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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12월 결산법인(118만여 개)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수출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 - 주업종,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부처보도자료 #행정안전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 신고 대상

  • 12월 결산법인(118만여 개)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6.4.30.(목)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신고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CD/ATM 등

■ 세정지원 1 - 납부기한 직권연장(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 수출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

· 석유화학·철강·건설

  • 주업종,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

· 고용산업위기지역

  •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 세정지원 2
①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 적용 대상

  • 중동 전쟁: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중소·중견기업 등
  • 사업 손실: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기업

·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세정지원 3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 분할납부 금액

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②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 분할납부 기한

  •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

잊지 말고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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