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우편번호 : 48400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1229-1)
홈페이지 : http://www.hf.go.kr
연구용역 입찰 공고서
(제 한 경 쟁 입 찰 / 협 상 에 의 한 계 약 )
ㆍ공
고
명 : 직무가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원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
ㆍ수 요 기 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수요기관과 관련된 설계서 열람 등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 (☎ 051-663-8484)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입
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
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
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유의사항]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직무가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정원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용역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
라. 사업예산 : 8.8천만원 이내(부가가치세 및 제반경비 포함)
마. 사업시행 부서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게시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나. 게시자료 : 제안요청서
4. 입찰 참가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창업기업 또는 비영리법인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근거
1. 공사 「계약규정」 제56조 및 제57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 가목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3 -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및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대표자 포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혹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
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바.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5.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은 공사 계약규정 제82조 제1항 등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공사 「계약규정」 제82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소관부서장은 물품ᆞ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ᆞ기술성ᆞ긴급성, 공공
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하여 공사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안서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 ⇒ 순위에 따라 협상 ⇒ 업체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첨 참조
- 4 -
□ (협상순위)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 협상순위 결정 세부기준
1.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결정
2.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3. 2번 평가에 의해 동일한 순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입인력의 지식·기술 및 경험,
참여인력의 적정성, 사업수행계획, 연구자문·협력체계 구축, 재무구조 및 경영
상태 순으로 각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6.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4월 24일 금요일 14:00 (도달기준)
나. 제안서 제출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전자우편 접수 불가)
- (방문접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방문제출
- (등기우편)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까지 담당자에게 도착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접수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간주
※ 제출장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BIFC 26층)
다. 가격입찰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전자입찰만 가능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따름
마.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 5 -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
나.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8. 입찰보증금의 납부면제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공사 「계약규정」 제114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기간 종료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규정에서 정한 보증보험증권 등*
으로 납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또는 보증서
나. 공사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자는 공사 귀속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입을 확약하는 지급각서 제출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사에 귀속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표에 의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기술능력+입찰가격)의 고
득점 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 6 -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아래의 각 항목을
순서대로 비교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다.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협상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10. 협상일시 : 추후 별도 통지
11.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격 :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입찰설명회 : 없음(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다. 관계서류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실적증명용 계약서의 사본 등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에는 “원본 대조필” 후 제출
사.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음
아.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업체 간 담합,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금품·
향응 수수 등 청렴성을 저해하는 부패행위가 발생된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감사제보센터(공사 홈페이지 하단 감사제보센터)
자. 기타사항 문의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기획조정실 경영기획팀 (051-663-8484)
- 7 - 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6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