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의 핵심 과제로 검토해 온 '사외이사 3년 단임제'를 추진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ㅇ"또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추천하는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전부 사외이사로 구성하도록 법제화하고, 후보 추천 시 사외이사 전원 서명제를 도입한다." 등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654), <공동>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02-3145-7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