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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 140만 원 지원

육아휴직 노동자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부처보도자료 #고용노동부

[꼭 알아야할 일육아 지원제도 - 사업주]

육아휴직 노동자를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30일 이상 고용하면

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 대체인력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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