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 금융(PF) 상황 점검회의 개최
◈ 사업성 평가를 통해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 PF 연착륙은 차질없이 추진 중
ㅇ'25.12월말 PF 익스포져는 174.3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3.6조원 감소
* PF 익스포져(조원) : ('25.3말) 190.8 → (6말) 186.6 → (9말) 177.9 → (12말) 174.3
-'25.4분기 신규 PF 취급액은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양호 사업장에 대한 신규자금은 차질없이 공급* 중
* PF신규취급액(조원):('24.4Q)17.1→ ('25.1Q)11.2→ (2Q)23.6→(3Q)20.6→(4Q)20.7
ㅇ'25.12월말 PF대출(116.0조원) 연체율은 전분기 대비 0.36%p 하락한 3.88%로 금융권의 부실정리 등에 힘입어 '25년중 하락세 지속*
* PF대출 연체율(%):('25.3말)4.49 →(6말)4.39 →(9말)4.24 →(12말)3.88
ㅇ'25.12월말 PF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4.7조원*으로 3분기 연속 감소
* 유의·부실우려 규모(조원) : ('25.3말) 21.9 → (6말) 20.8 → (9말) 18.2 → (12말) 14.7
-'25.12월말까지 유의·부실우려 사업장 중 18.5조원이 정리·재구조화
(PF 고정이하여신비율 △9.2%p, PF 연체율 △6.7%p 등 건전성 지표 개선효과)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이행 계획 마련
ㅇ동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26년 중 규정·세칙, 모범규준 등 정비계획* 마련
*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고려한 위험가중치·충당금 차등화 및 대출취급 요건 도입, 부동산(PF) 대출한도 규제 정비 등
【관련 국정과제】58-3.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공급 유도를 위한 건전성 규제 개편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체율 동향, 사업성 평가 결과,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 개요>
▸(일시/장소) '26.4.3.(금) 15:30 /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금융위·원: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주재), 금융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 감독혁신국장, 중소금융검사1국장
관계기관: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연구원
금융업계: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한·하나은행, 나이스신용평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건설산업연구원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25.4분기중 신규 PF 취급액*은 20.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업성이 양호하고 사업 진행도가 높은 사업장 중심으로 신규 자금이 지속 공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PF신규취급액(조원):('24.4Q)17.1→ ('25.1Q)11.2→ (2Q)23.6→(3Q)20.6→(4Q)20.7
'25.12월말 기준 금융권 PF대출(116.0조원) 연체율은 3.88%로, 부실 사업장 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 금융권의 지속적인 부실정리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36%p 하락하였습니다.
한편, 중소금융회사(저축·여전·상호)의 토지담보대출(11.0조원) 연체율은 29.68%로 전분기 대비 △2.75%p 하락하였는데, 이는 연체액(연체율 산식의 분자)이 대출 잔액(분모)보다 빠르게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토담대 연체채권·대출 잔액은 전분기 대비 각 0.7조원(△19.1%), 1.4조원(△11.6%) 감소
[연체채권] ('25.9말) 4.0조원 → ('25.12말) 3.3조원, [대출] ('25.9말) 12.4조원 → ('25.12말) 11.0조원
<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추이 >
(단위 : %, %p)
구 분
'23.12월말
'24.3월말
'24.6월말
'24.9월말
'24,12월말
'25.3월말
'25.6월말
'25.9월말
'25.12월말
전분기말
대비 변동
PF대출
2.70
3.55
3.56
3.51
3.42
4.49
4.39
4.24
3.88
△0.36
토담대
7.15
12.96
14.42
18.57
21.71
28.05
29.97
32.43
29.68
△2.75
'25.12월말 기준 사업성 평가
新 사업성 평가기준('24.6월 마련)을 바탕으로 '25.12월말 7차 사업성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 '24.6월말 최초 평가시 부실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연체 등)에 대해 우선 평가하였고, '24.9월말 2차 평가부터 모든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기별 사업성 평가 실시중
'25.12월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져(PF대출, 토담대, 채무보증 등)는 174.3조원*으로 '25.9월말(177.9조원)에 비해 3.6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신규 취급 PF 익스포져에 비해 사업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규모가 더 많음에 기인합니다.
* PF 익스포져(조원) : ('24.12말) 202.3 → ('25.3말) 190.8 → (6말) 186.6 → (9말) 177.9 → (12말) 174.3
금번 사업성 평가결과,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은 14.7조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져의 8.4% 수준이며 3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규모와 비중이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 유의·부실우려 규모(조원) : ('25.3말) 21.9 → (6말) 20.8 → (9말) 18.2 → (12말) 14.7
전체 대비 비중(%) : ('25.3말) 11.5 → (6말) 11.1 → (9말) 10.2 → (12말) 8.4
< 사업성 평가 결과 >
(단위 : 조원, %)
구 분
전 체
(a)
新 기준
평가대상
C·D 소계
(b)
비 중
유의(C)
부실우려(D)
(b/a*100)
'23년말
231.1
9.31)
4.0
'24. 6월말(1차 평가)
216.5
33.7
7.4
13.5
21.02)
9.7
'24. 9월말(2차 평가)
210.4
210.4
8.2
14.7
22.9
10.9
'24.12월말(3차 평가)
202.3
202.3
5.9
13.3
19.2
9.5
'25. 3월말(4차 평가)
190.8
190.8
6.6
15.4
21.9
11.5
'25. 6월말(5차 평가)
186.6
186.6
6.2
14.6
20.8
11.1
'25. 9월말(6차 평가)
177.9
177.9
4.9
13.3
18.2
10.2
'25.12월말(7차 평가)
174.3
174.3
3.7
11.0
14.7
8.4
주1) 구 기준의 PF대출 '악화우려'에 해당하는 여신잔액+토담대 고정이하여신액+채무보증 고정이하여신액
2) 평가대상 外(182.8조원) 사업장에 대한 구 기준 적용 유의・부실우려 여신(2.3조원) 합산시 23.3조원
한편, 전체 익스포져 감소에 따라 PF 충당금 규모*는 전분기말 대비 감소(△1.0조원)하였으나, 유의(C)·부실우려(D) 여신이 더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분기말 대비 손실흡수능력**은 상승하였고 PF 고정이하여신비율***도 하락하는 등 건전성이 제고되었습니다.
*PF대손충당금(조원) : ('25.9월말) 11.8 → ('25.12월말) 10.8
**커버리지비율(대손충당금/유의·부실우려여신, %) : ('25.9월말) 64.6 → ('25.12말) 73.5 (+8.9%p)
***PF 고정이하여신비율(%) : ('25.9월말) 10.98 → ('25.12월말) 9.30 (△1.68%p)
정리·재구조화 이행 현황
< 정리·재구조화 실적표 >
(단위 : 조원)
누적
당기 증가분
정리
재구조화
합계
정리
재구조화
합계
'24.12월말(a)
4.4
2.1
6.5
+2.9
+0.5
+3.4
'25. 3월말
6.5
2.6
9.1
+2.1
+0.5
+2.6
'25. 6월말
8.7
4.0
12.7
+2.2
+1.4
+3.6
'25. 9월말
11.8
4.7
16.5
+3.1
+0.7
+3.8
'25.12월말(b)
13.3
5.2
18.5
+1.5
+0.5
+2.0
연중(b-a)
+8.9
+3.1
+12.0
-
-
-
'25년말까지 유의(C)·부실우려(D) 사업장 18.5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되었습니다. 이 중 정리(경공매, 수의계약 및 상각 등)가 13.3조원(약 72%)이며, 재구조화(신규자금 공급 및 자금구조 개편 등)는 5.2조원(약 28%) 규모로 진행되었습니다. '25년중 총 12.0조원이 정리·재구조화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건전성 지표도 지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 PF 고정이하여신비율 △9.2%p, PF 연체율 △6.7%p 등 건전성 지표 개선 효과
앞으로도 정리·재구조화 사업장 및 부실 해소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별로 지연 사유를 점검하며 맞춤형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정상화를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지난해 12월 발표한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계획 및 추진 일정도 논의하였습니다. 동 방안은 '25년중 6차례의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와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1년간의 준비기간을 부여한 후 '27년부터 시행*하고 신규 취급분부터 적용(한도규제 제외**)될 계획입니다. 제도 도입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건전성·충당금 규제와 대출제한 규제(자기자본비율 요건)는 일정기간(4년)에 걸쳐 단계적(5→10→15→20%)으로 상향 적용할 예정입니다.
* 단, 증권사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 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 관련 위험가중치 조정 등 일부 내용은 '26.상반기중 시행
** 부동산PF 거액신용공여한도규제, 부동산·PF 대출한도규제는 규제 성격상 제외(신규 취급분과 기존 잔액을 포함)하되, 시행 당시 한도초과 금융회사에 3년간 해소 기회 부여
<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의 주요 내용 >
1PF대출시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1위험가중치 및
2충당금(사업성 평가)을 차등화
2리스크 관리체계가 부족한 업권(저축·상호·여전·새마을)에 대해서 PF대출시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을 기준으로 대출 취급 여부 판단
3부동산PF에 1거액신용한도규제를 도입하고, 업권별 2부동산 및 PF 대출한도 규제를 전반적으로 정비
* PF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27년부터 4년간 단계적 상향(5→10→15→20%)
단, 위험가중치의 경우 '27년부터 PF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 기준으로 차등화
동 방안이 발표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신속한 이행계획을 통해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도록 '26년 중 각 업권별 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모범규준 등 정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 이행 추진계획 >
항목
대상업권
정비대상
정비일정
1-
1 위험가중치 차등화
은행·증권·보험
저축·여전·상호
업권별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
~'26.4Q
2 충당금(사업성평가) 차등화
은행·증권·보험
저축·여전·상호·새마을
업권별 모범규준
~'26.2Q
2
대출취급 요건(PF 자기자본비율) 도입
저축·여전·상호·새마을
업권별 모범규준
~'26.2Q
3-
1 거액신용한도 규제
은행·보험·저축·상호
업권별 모범규준
~'26.2Q
2 부동산(PF) 한도 규제
은행·증권·보험
여전·상호
업권별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
~'26.2Q
금융권 및 건설업계는 제도개선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최근 중동 상황으로 공사비 상승 등 부동산PF 사업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제도개선방안 시행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규정 등 개정 과정에서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이 시장에 안착되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 조정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PF 상황에 대한 평가
민간 전문가들은 "'25.12월말까지 총 18.5조원의 정리·재구조화 실적을 바탕으로 부실 PF 규모가 3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부동산 PF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과거 부실 등 경험, 최근 중동 상황 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부동산 PF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양적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중동상황에 따른 건설 공사비 상승 및 원자재 수급 부족 우려와 이에 따른 부동산 PF 사업장에의 영향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정부는 "부동산PF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부실사업장의 상시 정리·재구조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제도개선 과정 중에도 시장과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공사비 증액 등 일시적 유동성 애로로 정상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주금공) 공급 등을 통하여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