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방식과 절차를 전면 개편한다. 모집 횟수를 늘리고 공실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입주대기제와 자격유지제 도입으로 절차 부담도 줄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8일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기존 연 7회에서 10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2월 매달 정기모집이 이뤄지며 정기모집이 없는 1·2월에는 지역이나 주택 여건에 따라 필요할 때 수시모집을 실시한다.
그동안 지역별로 수시로 진행되던 모집공고는 매월 정기일에 일괄 실시된다. 수도권은 매월 5일, 비수도권은 15일로 고정해 공고 시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해 모집 정보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공실 정보를 통해 수요자가 관심 지역과 단지의 입주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올해 9월부터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 공사와의 정보 공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격검증 1년 유지, 입주 절차 간소화
입주대기자 운영 방식도 바뀐다. 최초 모집 시 입주 인원의 약 40%를 추가로 선정해 공실이 발생했을 때 미리 부여받은 순번에 따라 입주하는 입주대기제를 확대한다. 거주자 퇴거 등으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기자가 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는 단지 내 세부 평형·타입별로 대기자를 선정했지만 앞으로는 유사 평형과 단지를 묶어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입주 선택권을 넓히고 대기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입주 절차도 간소화된다. 올해 3분기부터는 공공임대 입주 신청 시 자격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동일 자격에 대해 1년간 자격이 유지된다. 다른 단지에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LH, SH 등으로 분산된 모집 정보를 통합하고 사전 자격검증을 통해 입주 소요기간을 단축한다. 수요자 정보 기반으로 입주 가능 주택을 추천하거나 예상 입주 시점을 안내하는 등 신규 시스템도 내년 하반기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며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더 쉽고 빠르게 입주해 공실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집 방식과 입주 절차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하나 기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제 더 푼다
정부가 도심과 공공택지 전반에서 주택 공급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다. 용적률 상향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사업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이른바 ‘9·7대책’의 후속조치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역세권 내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법적 상한 1.4배 완화가 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까지 확대된다. 3년 한시 특례지만 기간 내 예정지구로 지정되면 이후에도 특례 적용이 유지된다. 사업 초기 수익성을 끌어올려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된다. 의무 적용 기준면적이 기존 5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상향돼 중간 규모 사업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성 개선과 민간 참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공공택지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한 번에 승인하는 통합승인제 적용 범위가 기존 100만㎡ 이하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된다. 일반 절차 대비 승인 기간이 단축돼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택지를 수용하거나 협의 매수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협의양도인 제도도 손질한다. 그동안 토지 소유주에게 택지 수의계약 같은 혜택을 줄 때 기준이 모호했는데 앞으로는 ‘보상 조사와 이주에 협조한 자’라는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 토지 소유주와 사업자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 비율도 더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LH 직접시행 전환 물량 등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도 조정된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는 늘리고 건축과 철도 분야는 일부 축소해 공급 관련 핵심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심 복합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공공택지 사업도 더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 공급’이라는 목표에 방점을 두고 절차 간소화와 규제 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