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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 2차 가격으로 '동결'

■ 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 2차 가격으로 '동결'! (4.10.~4.23. 적용)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3차 최고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부처보도자료 #산업통상부

■ 석유제품 3차 최고가격 2차 가격으로 '동결'! (4.10.~4.23. 적용)

- 정유사 출고가(공급가) · 휘발유 1934원/ℓ · 경유 1923원/ℓ · 등유 1530원/ℓ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 아래, 국제유가와 수요관리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

"3차 최고가격 동결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석유가격 안정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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