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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2026년 제1차 위원회 결과

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 안건에 관한 건 o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른 토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에 대해 서면의결 대상을 정했습니다. o 구체적으로 기존 방통위에서 서면으로 의결했던 사항과 과기정통부 업무 이관에 따른 서면의결 신규 대상 등을 검토해 총 33개를 서면의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o 지난해 7~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가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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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서면 의결 대상 안건에 관한 건

o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회의 운영 규칙」에 따른 토론을 요하지 않는 일상적·반복적 안건에 대해 서면의결 대상을 정했습니다.

o 구체적으로 기존 방통위에서 서면으로 의결했던 사항과 과기정통부 업무 이관에 따른 서면의결 신규 대상 등을 검토해 총 33개를 서면의결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나.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

o 지난해 7~8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지역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가 의결됐습니다.

o 재난 발생 이후, 시일이 다소 경과했으나 늦게나마 재난 피해 주민을 도울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다. 2024년도·2025년도(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2024년도, 2025년도 상반기에 재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1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5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총 15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 방미통위는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여 총점 1,000점 중 700점 이상 방송국 40개에는 5년,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 93개는 4년의 허가유효기간과 함께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TBS 등 650점 미만을 받은 3개사 17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통해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계획 등을 확인하여 추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TBS 중점 검토 사항) 방송사업 운영 능력, 재원확보 등 개선 계획 등

o 그간 여러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재허가가 지연되었으나, 방송사 경영 안정성 및 시청자의 시청권 확보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시급하다 판단하여 1차 위원회 회의로 심의·의결을 하였으며,

  • 청문 등 남은 절차와 다른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절차도 신속히 진행하여 방송사업자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 2025년도·2026년도(상반기)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작년 12월 31일과 올해 3월 21일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 8개 사업자, 10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법률 등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허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관한 건

o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이번 개정령(안)은 사업자에 대해 연 1회 정기 점검과 취소 기준을 규정해 전송자격인증 기준 유지 여부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악성스팸을 발송한 경우 등 부적격 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송자격인증을 취소해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을 해소,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바.「전송자격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건

o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이번 고시에는 5개 분야 16개 항목(다중인증, 금칙어 차단체계 등)의 인증기준을 규정해 대량문자 사업을 하기 전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먼저 갖추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대량문자 유통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불법스팸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사.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

o 위치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실시하지 않거나 휴·폐업 승인 및 신고를 위반한 위치정보사업자 373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o 방미통위는 사업자 대상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법규 준수를 장려함과 동시에 위치정보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입니다.

아.「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폐지 관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 및 고시 폐지·개정에 관한 건

o 작년 7월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되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들이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가운데 시행령이 개정되지 못했으나, 오늘 개정안 의결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당한 지원금 차별행위, 부실한 계약서 작성 등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o 아울러 방미통위가 준비 중인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 시책」 수립 등 후속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o 방미통위는 개정안을 빠른 시일내 시행해 통신시장에서 지원금 경쟁과 이용자 혜택은 확대하고, 특정 요금제·서비스 이용 유도나 허위과장광고 등 불공정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금강방송㈜ 등 2개사)

o 「방송법」에 따라 금강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등 2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o 금강방송㈜에 대해서는 7년의 유효기간('25.8.29.~'32.8.28.)을 부여하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유료방송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등 5개 재허가 조건과 이사회 독립성 확보 등 3개 권고사항을 부과했으며,

o 기준점수에 미달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서는 재허가 의결을 보류하고, 「행정절차법」 및 「방송법」 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를 위한 청문을 올 5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차. 2025년도·2026년도 유료방송사업자 및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허가·재승인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2025년부터 2026년 사이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도래한 6개 유료방송사업자와 12개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업자(홈쇼핑) 대상 재허가 재승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사업자의 법적 안정성을 조속히 확보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되,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카. 2025년도·2026년도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위성방송사업자 1개(주식회사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중계유선방송사업자 5개(현대유선방송사, 심천유선방송사 등)의 재허가 및 역외 재송신 재승인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 방송기획·편성·제작의 적절성 등 「방송법」상 규정된 심사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타. 2026년도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TV·데이터) 재승인 심사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상품판매형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심사 세부계획(안)은 재승인 기한이 도래한 홈쇼핑 사업자의 공적책임, 시청자 권익보호 및 재무 건전성 등 전반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o 향후 심사 기준과 절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승인 심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 안건]

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및 직무윤리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미통위 소속 법정위원회를 명시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의무사항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정하는 규칙입니다.

o 주요 변경사항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조직의 명칭을 방통위에서 방미통위로 변경하고, 새롭게 방미통위 소속 법정위원회로 편입되는 위원회를 명시했습니다.

o 방미통위는 소속 법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직무윤리에 어긋나지 않고 공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

o 본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종전에 시행령 별표에 규정돼 있던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위원회 소관 고시로 지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o 재난방송사업자는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국가 재난관리체계 내에서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o 이에 따라 본 고시 제정으로 재난방송사업자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지정해 재난관리체계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o 방미통위는 재난안전관리 강화 정책 방향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역할 수행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지난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o 특히 방미통위 및 방미심위 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방미심위위원장의 정무직 근거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라.「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관한 사항

o「방미통위 설치법」제정('25.10.1)으로 위원회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의사·의결 정족수 반영,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 비상임위원 수당 근거 등을 마련했습니다.

o 위원회 회의는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방미통위 설치법'의 의사·의결 정족수를 규칙에 반영했습니다.

o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비상임위원 간에는 위촉일 순, 위촉일이 같은 경우 임명일 순에 따르도록 했으며, 회의에 참석한 비상임위원에게 출석, 안건검토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 (의사·의결 정족수)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상임위원→비상임위원(위촉일→(같을 시)임명일) 순

▲ (비상임위원 수당) 회의 참석한 비상임위원에게 출석 및 안건검토 수당 등 지급*
* 지급 범위와 방법은 방미통위원장이 따로 정함

마.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방송정책국 소관 행정규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

o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과기정통부로부터 이관된 유료방송 업무와 관련된 절차 등을 정비하도록 방송정책국 소관 「방송법」 관련 규칙 및 재난방송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바.「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TV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수신료 결합징수를 의무화하는 개정 방송법이 지난 2025년 10월 시행됐습니다.

o 본 안건은 법 개정에 따라 수신료 결합징수와 관련된 「방송법」 시행령 정비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방송법」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칙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아.「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에 따른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
자.「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에 따른 규칙 제정(안)에 관한 사항

o 방미통위는 '방송3법' 시행일이 도과된 점을 고려해 오늘이 1차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제·개정안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o 이번 안은 법 개정 이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준과 절차를 중심으로 마련됐으며, '방송3법'의 입법 취지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앞으로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용 등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관한 사항

o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회의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대면 참석이 어려운 국민들이 유선 통화 등 비대면 방식의 분쟁조정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o 앞으로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카.「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방송 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개정에 관한 사항

o 고시적용 대상을 기존 시각·청각 장애인에서「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고시의무사업자 지정기준을 합리화해 장애인은 더 다양한 방송을 시청하고 방송사는 규제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o 주시청간 대(평일 19-23시, 주말·공휴일 18-23시)에 장애인방송 편성 확대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방송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방송 실적 평가를 연 2회에서 연 1회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o 4월 중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부처 협의 등을 진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개정을 완료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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