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2026 AI/SW 활성화 교육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 ~ 2026. 12. 10.
○ 사업예산 : 금143,000,000원(금일억사천삼백만원정 이내)
※ 상기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계약 시 투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공제하고 계약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 협상에 의한 계약, 전자입찰
○ 사업내용 : 붙임‘제안요청서’참조
○ 입찰공고기간
- 일시 : 2026. 4. 13. ~ 2026. 5. 6.
○ 가격입찰서(전자입찰) 접수기간
- 일시 : 2026. 4. 28. 10:00 ~ 2026. 5. 6. 10:00
- 장소 : 나라장터(G2B)
○ 제안서 접수기간
- 일시 : 2026. 4. 28. 10:00 ~ 2026. 5. 6. 10:00
- 장소 : 나라장터(G2B)
○ 개찰일시
- 일시 : 제안서 평가 이후
- 장소 : 나라장터(G2B)
2.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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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
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업
○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
격조합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적격조합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제출할 경우에만 입찰참여 가능하며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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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9999)로 등록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함 (조달청전자조달콜 센터 ☏ 1588-0800)
○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
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
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참
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
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
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
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조달시
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 합의각서는 수기로도 별도 제출해야 함(전자로만 제출 시
단독입찰로 간주됨)
-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
서를 먼저 제출 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
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음
-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 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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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반드시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 정량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량제안서)
① 정량평가 자기평가 심사표 1부
② 제안업체 경영상태 1부
※ 재무제표(최근3년)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③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실적증명서 첨부) 각 1부
※ 공공기관 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는 원본(발주기관 확인 날인) 제출,
실적증명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며, 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정 제외)를 첨부하며 민간부문 실적의 경우 이행실적증명원, 계약
서, 세금계산서(실적증명 총액과 일치하여야 인정하며 불일치 시 인
정 제외) 모두 제출
④ 제안업체 현황, 보유 전문인력 현황,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각 1부
⑤ 가산점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 각 1부(해당 시)
○ 정성제안서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① 사업제안서 사본 1부
※ 제안서 사본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평가 제안서에 회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할 경우 최하점 처리
② 발표자료(PT) 1부
※ 발표자료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 및 표식 불가
※ 발표자료에 회사를 알 수 있는 내용을 명기할 경우 정성평가 전체점수 최하점 처리
○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 1식 (문서구분 : 기타문서)
① 입찰참가공문 1부
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③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④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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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입찰은
무효 처리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한 확인서만 인정
⑥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과 개인인감증명서 제출
⑦ 사업자등록증 1부
⑧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해당 시)
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⑩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1부
⑪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1부
⑫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및 위임장 각 1부
⑬ 발표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및 위임장 각 1부
⑭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추첨서류 1부
⑮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⑯ 사업제안서 원본 1부
⑰ 가격 세부산출내역서 1부
※ 산출내역서의 총액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총액과 동일해야 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시 문서구분을 선택 후 제출하여야하고 문서
구분에 따라 열람 대상자가 상이함을 안내드립니다. 위 사항을 미숙지하여,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은 서류를 잘못 구분하여 제출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서 구분 중,
1. 정성제안서, 정성참고자료, 제안요약서, 발표자료 이하 네 가지 문서는 평가위원이
기술평가(정성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되므로 평가위원에게 제공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회사명, 대표자명, 로고 등 회사 식별 내용 블라인드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정량제안서, 정량참고자료 이하 두 가지 문서는 사업담당자가 정량평가(수치화 된
신용평가등급 등이 그 예가 됩니다.)를 위해 제출이 요구되므로 사업담당자는 열람
가능하나 평가위원은 열람 불가합니다.
3. 기타문서는 일반적으로 입찰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기 위해 사용되므로 열람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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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담당자로 한정됩니다.
세부사항은 조달청 운영방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전 직접 조달청 운영부서에 해당 사항을 문의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류 제출 시 반드시 아래의 예시와 같이 [ 순번 + 서류명 ]으
로 파일명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미숙지하여, 블라인드 처리가 되지
않은 파일명을 잘못 작성하여 제출 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5.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가격=90:10)
○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협상
적격자 및 협상순서를 결정하고 협상절차를 통하여 낙찰자 결정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보증금율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재단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참가신청일 이전 일자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종료일은
입찰참가신청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 처리
8.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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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안전관련 이행 점검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
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
제안서는“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 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제안서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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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
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제안서/공모
○
○
○
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
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전화번호 등)
○ 나라장터(G2B)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
○
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
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
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
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사항
①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우편접수, 이메일접수, 직접방문 접수 불가)
②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
③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에 게시하고 협상적격자에게 통보
④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요청서,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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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⑤ 제안요청서는 서울AI재단 홈페이지(https://saif.or.kr) 또는 나라
장터(조달청, 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⑥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제안사가 부담
⑦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울AI재단
감사담당자(☎02-570-4614)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음
⑧ 기타 계약 및 평가 관련 문의는 서울디지털재단 창의경영팀 계약
담당자(☎02-570-4625), 과업 관련사항은 AI동행팀 사업담당자
(☎02-570-4637)로 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 제도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비리신고 및 공익제보」제도를 운영
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 02-2133-4800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조사담당관 외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2026년 4월 13일
재단법인 서울AI재단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