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동작구이수미로축제운영(최종).hwp =====
유망골목상권 동작구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 공고 제2026-01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유망골목상권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 로컬 축제」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7.1.31
다. 공고기간: 2026. 11.7.(토) ~ 11.17.(화)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예산: 금105,600,000원(금일억오백육십만원) ※ 부가세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은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 별도의 부가세 가격을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협상 및 면세기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1.17(화) 10:00~17:00 까지
※ 평일 방문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7가길 26 4층 상인회 사무실
2.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등록한 전문 업체 ※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격증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에 등재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나라장터 출력본 경쟁입찰참가 등록증에 해당 자격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3.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최근 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4. 제출서류(교육지원과 방문제출) 가. 제안서 9부, 정량평가 1부
-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사본 8부
- 사업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매
※ 제안서 사본(8부)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사본에 회사 관련 정보 노출 시 1건 당 –0.5점 최대 3점 까지 감점처리함
나.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다. 입찰참가 공문 1부
라.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5:00 / 이수미로 상인회 사무실 4층(예정)
※ 일시 및 장소는 확정이 아니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수 있음
나.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2인 이내)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상권기획기관(식품외식연구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를 허위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은 동작구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 상권기획자(☎02-587-6266, [email protected])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은 먼저 메일로 문의 주신 후 02-587-6266으로 메일 수신 확인 여부를
유선으로 요청해 주시면, 메일 회신 또는 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2026.10.
이수미로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기관
식품외식연구소(직인생략)
===== (입찰공고문)동작구이수미로축제운영(최종).pdf =====
유망골목상권 동작구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 공고 제2026-01호
(긴급) 용 역 입 찰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유망골목상권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 로컬 축제」 운영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 ~ 2027.1.31
다. 공고기간: 2026. 11.7.(토) ~ 11.17.(화)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사업예산: 금105,600,000원(금일억오백육십만원) ※ 부가세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은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는 투찰금액에 별도의 부가세 가격을 산정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협상 및 면세기관 사실 여
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2026. 11.17(화) 10:00~17:00 까지
※ 평일 방문접수(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서울시 동작구 동작대로27가길 26 4층 상인회 사무실
2. 입찰참가자격(공동수급 불가하며 단독이행만 가능)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행사대행업(업종코드:9901)
등록한 전문 업체 ※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격증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 1 -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
(http://smpp.go.kr)에 “직접생산확인”[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9001)
또는 축제기획및대행서비스(9015189001)]에 등재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입찰참가자격 서류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유효
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은 업체(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영업
정지 등 처분기간 중인 업체)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마. 나라장터 출력본 경쟁입찰참가 등록증에 해당 자격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함
3.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안부 최근 예규)」에 의거 입찰참가자로부터
- 2 -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결정함
4. 제출서류(교육지원과 방문제출)
가. 제안서 9부, 정량평가 1부
- 제안서 원본 1부(표지에 업체명 기재 및 업체인감날인)+사본 8부
- 사업제안서 내용이 담긴 USB 1매
※ 제안서 사본(8부)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사본에 회사 관련 정보 노출 시 1건 당 –0.5점 최
대 3점 까지 감점처리함
나.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봉함 날인하여 제출) 1부
다. 입찰참가 공문 1부
라.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서식 참고)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18.(수) 15:00 / 이수미로 상인회 사무실 4층(예정)
※ 일시 및 장소는 확정이 아니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수 있음
나. 설명시간: 업체당 20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타 업체 방청 불가
라. 발 표 자: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배석인원은 발표자포함 2인 이내)
6.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상권기획기관(식품외식연구소)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3 -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9.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입찰관련 법령 및 회계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를 허위내용,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업 내용은 동작구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 상권기획자(☎
02-587-6266, [email protected])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은 먼저 메일로 문의 주신 후 02-587-6266으로 메일 수신 확인 여부를
유선으로 요청해 주시면, 메일 회신 또는 유선 답변드리겠습니다.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합니다.
2026.10.
이수미로 골목형상점가 유망골목상권 상권기획기관
식품외식연구소(직인생략)
- 4 -
===== (과업지시서)동작구이수미로축제운영(최종).hwp =====
- 2026년 유망골목상권 사업-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 로컬축제운영 과업지시서 2026.10. Ⅰ 과업개요
과업명 : 「유망골목상권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 로컬 축제」 운영 용역
과업목적
(특화축제)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된 축제를 개발 운영하여 외부 방문객을 유치를 통한 상권활성화에 기여
(홍보이벤트) 축제 방문객을 유도할 전문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및 이벤트 시행
궁극적으로 상권의 집객력을 강화하고 방문객 체류시간을 늘려 실질적 상인 매출기여
과업예산 및 사업기간
가. 공간적 범위: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대로27가길 5)
나. 시간적 범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월 31일 까지
다. 내용적 범위 동작구 이수미로 특화 축제 개발 및 운영
- 상인·구민 등의 의견이 반영된 축제 콘셉트 및 테마 발굴, 지역 자산과 연계한 축제 기획 및 운영
전문적 홍보를 통한 방문 고객 유입
- 상인만의 축제가 아닌 온-오프라인 전문 홍보를 통한 외부 고객 유입 상인의 실질적 매출과 연게
-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이벤트 운영
라. 추진 방향
동작구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의 특징을 반영한 특화 축제와 방문객 유입을 위한 적극적 마케팅, 현장 이벤트 등을 운영 방문객 대상 이수미로 골목형 상점가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제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과업 등 상권기획자, 상인회와 협의한 사항 수행 등
Ⅱ 과업 세부내용 1.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가. 전체 프로그램 세부내용 기획 운영(축제 운영: 과업기간 내 2회 이상)
나. 프로그램 현장 관리 계획수립 및 운영 다. 부스 참여자 모집 및 관리 운영
라. 출연진 및 프로그램 구성 제안, 섭외 및 운영(관리·계약·지출 등)
※ 축제 사회자, 초청공연, 체험 프로그램, 이벤트 등
(메인1팀, 버스킹4팀, 지역공연전문가 5팀을 섭외 운영하며, 사회는 축제 관련 전문인력으로
운영함)
※ 출연진 섭외 및 계약 시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및 표준계약서 체결 등 관련 법령 준수
마. 관람객 참여가 가능한 개막 퍼포먼스,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기획 운영(경품 등 지원 포함)
바. 프로그램 시스템 설치 및 운영(기술지원)
사. 기타 방문객 대상 참여 이벤트 기획 및 운영 등
2. 축제장 공간 구성 및 운영
가. 전체 공간연출, 무대, 시설구성 등 축제장 조성 관련 종합계획 수립
① 메인무대 가설 구조물 점검, 종합배치도, 도면작성 설치 등
② 안전, 구조설게 검토 비용 등 ③ 야외 패널, 축제전용 임시 전력 구축 등
나. 먹거리 마켓 공간 조성, 부스 관련 설비(냉장, 보관, 결제시스템 등)설치
① 먹거리 마켓 부스 15개(결제 시스템 포함)
② 필요시 냉장보관 장소구축(각종 임대비 포함)
다. 충분한 휴/취식존 공간 조성
라. 축제장 조성을 위한 부스, 의자, 테이블 등 각종 시설장비 및 기타 안전관리 비품 설치 및 임차
마. 우천 등 기후에 따른 대안 계획 구상
바. 종료 후 이전상태로 원상복구, 축제 진행 중 실시간 환경 미화 계획 및 이행
3. 무대 및 설치 시스템 운영
가. 축제장 메인무대 설치 시 축제특성을 고려한 관객 관람방식 제안
나. 무대 영상, 음향, 조명 오퍼레이팅 및 무대감독 및 진행
다. 필요 시 무대영상 송출 : LED사이즈와 개수는 가용범위 내 적절히 운영
※ 야외공연 가설구조물 설치·사용·해체 안내서 및 관련법령 준수 필수
※ 무대시설은 반드시 전문기관 가설구조물 구조설계검토가 완료된 설계도면대로 설치
※ 운영에 필요한 전기의 안전 공급을 위한 충분ㆍ적합한 용량의 시설 설치 및 운영
※ 전기시설 설치ㆍ운영 용역(대행)사와 협의하여 설치 및 구성
4. 인력구성 및 운영
가. 축제 PM은 유관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재직자가 운영
나. 공간별 책임자 및 운영 인력, 무대 또는 기술감독 포함 스테프, 안전관다. 청결관리 인력구성 운영 등
라. 축제 프로그램별 참가자 섭외, 모집관리 지원
5. 홍보마케팅
가. 축제 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축제 아카이빙 운영
나. 축제 인지도 제고,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수행→ 온라인 홍보는 인스타그램, 당근, 구글애즈 유료 홍보를 이용하여 수행
다. 축제 키비주얼에 맞는 각종 홍보물, 현장 사인물(현수막, 배너 등)의 제작, 설치, 철거
라. 축제 콘셉트 및 주요 방문객을 고려한 협찬 브랜드 유치 및 이벤트 부스 운영 등 모객 활성화 방안 제안
마. 리플렛 전단지 등 제작 홍보(1,500부 이상)
6. 보건·안전대책 및 비상상황 등 안전관리
가.「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 따른 종합 안전계획 수립
나. 축제 운영 전반에 필요한 행사보험 가입(회차별 가입)
다.「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른 위생 관리
라. 축제 조직 체계 및 역할분담, 비상연락망 구축
마. 축제 주변 교통안전 관리 대책(동작구 사전협조)
바. 안전관리 요원 배치 및 사전교육 등 7. 상권 연계 및 지역 참여 활성화 가. 상인·주민 참여 확대 방안 제시
나. 소비 촉진 연계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수행
① 상권 방문 및 소비 유도 프로그램 운영 ② 상점 연계 할인·이벤트·프로모션 추진 등 8. 성과관리 및 결과 보고 가. 행사 운영 성과관리
① 방문객 현황 및 운영 실적 분석(제안시 방문객 회당 방문객 목표 제시)
② 홍보 실적 및 소비 연계 효과 분석
③ 방문객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도출
나. 결과 보고 및 기록관리 ① 행사 사진·영상 기록 관리 ② 결과보고서 제출 등 9. 보고 및 협의 가. 착수보고
① 계약체결 후 과업 추진 방향 및 세부 수행계획 보고
② 행사 콘셉트, 추진 일정, 운영계획 등 협의
나. 중간보고 ① 행사 추진 현황 및 세부 실행계획 보고
② 프로그램 구성, 홍보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점검
다. 최종보고 ① 행사 운영 결과 및 성과분석 보고 ② 개선사항 및 향후 운영방향 등 라. 발주처 협의 및 의견 반영
①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상인회, 발주처와 상시 협의
② 상인회, 발주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 수행 및 보완 등
Ⅲ 과업 수행지침 1. 과업수행 일반지침
가. 과업은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이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권기획자가 의도하는 목적 및 방향에 맞게 축제·이벤트를 기획·운영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참가자를 임의로 축소 변경할 수 없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과업참가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상권기획자 및 상인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중 상권기획자 및 상인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상권기획자 및 기타 관련기관으로부터 수집된 모든 자료와 검토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조합은 추가 과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권기획자와 협의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한다. 경미한 사항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수행하며, 과업 범위의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아. 공동수급은 불허한다. 2. 과업보안에 대한 의무 이행
가. 과업으로 인한 내용은 상권기획자의 허락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 또한 본 과업수행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나. 과업수행기관은 착수와 동시에 과업수행기관 대표자의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기관은 과업추진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과업 수행 완료 후 폐기하여야 한다.
라. 과업보안사항은 조합과 협의하여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및 도의적인 책임 등은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에 대한 미이행
가. 과업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최종결과물이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조합이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사에서는 자체 부담으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보완하여 최종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위반행위로 간주하여 조합의 일방적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과업수행기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그동안 수행된 용역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성 부분에 한하여 정산할 수 있으나, 수행사의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상계한다.
①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치 않았을 경우
②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③과업 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④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는 경우
⑤과업 참여 시 제출된 증빙자료가 허위 작성임이 인정될 경우
⑥기타 계약 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 물적소유권)를 사용하거나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기관이 지게 된다.
5. 기타 사항
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 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 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①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 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허가 절차상의 문제로 과업 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가 명백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전협의 없이 과업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② 기획, 구성, 편집 등 제작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③ 제작 목적 및 취지 등이 제작 방향과 전혀 상이한 경우
④ 기타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과업이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의거하여 지체일수당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라.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마. 용역 완료 이후에 본 과업결과물에 대하여 타인·단체로부터 저작권 등 작성에 대한 소송․분쟁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작된 사진, 영상, 디자인, 홍보물 등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Ⅳ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보고
가. 과업수행자는 아래와 같이 상인회, 발주처 대상 용역의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상인회 및 상인 대상 사전에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야한다.
나. 주요 과업 수행보고는 아래와 같다. 구분 보고 내용 시기 비 고 착수보고 · 과업 이해 · 추진 일정 · 축제 방향성 · 운영계획 초안 · 홍보 등 모객 방안 계약 후 계약 후 7~14일 이내 중간보고 · 프로그램 확정안 · 공간 구성 및 동선 · 홍보 추진 현황 · 안전관리계획 · 무대·시설 계획 · 우천 대응 축제 전 행사 직전 운영계획 점검 회의 최종보고 · 운영 결과 · 방문객 분석 · 홍보 성과 · 만족도 조사 · 개선사항 축제 종료 후 과업기간 내 상인회, 발주처와 협의 수시보고 · 기타 현안 수시 필요시 진행 2. 성과품 제출 구분 형태 수량 비고 용역결과보고서 책자 5부 - 겉표지 행사명, 날짜 등 명기
- 운영실적(방문객수) 및 성과, 예산집행 내역, 향후 사업개선방향 등 제언
온라인 홍보 결과 포함(예: 클릭수, 도달수 등) 방문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 파일 1식 (PDF, PPT, HWP 형식) - 과업 중 생산한 제작물 일체 (문서 포함) - 3분 이내 현장 스케치 영상 포함 - 폴더명(행사명, 날짜)을 구분하여 저장매체 제출(USB, 외장하드 등) 영상자료 파일 1식 사진 및 디자인데이터 파일 1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