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 개최
- 본인정보 다운로드·개인정보저장소(PDS) 관리 등 현장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본인전송요구권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4월 8일(수) 서울 종로구 HJ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운영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본인전송요구권이 전 산업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신·관리하는 핵심 참여자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협의회에서 ▲본인 정보 다운로드권 확대 및 안전성 강화 관련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참여 방법,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사후 관리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더불어,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술적·제도적 애로사항과 정책 제언을 청취하였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수렴한 의견을 향후 마이데이터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3에 따라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 지원, 전송시스템 구축, 개인정보의 관리·분석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성·안전성·기술수준 등을 사전 검증받아 지정된다. 지정 이후에도 개인정보 관리·활용 내역 및 관리 실태 등에 대해 개인정보위로부터 정기적인 점검과 감독을 받는다.
현재 전문기관은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송요구권을 대리 행사하고 개인정보를 수신·관리·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활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체계를 통해 전문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를 국민이 보다 폭넓게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직접 본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는 '본인정보 다운로드권'을 기존 의료·통신 분야에서 전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는 오는 8월부터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으며, 내년 2월부터는 민간 영역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이 직접 통합·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정보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저장소(PDS)를 통해 안전하게 관리되고, 본인의 결정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연구·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명확한 의사에 따라 안전한 범위 내에서 활용되어야 하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보호체계가 병행되어야 한다.
하승철 개인정보위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장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엄격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기관으로, 마이데이터 생태계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을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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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범정부마이데이터추진단 서비스혁신팀 최남오(02-2100-3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