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가 시행됩니다.
✓ 가상자산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 운영 표준내규 마련
✓ 출금 지연 예외적용 고객에 대한 사후관리 등 집중 모니터링 시행
'25.5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체내규를 점검한 결과,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으며,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거래소별로 기준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쉽게 충족 가능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25.6∼9월간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이용계좌의 59%(1,490/2,526건)가 출금 지연 예외대상 계좌에서 발생
이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출금지연 예외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현황('25.6~9월)
(단위 : 건, 억원, %)
구분
A거래소
B거래소
C거래소
D거래소
E거래소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출금지연 예외
(비율)
636
(59.2)
1,349
(87.2)
810
(85.3)
296
(77.5)
40
(8.6)
50
(16.1)
1
(4.8)
0
(1.7)
3
(18.8)
10
(76.0)
1,490
(59.0)
1,705
(75.5)
전체
1,075
1,547
950
382
464
312
21
3
16
13
2,526
2,257
[참고] 가상자산을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이체경로 및 보호장치
보이스피싱
피해자
▷
①거래소연계
은행계좌
(사기범)1)
▷
②거래소모계좌
(거래소)2)
▷
③거래소內
사기범계정2)
(가상자산매수)
▷
④他거래소or
개인지갑
(가상자산출금)
↑원화 입금 ↑가상자산전환
↑가상자산 출금
현금
가상자산
1)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거래소에 연계한 이용자(사기범) 명의의 실명계좌
2)거래소모계좌(거래소명의은행계좌)로 입금된금액만큼 거래소內 이용자(사기범)계정에 충전금이 적립되어 가상자산 매수 등에 사용
➞지급정지 :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①②계좌는 연쇄 지급정지(거래소 모계좌는 피해금만큼 일부 지급정지),
③거래소內 사기범계정도 연계은행 요청에 따라 거래소가 자체 이용중지
출금지연 : 모든 신규 이용자 등에 대해 ④출금을일정시간 제한(거래소 자율)
1. 표준내규 적용 및 강화된 기준 마련
※ 배포일부터 시행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하여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25년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금지연 예외 기준 강화안>
구분
현행
→ 거래소별 기준 상이
개선
→ 통일된 기준 마련
A거래소
거래일수, 회원 이력
→
① 가상자산 거래횟수, 거래기간, 입출금금액 필수적으로 고려*
② 구체적인 예외불가 요건 명시
B거래소
입출금 횟수
C거래소
거래금액, 금융사고 이력
* 일정 기간동안 입출금 ○○회 & 입출금금액 XX억원, △△개월 장기 거래고객 등
2. 출금지연 예외적용 고객 집중 모니터링
출금지연 예외적용 고객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확인 절차를 주기적(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3.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하여 제도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여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c.go.kr.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