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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까지 비치 의무화 - 여객선: '26.4.1. 시행, 내항화물선: '27.1.1. 시행, 외항화물선: '28.1.1. 부터 시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 안전한 해상 운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부처보도자료 #해양수산부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 카페리 여객선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 적용대상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

■ 비치설비

  • 소방원장구 2조

· 질식소화덮개 1개

  •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

■ 적용시점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까지 비치 의무화

  • 여객선: '26.4.1. 시행, 내항화물선: '27.1.1. 시행, 외항화물선: '28.1.1. 부터 시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더 안전한 해상 운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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