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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6년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식품산업)제품 제조설비 지원사업 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미이용 해조류 바이오제품 제조설비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산업 또는 수산물 가공산업 분야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어업인 및 중소기업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바이오 제품(원료 등) 제조를 위한 미이용 해조류(괭생이모자반, 구멍갈파래 등) 세척 건조 등 가공 설비지원 - 미이용 해조류를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미이용 해조류 원료로 소비가 가능한 식품 또는 바이오제품 생산을 위한 가공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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