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불 유발 불법행위 특별단속,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 5월 15일까지 특별 단속·검거기간 운영, 과학적 수사로 원인 제공자 끝까지 추적
- 실화죄 처벌 강화(3년→5년 이하 징역) 등 불법행위 관련 처벌규정 강화 추진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봄철 산불 위험이 높은 5월 15일(금)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며, 산불을 낸 사람에게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 최근 3년간(2023~2025년) 산불 예방 수칙을 어긴 사례(과태료 부과 4,672건)를 분석한 결과, 불법소각(62.5%), 무단입산(25.9%) 등 대부분이 사람의 실수나 부주의가 원인이었다.
○ 하지만 같은 기간 발생한 산불 1,334건 중 원인 제공자의 검거율은 32.9%로 일반 방화 사건(85.1%)보다 크게 낮고, 재판 결과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해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검거기간 동안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1,252명을 투입해 영농부산물 불법소각과 입산통제구역 출입 등을 집중 단속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청구도 병행하고, 대형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디지털 증거 분석(포렌식) 등 과학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검거한다.
○ 또한, 실화죄 처벌을 기존 3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하고, 불법소각 과태료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한 법령 개정도 진행하고 있다.
□ 박은식 산림청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여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며,
○ "국민 여러분께서도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