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노란봉투법 정부 사용자성 범위, 법적 보완 필요"」 (4.13., 연합) 보도 관련
□ 보도 주요내용
-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부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상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설명 내용
- '정부의 사용자성 범위에 대한 법적 보완'과 관련한 총리 답변은 공공부문과 관련하여 당장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 일단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행하고, 추후 사례들이 충분히 축적되고 나면 필요시 보완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임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