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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59923] 탄화기 제작 및 설치

[물품] 발주기관: 안산조경개발 주식회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2억원 입찰일시: 2026-04-13 14: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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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첨부 1) 탄화기 제작구매 지침_안산조경개발(주).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탄화기 제작구매 지침 일반사항 특기사항(기술내용) 일반사항 적용 범위

본 규격서는 축산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차 제조를 위한 “탄화기” 제작 지침서로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입찰 참자자격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추고,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여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평가 등급이 [B-] 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3)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또는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지 않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 설비 제작 및 설치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여야 한다.

5) 유사 설비 제작 및 설치 실적을 보유한 업체의 경우, 설비 운영에 따른 결과물(바이오차)의 성능이 검증된 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H/C 몰비 0.7 이하 달성).

6) 기계·설비 3D 설계, 전기제어 관련 설계 등에 특화된 전담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7) 당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설명회에 참석하여 대표자(또는 대리인)이 입찰설명회 참석 확인서에 서명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설명회에 불참한 업체는 투찰하더라도 입찰 무효처리 한다.

※ 입찰설명회 일정은 입찰참가 희망 업체에 한하여 공지할 예정이므로 업체 담당자는 수요기관 담당자(안산조경개발(주) 강한민 수석연구원)에게 연락하여 참가의사를 표명해야 함

계약 후 이행사항

1) 계약대상자는 제작 및 설치, 가동에 관련된 안전 법규,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한다.

2) 본 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는 제작자의 기준에 따르나,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변경 될 수 있다.

3) 본 발주는 환경산업기술원의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발주하는 입찰건으로 상위 관리관인 환경산업기술원의 승인을 득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4) 계약대상자는 계약 이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제작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 제작 일정표(예정 공정표)

※ 계약대상자는 제작 공정에 따라 발주기관에 상시보고하고, 제작과정을 검토받아야 함

※ 계약대상자는 발주기관이 상시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공장 내 상주 공간을 마련해야 함

나) 제작 규격서 다) 설비 도면 라)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마)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납품

1)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설비 제작을 완료해야 하며, 설비의 현장납품 및 설치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일정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해야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설비 제작 완료 후 발주기관의 현장검수를 진행하고, 최종 성능점검 후 현장설치를 진행해야한다

3) 성능검사 및 종합시운전은 발주기관과 외부전문가(필요시) 입회 하에 진행해야 한다.

4) 제작 설치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와 재료는 내역서에 기재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대상자의 사정에 따라 동등이상의 용량 또는 성능의 것으로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하되, 계약금액의 변동은 불가하다.

5) 계약대상자는 납품기한 내 본 지침서의 명시사항을 완료하고, 설비 도면 및 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기간

1) 하자기간은 납품 및 설치 검사완료일로부터 5년이며, 하자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보수 및 교체한다.

2) 계약대상자는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경우라도 유지 및 보수에 협조해야 한다.

설치작업 및 성능보증

1) 본 설비 제작구매 설치 시 필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제작 및 설치 중에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대상자 부담으로 하여야 함.

2) 계약대상자는 설비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모든 기기가 하나의 종합적인 설비가 되도록 구성 및 설치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공정별 설비의 제어가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4) 계약대상자는 주도적으로 설비 제작 및 설치에 대하여 협조하고 모든 공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5)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대상자는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안전에 책임을진다.

6) 설치 및 시운전 동안 작업전 TBM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실시여부를 알려야 한다.

7) 제작 및 설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응급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우선취하고, 발주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시험 및 검사

1) 탄화기는 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제조되는 성과물(바이오차)의 시험분석을 통해 성능기준(H/C 몰비 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성능시험 및 시운전 과정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결함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재시험 및 시운전을 한다.

3)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시운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정을 조율하고, 시험분석을 제외한모든 시운전 소요 비용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현장관리

1) 제작환경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고 기타 안전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2) 제작 및 설치에 사용되는 부속자재의 반입은 발주기관의 확인 및 승인을 필한 후에 반입 및 사용한다.

3) 발주기관이 불합격으로 판정한 부속자재는 즉시 반출하고 합격품으로 반입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제작한다.

보안 및 준수사항

1) 제작현장에 외부인 출입 시 발주기관 관리자에게 출입함을 알리고, 무단출입에 따른 보안사항 유출과 안전사고 등의 책임은 계약대상자가 부담한다.

2) 소유권 및 비밀유지 등 보안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기술상 및 업무상의 비밀이 제3자에게 누설되어 손해를 입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기타 사항

1) 본 지침 내용 중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2)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제작 및 성능 보증상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대상자의 부담으로 이를 시행한다.

3) 세부 거래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한다.

특기사항(기술내용) 개요

본 제작 구매는 본사에서 진행 중인 ‘연속형 탄화장치를 적용한 축산폐기물 활용 탄소격리형 바이오차 비료 사업화’를 위해 탄화기를 제작하고 제작한 설비가 목표 기능을 수행하는지 시험 가동하는 제작구매의 건임

범위 및 내용 1) 제작구매 범위

투찰가격은 242,0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입찰설명회 참가를 의무로 하여, 입찰설명회 참석 업체에 한하여 참가(투찰) 자격을 부여함

※ 입찰설명회 장소 및 시간은 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을 통해 별도 공지하므로, 입찰 희망기업은 입찰 전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필수로 연락해야 함.

바이오차를 제조하기 위한 공정단계에 따라 원료투입부/탄화부(+가스포집부, 제어부)/바이오차 생산부로 구성되며, 이 중 탄화부에 대한 기술을 제안하도록 함

  • 원료투입부 : 원료(축산 폐기물)을 투입하는 단계
  • 탄화부 : 열원을 활용한 바이오차 제조 핵심 단계
  • 가스 포집부 : 원료(축산 폐기물) 탄화 시 발생되는 유해가스 포집 단계

(※ 유해가스 처리 설비를 별도 제작하여 연결할 예정, 탄화기 발생 유해가스를 1차로 포집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함)

  • N2가스 주입부 : 바이오차 품질 향상을 위해 N2가스를 주입하여 내부 산소농도를 조절하는 단계

(※ N2가스 생성 및 주입기를 별도 제작하여 연결할 예정, 탄화기와 연결되어 탄화부 전체에 고르게 주입될 수 있도록 관로 위치 및 규격을 제시해야 함)

  • 제어부 : 탄화기의 온도설정, 이동 속도 등 전반적인 가동을 컨트롤하는 설비

(※ 탄화기는 최대 600℃까지 온도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탄화기 가열 컨트롤러는 온도 설정에 따라 자동으로 on/off 되도록 운영하는 방법을 제시해야 함)

  • 바이오차 생산 : 생산된 바이오차의 이송 및 저장 단계

탄화부의 핵심은 고른 열공급을 통해 일정 품질 이상의 바이오차가 연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도록해야 하며 세부적인 기술 제시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설비 도면(2D) 및 모델링(3D) 자료 (※규격 상세 제시)

- 1일 처리량 및 소요 열량 계산서

  • 효율적인 열에너지를 사용하는 탄화방법 제시 (※ 화석연료 사용 불가)
  • 설비 공정별 제어방법 제시 및 제어장치 제작

- 발생 유해가스에 대한 포집 방법 제시

탄화기에 대한 5가지 기술사항은 반드시 모두 제시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제시하지 못할 경우, 기술평가에서 제외함

입찰업체는 다음의 계약조건에 대하여 입찰 시, 이행의무에 동의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 이후 이행의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발주기관이 낙찰 금액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1) 제작 및 설치 시 변경 관련 동의서

탄화기에 대한 소재와 구성은 횟수에 상관없이 발주기관이 요청할 시 변경해야 하며, 해당 변경사항은 계약금 내에서 집행해야 함(추가 계약금 없음)

2) 탄화조건 및 결과물 관련 동의서

탄화기 가동 후 40~50분 이내에 원료(축산 폐기물)가 완전히 탄화되어야 하며, 생산된 바이오차의 품질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 설비 제작 후 품질 인증 기준(국제 바이오차 품질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설비를 납품할 수 없음

  • 국제적인 바이오차 품질 기준인 H/C 몰비 0.7 이하 달성
  • 그 외 국제 바이오차 품질 기준에서 요구하는 품질 기준 달성

입찰 과정에서 제출하는 모든 자료(도면, 기술설명자료 등)는 반환되지 않으며, 발주기관에서 소유함

본 계약을 통해 산출되는 모든 결과물의 무형적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게 귀속되며,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게 저작권이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제작 관련 업무를 제 3자에게 위탁하지 못함(보안서약서 제출)

기술제안 평가 방법

기술제안 평가는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매뉴얼’을 기준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운영됨

기술제안 평가는 기술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됨

기술제안 평가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장소 및 시간은 입찰 업체에 개별로 통보할 예정임

기술제안 평가를 위한 기술사항은 자유양식으로 제시함

  • 지침서에서 제시하는 기술사항은 반드시 모두 제시되어야 함

기술제안 평가는 외부 전문인력과 발주기관 내부인력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진행함

  • 평가단은 발주기관의 ‘입찰 관련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단 구성 및 운영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기술 이해도 및 제작 역량 평가를 수행할 수 인력으로 구성함

입찰 제출 서류 구분 필수 서류 선택 서류 1 제작 및 설치 시 변경 관련 동의서

최근 5년 이내 탄화 관련 설비 제작 경험에 대한 입증 서류(양식 무관)

※ 입찰업체 소속인원 중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경우 제시할 수 있음

2 탄화조건 및 결과물 관련 동의서 3 보안서약서(기업용/개인용) 4 설비 도면 및 모델링 자료 5 기술 설명서 - 1일 처리량 및 소요 열량 계산서 - 탄화방법(화석연료 사용 불가) - 유해가스 포집 방법 - 공정별 제어 방법

  • 제어장치 제작 계획(*도면에 제어장치 포함)

※ 안산조경개발(주) 수요기관 담당자

  • 강한민 수석연구원(070-8798-3206, 010-8854-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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