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위기에 석유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취약한 민생현장부터 살피겠습니다
- 국민권익위,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계획 발표
- 석유·생필품 가격담합 등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4.14.~ 5.13.) 운영
- 고유가로 고통받는 석유화학 등 산업 분야 및 복지 취약계층 등 위기에 가장 취약한 민생현장 고충 청취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불안 등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담합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고유가로 고충을 겪는 산업계와 복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장 소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오늘(14일)부터 오는 5월 13일까지 한 달간 가짜 석유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에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석유 사재기,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담합 등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시장교란행위 예시 > ▴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 제품가격 상승을 예상하여 석유제품 등을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 고유가를 이유로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에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하거나, 주유소 사업자와 공모하여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하고 차익을 편취 하는 행위
※ 위 신고대상 행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과징금, 형사처벌 대상임
□ 시장교란행위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관련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 및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신고로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에너지·물자 수급 불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산업분야와 위기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집중적으로 경청하고 소통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이 직접 고충 현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우선 4월에는 어촌지역 주민·수산업종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을 방문하고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이와 더불어,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국가적 비상상황 속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이다.
※ 사회협약체결→기부(공공기관)→위기가정 발굴(위원회)→긴급 생계비 지원(사회복지협의회)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는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