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공고번호: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033호
용역입찰공고(긴급)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부천도시공사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기
초
금
액: 금56,500,000원(금오천육백오십만원) VAT포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
찰
방
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제 안 서 접 수 일: 2026. 11. 18. 16:00(정시접수)
가격입찰 제출기간: 2026. 11. 13. 09:00 ~ 11. 18. 16:00
가격입찰 개찰일시: 2026. 11. 18. 17:00 이후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 상에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 평가는 제안서 접수일 이후 예정이며,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 입찰참가자격(이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해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 업체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닌 업체
자.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차.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제조사·공급자와 발주처간에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간주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제4절 라. 특수한 성능·기술지원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리며 최종 낙찰자는 당해 제품공급·기술지원 제조사(공급사)와 기술지원 확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까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조사(공급사) 및 협약금액
㈜지이노베이터: 금50,850,000원(금오천팔십오만원), VAT포함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별도의 가격제안서를 밀봉하여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에 한하여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선정철차: 제안 요청 공고→제안서 접수→제안서 평가→협상 적격자 선정→협상 실시→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라. 협상
1)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제안서 접수 가. 제출서류 1) 제출공문서 1부. (각 제안사 양식)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으로 작성)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의 신청인 란은 반드시 본인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내방 등록(우편등록 불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4)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5)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가격제안서 1부. (밀봉하여 제출)
9)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각 1부.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참조)
11) 제안서 평가 관련 자료: 제안서 10부, 제안서 요약본 10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평가 대한 모든 증빙자료 첨부)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마감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
※ 입찰대리인은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대리인(제안서 제출자) 제출자료 가) 위임장 1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재직증명서 1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1) 우편접수 불가
2) 심사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접수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회계계약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부천도시공사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계약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본 계약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상생결제제도 시행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본 입찰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NH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과 상생 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는 대금 지급요청 전 은행 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입찰 관련 법령,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조달시스템에 안내된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사유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을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라. 입찰 시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단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 할 수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부천도시공사 회계계약팀(☎032-340-0887)
3)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부천도시공사 디지털운영팀(☎032-340-084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7일 부천도시공사 재무관
===== 1. 입찰공고문.pdf =====
공고번호: 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 - 033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부천도시공사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기 초 금 액: 금56,500,000원(금오천육백오십만원) VAT포함
계 약 방 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입 찰 방 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제 안 서 접 수 일: 2026. 11. 18. 16:00(정시접수)
가격입찰 제출기간: 2026. 11. 13. 09:00 ~ 11. 18. 16:00
가격입찰 개찰일시: 2026. 11. 18. 17:00 이후
※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G2B) 상에 전자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 평가는 제안서 접수일 이후 예정이며, 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2. 입찰참가자격(이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및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해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
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
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본 입찰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
시) 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기
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상공인기본법」 제
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
야 함)를 소지한 업체
바. 본 사업은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
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
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한 업체
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업체
자. 하도급 불허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차.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제조사·공급자
와 발주처간에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
자는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간주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제4절
라. 특수한 성능·기술지원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
자에게 있음을 알리며 최종 낙찰자는 당해 제품공급·기술지원 제조사
(공급사)와 기술지원 확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까지 확약서를 제출해
야 함
※ 제조사(공급사) 및 협약금액
㈜지이노베이터: 금50,850,000원(금오천팔십오만원), VAT포함
3.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가능하며, 별도의 가격제안서를 밀봉
하여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함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단,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에 한하여 입찰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나. 선정철차: 제안 요청 공고→제안서 접수→제안서 평가→협상 적격자 선정
→협상 실시→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의 기술평가(90%)
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순서를 결정
라. 협상
1)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
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3)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5. 제안서 접수
가. 제출서류
1) 제출공문서 1부. (각 제안사 양식)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요청서에 첨부한 서식으로 작성)
※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의 신청인 란은 반드시 본인 인감을 날인
하여 직접 내방 등록(우편등록 불가)
3)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4)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5)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7)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8) 가격제안서 1부. (밀봉하여 제출)
9)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급) 각 1부.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제안요청서 참조)
11) 제안서 평가 관련 자료: 제안서 10부, 제안서 요약본 10부. 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개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평가 대한 모든
증빙자료 첨부)
1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마감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
※ 입찰대리인은 아래의 증명자료를 제안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함
※ 입찰대리인(제안서 제출자) 제출자료
가) 위임장 1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재직증명서 1부. (제안요청서 참조)
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어느 하나) 지참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
1) 우편접수 불가
2) 심사 과정에서 그 필요성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다. 접수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회계계약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음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부천도시공사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
재를 받게 됨
7.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계약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
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함
나. 본 계약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상생결제제도 시행
본 입찰은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계약대금이 지급될 예정이므로, 입찰 참여
를 희망하는 업체는 아래 상생결제시스템의 세부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본 입찰은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자 NH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과
상생 결제 약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의 계약금액은 상생결제채권으로 결제되며, 이를 위하여 계약자 및 협력사
는 대금 지급요청 전 은행 약정 가입 완료, 협력사 채권발행에 대한 계획수립(협력
사 은행 약정 가입 포함)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최종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시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동의하는 별도 동의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서 전자입찰 참
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참가를 희망하거나 입찰 결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공고 및 입찰 결과 등에 대한 정보를 조회
할 수 있음
다.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입찰 관련 법령, 계약예규, 국가종합전조달시스템에 안내된 국가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사유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을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
라. 입찰 시 제출 서류가 사본인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 제출하여야 함
마.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단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바.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 후 공고된 일시에 재입찰 할
수 있음
사. 기타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부천도시공사 회계계약팀(☎032-340-0887)
3)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부천도시공사 디지털운영팀(☎032-340-084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7일
부천도시공사 재무관
===== 2. 제안요청서(최종).hwp =====
부천도시공사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고도화 용역사업
제
안
요
청
서
담당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신일균 경영지원처 032-340-0841 [email protected]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부천도시공사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고도화 용역사업
2.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3. 사업목적
가. ERP 주요 업무기능 개선 및 업무처리 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처리 정확성 제고
나. 인건비·예산·평가급·휴가 등 주요 업무의 전산화를 통한 업무 표준화 및 내부통제 강화
다. 재난·안전예산 및 인사·회계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신뢰성 있는 업무관리 기반 마련
4. 사업범위 가. 예산·인건비 관리 기능 개선
- 예산결산 관리 및 인건비 통합편성·조회·사업별 통합·배분관리 기능 구축
나. 인사·복무 관리 기능 고도화
- 평가급 산정·지급 자동화, 보상휴가·특별유급휴가·연가저축 관리 및 연말정산 기능 개선
다. 재난·안전예산 관리체계 구축
- 재난·안전예산의 편성·구분·집계·조회 및 집행현황 관리 기능 구축
Ⅱ. 운영현황 1. 시스템 현황 연번 항목 운영체제 비고
※ 정보시스템 구성, 운영현황, 세부규격,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우리 공사가 정한 열람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
(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2. 솔루션 현황 연번 항목 운영체제 비고
※ 정보시스템 구성, 운영현황, 세부규격,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우리 공사가 정한 열람 절차에 의하여 열람 가능
(비공개, 직접 방문하여 열람), [근거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3. 시스템 연계정보
가. ERP 연계 대상시스템 (※ 연계 대상시스템은 추가될 수 있음)
No 시스템명 업무내용 비 고 1 그룹웨어 전자결재, 문서관리, 메일 등 전자문서 기안/열람 2 시설물관리시스템 시설관리, 시설점검, 임대관리 등 계약, 인사정보 연계 3 공사 홈페이지 공사 대표 홈페이지 인사정보 연계 4 재정정보공개 계약, 입찰, 수의계약 등 정보공개 ERP 데이터 연계 5 문자발송시스템 각종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인사정보 연계 6 레포팅 툴 보고서, 전자서명 기능 제공 7 민원관리시스템 공사 홈페이지 민원접수 인사정보 연계 8 각종 보안솔루션 DB암호화, DRM, USB보안, NAC 등 9 업무용 메신저 PC, 모바일(IOS/Android) 메신저 ERP데이터 연계 나. 시스템 개발환경
⁃ 가상화서버 : HPE ProLiant DX380 Gen11(노드 4대)
※ OS : Windows Server 2019
⁃ DBMS : MS-SQL 2008, DB 암호화 솔루션
⁃ 전자결재 : ENRise Office 8.0(OS-CentOS 7.2)
⁃ 리포팅툴 : ClipReport v5.0, CLIP e-Form V5.0, CodeX V1.0.4 등
4. 현행 ERP 운영 특성
가. 본 시스템은 공사의 업무 특성 및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구축·운영되고 있는 업무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일반적인 표준 ERP 기능 외에 공사 업무환경에 맞춘 기능 및 업무처리 방식이 적용되어 있음
나. 본 사업은 기존 ERP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능을 개선·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현행 업무프로세스, 기존 기능 간 연계관계, 데이터 구조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 등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함
다. 기능 개선 및 신규 기능 도입 시 기존 업무기능 및 관련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 데이터의 정합성 및 시스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
라. 사업자는 착수 후 현행 시스템 및 업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기존 기능과 신규 개발 기능 간 연계관계 및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발·적용하여야 함
마. 본 사업의 기능 개선은 기존 ERP의 업무처리 기능 및 데이터와 연계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신규 기능 개발에 따른 기존 기능·메뉴·데이터·업무처리 절차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영향도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함
바. 사업자는 기능 개발 전 현행 시스템의 관련 기능 및 업무처리 흐름을 분석하고, 변경사항에 따른 영향범위 및 연계관계를 식별하여 개발·테스트·적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가. ERP 주요 업무기능 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및 처리 정확성 제고
나. 예산·인건비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관리 강화
다. 평가급·휴가·연말정산 등 인사·복무 업무의 전산화 및 자동화
라. 재난·안전예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집행현황 분석 기반 마련
마. 업무 표준화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내부통제 및 행정 신뢰성 강화
2. 사업내용 가. 현행 ERP 및 업무프로세스 분석
1) 현행 ERP의 업무프로세스 및 주요 기능에 대한 분석
2) 고도화 대상 업무와 기존 ERP 기능 간 연계관계 및 영향도 분석
3) 기존 데이터 및 관련 시스템 연계구조를 고려한 기능 개선방안 수립
4) 기존 업무기능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면서 신규 기능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개발·적용방안 수립
나. 예산·인건비 통합관리 기능 개선
1) 인건비 통합 편성·조회 및 사업별 인건비 배분관리 기능 구축
2) 예산결산 및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 조회 기능 개선
3) 사업별 인건비 및 판매·일반관리비의 회계·결산 연계 처리
다. 재난·안전예산 관리체계 구축
1) 재난·안전예산의 편성 및 예산항목별 구분관리 기능 구축
2) 재난·안전예산 집계 및 별도 조회 기능 제공
3) 예산 대비 집행현황 관리 및 통계 기반 마련
라. 평가급 산정·지급 프로세스 개선
1) 직원별 평가등급에 따른 평가급 자동 산정 기능 구축
2) 퇴직자 등 지급대상자에 대한 지급관리 및 중복지급 방지
3) 평가급 산정부터 지급까지 업무처리 절차 전산화
마. 휴가관리 체계 고도화
1) 보상휴가·대체휴일 및 특별유급휴가의 부여·사용 관리 전산화
2) 근속기간 등에 따른 특별유급휴가 자동 부여 및 사용관리
3) 연가저축 신청·승인 및 연가저축 내역 관리 기능 구축
바. 연말정산 업무처리 기능 개선
1) 중도퇴사자 및 재입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처리 기능 개선
2) 재입사자의 종전 근무기간 소득자료 합산 관리
3) 연말정산 대상자 및 관련 정보의 ERP 기반 통합관리
사. 테스트 및 안정화
1) 신규 개발 기능에 대한 단위·통합 테스트 수행
2) 기존 기능 및 관련 시스템 연계기능에 대한 회귀 테스트 수행
3)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장애사항에 대한 조치
4) 시스템 적용 후 안정화 및 정상 운영 여부 확인
아. 시스템 적용 및 안정화
1) 시스템 적용 전 기존 데이터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백업 및 복구방안 수립
2) 신규 기능 적용 과정에서 장애 또는 오류 발생 시 기존 업무환경으로 복구할 수 있는 조치방안 마련
3) 운영환경 적용 전·후 데이터 및 기능의 정상 여부 확인
4) 신규 기능 적용에 따른 기존 기능의 영향 여부를 확인하고, 오류 발생 시 조치 및 안정화 수행
3. 사업추진체계 가. 추진 조직도 사업총괄기관 부천도시공사 현업 담당자 사업주관 부서별 실무담당자 경영지원처/디지털운영팀 용역수행 용역사업자 나. 역할 구분 주요역할 및 기능 구성 사업주관 ○ 사업총괄 추진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사업수행 관리, 검수 및 결과평가 디지털운영팀 현업담당자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지원 ○ 부서별 업무관련 자료 제공 ○ 관련 구축내용 검수 및 평가 ○ 관련 업무 운영 부서별 실무담당자 용역수행 ○ 기획/분석 ○ 시스템 구축/개발 ○ 테스트 수행 및 유지관리 ○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용역사업수행자 다. 추진일정: 계약일로부터 2개월
※ 세부일정 또는 특이사항은 협의를 통해 일정 변경(조정) 가능
추진내용 M+1 M+2 착수 프로젝트 착수 분석 요구사항 및 환경 분석 현행시스템 분석 업무 분석 설계
및
구현
개발 설계 DB 설계 프로그램 개발 개발 데이터 이관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교육 사용자 교육 오픈 서비스오픈 1차 2차 4. 산출물
가. 현행 ERP 및 업무프로세스 분석 결과서
나. 현행 시스템 및 기능 영향도 분석 결과서
다. 기능 및 프로그램 설계서 라. 프로그램 및 DB 변경 내역서 마. 테스트 결과서 및 오류 조치 내역 바.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자료 사. 운영 및 장애 대응 관련 자료 아. 최종 완료보고서 5. 추진방안 가. 입찰 및 낙찰방식 1)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적용
2)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나. 기타사항
1)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
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 예정인(2026. 11월) 사업임
※ SW 분리발주 대상 : 없음 Ⅴ. 제안요청내용 1. 요구사항 요약 구분 분 류 기 준 요구개수
비
고
1 인프라 구축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ECR(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2 업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별 예산제 도입 기능 요구사항 8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3 컨설팅 요구사항 1
CSR (Consulting Requirement)
4 성능 요구사항 1
PER (Performance Requirement)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6 데이터 요구사항 2 DAR (Data Requirement) 7 테스트 요구사항 2 TER (Test Requirement) 8 보안 요구사항 6
SER (Security Requirement)
9 품질 요구사항 1
QUR (Quality Requirement)
10 제약사항 -
COR (Constraint Requirement)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12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1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합 계 24
※ 요구사항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 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FR-01 예산결산관리 SFR-02 인건비 통합편성관리 SFR-03 인건비 통합조회관리 SFR-04 사업별 인건비 배분관리 SFR-05 재난 및 안전예산 관리체계 구축 SFR-06 평가급 프로세스 개선 SFR-07 휴가관리 체계 고도화 SFR-08 연말정산 기능 추가 컨설팅 요구사항 (CSR) CSR-01 현행 ERP 업무 및 시스템 분석 성능 요구사항 (PER) PER-01 프로그램 조회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1 시스템 인터페이스 SIR-02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1 데이터 표준 준수 DAR-02 데이터 백업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1 단위 테스트 TER-02 통합 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1 정보누출금지 SER-02 인력보안 SER-03 보안사항 SER-04 데이터 보안 SER-05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SER-07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 요구사항 품질 요구사항 (QUR) QUR-01 품질 보증 기준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01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하자보수) 3. 요구사항 상세 가.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예산결산 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예산 부서 별 예산지출액 조회 기능 변경 - 모든 부서를 '일괄'로 조회 기능 제공
- 인건비 통합에 대한 별도 '예산잔액조회' 기능 제공
- 인건비가 예산서대로 '통합부서'에 통합되어 사업별로 구분되지 않는 '예산잔액조회' 기능 제공
❍ 예산 및 결산 관련 자료가 기존 ERP 기능과 연계되어 일관성 있게 관리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건비 통합편성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인건비 관련 계정이 전액 '통합부서'로 반영된 인건비를 '사업별 등'으로 배분되도록 변경
- 예산부서별 지출 총액을 요구
- '지출예산결산보고서'상 인건비가 통합으로 표시되더라도, 예산부서별로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부서별 지출액 총액 조회 기능 제공
- 예산잔액조회 메뉴에서 경영지원부에서 인건비 관련 금액 전액 제거 후 각 사업별로 인건비 관련 금액 배분 기능 제공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건비 통합조회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현액조회 시 통합내역과 사업별 분리내역 기능 제공
- 인건비가 예산서대로 '경영지원부'에 통합되어 사업별로 구분되지 않는 '예산현액조회' 기능제공
- 인건비가 각 사업별로 구분되는 '예산현액조회' 기능 제공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별 인건비 배분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현행 ERP의 예산·회계 처리체계 및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기존 기능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경영지원처로 통합되는 인건비를 회계 처리 시 사업별로 구분하여 재무결산 반영 처리
-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를 사업별로 배분처리 기능 제공
- 전표를 기준으로 재무상태표 반영 기능 제공
- 계정과목 등록에서 매핑 연계 확인 - 예산계정매핑 내역 확인
- 지급건의에서 예산부서 배분처리 가능여부 확인
- 채무확정에서 변경사항 확인
- 변경된 내용이 지출확정에서 추가 사항 확인
- 반제전표 생성 시 인건비 배분관리에 추가사항 확인
- 전표등록 시 인건비 배분 처리여부 확인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재난안전예산관리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예산 편성, 부기 신설/변경 까지 부기별 재난안전 예산 반영 처리
- 재난안전예산 편성 및 구분 기능 제공 - 편성 시 부기관리 기능 제공 - 재난안전 예산 집계 기능 제공 - 별도 재난안전예산 조회 기능 제공 - 재난안전 예산대비 집행액 관리 기능 제공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평가급프로세스 개선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평가급 산정 기준 및 산식 관리
- 급여정보 및 평가자료를 연계하여 평가급 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자동 반영
- 개인평가등급, 경영평가등급 및 실제 근무비율 등을 산정에 반영
- 평가급 산정 기준 및 산식을 시스템에 반영하고 변경사항 관리
❍ 개인별 평가급 자동 산정
- 직원별 평가등급 및 근무비율 등을 반영하여 개인별 평가급을 자동 계산
- 산정 대상·제외 대상 및 산정결과를 조회·검증 가능
❍ 평가등급 및 기준정보 관리
- 개인평가등급 등 평가급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일괄 업로드 등록
- 등록자료의 필수값 및 형식을 검증하고 변경이력을 관리 필요
❍ 퇴직자 평가급 지급 통제
- 퇴직자의 평가급 지급대상 여부 및 당해연도·차년도 지급 여부 관리
- 지급시기에 따라 대상자 자동 구분하고, 기 지급자 중복 지급 통제
❍ 평가급 지급처리 및 연계
- 확정된 산정결과를 기준으로 지급자료를 생성하고 급여처리와 연계
- 지급대상·금액 및 지급이력을 조회·관리 기능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휴가관리 체계 고도화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보상휴가·대체휴무 관리
- 초과근무 등에 따른 보상휴가의 발생·사용·잔여 내역을 ERP에서 관리
- 보상휴가 신청 시 잔여일수 및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여부를 자동 검증 처리
- 보상휴가의 사용·소멸 및 시간보상·금전보상 처리기준을 시스템 반영
❍ 특별유급휴가 관리
- 특별유급휴가의 종류별 부여기준 및 사용기준을 관리하고, 근속기간 등 인사정보에 따라 자동 부여 처리
- 개인별 부여일수 및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부여된 범위 내에서 신청·사용하도록 통제
- 증빙자료가 필요한 휴가는 관련 서류를 첨부·관리 필요
❍ 연가저축 관리
- 연가저축 신청·승인 및 저축연가 생성을 ERP에서 처리
- 개인별 연가저축의 발생·사용·잔여 및 소멸내역을 관리
- 소멸기준에 따른 대상자 및 소멸예정 내역을 조회
❍ 휴가 사용 및 통제
- 휴가 신청 시 개인별 사용 가능 일수 및 잔여시간을 자동 검증
- 휴가 유형별 부여·사용 기준 및 중복신청 등 오류사항을 사전에 검증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말정산 기능 추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연말정산(중도퇴사자 포함) 권한 추가 후 메뉴 관리
- 중도퇴사자(7월, 12월) 중 재입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처리 기능 제공
- 재입사자의 연말정산 대상자 추가 기능 제공
- 타회사 입사 경우 : 12월 말 최종 근무지에서 전(종)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처리 기능 제공
- 동일회사 입사 경우 : 계속근로자 연말정산, 이전 소득 합산 처리
나. 컨설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현행 ERP 업무 및 시스템 분석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현행 업무프로세스 분석
❍ 고도화 대상 업무와 기존 기능 간 연계관계 분석
❍ 기존 기능 및 데이터 영향도 분석 ❍ 시스템 인터페이스 영향도 분석
❍ 기능 개선에 따른 장애·오류 발생 가능성 분석
❍ 분석 결과에 따른 개발 및 적용방안 제시
❍ 기능 개선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조 및 데이터 처리 영향도 분석
❍ 기존 데이터의 정합성 및 연계 데이터의 일관성 확보방안 제시
❍ 현행 시스템 분석 결과를 반영한 단계별 개발·적용 및 전환방안 제시
다.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조회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각으로부터 3초 이내에 표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외 사항 - Data 연계/연동 및 등록일 경우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내려받기할 경우
-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동시 사용자 성능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음
라.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간 정보연동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상호 연동을 고려하여 웹 환경의 동일 기술구조로 구축
❍ Chrome, Firefox, Safari 등을 통해서도 구현 가능하여야 함
(단, 부득이하게 불가한 경우, 공사와 합의하여야 함 )
❍ 비표준체계(ActiveX 등)를 사용을 불허함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UI 인터페이스
- 효율성, 일관성, 사용 편리성을 위해 개발 표준 인터페이스 방안을 정하여 시스템을 구현
- 화면 레이아웃 표준화, 코드화 등 중복 최소화와 입력 편의성 고려
- 각종 용어 표준화
❍ 웹환경으로 개발 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
❍ 정보 등록 시 한글, Excel 등 다양한 문서 업로드 가능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 제공
마.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표준용어를 준수할 수 있도록 DB 설계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백업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시스템 자료의 백업은 공사의 백업정책에 따름
- 공사 백업솔루션 NetBackup 에이전트 설치 및 정책 반영
바.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위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단위테스트 개념 정의
-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위테스트를 통해 요건 반영도, 기능 구현도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후의 테스트(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기능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수요 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 테스트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통합테스트 진행을 위한 요구사항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테스트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게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점검
- 테스트 결과 및 조치내역 이력관리
- 해당 테스트 서버의 환경은 제안사가 사전에 직접 구성
❍ 통합테스트 관리
- 요구사항에 대한 시스템 반영결과 추적을 위한 요구사항 추적 매트릭스를 점검하고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사.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정보누출금지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공사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
❍ 공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계약 만료 후라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 금지
❍ 공사가 요청 시 사업투입인력에 대한 신원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신원조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투입인력 중 한명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자발적 관리, 감독을 책임져야 함
❍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을 위한 “대표자용 보안서약서”,“참여자용 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용역착수 시 제출하는 과업수행계획서의 보안대책사항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사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공사에 요청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받고 용역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납하여야 함
❍ 제안사는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을 공사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공사가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하여야 함
❍ 공사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이 가능함
❍ 제안사는 본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공사의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대표자 보안확약서」 제출)
❍ 제안사는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함
❍ 암호화는 국정원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적용 암호화 수준 및 알고리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인증 절차 없이 목표 시스템 화면이나 소스코드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시스템의 화면에 대한 접근은 사용자 권한관리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하고, 통제수준은 그룹별/개인별/기능별로 구체화 되어야함
❍ 사용자 권한 설정은 관리자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통제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함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에 대한 인원 보안 요구사항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 취급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아.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기준 응락수준 선택 요구사항 내용
❍ 사업수행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에서 요구되는 산출물 제출
❍ 사업수행, 교육훈련, 위험(이슈)관리, 요구사항관리, 변경관리, 추진일정 계획서, 프로세스 정의서 등 사업수행 단계별로 산출물 작성
사.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응락수준 필수 요구사항 내용
❍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으로 한다.
❍ 장애발생시 2시간이내 방문 4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Ⅵ. 제안 일반사항 1. 입찰 방식 가.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2) 적용 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번부 예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일반안내 가.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등록업체
나) 본 사업은 20억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소사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의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함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6)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7)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8) 본 사업은 아래와 같이 기술지원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제조사·공급자와 발주처간에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협약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였다고 간주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제4절 라. 특수한 성능·기술지원 등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을 알리며 최종 낙찰자는 당해 제품공급·기술지원 제조사(공급사)와 기술지원 확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까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제조사(공급사) 및 협약금액
㈜지이노베이터: 금50,850,000원(금오천팔십오만원, 부가세포함)
나. 입찰서류 제출
1) 일
시: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2) 공고방법: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best.or.kr)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https://www.bucheon.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s://www.g2b.go.kr)
3)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
4) 입찰 참가등록
○ 기
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단, 상기 사항은 진행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다. 제출 서류 1) 제안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나) 정량적 제안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다) 정성적 제안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라) 가격제안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 후 사용인감 날인)
마) 제안서 발표평가용 PT자료 10부: 업체명 표기본 1부, 미표기본 9부
바) USB 1개 2) 입찰등록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명기 후 날인):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법인인감증명서: 1부 마)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 제5호): 1부 바)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사)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증)
아) 중소기업확인서: 1부 자)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지참 차) 대리인 입찰 등록 시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 - 대리인 재직증명서(서식 제3호) 1부 - 대리인 신분증 지참 라. 제출 방법
1) 입찰 서류를 구비하여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직접 제출
가) 주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부천도시공사 경영지원처 회계계약팀
나) 제출 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만 유효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3. 유의사항 가. 보안 유지
1)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계약업체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이 지정한 ‘누출금지 정보’[붙임1]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나. 기타 사항
1)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2)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 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2026. 11월 부천시 과업심의위원회 진행 예정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4)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5)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한 기한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한 경우 하자를 조치하여야 함, 단 제58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로 봄, 또한 계약상대자는 제58조 제3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는 하자보수의 책임이 없음
-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Ⅶ.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제작지침 가. 정량적 제안서: 10부
1) 원본 1부, 사본 9부(원본대조필 날인)
2) A4, 흑백인쇄,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책제본
3)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 원본대조필 날인
4) 자기평가표 첨부 나. 정성적 제안서: 10부
1) 업체명 표기본(보관용 1부), 심사위원 평가용(업체명 미표기본 9부)
2) A4, 컬러 양면 인쇄, 1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제본
※ 정성적/정량적 제안서 모두 목차에 따른 간지를 삽입하여 구분
다. 제안서 발표평가용 PT자료: 10부
1) 업체명 표기본(보관용 1부), 업체명 미표기본(발표용 9부)
2) A4, 컬러인쇄, 3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스프링제본(권고사항)
라. USB 1개: 상기 가.~다.의 전체를 PDF로 변환하여 수록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가.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표를 달아 기술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 작성은 목차를 준수하여 명확하고 상세히 하되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다. 정성적 제안서 본문은 100페이지 이내(발표자료는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권고하며,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안 발표 시 동영상 활용 및 별도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라. 정성적/정량적 제안서 모두 목차에 따른 간지를 삽입하여 구분한다.
마. 정성적/정량적 제안서는 단색, A4 종 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A3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바. 정성적제안서 작성 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을 할 수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 "~가 가능하다", "~을 제공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한다" 등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본 제안요청서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아.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의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자.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업내용 이외의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차.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카. 제안서 원본 1부에만 회사명을 기입하고, 사본 9부는 제안서 내용에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명칭, 로고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만일 발견될 경우에는 평가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당한 점수를 감점 처리할 수 있다.
타.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수요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하여서는 안 된다.
3. 제안서 목차 가. 정량적 제안서 작 성 항 목 작 성 내 용 I. 제안사 소개 1. 제안사 일반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서식 제8호) 2. 경영상태 및 사회적책임
-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 및 사회적책임(서식 제15호)
3. 유사사업 수행실적
- 최근 3년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 제10호)
4. 사업수행 조직 - 참여인력현황(서식 제12호) 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서식 제13호) 참여인력 이력사항(서식 제14호) [별첨] 1. 자기평가표 - 자기평가 및 심사표(서식 제19호) 2. 증빙서류 면허/인가/등록증 사본 경영상태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회적책임 증빙서류 유사용역 실적증명서(서식 제11호)
참여인력 증빙서류(자격증, 기술경력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 정성적 제안서와 구분하여 별도 제본 가. 정성적 제안서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사용 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5.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Ⅱ.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등을 제시해야 한다
2. 기능 요구사항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내·외부 연계를 포함하여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활동 우선순위, 기간, 자원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해야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나.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 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협상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한다.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하여 추가 입증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마. 추가 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바.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사.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처의 보안 준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한다.
아.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다.
자.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처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안서 작성, 사업 관련 : 부천도시공사 디지털운영팀 (☎ 032-340-0841)
입찰등록 및 계약 관련 : 부천도시공사 회계계약팀(☎ 032-340-0887)
차.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처는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갖는다.
5. 제안서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1)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발주처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3)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4)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 처리, 해당 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5) 참여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제안사 인력으로 간주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처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계약상대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처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의거 20억 미만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사항
1)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2)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처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4)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5) 발주처는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7)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Ⅷ. 제안평가 안내 1. 제안서평가 방법
가.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2)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 기준 및 배점』을 따름
3)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 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평가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4) 기술능력평가 점수 = 정성적 평가 점수(70점) + 정량적 평가 점수(20점)
5)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적 부문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배점을 정하여 조달청에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나, 정량적 부문(이행실적, 인력평가 등)의 평가에 대하여는 기관에서 직접 수행함
다. 기술성 평가 기준 및 배점 ○ 정성적 부문(70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현 시스템의 프로세스 및 기능에 대한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7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3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3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사항
현 시스템의 프로세스와 기능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성 및 설계, 데이터 백업 전략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7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6 제약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2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2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1 프로젝트 지원 (5) 품질보증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1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1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1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1 합 계 70 ○ 정량적 부문(20점) 평가부문 배점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을 통한 재무구조의 우수성 및 안정성을 평가한다.
5 참여인력
참여 인력의 동등 사업 관련 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용역 수행 경력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수행실적 최근 3년간 동등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6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로 평가한다.
3 합 계 20 라. 정량적 제안평가 기준(20점) 1) 경영상태 평가(5점) 신용평가등급 점수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 AA- A+, A°, A-, BBB+, BBB°,
A1, A2+, A2°, A2-, A3+, A3°
AAA, AA+, AA°, AA-, A+, A0, A-, BBB+, BBB°, 배점의 100% BBB-, BB+, BB°, BB- A3-, B+, B° BBB-, BB+, BB°, BB- 배점의 95% B+, B°, B- B- B+, B°,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기준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 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 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 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참여인력 평가(6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10년이상 6.0 5년이상 5.0 4년이상 ~ 5년미만 4.0 3년이상 ~ 4년미만 3.0
가) 평가대상: 사업총괄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나) 평가방법: 기준점수비례제
(1)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상태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2) 평가점수 = 배점(6점)×(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입찰참가자 중 최고점수)
다) 참여인력의 기술상태(경력)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라)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함
마) 참여인력의 기술상태 평가 점수 구분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개발 IT시스템관리 미제출 3년 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 이상 미제출 3년 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 이상 미제출 3년 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 이상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점수 0 2 4 6 0 2 4 6 0 2 4 6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2]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 본 S/W 개발사업과 관련 없는 기술 경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3) 수행실적(6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사업 수행 실적 비율 A. 100% 이상 배점의 100% B.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C.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D.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 수행 실적을 합산 적용
※ 평가 기준
1. 수행 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 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 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 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 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 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을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수요기관)에 정하되, 수행 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실적 인정 사업 범위 :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구축 또는 기능고도화 사업 실적
5. 입찰자는 수행 실적 평가를 위하여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 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 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사회적책임 평가(3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②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 평가 기준
1. 세부 평가 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 평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 항목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②임금체불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마. 정성적 제안평가 기준(70점) 1) 평가방법 적용기준
가)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나)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바. 가격제안서 평가 기준(10점)
1)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른다.
<입찰가격 평점산식>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협상 가.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한다.
4)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제안서 평가점수 및 협상순위,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5)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6)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7) 협상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당해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8)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나. 협상내용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4)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하지 아니한다.
2)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한다.
5)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방법 및 체결
1)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규정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계약체결
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 참여 제한 ◦위규‧용역책임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무단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직속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교체 ◦위규자‧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보안서약서(사업시작시_업체 대표, 친필서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사업명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 사업명 』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업
체
명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별표5】 보안서약서(사업시작시_사업참여자, 친필서명)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귀 기관에 『 사업명 』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 사업명 』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위
생년월일
직위
성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명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별표6】 보안확약서(사업완료시_업체대표, 직인날인)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사업명 』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부 천 도 시 공 사 귀하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서약자 동의 □ 서약집행자 동의 □)
【별표7】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협약서)
부천시(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사업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 개선을 위한 임직원 개인정보
2.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통한 DB 데이터 조회 및 변경 업무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위탁자: 부천도시공사 경기도 부천시 소사로 482
성
명 :
(인)
수탁자: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표8】 보안 준수 사항 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착수 시
- 용역 참여인원 및 계약업체 대표자는 ‘정보누출’ 금지조항 및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부천시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사항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 투입되는 자료ㆍ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ㆍ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하여야 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 (해외여행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本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 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용역업체 대표에게 있으며, 대표는 용역사업 전반의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용역사업과 관련된 인원·장비·자료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관리 전반을 총괄한다.
❍ 사업 종료 시
-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자료, 장비, 중간·최종산출물 등 용역관련 자료를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 소유의 노트북·PC·휴대용 저장매체 등의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데이터 영구삭제 제품을 이용하여 완전 삭제한다.
- 반납 및 삭제 증거자료는 발주기관의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기록한다.
- 계약업체는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발주기관의 ‘자료 인계·인수 대장’에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인수해야 한다.
❍ 발주기관이 계약업체에 제공한 내부 자료는 복사·외부반출을 금지하며, 내부자료 중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에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발주기관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부천시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대외비 이상의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무단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 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3. 사무실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사무실을 사용한다.
❍ 반입된 노트북·PC는 사업 종료 시까지 반출을 금지하며, 다만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비 반출입대장’에 기록하고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원의 노트북·PC에 최신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발주기관의 전산망(내부망, 외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시 발주기관의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을 금지한다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한다.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용역감독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한다.
- 보안관리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용역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장기간 작업시 발주기관 내부작업으로 수행한다.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하지 않는다.
5.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 계약업체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산출물 저장을 위해 필요시 발주부서의 승인 하에 사용할 수 있다.
6. 기타
❍ 상기 내용 중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지침」, 부천시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별표9】 비밀유지계약서
부천도시공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을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지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개시하는 정보를 말하며 세부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 기관 소유 정보통신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나.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다. 사용자계정 및 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마.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사. 방화벽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차.‘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7조 3항의 대외비 문서
카. 그 밖에 공개 시 기관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
제3조 (지적재산권) “을”은 계약 수행 시 특허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여 “갑”의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손해 및 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을”의 기술 인력은 “갑”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사업을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반납
라. “을”은 “갑”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갑”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을”은 “갑”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접속해서는 안된다.
바. “을”은 “갑”의 전산망 접속 시 “갑”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관리하고 있는 접근권한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 (손해배상책임)
가.“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을”은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을”은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가.“을”은 “갑”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 시 언제든지 “갑”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갑”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갑”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된다.
나. 자료반환 시 “을”은 “을”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영구적으로 그 효력을 가진다.
제9조 (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갑”과 “을”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부천도시공사 주소: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2 상호: 부천도시공사
성명:
(인)
주소: 상호:
성명:
(인)
【별표10】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대상)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나는 업무(사업명: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중에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부천도시공사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부천도시공사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 누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비밀의 준수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준수기준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과 부천도시공사 개인정보보호 관리 규정 등 관련된 모든 조항이 포함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받고 숙지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 유출, 오용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보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본인의 자의로 서약합니다.
일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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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소 속 : 성 명 : (인) 【별표11】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확보조치(서버 등) 분야 안전성 확보조치 항목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1) 5회 로그인 실패 시 접속중단 기능 제공
2)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는 기능 제공
3) 시스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기록 및 관리하는 기능 제공(최소 3년)
4)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 제한 기능 제공
5)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 제공
6)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적용
* 비밀번호 작성 규칙 : (최소 9자리 이상) 영어 대문자,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조합
7) 분기별 패스워드 변경하도록 하는 기능 제공
8) 동일계정으로 동시 접근 차단 기능 제공
9) 자동 로그아웃 기능 제공 (로그인 후 30분 동안 작업이 없을 경우)
10) 외부에서 관리자 페이지 접속 차단 기능 제공
11)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이행
12) 민감한 정보(생체정보 등)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시 보조인증수단 적용 혹은 그 사실을 이메일 등 다른 수단으로도 즉시 통보 될 수 있도록 조치
정보 암호화
1)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2)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는 일방향 암호화, 생체인식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개인정보 영향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단, 주민등록번호는
의무적 암호화)
3) 암호화 방법 : 안전한 암호알고리즘 사용
(SEED,HIGHT,ARIA-128/192/256,LEA-128/192/256,RSAES,SHA-224/256/384/512)
4))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절차 수립·시행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
1) 관리자 접속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 및 관리하는 기능 제공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
**접속 기록 필수항목 : ①ID, ②날짜 및 시간, ③접속자 IP주소, ④수행업무(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⑤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⓺ 내부관리계획의 기준에 따라른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2)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
분야 안전성 확보조치 항목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1) 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백신 등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고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1) 인가 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인터넷 등 목적외 사용금지)
3) 악성프로그램 감염 방지 등을 위해 백신 보안프로그램 설치 등 보안조치 적용
물리적 안전조치
1)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
2)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
3)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서버 USB포트 도어락 설치 또는 보조저장매체 반출입통제시스템 설치 등)
재해· 재난 대비 안전조치
1) 부천시 재난재해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2) 재해·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
개인정보 파기
1) 저장매체별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이행
저장 자료 저장 매체 비공개 자료 (개인정보 등) 비고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 완전파괴(소각․파쇄․용해)
(파쇄시 0.8.mm이하로 파쇄)
디가우징 : 전용 消磁장비 이용 저장자료
삭제(정보기획팀 문의)
완전삭제 : 완전삭제제품을 이용한 삭제 광디스크 (CDㆍDVD 등)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 등) 완전삭제 제품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제품
※ 반도체메모리의 경우 최초 사용시부터 디스크 암호화(BitLocker 등)를 사용하고
암호키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6조에 따라 설정하여야 완전삭제 가능
2)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별표12】 【별표13】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작성일 2026. 9. 3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Ⅸ. 관련서식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 ○ 위 임 장 〈서식 제3호〉 ○ 재직증명서 〈서식 제4호〉 ○ 보안서약서 〈서식 제5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6호〉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제7호〉 ○ 확약서 〈서식 제8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제9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 〈서식 제10호〉 ○ 유사용역 수행실적 〈서식 제11호〉 ○ 실적증명서 〈서식 제12호〉 ○ 참여인력현황 〈서식 제13호〉 ○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제14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15호〉 ○ 사업 제안서 제출서 〈서식 제16호〉 ○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서식 제17호〉 ○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서식 제18호〉 ○ 자기평가 및 심사표 〈서식 제19호〉 ○ 가격제안서 〈서식 제20호〉 ○ 소프트웨어 임치계약 신청서 〈서식 제21호〉 <서식 제1호>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20 -
호
입찰일
20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약자 :
(인)
대 리 인 ·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청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귀 청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부천도시공사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 리 인 성 명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부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의 제안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부천도시공사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감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재 직 증 명 서
성
명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인)
부천도시공사 귀하 <서식 제5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성명(상호)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본사)은 부천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제안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공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부천도시공사 귀하 <서식 제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시가 실시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금번 발주하는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완료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자재 사용 또는 납품 등 계약사항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체결, 공사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구매)에 대하여 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런 조치사항에 대하여 귀 시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부천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2. 입찰보증금액: 일금
원정(₩
)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천도시공사 재무관 귀하 <서식 제8호> 확 약 서 업체명 주 소 대표자
당사는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의 목적과 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수행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주민번호 : 부 천 도 시 공 사 귀하 <서식 제9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설립연도
년
월
면허/허가/등록 중 보유현황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및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명) 전문분야 계 분야 분야 분야 <서식 제10호> 신용평가등급 확인 □ 업체명: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 1.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평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2. 재무결산기준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이며,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서식 제11호>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단위: 백만원) 연번 계 약 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분야 비고 계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내의 유사 용역사업만 기재한다.
2. 공동수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총 용역금액 및 제안사의 이행실적(비율, 실적금액)을 기재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은 발주기관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하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관련 자료 또는 조달청 실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나. 사업건별 내역 사 업 명 발 주 처 사업기간 착수일 완료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기 술 자
학위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주요 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3. 주요 적용 기술 <서식 제12호>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사업범위․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
)
주 소:
(FAX:
)
발급부서: 담당자: 주) 1. 서식은 변경 가능함
2.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사업 실적 중 큰 금액 순으로 기재
<서식 제13호> 참 여 인 력 현 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자 본사업 참여직위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소속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2. 기술자의 구분은 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자로 구분
3.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서식 제14호> 수행조직도 및 업무분장 사업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소속, 직위, 성명, 경력기간
주) 1. 참여 기술인력은 서로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용역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서식 제1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기술자 구분 직무별 근무처 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기술경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수행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기술자 구분 및 직무별 근무처 경력과 기술경력의 수행업무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한국기술사협회 경력증명서 내용으로 증명한다.
6.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16호> 제안서 제출서 사업 제안서 제출서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년
월
일
제 출 자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사업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사업설명서 참가자외 대리인 제출시)
2.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 2부.
나. 제안설명서(정성적 평가) 10부. 다. 심사용 PPT 설명자료 10부. 라. 입찰가격 제안서 1부. 마. USB 1매.
2026.
.
.
제출자 :
(인)
부천도시공사 귀하
------------- ------------ 절 취 선 -------------- -----------
접수번호 부천도시공사 2026 -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접 수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서식 제17호> 제안서 표지(정량적 평가)
20 20 20 20
↱ 글자크기: 20, 장평 70, 글자체: HY견고딕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 글자크기: 32(20), 장평 100, 글자체: HY견고딕
2026. 00. ○○○(회사명) ↳ 글자크기: 24, 글자체: HY견고딕 60
주) 1. A4, 백색(150g/㎡, 무코팅)
2. 회사명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서식 제18호> 제안서 표지(정성적 평가)
20 20 20 20
↱ 글자크기 : 20, 장평 70, 글자체 : HY견고딕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 글자크기 : 32, 장평 100, 글자체 : HY견고딕
주) 1. 글자체는 HY견고딕, 흑색 글씨, 중앙정렬
2. 표지의 재질은 백색(무코팅) 사용
3. 제출대상 제안서 10부 중 보관용 1부만 인식명칭에 제안회사 명칭을 기재하여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 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됨
<서식 제19호> 자기평가 및 심사표 (*난은 입찰참가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1. 심사대상용역 2. 심사대상입찰자 관 리 번 호 * 업 체 명 (전화) 입 찰 일 시 * 대 표 자 용 역 명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업종구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용 역 기 간 *
소
속
입 찰 금 액 *
직
위
예 정 가 격 *
성
명
제 출 기 한 * 전화번호 (FAX) 4. 사업수행능력 평가 평가항목 평가요소 해당사업 참여부문 직무 성 명 기술경력(년) 근무처 경력(년) 기술자격 또는 학력 참여율 A. 참여인력 기술상태 기술자 투입현황 ○○부문 % ○○부문 % ○○부문 % B.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2023년 (단위 : 천원, 건) 2024년 (단위 : 천원, 건) 2025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C.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D.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E. 신인도 제재기간 총 제재기간 ※ 자기평점에 대한 산출근거 첨부 <서식 제20호> 가 격 제 안 서 입 찰 건 명 업무통합관리시스템(ERP) 기능고도화 용역 입찰공고번호 제 안 업 체
대
표
자
사 업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 (₩
)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제안금액 세부 산출내역 1부.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천도시공사 귀하 <서식 제21호> 소프트웨어 임치계약 신청서 저 작 권 자 상호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Tel)
(e-mail)
사 용 권 자 상호 법인번호 주소 연락처
(Tel)
(e-mail)
임 치 소 프 트 웨 어 명칭 또는 제호 용도 임치물 목록 예시)CD1매
소스파일, 오브젝트 코드, 설명서, 설계서 등
소프트웨어 임치계약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 :
(인)
===== 3. 기술지원협약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