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누가, 언제까지 신고·납부하면 될까요?
- 신고 대상
- 12월 결산법인(118만여 개)의 2025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6.4.30.(목)까지
■ 법인지방소득세 어떻게 신고·납부하나요?
- 납세지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
· 신고 방법 위택스 전자신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고
· 납부 방법 위택스, 은행 인터넷뱅킹, CD/ATM 등
■ 세정지원 1 - 납부기한 직권연장(중소·중견기업)
- 수출기업
- 수출비중,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
· 석유화학·철강·건설
- 주업종, 매출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 선정
· 고용산업위기지역
- 여수 등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 세정지원 2
① 중동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또는
②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은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을 연장해 드립니다.
· 적용 대상
- 중동 전쟁: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플랜트 중소·중견기업 등
- 사업 손실: 천재지변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기업
· 신청 방법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세정부서)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세정지원 3
법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적용 대상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
· 분할납부 금액
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②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 분할납부 기한
-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스템
지방세 온라인 신고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활용하면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신고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12월 말 결산법인!
잊지 말고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