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어선원에 관리가 노동부와 해수부로 이원화돼 사고가 빈번한 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미흡, 통합적인 이주노동자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도함
[해수부 설명]
□ 2025년 1월 '어선안전조업법'을 개정해 5인 이상 승선 어선에서의어선원 안전・보건 업무를 고용노동부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했습니다.
- 해양수산부는 자체 어선원 안전감독관 30명,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소속 전담직원 25명을 신규 채용하여 어선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어선원 안전사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자동통보*토록해 부처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사고 빈발 어선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어선원의 신규 고용을 제한하는 등 제재 수단을 검토하여 어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어선원재해보험 정보화시스템을 개선해 어선원 안전사고 빈발 사업자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자동 통보하는 체계 구축 중(2026년 10월 완료 예정)
문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3), 선원정책과(051-773-5743), 소득복지과(051-773-5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