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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운영, 이렇게 달라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행사뿐만 아니라 시험 실시 등 수업도 할 수 있다.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관련,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부처보도자료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소관 법령 3건 국무회의 통과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학교·유치원 휴업일 지정 시 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심의(사립유치원의 경우 자문)를 생략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임시공휴일에 한해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행사뿐만 아니라 시험 실시 등 수업도 할 수 있다.

2.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치원 유아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

유치원 유아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 관련, 유치원장이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

3. 유아교육법 시행령

  • 유연한 유치원 교직원 배치기준 운용 기반 마련

유치원 교직원의 배치 기준을 시도교육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별 학령인구 변동 상황 등 다양한 교육 여건을 고려한 교직원 배치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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