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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 마련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 - 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 16개 항목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라도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
#부처보도자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불법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위한 하위 법규 마련

■ 전송자격인증제란?
대량문자 전송사업을 하려는 자가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방미통위가 인증하는 제도

<전송자격인증 절차> 1단계: 인증신청 2단계: 서류심사 3단계: 현장심사 4단계: 전문가 심의 5단계: 인증서 교부 · 인증기준

  • 서류 적정성, 이용자관리의 적정성 등 5개 분야
  • 이용약관, 부정사용 차단, 금칙어 차단체계 등 16개 항목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라도 불법행위(마약, 도박, 불법투자 유도, 불법대출 등)를 위한 스팸을 발송하면 인증이 취소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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