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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43028] 통합주차관리플랫폼 노후 인프라 교체

[용역] 발주기관: 서울시설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정보통신공사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3.2억원 입찰일시: 2026-04-06 20:00
#용역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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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1) 공고문_통합주차관리플랫폼 노후 인프라 교체.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서울시설공단 공고 용역 제 2026 – 123 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통합주차관리플랫폼 노후 인프라 교체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0일

용역내용
기초금액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가격) 전자입찰

‘제안요청서’ 등 참조
금 348,037,000원
(총액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개시일시

2026. 4. 6. (월) 20:00

전자입찰서(가격)
접수 마감일시

2026. 4. 28. (화) 10:00 개찰일시(예정) 2026. 4. 28. (화) 11: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세부사항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과 제안서(전자서류) 제출을 각각 완료하여야 유효한 입찰이며,
나라장터 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 서류상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 관련 담당자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이경섭, ☎ 02 - 2290 - 6426)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전자입찰방식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 상으로 제안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
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인 자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
급된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
준」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8111179901))’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

라.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 합
니다.(차순위자와 협상)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및 제31
조의5에 의하여 조세포탈 등을 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
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허용 여부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 18시까지 제출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

- 2 -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결성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완료 한 이후, 투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

상이어야 합니다.(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외의 이유로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
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제안서 제출
가. 기

간 : 가격입찰서 제출(투찰)기간과 동일 나. 방 법 :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다. 제출서류 : 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서류 관련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출
서류‘는 제안요청서에 따름

- 3 - 구 분 제출서류 목록 비 고

①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
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④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
입찰참가

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신청서류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
감계 별도 제출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입찰업체별 제안서 평가
위원 순번 각 1부
7 공동도급인 경우
◯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2]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③~⑦의 서류 각 1부

① 정량 제안서 표지
② 유사사업 수행실적 평가자료
정량적
제안서

③ 사업실적증명원
④ 경영상태 평가 자료
⑤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평가자료

기술
제안서

⑥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① 정성적 제안서 표지
정성적
제안서

② 정성적 제안서 원본 1부
③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1부
※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제안서 원본과 동일
하되, 제안사 식별 정보(회사명, CI 등) 미기재

가격 제안서
기타
(제안발표자료 등)

① 가격입찰서 1부
② 가격제안서 1부
① 필요 시 제안발표 자료 등 제출 (선택사항)
②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4 - 자유양식

라. 제출 시, 유의사항
1)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2)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나라장터 가격입찰서 제출금액(투찰금액)과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서류,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원본,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 가격
제안서는 반드시 각각 1개의 PDF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의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5) 제출하는 전체 파일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업로드 가능한 범위 내로 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제출은 가격제안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
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및 정성적 제안서)와 가격제안서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7)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조달업체업무 → (물품, 용역)투찰관리 → 기술평가제안서 메뉴
에서 제안서 제출 여부 및 다음의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 여부를 최
종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
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이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
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 자료(제안 요약서, 발표 자료 등) 미제출 시 제안서
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마. 질의응답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한 질의는 질의 시한(사

전규격 공개 마감일) 내에 공문서로 제출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
한 것은 효력이 없음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 일시 및 장소 업체 개별 통보 ① 일 시 : 추후통지 ② 장 소 : 추후통지

나. 제안발표
① 시

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5 -

② 발표방법 : 자유 설명
③ 발표자료 : 자유 양식
※ 제안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사명, CI 등)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OOO" 또는 “A업체”, “B업체” 등 익명으로 표기
④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추첨에 의함
⑤ 유의사항

  • 제안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

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

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의 제안
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33조(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
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7. 협상적격자 및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와 입찰가격
평가 10점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 중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필요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위임)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합니다.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합니다.
마.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 중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 6 -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바.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협상의 진행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은 협상순위에 따라 실시하며, 우선협상자의 협상일정 및 장소는 별도 통보합니다.
나.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의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술제안서(설계제안서)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정가격에 부가
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
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 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마.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으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입찰금액의 5/100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에 해
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7 -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
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및 「청렴계약특수
조건」(조달청 지침)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근로자 권리보호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입찰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고문’, ‘용역설명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 8 -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는 우리 공단에서 교부한 제안요청서에 의거하여 사실대로 작성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계약해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제출한 제안서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계약 시, 용역표준계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서를 사용합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한하여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아. 계약내역서 작성 시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에 재해예방비(또는 안전보건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가 반영된(용역설명서, 산출내역서 등 참조) 경우, 이를 계약내역서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관련 증빙 및 감독자 검사에 따라 사후 정산될 수
있습니다.
자. 발주부서의 명시적 승인 없는 하도급을 불허하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조달청 전자입찰콜센터(Call Center : ☎ 1588-0800)
∙ 사업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이경섭, ☎ 02 - 2290 - 6426)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서울시설공단 총무처(김제희, ☎ 02 - 2290 - 6154)
※ 입찰 등록 및 결과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6. - 9 -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공직자비리,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거래를 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
고 있습니다. 관련 부패행위를 알고 계시다면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 접속(www.sisul.or.kr)>부패·공익신고센터
서울시설공단 감사실(부패방지팀) : ☎ 02-2290-6234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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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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