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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혁신제품 지정 신청 공고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산림과학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 또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목재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해 「2026년 제2차 혁신제품 지정」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우수연구 개발 혁신제품, 신기술혁신제품), 추가등록 - 우수연구 개발 혁신제품 : 공고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산림청 연구개발사업(R&D)에 참여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수행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한제품을 보유한 기업 - 신기술혁신제품 : 목재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추가등록 : 산림청 혁신제품 지정기업 중 기존 혁신제품의 핵심성능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및 기타 성능을 추가·변경하고자 하는 기업 ☞ 기술의 공공성ㆍ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지정기간 3년)이 가능하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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