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우수 장학생 3000명 선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학생의 학업 지속을 지원하는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선발한다.
이 장학금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저소득층 학생 중 학교 추천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4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kosaf.go.kr)에서 가능하다. 이후 5월 서류심사와 6월 심층평가를 거쳐 7월 최종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을 시작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학업 단계에 따라 매월 초등학생 15만 원,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 대학생 45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일대일 멘토링, 문화 체험, 진로 역량 개발을 위한 컨설팅, 심리 지원 등 학업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상담센터(1599-22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토킹 가해자 실시간 동선 확인
위치 확인 앱 6월부터 도입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접근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가 스마트폰 지도 화면에서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하고 현장 테스트를 거쳐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 위치추적 시스템과 경찰청 112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연계 시스템이 구축되면 경찰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실시간 위치와 이동경로를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기존에 피해자 휴대전화로 제공되던 가해자 접근 정보는 경찰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와도 연동돼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부담 경감
치료제 관세·부가세 면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부가가치세(이하 관·부가세)가 면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일부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공급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해 관·부가세 면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조치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관·부가세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서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누리집(kodc.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처음 신청하는 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02-508-7318)’을 운영하고 면세 요건 서류 안내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한 면세 혜택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산업단지 확대
올해 총 90만 식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의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1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2000원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기업이 나머지 비용(2000원 수준)을 부담해 산단 내 기업 구내식당, 주문배달, 케이터링 등 방식으로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구조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5년 10월 5만 4000식을 지원하는 파일럿 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올해는 총 90만 식 지원을 목표로 확대된다. 현재 비수도권 소재 산업단지 23곳을 포함해 전국 29곳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참여 사업장 29곳 가운데 28곳은 중소기업이며 이 중 9곳은 여러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단체형 사업자다. 단체형은 개별적으로 조식 제공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이 공동급식 형태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누리집(epis.or.kr)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분양계약 해약분쟁 줄인다
해약 사유 정비·수분양자 보호
분양계약 해약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고 계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4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분양계약서에 포함되는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기준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분양신고 내용과 광고가 달라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또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의 해제 사유를 건축물 분양 법령에도 반영한다. 이에 따라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 분양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불가, 중요사항 위반으로 계약 목적 달성 불가 등의 경우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등 부정수급 단속
5월 6일까지 집중신고기간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2025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등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월 6일까지 관련 부정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자격이 없는데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대표 사례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자가용 차량에 주유하는 행위, 연구과제 인력을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편취하거나 연구재료 가격을 부풀리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신고는 청렴포털(clean.go.kr)을 통해 가능하며 국민권익위 방문·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전화(1398)를 통한 상담도 지원된다. 신고자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부정수급자가 자진신고 후 부정이익을 반환할 경우 제재부가금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 내 생활 규제 푼다
체육시설·태양광 설치 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한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외체육시설 설치 요건과 부대시설 면적, 근린생활시설 이전 범위 등이 완화된다.
우선 실외체육시설·야영장 설치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해당 시·군·구 수의 3배 이내에서 10년 이상 거주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4배 이내로 확대되고 거주 요건도 5년 이상으로 완화된다. 탈의실·세면장·화장실·창고 등 부대시설 면적도 기존 200㎡에서 300㎡로 늘어난다.
공익사업으로 편입된 근린생활시설의 이전(이축) 기준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휴게 및 일반음식점·미용원 등 11개 시설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적법하게 용도 변경된 시설이라면 해당 범위 외에도 이축이 가능해진다.
주택의 자가소비용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도 용이해진다. 지금까지는 지붕·옥상에 설치하는 설비가 50㎡를 초과하면 사실상 설치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일정 절차를 거치면 50㎡ 초과 설비도 발코니·벽면·마당 등에 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 내 주민의 생업 활동과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프리랜서SOS’가 무료 법률 상담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온라인 법률 상담 서비스가 새로 도입됐다. 노사발전재단은 노무제공자의 권익 보호와 법률 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 서비스 ‘프리랜서SOS’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최근 프리랜서와 플랫폼 종사자가 불공정 계약, 미수금, 저작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 문제를 겪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기존 방문 중심의 오프라인 상담과 달리 온라인으로 운영돼 접근성을 높였다.
서비스는 카카오채널을 통해 제공되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절차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 변호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노동절,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무원·교사도 쉰다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과 교사도 쉴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인사혁신처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개정돼 올해부터 공공부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동안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돼 다수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과 교사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조치로 민간과 공공 간 휴일 격차가 해소될 전망이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됐으며 2025년 11월 법개정을 통해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다.
정부는 ”세계 많은 국가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점과 민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노동절 공휴일 지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직교사 500명 ‘대입상담단’ 떴다
전화·온라인 1대 1 상담 확대
교육부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진학지도 경험이 있는 현직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하고 학생·학부모 대상 맞춤형 대입 상담 지원을 본격화한다.
대입상담교사단은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활동하며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 1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전화(1600-1615)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를 통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상담은 연중 상시 가능하다.
또 7월부터는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상담도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제공한다.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이 찾아낸다
산사태 예방사업 공모 확대
주민이 직접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을 발굴하고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신청하는 산사태 예방사업 공모가 확대 시행된다. 산림청은 5월 29일까지 ‘주민참여 산사태 예방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방댐 대상지를 중심으로 운영해온 공모를 올해부터는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전반으로 확대해 생활권 주변 산림재난 위험 요소를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토석류 예방사업 대상지, 집중호우나 태풍 등으로 토사유출 피해가 있었던 지역, 계곡이나 사면이 불안정해 하류 지역 민가로 토석류 유출이 우려되는 지역 등이다.
이번 공모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거주지뿐 아니라 친인척이 거주하는 지역 등 산사태 예방이 필요한 곳이라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산사태정보시스템’ 누리집(sansatai.forest.go.kr)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동의서를 내려받아 전자우편이나 우편(산림청 산사태방지과)으로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
학력·경력보다 실력 위주로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해 청년층의 진입 문턱을 낮추고 취득 경로를 다양화한다.
우선 기술사와 기능장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최대 9년까지 요구되는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술사 취득 평균연령이 44.8세에 이르는 등 국가자격 취득 연령의 고령화가 심화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자격 취득 방식도 다양해진다. 학력·경력과 관계없이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이나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역량이음형(가칭)’ 제도와 직업훈련·대학 학점 등 다양한 학습 이력을 바탕으로 시험 응시가 가능한 ‘역량채움제(가칭)’ 도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실제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대하고 현장 실무역량 중심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도 늘릴 계획이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