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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 배제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허가심사 소요기간 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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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허가심사 소요기간 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발표하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되지 않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인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되고,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8)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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