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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량 믿고 샀는데..." 4개중 1개는 내용량 부족

"표시량 믿고 샀는데..." 4개중 1개는 내용량 부족 - 정량표시상품 조사 결과, 25%는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적어 - 정부, 평균량 기준 도입 및 사후관리 대폭 강화 추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1,002개 상품(상품별로 3개씩 샘플 조사)을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 m', '500 g', '1.5 L' 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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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량 믿고 샀는데..." 4개중 1개는 내용량 부족

  • 정량표시상품 조사 결과, 25%는 내용량 평균이 표시량보다 적어
  • 정부, 평균량 기준 도입 및 사후관리 대폭 강화 추진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정량표시상품 1,002개 상품(상품별로 3개씩 샘플 조사)을 대상으로 내용량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량표시상품이란 화장지, 과자, 우유 등의 상품 포장에 '2 m', '500 g', '1.5 L' 와 같이 길이·질량·부피 등을 표시한 상품을 말하며,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는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양보다 일정 범위(법적 허용오차)를 초과하여 적게 포장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내용량이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은 2.8%로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은 준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품별 내용량의 평균값을 보면 조사대상 상품의 25%가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상품이 25%에 달한 것은, 일부 제조업자가 법적 허용오차 기준 내에서 내용량을 낮추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는 사업자들이 법적 허용오차를 악용하여 평균적으로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적게 포장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기준' 도입을 포함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현행)법적 허용오차 준수 → (개정)법적 허용오차+평균량(내용량(평균)≥표시량) 준수

아울러, 정량표시상품 시장 규모가 약 400조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연간 조사 물량이 약 1,000개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판품 조사 규모*를 연간 1만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해외 사례 : 중국('23) 약 28,000개, 독일 약 60,000개, 일본('24) 약 160,000개

이번 조사는 다음과 같은 4개 유형의 상품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① 쌀, 라면, 우유 등 취약계층 영향이 큰 '기초생활물품'

② 유가공품, 음료, 간편식, 화장지 등 '소비자 밀접 상품'

③ 조미료, 주류, 유기농 식품 등 '용량 대비 고가 상품'

④ 냉동수산물 등 '정량 관리가 까다로운 상품'

조사는 대형마트, 지역마트 및 온라인몰에서 직접 구매한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품목군 별로 보면, • 냉동수산물(생선류, 어패류): 9% • 해조류: 7.7% • 간장·식초류: 7.1% • 위생·생활용품: 5.7%

순으로 법적 허용오차를 벗어난 상품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평균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적은 품목군은

• 음료류 및 주류: 44.8% • 콩류: 36.8% • 우유: 32.4% • 간장 및 식초: 31.0% 등으로 나타났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정량표시상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라며, "평균량 개념 도입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생활 필수품의 내용량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 민생안정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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