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잘 사는 사회를 위해 협동조합의 시작과 성장 정부가 함께합니다!
-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6~'28)
■ 협동조합 3만 시대, 이제는 '질적 성장'이 중요합니다!
[현황] · 빠르게 성장한 협동조합 - 3만 개 이상 설립 - 연평균 19% 성장 - 비수도권 비중 확대 · 일자리도 함께 늘었습니다! - 종사자 수 지속 증가 - 취약계층 고용 비중 확대 [보완점] · 성장은 했지만, 아직 부족한 '내실' - 낮은 운영률 - 자산규모 정체 · 연결되지 않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간 연대 부족 - 기관 간 정보연계 미흡
■ 협동조합의 미래, "S.M.I.L.E"
01. Scale up - 경쟁력 강화
02. Mutual - 상호간 협력·연대 강화
03. Identity - 정체성 강화 04. Local - 지역 사회 참여 확대
05. Efficiency - 운영 효율성 제고
■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기반 구축 · 세부전략 1. (Scale up)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을 위해 경영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우선출자 총액한도 확대(자기자본 30→50%)
- 신협의 협동조합 등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 지방세(취득세 등) 감면이 적용되도록 지원 검토
- 지역사랑상품권 매출액 기준에 대해 탄력 적용되도록 관련 법령 종합 검토
■ 협동조합 간 연대·협력 활성화 · 세부전략 2. (Mutual)
개별 협동조합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상호간 협력과 연대를 통한 공동 성장 기반을 조성합니다.
- 공증부담 완화 등 연합회 기능 강화
- 업종·지역별 연합회 중심 거점실행조직 선정 후 중앙과 지방간 사업 공동기획·수행 지원
- 사회연대경제 간 협력·연대를 위한 인프라 강화 및 금융지원 확대 독려
■ 정체성 강화를 위한 민주적 운영 기반 강화
· 세부전략 3. (Identity)
조합원 참여 권한을 확대하고, 민주적인 운영 및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 조합원에게 총회 소집요구권 및 의안제안권 부여
- 조합원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은 안건은 의결할 수 없도록 제한
- 경영공시 대상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 및 관리·감독 강화
- 가이드라인 배포 및 부실·지연 공시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강화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동조합 · 세부전략 4. (Local)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 관광·돌봄 등의 지역 사회서비스 공급 역할 확대
- 임대주택 운영, 돌봄·심리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델 활성화
- 빈집정비, 농어촌 민박사업 등 다양한 정책대상에 협동조합이 고려되도록 현장규제 개선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세부전략 5. (Efficiency)
조합을 더 쉽고 편리하게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지방-현장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 대면 중심의 총회 운영방식을 원격영상회의 방식까지 허용
- 정보보유기관(기획처, 시도, 국세청 등) 간 데이터 연계
앞으로도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