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03. 홍천군 상하수도 사업소 목 차 1. 과업 개요 1 2.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4 3. 과업수행 내용 11 4. 보수․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20 5. 보고서 작성 23 제1장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홍천군 지방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 내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측정․평가하고 적절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3.1 시설물명 : 홍천군 지방상수도 3.2 정밀안전점검 대상시설물 시설물명 위치 시설용량 (m³/일) 준공년도 비고 화촌상수도 강원도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856-1 2,200 1999 두촌상수도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자은리 1050 500 1994 내촌상수도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도관리 507-2 450 1991 서석상수도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09-1 700 1983 내면상수도 강원도 홍천군 내면 창촌리 1774-7 500 1991 동면상수도 강원도 홍천군 동면 속초리 112-6 500 2004 홍천상수도 (정수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산16-1 33,000 1997 홍천상수도 (취수장)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48.-3 33,000 1997 남면가압장 (배수지 포함)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 177 4,732 2014 도수관로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태학리 산16-1 790 1997 3.3 과업개요 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2) 현장조사 3) 시험 및 측정 4)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5) 상태평가 및 상태평가등급 산정 가) 구조적 상태평가 나) 기능적 상태평가 6) 종합평가 및 종합평가등급 산정 7) 보수ㆍ보강공법 및 개략 공사비 제시 8) 보고서 작성 3.4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감독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기간 중 주요부재의 추가 조사를 위하여 지연이 불가피할 때
2) 발주기관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모든 변경으로 증감이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어쩔 수 없는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4. 설계변경 조건
1)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선택 및 추가 과업 등 변경이 발생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59조에 따라 실비경비는 사용내역서(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한다.
제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비파괴검사, 재하시험, 수중조사 및 내진성능평가 계획서
④ 현장 재료시험(콘크리트 비파괴강도, 탄산화 깊이 측정 등)
※ 구조물 코아 채취가 필요한 경우 사전 발주기관과 협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중 특수 부분의 정밀안전진단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1 과업수행방법 및 수행체계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휘․감독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여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본 용역은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한다. 2.2 정밀안전점검의 과업내용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국토안전관리원 2024.12)
과업항목 기본과업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 보수, 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 재하시험, 계측 등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보수, 보강이력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관로시설 : 매설환경, 부식환경, 관상세 검사, 밸브실 상태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등 손상 - 강재구조물 : 강재부식 등 손상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 관대지전위차 - 콘크리트 반발경도 - 콘크리트 탄산화 상태평가 ⦁현장조사 및 시험 결과분석
⦁대상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안전등급)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 소견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 방법 ⦁보수, 보강 방법제시 보고서 작성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3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3)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이력서 첨부)
4) 예정공정표 5) 안전관리계획서
6)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 과업내용 및 예상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7)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참여자 전원의 날인 포함)
8)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4 사전검토 보고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이행요청서 등이 관련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2)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범위 ②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③ 과업의 범위(기본과업, 선택과업) ④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⑤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2.5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자는 사전검토보고서를 보완하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상시설물의 결함상황, 결함정도 및 결함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②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③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④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등
⑤ 안전관리(세부)계획서(과업수행자 안전교육, 과업수행에 따른 가시설물 및 점검에 필요한 장비 등)
2.6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참여기술자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사진첨부)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실적(안전교육, 과업수행 시설물) 등
2) 일일 점검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기간동안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일일점검 내용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하여야 한다.
3) 주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매주 목요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월간 공정보고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5일까지 전달의 인원투입실적 및 그달의 인원투입계획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행공정이 계획공정 대비 95%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5) 단계별 보고회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최종보고회 : 준공 15일 전(협의 필요)
2.7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주요부위에 중대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즉시 보고(사진, 서면 포함) 하고 대책․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문회의시에는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논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용역결과를 용역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http://www.fms.or.kr)에 점검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의무 3.1 안전관리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모, 안전작업복, 안전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작업공간에서의 유해물질 및 가스와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함과 동시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 사용한다.
3) 본 과업 착수전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계획서(안전책임자 선임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전기작업시 감전, 누전사고 예방조치
5) 통제구역 출입시 관리주체와 사전협의 조치
6) 고소작업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벨트 등 안전장구 착용
7) 제3자(근무자, 외부인 등)보호를 위한 공공의 안전계획 수립 실시
8)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지급하고 지급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9) 과업수행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법적 안전교육 등을 시행하고 기록 관리 하여야 한다.
10)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진행 따른 안전관리 실적을 공정보고시 함께 하여야 한다.(안전교육, 안전점검,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4. 기타사항
4.1 과업수행시 기본적으로 점검 되어야 할 기본과업과 추가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추가과업으로 구분하여 각종 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이 선정되어야 하며, 특히 추가조사는 당초 협의되어 반영한 사항 외에는 기본조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2 과업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 변경시 필요할 때에는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3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게 해당시설물의 도면 및 관련자료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기밀을 요구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열람하여야 한다.
4.4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재진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수행 내용 1. 과업수행 내용
과업수행자(계약대상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따라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위 세부지침에 따라 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1.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계획수립 1.1.1 도서검토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자료를 포함한 관련자료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설계 및 준공 관련 도서
1) 설계도서 : 설계보고서 및 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지반조사보고서
2) 시공도서 : 시공도면, 공사 및 시방서 등
3) 준공도서 : 준공보고서 및 준공도면, 감리보고서 등
4) 기
타 : 토질․지반조사자료, 건설공사 안전점검보고 등
(2) 보수․보강이력
보수․보강의 경위, 적용공법, 적용범위, 기간 및 시행자(감독, 시공자) 등
(3) 사고기록 1) 사고의 날짜, 장소, 경위 2) 사고의 원인 및 조치사항 3) 사고발생 당시 사진 (4) 점검시 필요사항
1)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특수장비 목록, 접근방법 등의 기록 및 각 시설물별 운영계획
2) 점검 및 진단종사자나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사항의 기록
3) 현장조사 및 시험․측정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 및 사용제한 계획 등
(5) 시설물 관리대장 (6) 정밀안전점검 결과
법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 과정자료 및 결과자료 등의 일체
1.1.2 과업수행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이하 “세부지침”)
(4) 콘크리트구조 설계기준(KDS 14 20 00)
(5)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6) 상수도 설계기준(KDS 57 00 00)
(7) 상수도 시설유지관리기준
(8)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규정 및 지침 등
1.1.3 계획수립 1) 점검 형식의 결정
2)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3)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안전점검 등 자료의 검토
4) 점검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정수시설물 청소 용역을 감안하여 계획)
5) 타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제
6)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문제 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전 스케치
7)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및 실시 위치, 시험 실시계획(세부지침 참고)
8) 구조물에 붕괴유발 부재, 피로취약 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선정
9) 시설물의 기초 및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0) 시설물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11) 내하력 검토를 위한 조사․측정․시험․계측 항목 및 범위의 판단
12) 시설물의 구조적 특징과 수리․수문학적 재평가의 판단
13) 기타 관련사항 1.2 현장조사 1.2.1 일반
(1) 현장조사 전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장비 및 이용계획, 안전성 평가 및 보수․보강 계획수립과의 연관성 등을 포함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2) 현장조사는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되는 균열폭과 길이 등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균열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을 따른다.
(3)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정도이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손상상태평가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설물 전체 표면에 대한 상세한 육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검사하기 전에 검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거 초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시 작성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향후 책임기술자 주관 자체 안전점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밀안전진단에서 적용한 외관조사망도 및 상태평가 방법으로 수정․제시하여야 한다.
(7) 정밀안전점검 과업중 기본과업으로 현장조사 시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조사) 및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되 콘크리트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과 강재균열 및 도장, 부식상태가 포함되도록 한다.
1.3 점검방법 1.3.1 정수 토목시설물
(1)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단수를 실시하여 가능한 한 물과 이토를 완전히 제거한 후 점검하되 가급적 시설물 청소와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담당자와 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콘크리트 및 강재구조물의 노후화를 점검하기 위하여 육안조사로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박락, 백태, 부식, 손상, 과재하중 등을 최우선으로 점검하고 결함부위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를 포함한 간단한 평면도에 결함의 형태와 치수를 기록 정리한다.
(3) 노출된 콘크리트구조물의 취약부위에 대하여 상태평가 또는 육안검사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결함과 노후화 상태를 평가한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계측기(크랙 게이지등)등을 설치하여 과업기간내 분석자료를 제출한다.
(4) 콘크리트 구조물에 도장을 한 경우에는 도막두께, 도막상태를 점검한다.
(5) 시설물별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각 부재별․부위별 손상의 종류, 노후도의 형태, 크기, 양(균열 깊이 및 폭 정밀평가 등),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정리한다.
1.3.2 관로시설(도수관로, 구내배관 등) (1) 관로
① 관로를 관종, 매설년도, 관경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분할하고 구간별로 관로의 상태를 평가한다.
② 관이 노출되는 지점 일부를 선정하여 도장 두께를 측정하고, 관체 및 배관의 부식 등 손상상태를 점검한다.
③ 관로의 상태평가 결과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굴착하여 관체의 부식도, 실(Seal)두께, 관의 손상정도 및 용접부 검사 등을 실시하여 평가한다.
④ 관 매설지역의 토양특성에 따라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관 주변의 토양부식성을 분석하여야 한다. 토양시료는 굴착조사 및 관로이설․교체 공사 시 관과 인접한 토양을 채취하고 임의로 채취할 경우에는 관로 노선상에 매설심도를 고려하여 가능한 관과 인접한 토양을 채취한다.
⑤ 관로상의 곡관부위, 이형관 등 분기점, 터널 입․출구부 등에 누수가 있거나 누수발생 유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수탐사기나 지중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2) 각종 밸브실 및 밸브실내 배관
① 밸브실 및 밸브실내 배관조사는 전체 밸브실에 대해 실시한다.
② 밸브실 구조물의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와 상태, 구조부재의 평가 및 외관조사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현장시험을 실시하고 시험보고서를 작성한다.
③ 밸브실 구조물의 각 부재별․부위별 손상의 종류, 노후도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 등을 상태조사표 기록․정리한다.
1.3.3 부대 시설 등
상기한 대상시설물을 제외한 기타 부대 시설물(절개지,옹벽,울타리,진·출입도로,제수변실 등 포함) 등으로서 정수장 시설의 안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선택과업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4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시설물별 정밀안전점검 실시요령이나 세부점검서식은 지침 또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1.4.1 토목구조물 손상 및 결함 조사 사항 비고 침하/부상 구조물의 침하나 부상정도 경사 구조물의 경사 정도 활동 구조물의 활동 정도 기초세굴 구조물 기초의 세굴 정도 콘크리트 균열 수밀성 콘크리트의 허용균열폭 균열 폭 및 면적율 콘크리트 박리 박리의 깊이 및 면적 콘크리트 박락/층분리 박락/층분리의 깊이 및 면적 철근노출 철근노출 면적 누수 누수흔적 및 진행정도 콘크리트 부재 신축이음 부위 백태 백태 발생 면적율 콘크리트 파손 콘크리트 파손 깊이 및 면적율 신축이음 탈락/열화 신축이음 탈락 및 열화정도 1.4.2 관로 손상 및 결함 점검항목 비고 사고이력(건/㎞/년) 관로의 사고이력 기준 사용년수 관로의 사용년수 되메움 토양 관로부설 시 되메움 토양 토양 부식성 토양에 의한 관외부의 부식성평가 황화물 및 염화물 함유량 측정 토양비저항 관대지전위차 관대지전위차 측정 수도용도복장 강관적용 관내․외면 방식도막 관내․외면 방식도막의 건전성 배관의 부식 관체,밸브 및 볼트․너트 등 잔존 관두께 관체의 부식에 의한 잔존 관두께 관체 변형 관체 변형의 비율 배관의 누수 배관의 누수 유무 1.4.3 기타 시설물 점검 시설물
점
검
사
항
비고 절개지 - 인장균열 발생 여부 - 침하 발생 여부 - 급격한 지하수 용출 여부 - 지속적인 낙석 발생 여부 적정 구배 준수 여부 표면수 유입 방지용 배수로,측구 설치 여부 옹벽 - 파손,손상,균열 여부 - 누수, 층분리, 박락, 백태 발생 여부 - 철근 노출 여부 배수공 막힘 여부 견칫돌 유실, 이격, 융기 등의 여부 진·출입도로 - 균열, 침하 발생 여부 우·배수관로, 맨홀등의 배수 및 청소 여부 제수변실 등 - 파손, 손상, 균열, 침하 발생 여부
- 지하수, 빗물 등의 유입 및 배수상태 여부
- 변실 맨홀 뚜껑의 이격 발생 여부 1.5 상태평가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정밀안전점검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전체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안전등급 지정)한다.
1.6 안전성 평가
(1)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 측정, 계측, 평가,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구조적 특성에 따른 이론적 해석과 계산을 통하여 구조물의 안정과 내하력 등을 검토하여 구조적․기능적 상태평가와 필요시 수리․구조학적 및 내진에 대한 안전성(성능) 평가를 시행한다.
(2) 평가에 사용된 평가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 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1.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는 시설물주요구조부에 대한 재료 및 육안검사에서 조사된 상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2) 책임기술사는 점검결과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의 범위 및 정도에 따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 A,B,C,D,E의 5가지 단계로 상태등급을 매기고 또한 취·정수처리시설 등 주요 구조물의 상태등급을 참고하여 시설물 전체의 상태등급을 부여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3) 서로 다른 책임기술자에 의하여 다른 시간대에 수행된 점검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책임기술자 등은 시설물 부위별 상태평가를 위하여 제시된 통일된 점검 서식과 기준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의 전체 표면에 대한 육안검사결과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의 손상상태 평가표 서식에 각기 요소의 결함 또는 노후화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하며, 결함이 없는 부위에 대하여도 손상상태 평가표를 작성하여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제시 1.1 보수․보강 일반
(1) 결함이 발생한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결함의 정도 및 종류,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하며,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또 보강을 위해서는 안전성평가결과등을 상세히 검토 후 보수․보강 필요성, 방법 및 그 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현상유지(진행억제) ②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③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④ 개축 ⑤ 내진보강 방안 1.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 상수도설계기준 등)을 참조한다.
(2)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콘크리트시방서, 상수도시설기준 등)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가의 판단하여야 한다.
1.3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및 개략공사비의 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하며, 이에 소요되는 개략공사비(내역서 포함)를 산정하여야 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수준 이상으로 개선 (4) 개축 (5) 내진보강 방안 1.4 공법의 선정
(1)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3)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점검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1.5 우선순위의 결정
(1)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은 다음 사항을 원칙으로 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우선으로 한다. 2) 보조부재보다 주요부재를 중요시 한다.
3)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 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 후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2)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등급이 낮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결정할 수 있다.
1.6 세부사항
(1) “시설물안전법”에서 정한 중대한 결함, “세부지침”에서 정한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함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필요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시설물 현황, 붕괴유발부재, 중점점검사항 등 도면화, 점검동선, 점검자 접근방법, 점검스위치 등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일상점검매뉴얼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1. 보고서 작성 일반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우리소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 별표13의 각 항목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최종 용역성과품은 CD-ROM 및 USB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부위별 손상상태 평가표 및 도면 등은 AUTO-CAD로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성과품에 포함되는 모든 사진 및 동영상자료는 Digital화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 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2. e-보고서 작성
정밀안전점검 e-보고서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세부)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서 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2)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 3) 참여기술진 명단 4) 시설물의 위치도 5) 시설물의 전경사진, 결함 부위별 사진 6)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7)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점검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4)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5)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1)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2)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3) 보수․보강이력 4)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5)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2)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3)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결과를 작성한다.
1)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결과 결정
2)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7)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2) 안전등급 지정
3)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4)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 록 1) 과업지시서 2) 외관조사망도 3) 측정, 시험 성과표 4) 상태평가 결과 자료 5)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6)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7)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8) 사전조사 자료 일체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9)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10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 때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100p, 6부 성과품별 CD-ROM 또는 USB 3부
보
안
각
서
용역명 : 홍천군 지방상수도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본인은 위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보안업무규정 등 제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보안상의 모든 조치를 이행함은 물론 업무상 인지한 보안관련 사항을 용역완료 후에도 절대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 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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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