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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11개 시설 외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시설도 가능(공익사업 편입 시)
#부처보도자료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GB 더 넓게, 쉽게, 많이

  • 주민의 생업과 주거 환경, 현실에 맞게 개선

■ 체육시설·야영장 확충

  • 물량 확대: 3배 → 4배

· 자격 완화: 10년 → 5년 거주 · 부대시설: 200㎡ → 300㎡ 완화

■ 승마장 시설 면적 확대

  • 부대시설: 2000㎡ → 3000㎡

■ 근린생활시설 이축 대상 확대

  • 11개 시설만 가능

→ 11개 시설 외 적법하게 용도 변경한 시설도 가능(공익사업 편입 시)

■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 규제 완화

  • 50㎡ 초과 시 설치 어려움

→ 허가 후 설치 가능(자가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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