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주택 태양광 설비보급 활성화를 위해 가정형 태양광 설비 설치비 일부 정부 지원
■ 지원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 공동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
■ 지원내용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주
■ 지원조건
- 총사업비에서 국비 40%이내 , 지방비 40%이상 지원
- 가구당 500W 이내
■ 신청방법
nr.energy.or.kr/nrsup_bs/OST_BS/home.do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수요처 세부리스트 등
■ 제외대상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단독, 공동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 이외
■ 결과통보
사업승인(사업대상 선정) 후 지자체와 재생에너지센터(한국에너지공단)간 협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