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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연구개발비, 유가보조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부처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산업·자원 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4월 6일~5월 6일

■ 신고대상
연구개발비, 유가보조금, 중소기업지원사업,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

■ 부정수급 신고방법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 청렴포털

■ 신고대상 행위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자격이 없는데도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신고대상 행위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 신고대상 행위 ③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 신고자 보호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신고자 비밀 철저히 보호

  •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호 가능

■ 부정수급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자진신고 및 부정이익 반환 시 제재부과금 감경 또는 면제 가능

  • 부정수급과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인 산업·자원분야 재정 누수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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