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 대비 전용 소방설비 의무화
- 카페리 여객선 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 적용대상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
■ 비치설비
- 소방원장구 2조
· 질식소화덮개 1개
-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
■ 적용시점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첫 번째 정기적 검사일까지 비치 의무화
- 여객선: '26.4.1. 시행, 내항화물선: '27.1.1. 시행, 외항화물선: '28.1.1.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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