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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광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하였다. *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 제거를 위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 **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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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테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대광테크가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를 감액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 방지 명령)을 결정하였다.

*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 제거를 위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

**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2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여, 분쟁의 일의적 해결을 위해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함

㈜대광테크(원사업자)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하여 2023년 7월 27일 최종 납품을 받았음에도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0천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서 제조·수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광테크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감액 가능한 점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원사업자' 입장인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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