
A: - 산출식 : 직접노무비 × 8.045% × 20%
A: - 연금 및 보험료 = B: 28,985,868 C: × D: 8.045% E: × F: 20% I: =
A: 3) 고용개선장려금
A: 적용방법 : 주휴수당 설계반영 금액의 10% 반영
A: - 산출식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0%
A: - 고용개선장려금 = B: 28,985,868 C: × D: 11.2% E: × F: 50% G: × H: 10% I: =
A: 합 계 J: 2,272,492
A: 2. 참고사항
A: ○ 전자카드 단말기 비용
A: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제12조의 2 및 부칙 제2조에 해당하는
A:
공사인 경우 퇴직공제부금비 사용
A:
* 단말기 비용(제품가격, 설치, 철거비, 운영비 등)은 정산시 업체별 견적에 의한 실정산 함

[시트: 폐기물 처리 내역서]
A: 총줄수-> B: 133 D: □ 공사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A: 5975E967106 B: 0101 C: E59754967106 D: 1. 폐기물 처리비 F: 식 G: 1 H: 86,468 I: 86,468 J: 1 K: 211,540 L: 211,540 M: #REF! N: #REF! O: #REF! P: #REF!
B: 공종줄 D: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A: 5975E967106 B: 0101 C: E59754967106 D: 폐기물 상차 E: 굴삭기(타이어) 0.6㎥ F: ㎥ G: 3.59 H: 24,086 I: 86,468 J: 1 K: 58,925 L: 211,540 M: 27,120 N: 97,360 O: 110,131 P: 395,368 Q: 기계 16
A: 59754967501 B: 0101 C: 3913170520175118 D: 건설 폐기물 운반비 E: 4.5DT(현장->집하장3km) F: ㎥ G: 3.59 H: I: J: 18 K: L: M: #REF! N: #REF! O: #REF! P: #REF! Q: SK5340150
A: 59754967521 B: 0101 C: 3913170520175120 D: 건설 폐기물 처리비 E: #REF! F: TON G: 8.975 H:
I:
J: 207 K: L: M: #REF! N: #REF! O: #VALUE! P: #REF! Q: 환경부고시
제1015-200호
B: 합계줄 D: ( 합
계 ) I: 86,468 L: 211,540 N: #REF! O: P: #REF!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공 사 명: 아암 물류 임시 화물차 주차장 전기공사
A: 산근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비
고 J: 번 호 K: START L: 품셈개요
A: 산근 1 B: 터파기/토사 C: 보통, 유압식백호 0.7m3 90%, 인력10% D: M3 E: 362 F: 4,353 G: 375 H: 5,090 I: J: 산근 1 K: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L: 토목 11-3
A: 산근 2 B: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C: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D: M3 E: 444 F: 4,864 G: 364 H: 5,671 I: J: 산근 2 K: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L: 공통 8-2-3+11
A: 산근 3 B: 잔토 처리(단지내 잔토포설) C: 보통, 굴삭기 0.7m3 D: M3 E: 228 F: 566 G: 236 H: 1,030 I: J: 산근 3 K: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L: 공통 8-2-3
A: 산근 4 B: 터파기/토사 C: 보통, 굴삭기 0.7m3 D: M3 E: 402 F: 999 G: 416 H: 1,818 I: J: 산근 4 K: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L: 공통 8-2-3
A: 산근 5 B: Pole Light 기계설치 C: 5m~7m D: 본 E: 8,050 F: 39,040 G: 8,733 H: 55,822 I: J: 산근 5 K: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L: 전기 1-34, 5-27-2
A: 산근 6 B: 아스팔트 포장깨기 C: 굴삭기 (무한궤도) 0.6㎥ D: M3 E: 2605 F: 8322 G: 2771.8 H: 13,699 L: 공통품셈 8-2-15
A: 산근 7 B: 아스팔트 포장절단 C: 커터 (320~400mm) D: M E: 747.8 F: 1881 G: 68 H: 2,697 L: 공통품셈 8-2-15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공사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터파기/토사 보통, 유압식백호 0.7m3 90%, 인력10% M3 토목 11-3 ( 산근 1 )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I: 터파기/토사 J: 보통, 유압식백호 0.7m3 90%, 인력10% K: M3
A: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J: K: L: 1
A: 굴삭기 (무한궤도),0.7㎥90%+인력10% M3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굴삭기 (무한궤도),0.7㎥90%+인력10% M3' J: K:
A: Q1 바켓용량(M3) =0.70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0.9= 65.52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0.9=? J: K:
A: 재료비: 23697 / 65.52 = 361.7 B: 361.7 C: D: E: 361.7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8925 / 65.52 = 899.3 B: C: 899.3 D: E: 899.3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4554 / 65.52 = 374.7 B: C: D: 374.7 E: 374.7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소
계
B: 361.7 C: 899.3 D: 374.7 E: 1,635.7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소
계' J: K:
A: 0-1m,보통인부0.2인*10%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0-1m,보통인부0.2인*10%' J: K:
A: 172698*0.2*0.1 = 3454 B: C: 3,454.0 D: E: 3,454.0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L001010101000002.L~*0.2*0.1 =?LA+ J: K:
A:
합
계
B: 361.7 C: 4,353.3 D: 374.7 E: 5,089.7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합
계' J: K:
A: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7E5 H: C! I:
J: K:
A:
총
계 B: 362 C: 4,353 D: 375 E: 5,090
A: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M3 공통 8-2-3+11 ( 산근 2 )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I: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J: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K: M3
A: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J: K: M3 L: 1
A: 1.굴삭기 (무한궤도)0.7㎥M3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1.굴삭기 (무한궤도)0.7㎥M3 ' J: K:
A: Q1 바켓용량(M3) = 0.7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q1 '바켓용량(M3)'= 0.7 J: K:
A: k
바켓계수 = 1.1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k '바켓계수'= 1.1 J: K:
A: L1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A: C
다져진상태 =0.875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C '다져진상태'=0.875 J: K:
A: F
토량환산계(C/L) =C/L1= 0.7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f '토량환산계(C/L)'=C/L1=? J: K:
A: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 0.75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E '작업효율(양호0.9,보통0.75,불량0.6)'= 0.75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90˚SEC) =18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90˚sec)'=18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80.85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 J: K:
A: 재료비: 23697 / 80.85 = 293 B: 293.0 C: D: E: 293.0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8925 / 80.85 = 729.8 B: C: 729.8 D: E: 729.8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4554 / 80.85 = 303.7 B: C: D: 303.7 E: 303.7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소
계
B: 293.0 C: 729.8 D: 303.7 E: 1,326.5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J: K:
A: 2.래머,80kg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2.래머,80kg' J: K:
A: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0.0924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J: K:
A: N
1시간당 타격회수(회/HR) =36000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N '1시간당 타격회수(회/HR)' =36000 J: K:
A: H
다짐두께(M) =0.3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H '다짐두께(M)' =0.3 J: K:
A: L1 흐트러진상태 =1.25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A: F
토량환산계(L1/L1) =L1/L1= 1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f '토량환산계(L1/L1)'=L1/L1=? J: K:
A: E
작업효율(양호0.7,보통0.5,불량0.3) = 0.5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E '작업효율(양호0.7,보통0.5,불량0.3)'= 0.5 J: K:
A: P
중복 다짐회수(회) =57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P '중복 다짐회수(회)' =57 J: K:
A: Q
시간당 작업량(M3/HR) =A*N*H*F*E/P= 8.754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A*N*H*f*E/P=? J: K:
A: 재료비: 1318 / 8.754 = 150.6 B: 150.6 C: D: E: 150.6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재료비:' ~00001630008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36190 / 8.754 = 4,134.1 B: C: 4,134.1 D: E: 4,134.1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노무비:' ~00001630008000000.L~ / {Q} =?LA+ J: K:
A: 경 비: 525 / 8.754 = 59.9 B: C: D: 59.9 E: 59.9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경 비:' ~00001630008000000.E~ / {Q} =?EQ+ J: K:
A:
소
계
B: 150.6 C: 4,134.1 D: 59.9 E: 4,344.6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소
계' J: K:
A:
합
계
B: 443.6 C: 4,863.9 D: 363.6 E: 5,671.1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합
계' J: K:
A:
총
계 B: 444 C: 4,864 D: 364 E: 5,671
A: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보통, 굴삭기 0.7m3 M3 공통 8-2-3 ( 산근 3 )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I: 토사(단지내 잔토포설) J: 보통, 굴삭기 0.7m3 K: M3
A: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J: K: M3 L: 1
A: 굴삭기(무한궤도), 0.7㎥ M3
B: C: D: E: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굴삭기(무한궤도), 0.7㎥ M3'
J: K:
A:
B: C: D: E: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J: K:
A: a
바켓용량 =0.7
B: C: D: E: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a '바켓용량' =0.7 J: K:
A: K
바켓계수(용이1.1) =1.1
B: C: D: E: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K '바켓계수(용이1.1)'=1.1 J: K:
A: f
토량환산계수 = 1
B: C: D: E: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f '토량환산계수'= 1 J: K:
A: E
작업효율(흐트러진상태보통) = 0.75
B: C: D: E: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E '작업효율(흐트러진상태보통)'= 0.75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135˚) =20
B: C: D: E: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2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A*K*F*E/CM = 103.95 B: C: D: E: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a*k*f*E/Cm =?
J: K:
A:
B: C: D: E: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J: K:
A: 재료비: 23697 / 103.95 = 227.9 B: 227.9 C: D: E: 227.9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8925 / 103.95 = 566.8 B: C: 565.8 D: E: 565.8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4554 / 103.95 = 236.2 B: C: D: 236.2 E: 236.2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소
계
B: 227.9 C: 565.8 D: 236.2 E: 1,029.9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소
계' J: K:
A:
총
계 B: 228 C: 566 D: 236 E: 1,030
A: 터파기/토사 보통, 굴삭기 0.7m3 M3 공통 8-2-3 ( 산근 4 )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I: 터파기/토사 J: 보통, 굴삭기 0.7m3 K: M3
A: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J: K: L: 1
A: 굴삭기(무한궤도),0.7㎥ M3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굴삭기(무한궤도),0.7㎥ M3'
J: K:
A: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J: K:
A: Q1 바켓용량(M3) =0.70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q1 '바켓용량(M3)' =0.70 J: K:
A: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 0.90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k '바켓계수(양호1.1,보통0.90,불량0.70,파쇄암0.55)'= 0.90 J: K:
A: F
토량환산계수(1/L) = 1/1.25= 0.8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f '토량환산계수(1/L)'= 1/1.25=? J: K:
A: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 =0.05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E1 '터파기에 대하여 -0.05'=0.05 J: K:
A: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 0.70-E1= 0.65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E '작업효율사질토(양호0.85,보통0.70,불량0.55)'= 0.70-E1=? J: K:
A: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 =20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Cm '1회 싸이클시간(135˚SEC)'=20 J: K:
A: Q
시간당 작업량 (M3/HR) = 3600*Q1*K*F*E/CM= 58.968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Q '시간당 작업량 (M3/Hr)'= 3600*q1*k*f*E/Cm=? J: K:
A:
B: C: D: E: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J: K:
A: 재료비: 23697 / 58.968 = 401.8 B: 401.8 C: D: E: 401.8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8925 / 58.968 = 999.3 B: C: 999.3 D: E: 999.3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4554 / 58.968 = 416.4 B: C: D: 416.4 E: 416.4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소
계
B: 401.8 C: 999.3 D: 416.4 E: 1,817.5 F: G: 517E62116B1F9E76750B9875CD7538 H: C! I: >'소
계' J: K:
A:
총
계 B: 402 C: 999 D: 416 E: 1,818
A: Pole Light 기계설치 5m~7m 본 전기 1-34, 5-27-2 ( 산근 5 ) F: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I: Pole Light 기계설치 J: 5m~7m K: 본
A: F: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J: K: L: 1
A: 000210500050000E -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5톤/HR) B: C: D: E: F: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000210500050000E - 트럭탑재형크레인-전기(5톤/HR)' J: K:
A:
B: C: D: E: F: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J: K:
A: TC
MIN(분) =33
B: C: D: E: F: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Tc 'min(분)'=33 J: K:
A: F
작업계수(양호:0.9,보통:0.7,불량:0.6) =0.7
B: C: D: E: F: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F '작업계수(양호:0.9,보통:0.7,불량:0.6)'=0.7 J: K:
A: T 작업소요시간(HR) =TC/(60*F)= 0.7857 B: C: D: E: F: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T '작업소요시간(Hr)' =Tc/(60*F)=? J: K:
A: Q 시간당작업량 =(1/T)= 1.273 B: C: D: E: F: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Q '시간당작업량' =(1/T)=? J: K:
A:
B: C: D: E: F: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J: K:
A: 재료비: 10247 / 1.273 = 8049.5 B: 8,049.5 C: D: E: 8,049.5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재료비:' ~0000210500050000E.M~ / {Q} =?MA J: K:
A: 노무비: 49698 / 1.273 = 39040 B: C: 39,040.0 D: E: 39,040.0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노무비:' ~0000210500050000E.L~ / {Q} =?LA J: K:
A: 경 비: 11,117/ 1.273 = 8732.9 B: C: D: 8,732.9 E: 8,732.9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경 비:' ~0000210500050000E.E~ / {Q} =?EQ J: K:
A:
B: C: D: E: F: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J: K:
A:
소
계
B: 8,049.5 C: 39,040.0 D: 8,732.9 E: 55,822.4 F: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117F2A169E12B7D3E8038FFD1D8C5 H: C! I: J: K:
A:
총
계 B: 8,050 C: 39,040 D: 8,733 E: 55,822
A: 아스팔트 포장깨기 ㎥
( 산근 6 )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I: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J: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K: M3
A: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J: K: M3 L: 1
A: 1. 대형브레이카(굴삭기 (무한궤도) 0.6㎥) <공통품셈 8-2-15>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1.굴삭기 (무한궤도)0.7㎥M3 ' J: K:
A:
Q=16 ㎥/hr (3cm 미만)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q1 '바켓용량(M3)'= 0.7 J: K:
A:
재료비: 20837 / 16 = 1302.3 B: 1,302.3 C: D: E: 1,302.3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노무비: 58925 / 16 = 3683 B: C: 3,683.0 D: E: 3,683.0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A:
경 비: 23423 / 16 = 1464 B: C: D: 1,464.0 E: 1,464.0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소
계' J: K:
A: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J: K:
A: 2.보조인부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2.래머,80kg' J: K:
A:
보통인부 : 172698 * 1인 /(8hr * 16) = 1349 C: 1,349.0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J: K: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N '1시간당 타격회수(회/HR)' =36000 J: K:
A: 3. 치즐 소모비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H '다짐두께(M)' =0.3 J: K:
A:
치즐(0.7㎥)
223,000* 0.01본 / 16 = 139.3
B: 139.3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f '토량환산계(L1/L1)'=L1/L1=? J: K:
A: 4. 들어내기 : 굴착기(무한궤도) 0.6㎡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E '작업효율(양호0.7,보통0.5,불량0.3)'= 0.5 J: K:
A:
q =0.6,
f=1/1.5 = 0.67,
k=0.55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P '중복 다짐회수(회)' =57 J: K:
A:
E = 0.45,
Qm= 20 sec(135′)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A*N*H*f*E/P=? J: K:
A:
3,600*C*K*f*E
3,600*0.8*0.55*0.67*0.45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재료비:' ~00001630008000000.M~ / {Q} =?MA+ J: K:
A: Q = ------------------- =
---------------------------- = 17.01 m/hr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노무비:' ~00001630008000000.L~ / {Q} =?LA+ J: K:
A:
Cm
20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경 비:' ~00001630008000000.E~ / {Q} =?EQ+ J: K: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소
계' J: K:
A:
재료비: 20837 / 17.91 = 1163.4 B: 1,163.4 E: 1,163.4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합
계' J: K:
A:
노무비: 58925 / 17.91 = 3290 C: 3,290.0 E: 3,290.0
A:
경 비: 23423 / 17.91 = 1307.8 D: 1,307.8 E: 1,307.8
A: 합 계 B: 2,605.0 C: 8,322.0 D: 2,771.8 E: 13,698.8
A: 아스팔트 포장절단 m
( 산근 7 )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I: 되메우기/토사, 두께 30cm J: 보통, 굴삭기 0.7m3+래머 80kg K: M3
A:
일당 시공량 : Od = 500 m/일
A:
시간당 시공량 : O = Od / 8hr = 500/8 = 62.5 m/hr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J: K: M3 L: 1
A: 1. 아스팔트 절단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1.굴삭기 (무한궤도)0.7㎥M3 ' J: K:
A:
가. 인건비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q1 '바켓용량(M3)'= 0.7 J: K:
A:
특별인부 : 228717 * 1인 / Od = 228717 * 1 / 500 = 457.4 C: 457.4 D: E: 457.4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재료비:' ~00000201007000000.M~ / {Q} =?MA+ J: K:
A:
보통인부 : 172698 * 1인 / Od = 172698 * 1 / 500 = 345.4 B: C: 345.4 D: E: 345.4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노무비:' ~00000201007000000.L~ / {Q} =?LA+ J: K:
B: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경 비:' ~00000201007000000.E~ / {Q} =?EQ+ J: K:
A:
나. 커터 (320~400mm)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소
계' J: K:
A:
재료비: 11503 / 62.5 = 184 B: 184.0 C:
D: E: 184.0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J: K:
A:
노무비: 36190 / 62.5 = 579 B: C: 579.0 D:
E: 579.0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2.래머,80kg' J: K:
A:
경 비: 2064 / 62.5 = 33 D: 33.0 E: 33.0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J: K:
A: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N '1시간당 타격회수(회/HR)' =36000 J: K:
A:
다. 동력분무기(4.85kW)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H '다짐두께(M)' =0.3 J: K:
A:
재료비: 2670 / 62.5 = 42.72 B: 42.7 C:
D: E: 42.7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J: K:
A:
노무비:
/ 62.5 = 0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2.래머,80kg' J: K:
A:
경 비: 258 / 62.5 = 4.1 D: 4.1 E: 4.1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J: K: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L1 '흐트러진상태' =1.25 J: K:
A:
라 소모재료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f '토량환산계(L1/L1)'=L1/L1=? J: K:
A:
블레이드(14" * 3.2mm) 169,800 * 0.27개 / 100m = 458.4 B: 458.4 C:
D: E: 458.4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E '작업효율(양호0.7,보통0.5,불량0.3)'= 0.5 J: K:
A:
보통인부 : 172698 * 1인 / Od = 172698 * 1 / 500 = 345.3 B: C: 345.3 D: E: 345.3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P '중복 다짐회수(회)' =57 J: K:
B: C: D: E: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Q '시간당 작업량(M3/HR)' =A*N*H*f*E/P=? J: K:
A: 2. 물운반(20ℓ 소요) : 물탱크 (5,500ℓ)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재료비:' ~00001630008000000.M~ / {Q} =?MA+ J: K:
A:
L = 1 km,
V- 20 Km/hr
E=0.9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노무비:' ~00001630008000000.L~ / {Q} =?LA+ J: K:
A:
T1 = 5분(준비)
T3 =10분(흡인)
A:
T4 = 5분(대기)
T5 =20분(살수)
A:
T2 = (L/V) * 2 * 50 = (1/20) * 2 * 60 = 6분(운반)
A:
Cm =T1 +T2+ T3+T4 +T5 = 5+6+10+5+20 = 46분
A:
To = (Cn - T3) / Cm =(46 - 10)/ 46 = 0.78
A:
60 * 5,500 * E
60 * 5,500 * 0.9
A:
Q = --------------------- =
------------------------- = 6,456.52 ℓ/hr
A:
Cm
46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경 비:' ~00001630008000000.E~ / {Q} =?EQ+ J: K:
A:
재료비: 20244 / 6,456.52 * 20ℓ = 62.7 B: 62.7 C:
E: 62.7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J: K:
A:
노무비: 49698 / 6,456.52 * 20ℓ = 153.9 C: 153.9 D:
E: 153.9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2.래머,80kg' J: K:
A:
경 비: 9986 / 6,456.52 * 20ℓ = 30.9 D: 30.9 E: 30.9 F: G: 517E6211669D427208AD48996E8481 H: C! I: A '1회당 유호 다짐면적(M2)' =0.28*0.33=? J: K:
B: C: D: E: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a '바켓용량' =0.7 J: K:
A: 합 계 B: 747.8 C: 1,881.0 D: 68.0 E: 2,696.8 F: G: 517E621167A1E175F18A980F8326D9 H: C! I: K '바켓계수(용이1.1)'=1.1 J: K:

[시트: 간지(단가조사)]
E: 6.단가조사표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재료비 H: 노무비 I: 경
비 W: 당초합계 X: 당초노무비 Y: 당초재료비 Z: 당초경비
B: 1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96,663 G: 20,224 H: 58,925 I: 17,514 W: 106,148 X: 57,077 Y: 17,180 Z: 31,891
B: 2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103,185 G: 20,837 H: 58,925 I: 23,423 W: 97,936 X: 57,077 Y: 18,068 Z: 22,791
B: 3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107,176 G: 23,697 H: 58,925 I: 24,554 W: 97,936 X: 57,077 Y: 18,068 Z: 22,791
B: 4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4㎥) E: hr F: 96,663 G: 20,224 H: 58,925 I: 17,514 W: 96,341 X: 57,077 Y: 16,674 Z: 22,590
B: 5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6㎥) E: hr F: 103,185 G: 20,837 H: 58,925 I: 23,423 W: 91,841 X: 57,077 Y: 17,537 Z: 17,227
B: 6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62,921 G: 6,701 H: 49,698 I: 6,522 W: 48,179 X: 35,608 Y: 10,590 Z: 1,981
B: 7 C: 램 머 D: 80kg E: hr F: 38,033 G: 1,318 H: 36,190 I: 525 W: 2,710 Y: 2,458 Z: 252
B: 8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F: 38,864 G: 2,054 H: 36,190 I: 620 W: 61,689 X: 49,479 Y: 5,810 Z: 6,400
B: 9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hr F: 71,062 G: 10,247 H: 49,698 I: 11,117 W: 68,692 X: 49,479 Y: 8,886 Z: 10,327
B: 10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10Ton E: hr F: 94,189 G: 20,696 H: 49,698 I: 23,795 W: 147,860 X: 57,077 Y: 44,450 Z: 46,333
B: 11 C: 커 터 D: 320~400mm E: hr F: 49,757 G: 11,503 H: 36,190 I: 2,064 W: 38,098 X: 35,608 Y: 1,891 Z: 599
B: 12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F: 2,928 G: 2,670 I: 258 W: 37,328 X: 35,608 Y: 1,213 Z: 507
B: 13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42,319 G: 4,162 H: 36,190 I: 1,967 W: 41,119 X: 35,608 Y: 3,609 Z: 1,902
B: 14 C: 물탱크(살수차)(5,500ℓ) D: 5500ℓ E: hr F: 79,928 G: 20,244 H: 49,698 I: 9,986 W: 89,964 X: 49,479 Y: 17,946 Z: 22,539
B: 15 C: 로우더(타이어) D: 2.87㎥ E: hr F: 130,300 G: 39,544 H: 58,925 I: 31,831
B: 16 C: 굴착기(타이어) D: 0.6㎥ E: hr F: 110,131 G: 24,086 H: 58,925 I: 27,120

[시트: 기계경비(심사과추가)]
B: 기계경비 산출식
B: No C: 명
칭 D: 규
격 E: 산
출
근
거 AA: 재료비 AB: 노무비 AC: 경 비 AD: 합 계 AE: 비 고
B: 1 C: 굴삭기(무한궤도 0.4㎥) AA: 17,624 AB: 58,296 AC: 17,227 AD: 93,147
C: 기계손료 D: 굴삭기(무한궤도 0.4㎥) E: 82,625,000 J: ₩× L: 2,085 O: × P: 10(-7) AC: 17,227 AD: 17,227 AE: 건설 8-5-1
C: 주연료 D: 경유 E: 9.9 I: ℓ J: × K: 1,459.2 AA: 14,446 AD: 14,446 AE: 건설 8-4-1
C: 잡품 D: 주연료의 E: 22. I: % J: × K: 14,446 AA: 3,178 AD: 3,178
C: 운전경비 D: 건설기계운전사 E: 1. H: 인 I: × J: 279,824 N: × O: 1/8*16/12*25/20 AB: 58,296 AD: 58,296 AE: 건설 8-1-3-(5)
C: D: AE:
B: 2 C: 굴삭기(무한궤도 0.6㎥) AA: 18,157 AB: 58,296 AC: 24,210 AD: 100,663
C: 기계손료 D: 굴삭기(무한궤도 0.6㎥) E: 116,118,000 J: ₩× L: 2,085 O: × P: 10(-7) AC: 24,210 AD: 24,210 AE: 건설 8-5-1
C: 주연료 D: 경유 E: 10.2 I: ℓ J: × K: 1,459.2 AA: 14,883 AD: 14,883 AE: 건설 8-4-1
C: 잡품 D: 주연료의 E: 22. I: % J: × K: 14,883 AA: 3,274 AD: 3,274
C: 운전경비 D: 건설기계운전사 E: 1. H: 인 I: × J: 279,824 N: × O: 1/8*16/12*25/20 AB: 58,296 AD: 58,296 AE: 건설 8-1-3-(5)
B: 3 C: 굴삭기(무한궤도 0.4㎥) + 브레이커(0.4㎠) AA: 16,757 AB: 58,296 AC: 22,590 AD: 97,643
C: 굴삭기 손료 D: 굴삭기(무한궤도 0.4㎥) E: 82,625,000 J: ₩× L: 2,085 O: × P: 10(-7) AC: 17,227 AD: 17,227 AE: 건설 8-5-1
C: 브레이카 손료 D: 대형브레이커(0.4㎥) E: 8,125,000 J: ₩× L: 6,601 O: × P: 10(-7) AC: 5,363 AD: 5,363 AE: 건설 8-5-1
C: 치즐 D: 치즐(0.4㎥) J: ₩× L: 0.008 AE: 건설 8-2-15-라
C: 주연료 D: 경유 E: 9.9 I: ℓ J: × K: 1,459.2 AA: 14,446 AD: 14,446 AE: 건설 8-4-1
C: 잡
품 D: 주연료의 E: 16. I: % J: × K: 14,446 AA: 2,311 AD: 2,311 AE: 건설 8-4-8-⑤
C: 운전경비 D: 건설기계운전사 E: 1. H: 인 I: × J: 279,824 N: × O: 1/8*16/12*25/20 AB: 58,296 AD: 58,296 AE: 건설 8-1-3-(5)
C: D: AE:
B: 4 C: 굴삭기(무한궤도 0.6㎥) + 브레이커(0.6㎠) AA: 19,634 AB: 58,296 AC: 35,563 AD: 113,493
C: 굴삭기 손료 D: 굴삭기(타이어 0.6㎥) E: 116,118,000 J: ₩× L: 2,279 O: × P: 10(-7) AC: 26,463 AD: 26,463 AE: 건설 8-5-1
C: 브레이카 손료 D: 대형브레이커(0.6㎥) E: 13,787,000 J: ₩× L: 6,601 O: × P: 10(-7) AC: 9,100 AD: 9,100 AE: 건설 8-5-1
C: 주연료 D: 경유 E: 11.6 I: ℓ J: × K: 1,459.2 AA: 16,926 AD: 16,926 AE: 건설 8-4-1
C: 잡
품 D: 주연료의 E: 16. I: % J: × K: 16,926 AA: 2,708 AD: 2,708 AE: 건설 8-4-8-⑤
C: 운전경비 D: 건설기계운전사 E: 1. H: 인 I: × J: 279,824 N: × O: 1/8*16/12*25/20 AB: 58,296 AD: 58,296 AE: 건설 8-1-3-(5)
C: D: AE:
B: 5 C: 덤프트럭(2.5ton) AA: 5,838 AB: 50,142 AC: 6,400 AD: 62,380
C: 기계손료 D: 덤프트럭(2.5ton) E: 21,572,000 J: ₩× L: 2,967 O: × P: 10(-7) AC: 6,400 AD: 6,400 AE: 건설 8-5-1
C: 주연료 D: 경유 E: 2.9 I: ℓ J: × K: 1,459.2 AA: 4,231 AD: 4,231 AE: 건설 8-4-1
C: 잡품 D: 주연료의 E: 38. I: % J: × K: 4,231 AA: 1,607 AD: 1,607
C: 운전경비 D: 화물차운전사 E: 1. H: 인 I: × J: 240,685 N: × O: 1/8*16/12*25/20 AB: 50,142 AD: 50,142 AE: 건설 8-1-3-(5)
C: D: AE:
B: 6 C: 래머(80㎏) AA: 1,204 AB: 35,913 AC: 507 AD: 37,624
C: 기계손료 D: 래머(80㎏) E: 1,370,000 J: ₩× L: 3,708 O: × P: 10(-7) AC: 507 AD: 507 AE: 건설 8-5-2
C: 주연료 D: 휘발유 E: 0.7 I: ℓ J: × K: 1,565.5 AA: 1,095 AD: 1,095 AE: 건설 8-4-2
C: 잡품 D: 주연료의 E: 10. I: % J: × K: 1,095 AA: 109 AD: 109
C: 운전경비 D: 일반기계운전사 E: 1. H: 인 I: × J: 172,387 N: × O: 1/8*16/12*25/20 AB: 35,913 AD: 35,913 AE: 건설 8-1-3-(5)
C: D: AE:
B: 7 C: 플레이트 콤팩트(1.5ton) AA: 1,878 AB: 35,913 AC: 599 AD: 38,390
C: 기계손료 D: 플레이트 콤팩트(1.5ton) E: 1,617,000 J: ₩× L: 3,708 O: × P: 10(-7) AC: 599 AD: 599 AE: 건설 8-5-2
C: 주연료 D: 휘발유 E: 1. I: ℓ J: × K: 1,565.5 AA: 1,565 AD: 1,565 AE: 건설 8-4-2
C: 잡품 D: 주연료의 E: 20. I: % J: × K: 1,565 AA: 313 AD: 313
C: 운전경비 D: 일반기계운전사 E: 1. H: 인 I: × J: 172,387 N: × O: 1/8*16/12*25/20 AB: 35,913 AD: 35,913 AE: 건설 8-1-3-(5)
B: 8 C: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AA: 8,929 AB: 50,142 AC: 10,327 AD: 69,398
C: 기계손료 D: 트럭탑재형크레인(5ton) E: 39,750,000 J: ₩× L: 2,598 O: × P: 10(-7) AC: 10,327 AD: 10,327 AE: 건설 8-5-3
C: 주연료 D: 경유 E: 5.1 I: ℓ J: × K: 1,459.2 AA: 7,441 AD: 7,441 AE: 건설 8-4-3
C: 잡품 D: 주연료의 E: 20. I: % J: × K: 7,441 AA: 1,488 AD: 1,488
C: 운전경비 D: 화물차운전사 E: 1. H: 인 I: × J: 240,685 N: × O: 1/8*16/12*25/20 AB: 50,142 AD: 50,142 AE: 건설 8-1-3-(5)
B: 9 C: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AA: 18,034 AB: 50,142 AC: 22,539 AD: 90,715
C: 기계손료 D: 트럭탑재형크레인(10ton) E: 86,757,000 J: ₩× L: 2,598 O: × P: 10(-7) AC: 22,539 AD: 22,539 AE: 건설 8-5-3
C: 주연료 D: 경유 E: 10.3 I: ℓ J: × K: 1,459.2 AA: 15,029 AD: 15,029 AE: 건설 8-4-3
C: 잡품 D: 주연료의 E: 20. I: % J: × K: 15,029 AA: 3,005 AD: 3,005
C: 운전경비 D: 화물차운전사 E: 1. H: 인 I: × J: 240,685 N: × O: 1/8*16/12*25/20 AB: 50,142 AD: 50,142 AE: 건설 8-1-3-(5)
C: D: AE:
B: 10 C: 커터(320-400㎜) AA: 10,519 AB: 35,913 AC: 1,981 AD: 48,413
C: 기계손료 D: 커터(320-400㎜) E: 3,118,000 J: ₩× L: 6,354 O: × P: 10(-7) AC: 1,981 AD: 1,981 AE: 건설 8-5-5
C: 주연료 D: 휘발유 E: 5.6 I: ℓ J: × K: 1,565.5 AA: 8,766 AD: 8,766 AE: 건설 8-4-5
C: 잡품 D: 주연료의 E: 20. I: % J: × K: 8,766 AA: 1,753 AD: 1,753
C: 운전경비 D: 일반기계운전사 E: 1. H: 인 I: × J: 172,387 N: × O: 1/8*16/12*25/20 AB: 35,913 AD: 35,913 AE: 건설 8-1-3-(5)
B: 11 C: 플레이트 콤팩트(1.5ton) AA: 1,878 AB: 35,913 AC: 599 AD: 38,390
C: 기계손료 D: 플레이트 콤팩트(1.5ton) E: 1,617,000 J: ₩× L: 3,708 O: × P: 10(-7) AC: 599 AD: 599 AE: 건설 8-5-2
C: 주연료 D: 휘발유 E: 1. I: ℓ J: × K: 1,565.5 AA: 1,565 AD: 1,565 AE: 건설 8-4-2
C: 잡품 D: 주연료의 E: 20. I: % J: × K: 1,565 AA: 313 AD: 313
C: 운전경비 D: 일반기계운전사 E: 1. H: 인 I: × J: 172,387 N: × O: 1/8*16/12*25/20 AB: 35,913 AD: 35,913 AE: 건설 8-1-3-(5)
C: D: AE:
B: 12 C: 동력분무기(4.85㎾) AA: 2,442 AB: 0 AC: 252 AD: 2,694
C: 기계손료 D: 동력분무기(4.85㎾) E: 902,000 J: ₩× L: 2,799 O: × P: 10(-7) AC: 252 AD: 252 AE: 건설 8-5-8
C: 주연료 D: 휘발유 E: 1.3 I: ℓ J: × K: 1,565.5 AA: 2,035 AD: 2,035 AE: 건설 8-4-8
C: 잡품 D: 주연료의 E: 20. I: % J: × K: 2,035 AA: 407 AD: 407
C: D: AD: 0 AE:
B: 13 C: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AA: 3,627 AB: 35,913 AC: 1,902 AD: 41,442
C: 기계손료 D: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0.7ton)) E: 6,733,000 J: ₩× L: 2,825 O: × P: 10(-7) AC: 1,902 AD: 1,902 AE: 건설 8-5-2
C: 주연료 D: 경유 E: 2.2 I: ℓ J: × K: 1,459.2 AA: 3,210 AD: 3,210 AE: 건설 8-4-2
C: 잡품 D: 주연료의 E: 13. I: % J: × K: 3,210 AA: 417 AD: 417
C: 운전경비 D: 일반기계운전사 E: 1. H: 인 I: × J: 172,387 N: × O: 1/8*16/12*25/20 AB: 35,913 AD: 35,913 AE: 건설 8-1-3-(5)
C: 합계
B: 14 C: 물탱크(살수차)(5,500ℓ) AA: 17,641 AB: 50,142 AC: 9,765 AD: 77,548
C: 기계손료 D: 물탱크(살수차)(5,500ℓ) E: 46,215,000 J: ₩× L: 2,113 O: × P: 10(-7) AC: 9,765 AD: 9,765 AE: 건설 8-5-8
C: 주연료 D: 경유 E: 9.3 I: ℓ J: × K: 1,459.2 AA: 13,570 AD: 13,570 AE: 건설 8-4-8
C: 잡품 D: 주연료의 E: 30. I: % J: × K: 13,570 AA: 4,071 AD: 4,071
C: 운전경비 D: 화물차운전사 E: 1. H: 인 I: × J: 240,685 N: × O: 1/8*16/12*25/20 AB: 50,142 AD: 50,142 AE: 건설 8-1-3-(5)
C: D: AE:

[시트: 간지(물량산출집계표]
E: 7.물량산출집계표

[시트: 목록별 물량 산출서]
B: 목록별 물량 산출서
B: □ 공사명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B: NO C: 공정 D: FROM E: TO F: 규격 G: 산출근거 H: 단위계 I: 단위수 J: 단위 K: 계
B: 1 C: 백범광장 메인분전반(EM-1) 설치(200kW)
C: 전력케이블 신설 D: 한전 PAD E: EM-1 분전반 F: F-CV 240㎟ x 1C G: 2+1+5.09+5.67+5.08+23.48+33.25+14.62+6.87+7.65+5.44+10.56+6.67+3.28+1+2 H: 134 I: 4 J: m K: 535
C: 접지케이블 신설 D: 한전 PAD E: EM-1 분전반 F: F-GV 120㎟ x 1C G: 2+1+5.09+5.67+5.08+23.48+33.25+14.62+6.87+7.65+5.44+10.56+6.67+3.28+1+2 H: 134 I: 1 J: m K: 134
C: ELP 배관 매설 D: 한전 PAD E: EM-1 분전반 F: ELP 125㎟ x L G: 1+5.09+5.67+5.08+23.48+33.25+14.62+6.87+7.65+5.44+10.56+6.67+3.28+1 H: 130 I: 1 J: m K: 130
C: 관로굴착 D: 한전 PAD E: EM-1 분전반 F: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G: 5.09+5.67+5.08+23.48+33.25+14.62+6.87+7.65+5.44+10.56+6.67+3.28 H: 128 I: 1 J: m K: 128
C: 맨홀 신설 F: 1000 x 1000 x 1000 G: 1 H: 1 I: 1 J: 개 K: 1
C: 핸드홀 신설 F: 600 x 600 x 800 G: 1 H: 1 I: 1 J: 개 K: 1
C: 단말처리 F: 240㎟ G: 8 H: 8 I: 1 J: 개 K: 8
C: 접지단말처리 F: 120㎟ G: 3 H: 3 I: 1 J: 개 K: 3
C: 분전반(EM-1) 기초 신설 F: W1100 x D700 x H800 G: 1 H: 1 I: 1 J: 개소 K: 1
C: 분전반(EM-1) 신설 F: W900 x D500 x H2200 G: 1 H: 1 I: 1 J: 면 K: 1
B: 2 C: 한국숲정원 메인분전반(EM-2) 설치(70kW)
C: 전력케이블 신설 D: 한전 PAD E: EM-2 분전반 F: F-CV 70㎟ x 1C G: 2+1+17.77+6.81+7.18+26.91+8.41+13.4+18.14+14.91+10.16+13.41+7.04+35.95+8.69+19.02+11.68+7.42+5.7+22.57+10.74+19.74+23.21+7.22+21.19+6.54+19.08+1+2 H: 369 I: 4 J: m K: 1476
C: 접지케이블 신설 D: 한전 PAD E: EM-2 분전반 F: F-GV 35㎟ x 1C G: 2+1+17.77+6.81+7.18+26.91+8.41+13.4+18.14+14.91+10.16+13.41+7.04+35.95+8.69+19.02+11.68+7.42+5.7+22.57+10.74+19.74+23.21+7.22+21.19+6.54+19.08+1+2 H: 369 I: 1 J: m K: 369
C: ELP 배관 매설 D: 한전 PAD E: EM-2 분전반 F: ELP 65㎟ x 1L G: 1+17.77+6.81+7.18+26.91+8.41+13.4+18.14+14.91+10.16+13.41+7.04+35.95+8.69+19.02+11.68+7.42+5.7+22.57+10.74+19.74+23.21+7.22+21.19+6.54+19.08+1 H: 365 I: 1 J: m K: 365
C: 관로굴착 D: 한전 PAD E: EM-2 분전반 F: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G: 17.77+6.81+7.18+26.91+8.41+13.4+18.14+14.91+10.16+13.41+7.04+35.95+8.69+19.02+11.68+7.42+5.7+22.57+10.74+19.74+23.21+7.22+21.19+6.54+19.08 H: 363 I: 1 J: m K: 363
C: 아스팔트 커팅 F: 20cm기준 G: (3.5+3.3+3.3+3.3+10.2)*2 H: 47.2 I: 1 J: m K: 47.2
C: 아스팔트 파쇄 F: 20cm기준 G: (3.5+3.3+3.3+3.3+10.2)*0.5*0.2 H: 2.36 I: 1 J: ㎡ K: 2.36
C: 아스팔트 포장 F: 20cm기준 G: (3.5+3.3+3.3+3.3+10.2)*0.5*0.2 H: 2.36 I: 1 J: ㎡ K: 2.36
C: 맨홀 신설 F: 1000 x 1000 x 1000 G: 1 H: 1 I: 1 J: 개 K: 1
C: 핸드홀 신설 F: 600 x 600 x 800 G: 4 H: 4 I: 1 J: 개 K: 4
C: 단말처리 F: 70㎟ G: 8 H: 8 I: 1 J: 개 K: 8
C: 접지단말처리 F: 35㎟ G: 3 H: 3 I: 1 J: 개 K: 3
C: 분전반(EM-2) 기초 신설 F: W1000 x D500 x H800 G: 1 H: 1 I: 1 J: 개소 K: 1
C: 분전반(EM-2) 신설 F: W800 x D300 x H2200 G: 1 H: 1 I: 1 J: 면 K: 1
B: 3 C: 한국숲정원 메인분전반(EM-3) 설치(50kW)
C: 전력케이블 신설 D: 한전 PAD E: EM-3 분전반 F: F-CV 35㎟ x 1C G: 2+1+6.95+7.35+5.93+13.66+5.06+3.68+13.18+10.97+6.03+8.62+15.16+13.71+14.41+16.52+8.93+16.06+14.81+1+2 H: 187 I: 4 J: m K: 749
C: 접지케이블 신설 D: 한전 PAD E: EM-3 분전반 F: F-GV 25㎟ x 1C G: 2+1+6.95+7.35+5.93+13.66+5.06+3.68+13.18+10.97+6.03+8.62+15.16+13.71+14.41+16.52+8.93+16.06+14.81+1+2 H: 187 I: 1 J: m K: 188
C: ELP 배관 매설 D: 한전 PAD E: EM-3 분전반 F: ELP 65㎟ x 1L G: 1+6.95+7.35+5.93+13.66+5.06+3.68+13.18+10.97+6.03+8.62+15.16+13.71+14.41+16.52+8.93+16.06+14.81+1 H: 183 I: 1 J: m K: 184
C: ELP 배관 매설 D: 핸드홀 H8 E: 핸드홀 H7 F: ELP 50㎟ x 3L G: (1+7.35+5.93+13.66+5.06+3.68+1)*3 H: 113 I: 1 J: m K: 114
C: ELP 배관 매설 D: 핸드홀 H9 E: 핸드홀 H8 F: ELP 50㎟ x 5L G: (1+13.18+10.97+6.03+8.62+15.16+13.71+14.41+16.52+8.93+1)*5 H: 548 I: 1 J: m K: 548
C: ELP 배관 매설 D: 맨홀 M3 E: 핸드홀 H9 F: ELP 50㎟ x 6L G: (1+16.06+14.81+1)*6 H: 197 I: 1 J: m K: 198
C: 관로굴착 D: 한전 PAD E: EM-3 분전반 F: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G: 6.95+7.35+5.93+13.66+5.06+3.68+13.18+10.97+6.03+8.62+15.16+13.71+14.41+16.52+8.93+16.06+14.81 H: 181 I: 1 J: m K: 182
C: 아스팔트 커팅 F: 20cm기준 G: (2.8+6+3.5)*2 H: 24.6 I: 1 J: m K: 24.6
C: 아스팔트 파쇄 F: 20cm기준 G: (2.8+6+3.5)*0.5*0.2 H: 1.23 I: 1 J: ㎡ K: 1.23
C: 아스팔트 포장 F: 20cm기준 G: (2.8+6+3.5)*0.5*0.2 H: 1.23 I: 1 J: ㎡ K: 1.23
C: 맨홀 신설 F: 1000 x 1000 x 1000 G: 1 H: 1 I: 1 J: 개 K: 1
C: 핸드홀 신설 F: 600 x 600 x 800 G: 2 H: 2 I: 1 J: 개 K: 2
C: 단말처리 F: 35㎟ G: 8 H: 8 I: 1 J: 개 K: 8
C: 접지단말처리 F: 25㎟ G: 3 H: 3 I: 1 J: 개 K: 3
C: 분전반(EM-3) 기초 신설 F: W1000 x D500 x H800 G: 1 H: 1 I: 1 J: 개소 K: 1
C: 분전반(EM-3) 신설 F: W800 x D300 x H2000 G: 1 H: 1 I: 1 J: 면 K: 1
B: 4 C: 분전반(M-1) 기초 F: W1100 x D700 x H800 G: 1 H: 1 I: 1 J: 개소 K: 1
C: 레미콘 타설 F: 25-18-08 G: 1.1*0.7*0.8 H: 0.616 I: 1 J: ㎥ K: 0.616
C: 터파기 F: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G: (0.9 / 6) * ((2 * 2.58 + 2.1) * 2.18 + (2 * 2.1 + 2.58) * 1.7) H: 4.103 I: 1 J: ㎥ K: 4.10
C: 되메우기 다지기 F: 토사 T=30cm G: 4.103-0.616 H: 3.487 I: 1 J: ㎥ K: 3.49
C: 잔토처리 F: 보통, 굴삭기 0.7㎥ G: 0.616 H: 0.616 I: 1 J: ㎥ K: 0.62
C: 기초 지정 잡석 F: 잡석지정 G: 1.1*0.7*0.1 H: 0.077 I: 1 J: ㎡ K: 0.077
C: 합판거푸집 설치 F: 6회 G: 1.1*0.8.1*2+0.7*0.8*2 H: 2.902 I: 1 J: ㎥ K: 2.902
C: 앙카볼트 설치 F: M19 * 300L G: 8 H: 8 I: 1 J: 개 K: 8
C: 접지봉 신설 F: 16Φ *1800mm G: 3 H: 3 I: 1 J: 개 K: 3
C: 접지콘넥터 신설 F: #REF! G: 1 H: 1 I: 1 J: 개 K: 1
C: 접지선 신설 F: F-GV 150㎟, 35㎟ G: 5 H: 5 I: 1 J: m K: 5
B: 5 C: 분전반(M-2,3) 기초 F: W1000 x D500 x H800 G: 1 H: 1 I: 1 J: 개소 K: 1
C: 레미콘 타설 F: 25-18-08 G: 1.1*0.5*0.8 H: 0.44 I: 1 J: ㎥ K: 0.44
C: 터파기 F: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G: (0.9/6)*((2*1.54+1)*1.14+(2*1+1.54)*0.6) H: 1.016 I: 1 J: ㎥ K: 1.02
C: 되메우기 다지기 F: 토사 T=30cm G: 1.016-0.44 H: 0.576 I: 1 J: ㎥ K: 0.58
C: 잔토처리 F: 보통, 굴삭기 0.7㎥ G: 0.44 H: 0.44 I: 1 J: ㎥ K: 0.44
C: 기초 지정 잡석 F: 잡석지정 G: 1*0.6*0.1 H: 0.06 I: 1 J: ㎡ K: 0.06
C: 합판거푸집 설치 F: 6회 G: 1*0.8*2+0.6*0.8*2 H: 2.56 I: 1 J: ㎥ K: 2.56
C: 앙카볼트 설치 F: M19 * 300L G: 4 H: 4 I: 1 J: 개 K: 4
C: 접지봉 신설 F: 16Φ *1800mm G: 3 H: 3 I: 1 J: 개 K: 3
C: 접지콘넥터 신설 F: #REF! G: 1 H: 1 I: 1 J: 개 K: 1
C: 접지선 신설 F: F-GV 25㎟ G: 5 H: 5 I: 1 J: m K: 5
B: 6 C: 맨홀 F: 1000 x 1000 x 1000 G: 1 H: 1 I: 1 J: 개 K: 1
C: 맨홀 F: 1000 x 1000 x 1000 G: 1 H: 1 I: 1 J: 개 K: 1
C: 맨홀뚜껑 F: 맨홀 뚜껑, 620 x 620 G: 1 H: 1 I: 1 J: 개 K: 1
C: 접지봉 F: 14Φ * 1000mm G: 1 H: 1 I: 1 J: 개 K: 1
C: 접지선 F: F-GV 16㎟ G: 1.5 * 1.4 * 1.84 H: 5 I: 1 J: m K: 5
C: 접지콘넥터 F: #REF! G: 1 H: 1 I: 1 J: 개 K: 1
C: 터파기 F: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G: (1.1/6)*((2*1.66+1)*1.66+(2*1+1.66)*1) H: 1.99 I: 1 J: ㎥ K: 1.99
C: 되메우기 다지기 F: 토사 T=30cm G: 1.99-1 H: 0.99 I: 1 J: ㎥ K: 0.99
C: 잔토처리 F: 보통, 굴삭기 0.7㎥ G: 1.99-0.99 H: 1 I: 1 J: ㎥ K: 1.00
C: 기초 지정 잡석 F: 잡석지정 G: 1*1*0.1 H: 0.100 I: 1 J: ㎥ K: 0.10
B: 7 C: 핸드홀 F: 600 x 600 x 800 G: 1 H: 1 I: 1 J: 개 K: 1
C: 핸드홀 F: 600 x 600 x 800 G: 1 H: 1 I: 1 J: 개 K: 1
C: 디자인맨홀뚜껑 F: 맨홀 뚜껑, 420 x 420 G: 1 H: 1 I: 1 J: 개 K: 1
C: 접지봉 F: 14Φ * 1000mm G: 1 H: 1 I: 1 J: 개 K: 1
C: 접지선 F: F-GV 16㎟ G: 1.5 * 1.4 * 1.84 H: 5 I: 1 J: m K: 5
C: 접지콘넥터 F: #REF! G: 1 H: 1 I: 1 J: 개 K: 1
C: 터파기 F: 보통토사 백호 90%+인력 10% G: (0.7/6)*((2*1.02+0.6)*1.02+(2*0.6+1.02)*0.6) H: 0.47 I: 1 J: ㎥ K: 0.47
C: 되메우기 다지기 F: 토사 T=30cm G: 0.47-0.216 H: 0.254 I: 1 J: ㎥ K: 0.25
C: 잔토처리 F: 보통, 굴삭기 0.7㎥ G: 0.47-0.254 H: 0.216 I: 1 J: ㎥ K: 0.22
C: 기초 지정 잡석 F: 잡석지정 G: 0.6*0.6*0.1 H: 0.036 I: 1 J: ㎥ K: 0.04
B: 8 C: 관로굴착
C: 터파기 F: 기계90%+인력10% G: (0.5*0.5)/2*0.7 H: 0.35 I: 1 J: m K: 0.35
C: 되메우기 다지기 F: 기계90%+인력11% G: (0.5*0.5)/2*0.6 H: 0.3 I: 1 J: m K: 0.30
C: 현장 잔토 처리 F: 기계90%+인력12% G: 0.35-0.3 H: 0.05 I: 1 J: m K: 0.050

[시트: 간지(외부견적서)]
E: 8.외부견적서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01 1.1 옥외 전력인입 설비공사 B: 100 D: 010101
A: 010102 1.2 조명탑 설비공사 B: 100 D: 010102
A: 010103 1.3 옥외 조명설비공사 B: 100 D: 010103
A: 010201 2.1 경관조명설비 B: 100 D: 010201
A: 010202 2.2 조명타워 B: 100 D: 010202
A: 010203 2.3 콘크리트기초 B: 100 D: 010203
A: 010301 3.1 태양광 보안등 B: 100 D: 010301
A: 0104 4. 표준시설부담금 B: 100 D: 0104
A: 0105 5. 사용전검사비 B: 100 D: 0105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071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B: T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도급자 관급자재 C: DJ
A: 4 B: 관급자 관급자재 C: DK
A: 5 B: 전주지장물이설비 C: DL
A: 6 B: 표준시설부담금 C: DM
A: 7 B: 사용전검사비 C: DN
A: 8 B: ... C:
A: 9 B: ... C:

===== 4. 시방서.hwpx =====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10 중부공원여가센터

시설과

  • 목

차 -

1. 공통 시방서 2. 간선설비공사 시방서 3. 접지설비공사 시방서 4. 옥외전기공사 토공사 시방서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 시방서

중부공원여가센터 제1장 공통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적용

이 시방은 한국숲정원, 백범광장 옥외분전반 설치공사에 관하여 규정한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때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 시방서 ◦ 설계도면 ◦ 내역서

2)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때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본 시방에 수록된 사항은 공정별 해당하는 사항만 구분 적용한다.

다. 공사 범위

1) 국제정원박람회 야간조명을 위한 경관조명용 메인 분전반 및 간선설치공사

2) 배관, 배선을 위한 터파기 공사 등 1.2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 또는 사용

된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방법

3)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련법 4)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5)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6)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7)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8)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9) 기타 건설 관련 법규

1.3 법규 우선 준수
가. 본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ㆍ령ㆍ규칙 및 기타 기준 등은 아래와 같으며,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축전기설비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의 관련법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3) 대한전기협회 발행 내선규정

4) 소방기본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5)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령, 규칙, 기준

6) 항공법 및 관계 령, 규칙 7)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8)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9)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 되는 제반 법령 등.
나. 설계도서가 관계법규와 다를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라. 관계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4 수급인의 책무
가. 현장 확인 및 설계서의 검토

1) 수급인은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의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할 시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법령의 준수

1)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여하한 민원이나 책임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5 자재제작 및 시공도면 승인
가. 승인요청 목록

1) 저압 케이블, 배관 KS 인증 및 시험성적서

나. 제출 및 승인

1) 수급인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재제작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작성한 자재제작 및 시공도면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다. 작성방법

1) 자재제작 및 시공도면은 설계서(시방서, 설계도면, 견적 및 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방법 또는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자재제작 및 시공도면 작성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건축물의 구조ㆍ용도ㆍ규격ㆍ형태 및 시공방법 등에 관한 건축 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작성한다.

◦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견실 시공이 되도록 작성한다.

◦ 완성된 도면은 발주자ㆍ설계자ㆍ수급인ㆍ감독관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 제출한다.

1.6 자재 승인
가. 승인요청목록 - 자재승인제품

◦ 저압 케이블

◦ 배관
나.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본 시방서에서 같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감리원)의 승

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7 준공 청소
가. 청소

1) 방법 ◦ 전기설비 판넬 내부 이물질을 제거한다.

◦ 전기설비에 부착된 오물, 먼지, 녹, 얼룩 등이 없도록 노출 내, 외면을 청소한다.

2) 사용 도구

제품 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특성에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1.8 시운전
시운전은 설비를 완료한 후 종합운전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의하여 타 공사
시설에 손상을 주어선 안 되며,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2장 간선설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중 간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간선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65 10 (1.1,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5 10 간선설비공사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25 플로어 덕트(강제)
KS C 8434 커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57 플로어 덕트용의 부속품
KS C IEC 60227-3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 : 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제4부 : 고무 코드, 유연성 케이블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 ~ 30 ㎸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 : 케이블(1 ㎸ ~ 3 ㎸)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 방법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6020 유성도료
KS M 6030 방청도료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 제183조 합성수지관 공사
  • 제184조 금속관 공사
  • 제186조 가요 전선관 공사
  • 제187조 금속덕트 공사
  • 제188조 부스덕트 공사
  • 제189조 라이팅덕트 공사
  • 제190조 플로어덕트 공사
  • 제191조 셀룰러덕트 공사
  • 제194조의 2 (케이블 트레이 공사)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
  • ECD 3000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규격(KEMC)
내선규정
  • 제21장 전선로
  • 제22장 배선설비

국제규격
  • NEC 300 Wiring Methods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일반 품질수준
2.1.1 전선의 사용 제한
(1)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전선의 사용제한은 KCS 31 65 10 (2.1.1)에 따른다.

2.1.2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1) 간선설비공사의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KCS 31 65 10 (2.1.2)에 따른다.

2.1.3 고압 및 특고압 배선공사용 전선 및 부속품
(1) 이 기준의 2.1.2 항의 요구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따른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케이블 및 케이블헤드는 안전인증제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23 ㎸ 케이블 헤드는 KEMC 1115의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직사광선에 노출되는 케이블은 내광성이 있어야 한다.

2.1.4 배선자재의 시험
(1) KS 표시품 등인 경우는 시험을 생략한다.
(2) 아래 제품이 KS 표시품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HIV 전선∶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C IEC 60227-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② CVV 케이블∶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③ CV, EV 케이블∶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C IEC 6050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 별 1건씩으로 한다.
④ 모든 전선 및 케이블의 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각 전선 종류별 KS 기준에 의하며 시험 수량은 전선 규격별 1건씩으로 한다.

2.1.5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시험
(1) 수급인은 케이블 및 케이블 헤드에 관하여 공인인증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아래 각 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제작자 자체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기기 공인 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에 의거 공인기관 시험 (공인인증시험)을 면제받은 제품
②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설비검사 업무 처리 지침에서 제작자 자체시험성적서 확인 가능 품목

2.1.6 반입 자재 검수
(1) 시공자는 자재 현장 반입 전에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규격, 구조 등의 육안 검사 및 성능에 대한 시험 성적서 확인으로 한다.

2.2 금속관 공사
2.2.1 금속관 공사용 전선
(1) 금속관 공사용 전선은 KCS 31 65 10 (2.2.1)에 따른다.

2.2.2 금속관 및 부속품
(1) 금속관 및 부속품은 KCS 31 65 10 (2.2.2)에 따른다.

2.3 합성수지관 공사
2.3.1 합성수지관 공사 전선
(1) 합성수지관 공사용 전선은 KCS 31 65 10 (2.3.1)에 따른다.

2.3.2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은 KCS 31 65 10 (2.3.2)에 따른다.

2.4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
2.4.1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용 전선
(1)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용 전선은 KCS 31 65 10 (2.4.1)에 따른다.

2.4.2 금속제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
(1) 금속제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은 KCS 31 65 10 (2.4.2)에 따른다.

2.5 금속덕트 공사
2.5.1 금속덕트 공사용 전선
(1) 금속덕트 공사용 전선은 KCS 31 65 10 (2.5.1)에 따른다.
2.5.2 금속덕트의 재질과 두께
(1) 금속덕트의 재질과 두께는 KCS 31 65 10 (2.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2.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재질과 두께와 관련하여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금속덕트의 강판 두께는 아래에 따른다.
① 폭 300 ㎜ 이하 × 높이 150 ㎜ 인 경우는 본체 2.6 ㎜, 커버 1.6 ㎜로 한다.
② 폭 300 ㎜ 초과 × 높이 150 ㎜ 인 경우는 본체 3.2 ㎜, 커버 1.6 ㎜로 한다.

2.5.3 금속덕트의 아연도금
(1) 금속덕트 제작 후 관련표준에 적합한 용융 아연 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5.4 금속덕트의 제작
(1) 금속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금속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굴곡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2) 금속덕트의 굴곡개소 및 분기 개소는 90°각으로 제작하여서는 안 되며, 45°각 이하 또는 원형으로 제작하여 소정의 각도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5.5 금속덕트의 부속품
(1) 수평판넬에 금속덕트를 고정할 때는 ∅12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2)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 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2.6 부스덕트 공사
2.6.1 부스덕트 공사용 도체
(1) 부스덕트 공사용 도체는 KCS 31 65 10 (2.6.1)에 따른다.

2.6.2 부스덕트 종류와 두께
(1) 부스덕트 공사용 도체는 KCS 31 65 10 (2.6.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2.6.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덕트의 외함은 강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한다.
(3) 덕트 외함의 크기는 도면에 의하되 4개의 각진 곳에 30 × 30 × 3 t L형강으로 지지하며 상부는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한다.
(4) 덕트에는 좌우 벽과 하부에 방열공을 200 ㎜ 간격으로 설치한다.
(5) 덕트 내에 애자지지용 ㄷ형강을 500 ㎜ 마다 설치한다.
(6) 애자는 에폭시 형을 사용하고 CU-BUS 클램프를 부착한다.
(7) 부스덕트는 그 최대 폭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판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 한다.

표 2.6-1 덕트의 폭 및 판 두께
덕트의 최대폭 (㎜)
덕트의 판두께
철판 (㎜)
알루미늄 (㎜)
50 이하
50 초과 300 이하
300 초과 500 이하
500 초과
1.2
1.6
2.0
2.3
2.0 (1.7)
2.3 (2.0)
2.9 (2.3)
4.0 (2.9)
(주) ( )내의 수치는 KS D 6701의 A 5052-H22를 적용한다.

(8) 부스덕트는 사용장소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2.6.3 부스덕트 도장
(1) 부스덕트는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지정색 멜라닌을 2회칠하여야 한다. 단, 재질이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도장을 제외한다.

2.6.4 부스덕트 표시
(1) 정격전압
(2) 정격연속전류
(3) 정격주파수
(4) 정격내충격전압
(5) 정격내전압
(6) 정격순간전류
(7) 제조업체명

2.7 케이블 공사
2.7.1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KCS 31 65 10 (2.7)에 따른다.
① KCS 31 65 10 (2.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선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부품의 규격은 이 기준의 1.2.2에 따른다.

2.7.2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인 전선 및 케이블
(1) 전선 및 케이블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체에 금속체의 보강층(차폐층)을 갖는 케이블(CVS, CVV-S, CCV-S)은 전기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7.3 저압 옥내배선용 부속품
(1)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 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단자대는 전선의 접속, 분기 또는 중계를 목적으로 주로 제어기기, 제어반, 배전반 등의 내부 에 사용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전기절연용 비닐접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 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 내부 및 기기 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7)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 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7.4 특고압 케이블종단 접속재
(1) 케이블종단 접속재는 23 ㎸ 지중배전 선로에 사용되는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비닐시스 케이블의 단말 처리에 사용한다.
(2) 특고압 케이블종단 접속재의 종류
① 조립형은 반도전층 첨단부에 집중되는 전기적 스트레스를 스트레스 콘을 사용하여 완화하는 방법으로 미리 가공된 접속재를 차례로 조립 시공하는 방법
② 자기수축형은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자기 수축튜브를 끼워놓고 내부의 플라스틱 코어를 잡아 뽑으면서 자기수축하는 방법
③ 열수축형은 스트레스 완화튜브를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접속부위에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열수축형 튜브를 차례로 가열 수축 시공하는 방법
(3) 케이블종단접속제의 특성
① 조립형 종단접속재는 미리 성형된 제품을 변형없이 조립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절연체 는 양질의 불연성 합성고무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로서 전계를 평활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콘 등을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자기 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실리콘 고무재로서 열이나 공구를 사용하지 않고 튜브 스스로 수축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히 할 수 있는 스트레스 완화장치가 있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③ 열수축형 종단접속재는 열을 가할 시 균등하게 수축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전계를 평활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튜브를 사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종단접속재의 코넥터는 전기적으로 도전성이 우수하고 기계적으로 강도가 우수한 재질로서 압축공구로 압축할 수 있는 형식이어야 한다.
⑤ 종단접속재는 외부로부터 완전한 절연이 이루어지고 장시간 노출 및 매몰 시에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립형은 사출성형, 테이프레진 절연형은 자기융착 테이프 및 반도전성 테이프 등으로 겹쳐서 레진을 주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수축형은 방사능 또는 화학적 방법에 의해 가교 처리하고, 자기수축형은 자기수축형 튜브가 사용되어야 한다.
⑥ 동차폐 테이프 또는 중성선을 처리할 때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료가 포함 되어야 한다.

2.8 케이블 트레이 공사
2.8.1 케이블 트레이 종류
(1) 전선 및 케이블은 KCS 31 65 10 (2.8.1)에 따른다.

2.8.2 케이블 트레이 전선
(1) 케이블 트레이의 전선은 KCS 31 65 10 (2.8.2)에 따른다.

2.8.3 케이블트레이 및 부속품
(1) 케이블 트레이 및 부속품은 KCS 31 65 10 (2.8.3)에 따른다.
(2) 강판 두께 및 크기는 설계도면에 의한다.

2.8.4 철재 용융 아연 도금 트레이
(1) 케이블 트레이 제작 후 KS D 8308에 의하여 용융 아연 도금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단, 볼트 및 너트는 제작자 자체 규격으로 하되 녹이 쓸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8.5 알루미늄 트레이
(1) 알루미늄 트레이의 재질은 KS D 6759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A6063 S-T5에 적합한 제품에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의 양극 산화 피막 처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2) 사이드레일(Side rail)과 렁(Rung)의 결합은 용접(Welding), 탭(Tapping), 나사못(Screw), 리벳(Riveting) 및 압축접속으로 하며, 외부압력 및 충격 등으로 인한 결합부위의 풀림 및 뒤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8.6 케이블 트레이 시험
(1) 케이블 트레이 제작에 사용되는 강판의 재질이 KS 표시품일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하며, KS 표시품이 아닐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케이블 트레이 재질 시험∶시험 방법 및 시험항목은 KS D 350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재질 종류별 1건씩 실시한다.
(2) 케이블 트레이 용융아연도금 시험은 재질 종류별 1건씩 KS D 0201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 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한다.

2.9 저압 분전반
2.9.1 분전반 일반
(1) 분전반 일반사항은 KCS 31 65 10 (2.9.1)에 따른다.

2.9.2 분전반의 재료 및 부품
(1) 분전반의 재료와 부품은 KCS 31 65 10 (2.9.2)에 따른다.

2.9.3 분전반 외함 및 구조
(1) 분전반 외함은 KCS 31 65 10 (2.9.3)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2.9.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1)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보호판에는 저압배선용 차단기 또는 누전 차단기의 회로 구분을 위하여 명판을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3) 분전반에는 아래에 적합한 명판을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① 회로명칭∶설계도면에 의하며 명기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명판재질∶투명 아크릴판에 흑색 문자 조각
(4) 분전반 강판문의 색상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5) 손잡이 및 나사는 녹이 생기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함.
(6) 외함의 박스, 전면 태, 도어, 커버 및 보호판에 사용하는 강판의 두께는 정면의 면적에 따라 다음 표에서 제시한 값 이상으로 하고, 또한 유효한 방청처리를 한다.

표 2.9-1 외함 강판의 두께
정면의 면적 (㎠)
강판의 두께 (호칭) ㎜
1000 이하
1.0 (0.8)
1000을 초과 3000 이하
1.2 (1.0)
2000을 초과 하는 것
1.6 (1.2)
(주) 접어 구부림, 리브 가공 등으로 보강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 )의 값을 적용하여도 좋다.

(7)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한 분전반의 폭은 500 ㎜ 이상, 깊이 150 ㎜ 이상, 높이 1700㎜ 이하로 한다.
(8) 손잡이는 분리형 잠금장치를 겸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보호판은 분리가 용이하도록 ㄷ자형 손잡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10) 문짝 뒷면에는 분전반 결선도와 회로별 부하명을 적은 선번장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도장은 소부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2.9.4 분전반 도전부
(1) 분전반 도전부는 KCS 31 65 10 (2.9.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2.9.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분기도체(중성선용은 제외)를 모선에 연결할 때에는 각 상모선의 순서대로 부하평형이 되도록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도면에 별도로 표기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9.5 분전반 내 배선기구
(1) 저압 배선용 차단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 진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주차단기로 설치되는 것은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분기 차단기로 설치되는 것은 100 AF 이하는 수평설치, 225 AF 이상은 수직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평설치용으로 제작된 것이나 적절한 방호조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누전 차단기
① 누전차단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지락보호 및 과전류 보호 겸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격전류는 설계도서에 의하며 물기 있는 장소이외의 장소에 인체의 감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정격감도전류는 30㎃(고감도형), 동작시간은 0.03초 이내(고속형)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전자개폐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분전반 하단에 부하 용량에 적합한 중성단자대 및 접지단자대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자대는 접속되는 전선(모선)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중성단자대는 중성선을 필요로 하는 분기 회로수와 예비(통상 20%이상) 회로 접속에 필요한 적절한 수의 단자를 갖고 있는 절연방식이어야 하며, 단자에는 분기회로 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단자대가 아닌 동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지선이 접속되는 바닥에 표기하여야 한다.
(5) 전등 및 전기기기 분기회로용 분전반 내에는 주개폐기를 제외한 분기회로용 과전류 보호장치가 42개 이하(접지 및 중성선 개폐극은 제외한다) 이어야 하며 주 개폐기도 2조 이하여야 한다.
(6) 1개의 분전반 내에는 2개 이상의 다른 전원(변압기 뱅크가 다르거나 용도・특성이 다른 전원을 말한다)이 공급되어서는 안 된다.
(7) 분전반내의 자재가 KS 표시품 등인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하고, KS 표시품 등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IEC 표준을 도입한 저압용 배선차단기, 누전차단기, 전자개폐기등은 IEC 관련표준의 시험항목 및 방법에 의한다.
① 저압 배선용차단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8321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② 누전차단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613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로 1개씩으로 한다.
③ 전자개폐기∶시험항목 및 방법은 KS C 4504에 의하며, 시험수량은 규격별 1개씩으로 한다.

2.9.6 분전반 내 사용전원 표시
(1) 분전반 내 사용전원 표시는 KCS 31 65 10 (2.9.6)에 따른다.

2.10 개량기 함
2.10.1 개량기함 일반사항
(1) 계량기 함은 함 내에 설치하는 계량기(CT, 필요 시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가 용이하고 전선(또는 케이블)의 입・출 및 설치・연결이 쉽고 통풍이 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계량기 함은 함을 설치하는 장소의 기후조건 및 설치조건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0.2 PVC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함의 두께는 6 ㎜ 이상으로 하며 하중에 의한 변형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3) 함 커버는 한전봉인(PVC CAP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 구조로 통풍구를 만들어야 한다.
(4) 검침 창(100×100×3 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2.10.3 철제 계량기 함
(1) 계량기 함 및 커버의 크기와 모양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함 커버는 한전봉인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검침 창(100×100×3 t)은 투명아크릴로 전면에서 끼우는 구조이어야 한다.
(4) 도장은 소부 도장이나 정전분체 도장으로 하여야 한다.
(5) 계량기 함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2.10.4 계량기
(1) 계량기는 KS 해당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1 지지금구류
2.11.1 선반 및 지지금구
(1)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모두 용융아연 도금된 것으로 사용한다.
(2) 선반을 고정할 때에는 직경 12 ㎜ 앵커볼트를 사용한다.
(3) 선반의 재질은 일반주철용 압연강재이며,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4) 4각 와셔, 홀다운 클램프 및 삼각대 등의 지지금구는 KS 해당 규격에 적합하게 도금된 제품이어야 한다.

2.11.2 행거
(1) 케이블 트레이 및 각종 덕트류 행거에 사용되는 인서트, 앵커로드 및 U찬넬의 규격은 설계 도서에 따른다.
(2) 인서트 및 앵커로드, U찬넬은 전기 아연 도금을 한 제품을 사용한다.

2.11.3 기타 지지금구류
(1) 지지 및 고정 밴드(Band)
(2) 볼트, 너트 및 와셔
(3) 부속품
① 케이블 트레이의 박스 커넥터 및 조인트 커넥터의 재질은 용융 아연 도금 철제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크기 및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금속덕트 부속품에 대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커버 클램프(Cover clamp)는 스테인리스 강판 두께 1.5 ㎜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나. 수평찬넬에 덕트를 고정할 때는 ∅12 둥근머리 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 박스 커넥터 및 사이드 커넥터는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철재나 알루미늄을 사용한다.
③ 전선관 및 박스
가. 박스부착용 철판은 150 ㎜ × 200 ㎜ × 2.3 t 규격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하여야 한다.
다. 철판을 기계용 찬넬에 고정할 때는 U-볼트 및 너트를 사용하고, 전기 아연 도금 제품을 사용한다.
④ 덕트 분기용 박스
가. 교차구 내 약전용 와이어 덕트 분기에 사용하는 박스는 철판두께 1.6 ㎜ 이상을 사용하고 크기가 300 ㎜ × 300 ㎜ × 300 ㎜ 이상은 뚜껑을 설치하며, 앵글(30 ㎜ × 30 ㎜ × 3 t)로 보강하여야 한다.
나. 도장은 KS M 6030의 2종에 적합한 방청도료를 사용하여 내․외부에 1회를 칠한 후, KS M 6020의 1급에 적합한 지정색의 유성도료를 사용하여 2회를 칠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 일반사항
3.1.1 전선 및 케이블 인입 준비
(1) 전선 및 케이블을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로 입선 시 전선관 및 케이블 트레이 내부에 있는 이물질 및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입선하여야 한다.

3.1.2 전선 배선
(1) 입상간선의 고정은 풀박스 내에 U찬넬을 설치하고 고무패킹을 씌워 클램프로 고정하여야 한다.
(2) 전력간선의 말단처리는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 야 한다.
(3) 전선 및 케이블 입선 시 윤활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시스에 유해하지 않아야 하며, 굳거나 배관에 붙지 않는 그리스나 금속성 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백색 와셀린 등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전선 및 케이블의 인입 시 사용하는 윤활제는 전선 및 케이블의 피복 절연물에 유해한 물질이어서는 안 된다. 유해한 물질 목록은 내선규정 부록 E04010을 참고한다.
(5) 시공자는 전로의 절연 저항이 다음 표의 값 이상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 3.1-1 전로의 사용전압 및 절연저항치
전로의 사용전압의 구분
절연저항치
400 V 미만
대지전압(접지식 전로는 전선과 대지간의 전압, 비접지식 전로는 전선간의 전압을 말한다)이 150 V 이하인 경우
0.1 ㏁
대지전압 150 V를 초과하고 300 V 이하인 경우(전압측 전선과 중성선 또는 대지간의 전압)
0.2 ㏁
사용전압이 300 V를 초과하고 400 V 미만의 경우
0.3 ㏁
400 V 이상

0.4 ㏁
단, 정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규정된 절연저항값과 동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누설전류 값에 의하여 절연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누설전류계로 측정하여 1 ㎃를 초과하는 경우는 개폐기로 구분되는 전로마다 500 V 절연저항계로 측정하여야 한다.

3.1.3 전선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KCS 31 65 10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선접속 방법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절연은 접속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속 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 효력이 있도록 절연 테이프로 피복 하여야 한다.
(3) 전선의 배관 내 입선 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부스 바와의 접속 시는 스프링와셔를 사용하여 야 한다.
(6)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 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전하여 접속이 완전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7)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 캡으로 씌워야 한다.

3.1.4 전선과 기구단자와의 접속
(1) 전선의 접속은 KCS 31 65 10 (3.1.2)에 따른다.

3.1.5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
(1) 배선과 다른 배선 등과의 이격은 KCS 31 65 10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 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전압 300 V 미만∶60 ㎜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120 ㎜ 이상)
② 전압 300 V 이상∶150 ㎜ 이상(잘 보이지 않는 장소∶300 ㎜ 이상)
(3) 강전류 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3.1.6 전선의 상별표시
(1) 전선의 상별표시는 KCS 31 65 10 (3.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선의 식별을 위한 색상은 표 3.1.6-1 전선의 식별에 따른다.

표 3.1-1 전선의 식별을 위한 색별
상 (문자)
색
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3) 전선 가닥수가 5개 이상의 경우에는 전선을 찾기 용이하도록 전선 식별 표시를 풀박스, 연결박스, 소화전함 등이나 단자함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분전반에서의 경우와 같이 누전 차단기 등에 회로 번호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각종 배선이 공동구, 피트에 설치된 것은 전압, 상별, 간선 또는 배전반의 회로번호, 부하명을 명기하여 공동구, 피트 등의 개구부나 입구, 매 20 m 이내 간격마다 전선 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동구, 피트 등이 콘크리트벽 등으로 20 m 이내로 구분되어진 경우에는 각 구분 구역마다(건물에서는 각 층마다) 전선식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1.7 온도가 높은 것으로부터의 보호
(1) 온도가 높은 것으로 부터의 보호는 KCS 31 65 10 (3.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이격거리는 150 ㎜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3.1.8 내화보호 배선
(1) 내화보호배선 공사방법
① 금속관, 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수지관에 넣어서 내화 구조로 된 벽, 바닥 등으로 매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할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서로간의 50 ㎜ 이상 이격 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
② 매설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앞의 ①과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에 의해 보호되어 있을 것
(2) 내화보호배선의 사용전선
① 450/750 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③ 강대 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부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1.9 내열보호배선
(1) 내열보호배선 공사방법
① 금속관 공사, 가요전선관 공사, 금속덕트 공사 또는 케이블 공사(불연성 덕트에 가설하는 것에 한함)에 의하여 가설되어 있을 것. 다만 불연성, 내화성능을 보유한 전기 샤프트(EPS) 등의 구획 내에 설치하는 경우(다른 배선과 같이 부설할 경우에는 상호간에 150 ㎜ 이상 이격시키거나 불연성 격벽을 설치한 것에 한함)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내열보호배선 사용전선
① 450/750 V 내열 비닐절연전선
② 알루미늄 피복 케이블
③ 강대외장 케이블
④ 클로로프렌 외장 케이블
⑤ CD 케이블
⑥ 연피 케이블
⑦ 가교 폴리에틸렌(Polyethylene) 절연케이블
⑧ 부스덕트
(3) 내화전선(FR-8), MI케이블 등은 케이블 공사 등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3.1.10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
(1) 국부적인 집중하중의 배제는 KCS 31 65 10 (3.1.6)에 따른다.

3.1.11 금속제의 부식방지
(1) 금속제의 부식방지는 KCS 31 65 10 (3.1.7)에 따른다.

3.1.12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
(1) 건축물에 대한 주의사항은 KCS 31 65 10 (3.1.8)에 따른다.

3.2 금속관 공사
3.2.1 금속관공사 전선
(1) 금속관공사의 전선은 KCS 31 65 10 (3.2.1)에 따른다.

3.2.2 금속관공사 배관
(1) 금속관공사 배관은 KCS 31 65 10 (3.2.2)에 따른다.

3.2.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금속관공사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는 KCS 31 65 10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금속관과 박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과를 접속하는 경우로서 틀에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때는 다음 각호에 의하며, 박스 또는 캐비닛 접속부분의 양끝은 견고하게 조인다. 다만, 부싱 등으로 견고하게 부착할 경우에는 록너트를 생략할 수 있다.
① 박스나 캐비닛은 노크아웃의 지름이 금속관의 지름보다 큰 경우는 박스나 캐비닛의 내・외 양측에 링 리듀서(Ring reducer)를 사용한다.
② 박스나 캐비닛이 에나멜 등의 절연성 도료를 칠한 것일 때는 접속부분의 도료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록너트로 조이고 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전기적 접속을 완전하게 한다. 다만, 본드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4 금속관의 굴곡
(1) 금속관의 굴곡은 KCS 31 65 10 (3.2.4)에 따른다.

3.2.5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KCS 31 65 10 (3.2.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2.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벽식 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보강철물을 제작하여 철근 및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고 거푸집 해체 후 보강철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시공한다.
(3)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옹벽 배관 시 박스 보강철물의 고정을 위하여 박스가 설치되는 쪽의 거푸집이 먼저 설치되도록 관련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3.2.6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KCS 31 65 10 (3.2.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2.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 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콘크리트 8각
②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콘크리트 4각
③ 천장슬래브 매입전선관 2개 동일방향 입출시∶콘크리트 4각
④ 벽체 매입 시∶아웃렛 4각(말단용은 스위치 1개용)
⑤ 벽체 매입 동일방향 3분기 입출시: 스위치 2개용
⑥ 박스커버는 건축 마감 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3) 전기와 통신시설이 공용하는 풀 박스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배관 배선하여야 한다.
(4) 박스에 대한 허용오차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스위치 박스
가. 설치높이∶설계도서 ±20 ㎜
나. 틀에서 이격 거리∶설계도서 ±50 ㎜
다. 설치상태∶수직․수평 ±2 ㎜
② 콘센트 박스
가. 설치높이∶설계도서 ±20 ㎜
나. 설치상태∶수직․수평 ±2 ㎜
다. 문틀에서 이격 거리∶설계도서 ±50 ㎜
③콘센트 박스와 스위치 박스가 수직인 경우 설치상태 ∶수직 ±3 ㎜
④콘센트, TV, 전화박스가 복합설치인 경우 설치상태∶수평 ±1 ㎜

3.2.7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
(1)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KCS 31 65 10 (3.2.7)에 따른다.

3.2.8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유의사항
(1) 전선관 말단에서 전선의 보호는 KCS 31 65 10 (3.2.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2.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 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 관경이 36 ㎜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 이상으로 분리한다.
(4)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30 ㎜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3.2.9 노출배관
(1) 노출배관 시 2 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300 ㎜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 전선관의 하중이 박스에 인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10 금속관 공사 접지
(1) 금속관공사 접지는 KCS 31 65 10 (3.2.9)에 따른다.

3.2.11 금속관공사 시공상태 확인
(1) 시공자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전선관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전선관 접속상태
③ 관단 처리 및 접지상태
④ 박스 및 커버류의 접지상태
⑤ 풀박스의 시공상태 및 접지상태
(3)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는 시기는 아래에 의한다.
① 콘크리트 매입 전선관인 경우∶콘크리트 타설 전에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 하여야 한다.
② 콘크리트 타설 전 박스류의 부착 상태를 확인을 받은 후 콘크리트 타설이 이뤄지도록 한다.
③ 노출배관인 경우∶배관공사 완료 후

3.3 합성수지관 공사
3.3.1 합성수지관 공사 전선
(1) 합성수지관 공사의 전선은 KCS 31 65 10 (3.3.1)에 따른다.

3.3.2 합성수지관 배관
(1) 합성수지관 공사의 배관은 KCS 31 65 10 (3.3.2)에 따른다.

3.3.3 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
(1)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의 연결과 지지는 KCS 31 65 10 (3.3.3)에 따른다.

3.3.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KCS 31 65 10 (3.3.4)에 따른다.

3.3.5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KCS 31 65 10 (3.3.5)에 따른다.

3.3.6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
(1) 관 단에서의 전선의 보호는 KCS 31 65 10 (3.3.6)에 따른다.

3.3.7 콘크리트 매입 배관시의 주의사항
(1) 콘크리트 내에 매입되는 배관은 0.8 ㎜ 이상의 결속선으로 철근 등에 고정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2) 전선관을 콘크리트 슬래브 내에 설치할 때에는 관의 바깥지름이 슬래브 두께의 1/3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선관의 호칭관경이 36 ㎜ 이상인 것은 원칙적으로 슬래브 내에 설치할 수 없으나(슬래브 두께가 전선관 외경의 3배 이상인 경우는 제외) 불가피할 경우에는 구조적 결함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도를 작성한 후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은 상부와 하부 철근 중간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전선관 설치 시 철근과 철근을 결속한 결속선을 끊거나, 철근받침을 제거하여서는 안 된다.
(4) 2개 이상의 전선관을 콘크리트 구조 부속재에 설치할 경우에는 서로의 간격을 최소 25 ㎜ 이상으로 분리한다.
(5)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한 경우에는 30 ㎜ 이상의 이격 거리를 주어야 한다.
(6) 전선관 양단은 콘크리트 등의 불순물과 우천 시 빗물 등이 유입하지 못하도록 공사 시 플러그 등으로 막아야 하며, 전선관 연결부위 등으로 콘크리트가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3.8 노출배관
(1) 노출배관 시 1.5 m 이내마다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는 300 ㎜ 이내에서 전선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3.3.9 접지
(1) 접지는 KCS 31 65 10 (3.3.7)에 따른다.

3.4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
3.4.1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 전선
(1)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 전선은 KCS 31 65 10 (3.4.1)에 따른다.

3.4.2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배관
(1)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 배관은 KCS 31 65 10 (3.4.2)에 따른다.

3.4.3 금속제가요 전선관의 설치
(1) 금속제가요 전선관 공사는 KCS 31 65 10 (3.4.3)에 따른다.

3.4.4 아웃렛박스류의 설치
(1) 아웃렛박스류의 설치는 KCS 31 65 10 (3.4.4)에 따른다.

3.4.5 풀박스 및 접속함의 설치
(1) 풀박스 및 접속함의 설치는 KCS 31 65 10 (3.4.5)에 따른다.

3.4.6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
(1)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KCS 31 65 10 (3.4.6)에 따른다.

3.4.7 금속제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
(1) 금속제가요 전선관 및 부속품의 접지는 KCS 31 65 10 (3.4.7)에 따른다.

3.4.8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전선관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전선관 굴곡 상태
② 전선관 접속 및 관단 처리상태

3.5 금속덕트 공사
3.5.1 금속덕트 공사 전선
(1) 금속덕트 공사 전선은 KCS 31 65 10 (3.5.1)에 따른다.

3.5.2 시설장소의 제한
(1) 시설장소의 제한은 KCS 31 65 10 (3.5.2)에 따른다.

3.5.3 금속덕트 시설방법
(1) 금속덕트 시설방법은 KCS 31 65 10 (3.5.3)에 따른다.

3.5.4 덕트 내의 방화구획
(1) 금속덕트 내의 방화구획은 KCS 31 65 10 (3.5.4)에 따른다.

3.5.5 격벽의 설치
(1) 격벽의 설치는 KCS 31 65 10 (3.5.5)에 따른다.

3.5.6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
(1)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의 시설은 KCS 31 65 10 (3.5.6)에 따른다.

3.5.7 금속덕트 접지공사
(1) 금속덕트 접지공사는 KCS 31 65 10 (3.5.7)에 따른다.

3.5.8 시공상태확인
(1) 시공자는 금속덕트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금속덕트 고정 및 굴곡상태
② 금속덕트 지지간격

3.6 부스덕트 공사
3.6.1 시설장소의 제한
(1) 부스덕트 공사 시설장소의 제한은 KCS 31 65 10 (3.6.1)에 따른다.

3.6.2 부스덕트 도체의 접속과 절연
(1) 부스덕트 도체의 접속과 절연은 KCS 31 65 10 (3.6.2)에 따른다.

3.6.3 부스덕트 시설방법
(1) 부스덕트 시설방법은 KCS 31 65 10 (3.6.3)에 따른다.

3.6.4 부스덕트 배수시설
(1) 드레인 플러그, 필터드레인 또는 유사장치로 부스덕트로의 낮은 위치에서 응축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6.5 부스덕트 접지
(1) 부스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6.6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부스덕트 설치 상태
② 부스덕트 지지 간격
3.6.7 부스덕트 청소
(1) 부스덕트 설치 후 공사 잔재를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3.7 케이블 공사
3.7.1 케이블공사 시설방법
(1) 케이블공사 시설방법은 KCS 31 65 10 (3.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70 (3.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등에 케이블을 배선하는 경우에는 서로 꼬이지 않도록 배선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트레이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 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하도록 각 굴곡개소나 수평거리 50 m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7.2 케이블의 지지
(1) 케이블의 지지 KCS 31 65 10 (3.7.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7.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케이블은 은폐배선의 경우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한다.
(3) 습기가 있는 장소 등에 케이블을 고정할 때에는 고정재, 너트, 볼트, 나사, 와셔 등과 케이블이 고정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노후화되어 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3.7.3 케이블의 굴곡
(1) 케이블의 굴곡은 KCS 31 65 10 (3.7.3)에 따른다.

3.7.4 케이블의 접속
(1) 케이블의 접속은 KCS 31 65 10 (3.7.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7.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 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케이블 포설 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케이블 포설 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한다.
(5) 트레이 및 덕트 내 케이블은 간선회로별로 2 m 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6)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20 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3.7.5 이격거리
(1)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이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 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근하거나 교차하는 경우에는 케이블에 의한 고압옥내배선과 다른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 가스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의 이격거리는 150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고압옥내배선을 케이블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케이블과 이들 사이에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격벽을 시설할 때 또는 케이블을 내화성이 있는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할 때, 또는 다른 고압옥내배선의 전선이 케이블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특고압 옥내배선 특고압 옥내배선과 고압옥내배선, 저압옥내배선, 관등회로의 배선과의 이격 거리는 60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간에 견고한 내화성의 격벽을 시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특고압 옥내배선과 약전류전선 또는 수도관이나 이와 유사한 것과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3.7.6 덕트 내 배선
(1) 금속덕트 내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서 그 접속점 을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전선류는 유지, 보수, 관리 등을 고려하여, 각 회로별로 구분되도록 섞이거나 꼬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금속덕트 배선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전선을 적당한 방법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덕트 내 배선은 각 회로별로 밴드 등을 이용해 묶어서 설치하여야 한다.
(5) 덕트 내에 설치되는 전선류는 유지・보수 시 각 회로를 판별하기 편리하도록 각 굴곡 개소나 수평거리 20 m 이내마다 소정의 회로명(번호 또는 기호)을 표시한 꼬리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3.7.7 접지
(1) 배관 기타 케이블을 넣는 방호장치의 금속제부분 및 금속제의 전선접속함은 접지공사를 시행 한다.

3.8 케이블 트레이 공사
3.8.1 시설방법 및 일반사항
(1) 케이블 트레이 공사의 시공방법은 KCS 31 65 10 (3.8.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KCS 31 65 10 (3.8.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케이블 트레이 배관은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할 수 있다.
(3) 케이블 트레이에 사용되는 전선은 연피케이블, 알루미늄피 케이블 등 난연성 케이블, 기타 케이블(적당한 간격으로 연소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는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소방법이 정하는 방화 구획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방화 구획 부분의 트레이 내부에는 불연성의 물질로 차폐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의 현장에서의 굴곡과 변경은 케이블 트레이 계통의 전기적 연속성 및 케이블의 지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케이블 트레이의 설치는 케이블을 설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7) 지지대는 케이블 트레이 계통에서 전선관이나 다른 외함으로 인입되는 곳에서 케이블에 응력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8)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의 재질과 같은 재질로 하여야 한다.

3.8.2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
(1)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케이블의 수는 KCS 31 65 10 (3.8.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① KCS 31 65 10 (3.8.2 (1))에서 ②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1 65 10 (3.8.2 (1))에서 ③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31 65 10 (3.8.2 (3))에서 ②항은 다음 (4)항과 같이 적용한다.
④ KCS 31 65 10 (3.8.2 (3))에서 ③항은 다음 (5)항과 같이 적용한다.
⑤ KCS 31 65 10 (3.8.2 (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⑥ KCS 31 65 10 (3.8.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이 120 ㎟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 최대허용케이블 점유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 3.8-1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단면적이 120 ㎟ 미만)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510
9030
13540
18060
22580
27090

(3) 단면적 120 ㎟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 미만의 케이블과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 최대허용케이블 점유 면적은 다음과 같다.

표 3.8-2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단면적 120 ㎟ 이상)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510-
(30.5×sd)
9030-
(30.5×sd)
13540-
(30.5×sd)
18060-
(30.5×sd)
22580-
(30.5×sd)
27090-
(30.5×sd)
* 여기서 sd는 120 ㎟ 이상인 다심케이블의 바깥지름의 합계치를 말한다.

(4) 모든 케이블의 단면적 120 ㎟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 최대 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표 3.8-3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단면적 120 ㎟ 미만)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3540
7090
10640
14190
17740
21290

(5) 단면적 120 ㎟ 이상의 케이블을 단면적 120 ㎟ 미만의 케이블과 함께 동일 케이블트레이 내에 시설하는 경우

표 3.8-4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3540-
(25.4×sd)
7090-
(25.4×sd)
10640-
(25.4×sd)
14190-
(25.4×sd)
17740-
(25.4×sd)
21290-
(25.4×sd)

(6) 내부 깊이가 150 ㎜를 넘는 케이블 트레이 경우에는 트레이의 내부 단면적의 계산에는 깊이를 150 ㎜로 하여 계산한다.
(7) 단심케이블을 케이블 트레이 내에 복층으로 시설할 경우에는 회로 군별로 묶어 균일하게 적당한 간격으로 분배한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의 삼각 또는 사각형 배열로 한다.

3.8.3 동일 케이블 트레이 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 케이블의 수
(1) 동일 케이블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단심케이블의 수는 KCS 31 65 10 (3.8.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8.3 (1)에서 ②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모든 케이블이 단면적 120 ㎟ 초과 500 ㎟ 미만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심 케이블의 단면적의 합계는 다음 표에 표시하는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이하로 한다.

표 3.8-5 최대허용 케이블 점유면적 (단면적 120 ㎟ 초과 500 ㎟ 미만)
트레이내측폭 (㎜)
150
300
450
600
750
900
점유면적 (㎟)
4190
8380
12580
16770
20960
25160

3.8.4 케이블트레이 표식
(1) 케이블트레이 표식은 KCS 31 65 10 (3.8.4)에 따른다.

3.8.5 트레이 부설
(1) 트레이에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1.0 ~ 2.0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2) 트레이의 현장가공 시 용접 및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커넥터, 볼트・너트, 클램프 등을 사용 하여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결합시킨다.
(3) 트레이가 마루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관통 부분에서 트레이를 접속해서는 안 된다.
(4) 트레이의 방향 전환은 수평 및 수직 엘보를 사용하고, 분기할 경우에는 티이나 크로스를 사용하여 야 한다. 그리고 폭이 큰 트레이와 작은 트레이의 연결은 리듀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트레이는 아연도금 또는 녹이 슬지 않는 볼트・너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6) 트레이 몸체 간 연결 부분 양쪽에는 접지 띠로 연결하여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7) 케이블이 직접 외부로부터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에 트레이를 시설할 경우에는 방호 커버를 설치한다.
(8) 트레이가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될 경우에 그 지지는 자체 중량과 수용되는 케이블의 중량에 충분히 견디도록 행거와 벽 자체 브래킷을 선정한다. 이 경우 케이블 트레이의 안전률은 1.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9) 케이블 트레이는 전력용, 제어케이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하며, 전력용 케이블 트레이에는 제어용 및 통신용 케이블을 함께 배선하지 못하며, 케이블 트레이는 상단으로부터 고압, 저압, 제어용 케이블, 통신용으로 구분한다. 다만, 전력용 케이블과 제어용케이블 및 통신용 케이블 상호간에 소정의 이격거리를 확보하고 분리벽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용할 수 있다.
(10) 케이블 트레이는 배선의 절연이나 외피를 손상할 수 있는 날카로운 모서리, 거친 절단면 혹은 돌기부가 있어서는 안 된다.
(11) 추가적인 보호가 요구되는 트레이에서 필요한 보호용의 덮개나 외함은 케이블 트레이와 상응한 재질이어야 한다.
(12) 지지대는 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케이블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13) 비금속제 케이블 트레이는 난연성 재료의 것이어야 한다.
(14) 케이블이 케이블 트레이에서 배관이나 굴곡되어 포설되는 근접개소에는 케이블에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지지하여야 한다.
(15) 교차구에서 기계배관(난방, 급수 및 소화수용 등)과 교차할 경우에 전기공사용 트레이 및 덕트는 기계배관 상부에 설치되어야 한다.
(16) 트레이는 교차구 및 기계실 부분 등에서 끊이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17) 트레이 상호간의 접속은 적절한 연결구를 사용하고,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는 접속을 피한다.
(18) 트레이가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인출하고,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지를 한다.
(19) 수평으로 포설하는 케이블 이외의 케이블은 트레이의 가로대에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20) 저압케이블과 고압 또는 특별고압케이블은 동일 트레이 내에 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고한 불연성의 격벽을 시설하는 경우 또는 금속 외장케이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1) 별도로 방호를 필요로 하는 배선부분에는 필요한 방호력이 있는 불연성의 커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22) 트레이가 방화구획의 벽, 마루, 천장 등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개구부에 연소방지시설이나 그 외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3)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고 또한 그 부분이 측면 레일위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그 부분을 절연처리하여야 한다.

3.8.6 접지
(1) 케이블 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3.8.7 시공상태확인
(1) 시공자는 케이블 트레이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태확인 항목
① 케이블 트레이 고정 및 굴곡상태
② 케이블 트레이 지지간격

3.9 저압 분전반
3.9.1 분전반의 설치
(1) 분전반의 설치는 KCS 31 65 10 (3.9.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9.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분전반 내 전선 또는 케이블 접속 시 수직하중을 받는 경우 전선 또는 케이블 지지용 기구를 부착하여 전선을 지지하여야 한다.
(3) 분전반 윗부분에는 급 배수관, 각종 냉각수관 등과 인화성 가스관・발열관 등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전기시설을 보호 할 수 있는 방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4) 분전반 및 계량기함의 수직수평오차∶±2 ㎜ 이내로 한다.
3.9.2 분전반의 시설
(1) 분전반의 시설은 KCS 31 65 10 (3.9.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9.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한 개의 분전반에는 한 가지 전원(1회선의 간선)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확보가 충분하도록 격벽을 설치하고 사용전압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그 회로의 과전류차단기 가까운 곳에 그 사용전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택용 분전반의 구조는 충전부에 직접 접촉할 우려가 없어야 하며, 중간 덮개가 있는 경우에는 착탈이 용이한 구조이어야 한다.

3.9.3 부스 바와 전선의 지지와 연결
(1) 분전반은 물리적 손상을 피하도록 설치하고 제자리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요구되는 상호접속과 제어배선 이외에 분전반의 수직연결 부위에 있는 단자용 전선은 그 연결부위에 설치한다.
(2) 단자
① 분전반의 단자는 접속을 하기 위해 접지된 라인 부스를 지나 닿지 않도록 설치한다.
② 단자는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며, 전선 접속에 적합한 규격의 것으로서 안전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
③ 접지용 단자 및 중성단자(단로형은 제외한다)는 압착터미널 러그를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충전부는 절연 캡을 씌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중성점이 접지된 계통으로부터 공급되는 분전반 위에 대지 고전압을 갖고 있는 상 부스 바나 전선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단자에서의 최소전선 곡률반경 및 충분한 배선 공간을 두어야 한다.

3.9.4 계량기 함 설치
(1) 동판 슬리브는 압착과정에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전선가닥을 완전하게 압착하여야 한다.
(2) 테이프는 반폭 이상씩 겹쳐서 2회 이상 감아야 하며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함 내 배선은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4) 방수형 계량기 함은 계량기 함 덮개에 고무패킹(두께 4 ㎜ 이상 일체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9.5 결선도 부착
(1) 공사 준공 후 편리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분전반에서 분기되는 전등, 전열회로의 결선도를 비닐 코팅한 상태로 비치하여야 한다.
(2) 결선도는 전등 및 콘센트의 배치도에 회로별로 차단기의 회로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3) 배선용 차단기 및 누전 차단기마다 회로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3.9.6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
(1) 분전반의 금속프레임 등의 접지는 KCS 31 65 10 (3.9.3)에 따른다.

3.9.7 분전반 현장 시험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를 완료한 후 일반조명등, 비상조명등 전열 등의 회로가 설계도면과 같이 결선 되었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누전차단기 동작시험은 누전차단기 시험버턴을 눌러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모든 분전반은 설치 후 간선별, 분기회로별로 부하전류, 절연저항을 측정ㆍ기록하고 전선(케이블)과 차단기의 적정여부 검토와 이에 따르는 보완을 실시한다.
(4) 상간 부하 불평형율은 최소가 되도록 하고 상간 부하 불평형율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하가 되도록 연결을 조정하여야 한다.
(5) 두 회로 이상이 같은 전선관에 배선되는 경우에는 적절히 서로 다른 상(전자적 평형유지)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9.8 시공상태확인
(1) 수급인은 분전반 설치 완료 후 아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상태 확인 항목
① 분전반 설치 위치
② 분전반 고정 상태
③ 내부 결선 상태
④ 명판 부착 상태
⑤ 접지상태
⑥ 분전반 설치작업이 끝난 경우에는 내부에 이물질 등이 없도록 청소하여야 한다.

3.10 지지금구류 설치
3.10.1 앵커볼트
(1) 앵커볼트 설치용 구멍뚫기는 앵커볼트의 규격에 적합한 깊이 만큼만을 수직수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앵커볼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조체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하고, 튼튼하게 고정 시켜야 한다.

3.10.2 선반 및 지지금구
(1) 앵커볼트는 수평거리 2 m 마다 수직찬넬 상하로 2개소 이상, 500 ㎜ 간격으로 설치되어야한다.
(2) 수직채널은 경사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앵커로드, 4각 와셔, 록와셔 및 너트를 1식으로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한다.
(3) 수평채널의 길이에 따른 지지보강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① 550 ㎜ 이하∶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하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한다.
② 550 ㎜ 초과 650 ㎜ 이하∶수직채널에 수평채널을 상부로 스프링 너트로 고정하고 하부는 삼각대로 보강한다.
③ 650 ㎜ 초과∶수직채널을 양쪽에 설치 고정하고, 통로 쪽에 삼각대로 보강한다.
④ 수평채널 간의 간격을 전력용은 200 ㎜, 약전용은 250 ㎜ 및 전화용은 300 ㎜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용하지 않은 앵커 구멍은 정교하게 모르타르로 마감하여야 한다.

3.10.3 행거 및 지지금구
(1) 천정에서 U찬넬까지의 길이는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2) 앵커로드 및 U찬넬의 절단부위는 녹슬지 않도록 아연도료를 칠하여야 한다.

3.10.4 케이블 트레이
(1) 트레이의 상호간의 접속은 적합한 커넥터를 사용하며, 벽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는 접속을 피한다.
(2) 트레이는 홀다운 클램프를 사용하여 고정되어야 한다.
(3) 트레이의 수평부설, 수직부설에 있어서 트레이의 고정지지 간격은 2 m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트레이가 풀박스나 덕트와 연결되는 경우는 박스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케이블 트레이, 풀박스, 덕트, 행거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감독자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3.11 현장 품질관리
(1) 현장 품질관리는 KCS 31 65 10 (3.10)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65 10 (3.10)에서 명시되지 않은 현장품질관리 사항은 개별 장비의 현장품질관리 사항에 따른다.

제2장 접지설비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피뢰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피뢰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10 피뢰설비공사
KS C IEC 62561 피뢰 시스템 구성요소(LPSC)
내선규정 - 제1445절(접지), 제5220절(과전압에 대한 보호)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일반사항
(1) 피뢰설비는 수뢰부, 인하도선, 접지극 등으로 구성되며, KS 해당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50 ㎟ 이상, 인하도선 50 ㎟ 이상, 접지극 50 ㎟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3)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에 정해진 보호 등급의 피뢰설비이어야 한다. 다만, 위험물 및 처리 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hp:fwSpace/>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보호등급 Ⅱ 이상이어야 한다.

2.2 수뢰부
2.2.1 수뢰부 일반사항
(1) 수뢰부 일반사항은 KCS 31 80 10 (2.1.1)에 따른다.

2.2.2 자연적 구성부재
(1) 자연적 구성부재는 KCS 31 80 10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1.2.2 (1)) ②의 내용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뢰부 시스템용 금속판 또는 금속배관의 최소두께

표 2.2-1 수뢰부 시스템용 금속판
피뢰시스템 레벨
재
료
두
께1) (㎜)
두
께2) (㎜)
I ~ IV
납
-
2.0
강철(스테인레스, 아연도금강)
4
0.5
티타늄
4
0.5
동
5
0.5
알루미늄
7
0.65
아연
-
0.7
1) 관통, 고온점 또는 발화를 방지한다.
2) 단지 관통, 고온점 또는 발화의 방지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의 금속판에 한정된다.

2.3 인하도선
2.3.1 인하도선 일반사항
(1) 인하도선 일반사항은 KCS 31 80 10 (2.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2.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인하도선의 사용 재료별 최소치수는 Cu 50 ㎟, Al 70 ㎟, Fe 50 ㎟으로 하며, 설계도서에 표기된 규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2.3.2 독립 피뢰설비 인하도선
(1) 독립 피뢰설비 인하도선은 KCS 31 80 10(2.2.2)에 따른다.

2.3.3 독립되지 않은 피뢰설비의 설치
(1) 독립되지 않은 피뢰설비의 설치는 KCS 31 80 10(2.2.3)에 따른다.

2.3.4 자연적 구성 부재
(1) 자연적 구성 부재는 KCS 31 80 10(2.2.4)에 따른다.
2.4 접지
2.4.1 접지 일반사항
(1) 피뢰설비공사의 접지 일반사항은 KCS 31 80 10(2.3.1)에 따른다.

2.4.2 접지극
(1) 피뢰설비공사의 접지극은 KCS 31 80 10(2.3.2)에 따른다.

2.4.3 접지설비의 일반조건
(1) 피뢰설비공사 접지설비의 일반조건은 KCS 31 80 10(2.3.3)에 따른다.

2.4.4 접지단자함
(1) 내부에는 황동볼트 또는 스테인리스 제품을 사용한다.
(2) 함의 크기 및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 연결버스는 동대를 가공한 일체형으로 25 ㎜ × 3 ㎜ 이상으로 한다.
(4) 접지단자함 2차에서의 접지선은 나동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4.5 반입자재 검수
(1) 피뢰설비공사의 수급자는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피뢰설비공사 시공 일반사항
(1) 피뢰설비공사 시공은 KCS 31 80 10 (3.1)에 따른다.

3.2 시공요건
3.2.1 돌침부
(1) 피뢰설비공사의 돌침부는 KCS 31 80 10 (3.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3.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뢰부를 지지철물에 고정할 때에는 나사로서 견고히 접속하여야 한다.
(3)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 m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가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60 m를 초과하는 부분 외부의 각 금속 부재를 2개소 이상 전기적으로 접속시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에는 측면 수뢰부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

3.2.2 인하도선
(1) 수뢰부에 연결되는 인하도선(피뢰도선)의 수는 2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단, 피보호물의 수평 투영 면적이 50 ㎡ 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1조로 할 수 있다.
(2) 인하도선 사이의 평균간격은 보호 레벨에 따라 아래 값을 적용한다.

표 3.2-1 인하도선의 평균간격
보 호 레 벨
평 균 간 격 (m)
Ⅰ
Ⅱ
Ⅲ
Ⅳ
10
10
15
20

3.2.3 수평도체
(1) 수평도체는 1.5 m 이하마다 애자 및 절연체를 사용한 지지 금구를 이용하여 견고하게 지지하고, 30 m 이하마다 신축 보호용 연결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3.2.4 접지극
(1) 피뢰설비공사의 접지극은 KCS 31 80 1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3.2.5 자연적 접지극
(1) 피뢰설비공사의 자연적 접지극은 KCS 31 80 10 (3.2.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3.2.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접지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한 금속배관 및 금속제 설비는 건축물의 인입구 부근에서 등전위 본딩하고 접지극에 연결해야 한다.

3.2.6 조임 및 접속부
(1) 피뢰설비공사의 조임 및 접속부는 KCS 31 80 10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10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인하도선과 관련된 모든 접속은 모든 접속은 황동납땜, 용접, 클램핑, 압착, 봉합접속, 나사접속, 볼트/너트 접속 등의 방법으로 확실하게 한다.
(3) 접속부의 인장강도는 접속된 도체 중 약한 쪽 도체의 인장강도에 80% 이상으로 한다.
(4) 접속부의 전기저항은 접속된 도체 중 저항이 높은 쪽 도체 자신의 접속부와 같은 길이의 저항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
(5) 서로 다른 종류의 금속상호간을 접속할 경우에는 접속부분에 전기적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 현장 품질관리
3.3.1 시험・검사
(1) 공사감독자가 필요시 제조자의 규격으로 시행한다.

3.3.2 시공상태확인
(1) 시공사는 접지극 부설 후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확인을 받은 후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① 접지극 부설상태
② 접지극과 접지선 연결상태
③ 되 메우기 전 접지저항 측정
(2) 수뢰부 및 수평도체 공사 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시공 전∶수뢰부 및 수평도체 설치위치
② 시공 후∶수뢰부 지지상태, 보호각 적정성, 수뢰부 및 수평도체 지지 및 신축 보호용 연결 도체사용 여부

3.3.3 현장검사
(1) 피뢰설비공사의 현장검사는 KCS 31 80 10 (3.3.2)에 따른다.

제4장 접지설비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접지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접지설비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80 2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자재의 일반사항
2.1.1 전기설비
(1) 접지설비공사의 전기설비는 KCS 31 80 20 (2.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20 (2.1.1) 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접지설비공사의 재료는 SMCS 31 80 10 (2.자재) 피뢰설비공사의 해당부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준용한다.
(3) 접지설비공사 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을 준용한다.

2.1.2 적용
(1) 접지설비공사의 적용은 KCS 31 80 20 (2.1.2)에 따른다.

2.2 접지선
(1) 접지설비공사의 접지선은 KCS 31 80 20 (2.2)에 따른다.

2.3 접지극
2.3.1 접지극의 종류
(1) 접지극의 종류는 KCS 31 80 20 (2.3.1)에 따른다.

2.3.2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지극
(1) 금속제 수도관로의 접지극은 KCS 31 80 20 (2.3.2)에 따른다.

2.3.3 자연적 접지극
(1) 자연적 접지극은 SMCS 31 80 10 (3.2.5)를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다.

2.4 자재 품질관리
2.4.1 반입자재 검수
(1) 수급인은 현장 반입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2) 검수 항목은 자재의 치수, 구조 등의 육안검사로 한다.
3. 시공
3.1 시공의 일반사항
3.1.1 설치조건
(1) 접지설비공사 설치조건은 KCS 31 80 20 (3.1.1)에 따른다.

3.1.2 중성점 접지
(1) 중성점 접지는 KCS 31 80 20 (3.1.2)에 따른다.

3.2 접지공사
3.2.1 접지선
(1) 접지선은 KCS 31 80 20 (3.2.1)에 따른다.

3.2.2 접지극
(1) 접지극의 시설은 KCS 31 80 2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1 80 20 (3.2.2)에서 (2)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접지선과 접지극은 압착접속, 나사접속 등 기타 확실한 방법으로 접속한다.

3.2.3 옥외・옥측의 접지
(1) 옥외・옥측의 접지는 KCS 31 80 20 (3.2.3)에 따른다.

3.3 현장 품질관리
(1) 현장품질관리는 KCS 31 80 20 (3.3)에 따른다.

제4장 옥외전기공사 토공사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옥외전기공사 토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옥외전기공사 토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1 60 05 (2.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1 60 05 옥외전기공사
KCS 31 65 10 간설설비공사
KCS 31 65 20 배선설비공사
KCS 31 80 20 접지설비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옥외전기공사 토공사의 자재는 KCS 31 60 05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KCS 41 00 00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시공
(1) 옥외전기공사 토공사의 시공은 KCS 31 60 05 (2.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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