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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63848] 보증상품 시스템 고도화 사업 (재공고)

[용역] 발주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7.4억원 입찰일시: 2026-04-14 16: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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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보증상품 시스템 고도화 사업 입찰공고서(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용역 전자입찰 공고(긴급)(재)

□ 공
고
명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상품 시스템 고도화

□ 사전규격공개 : 26.3.30. ~ 26.4.2.

□ 입찰공고일시 : 26.4.3. ~ 26.4.14.

□ 재 공 고일시 : 26.4.14. ~ 26.4.27.

□ 입찰마감일시 : 26.4.27. 10시 □ 개찰개시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본 입찰 설명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설계서(제안요청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설계서(제안요청서) 및 계약조건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관련/과업내용 담당자: 보증사업부 팀장 이민기(☏ 02-2128-8094)

※ 추진 사업의 내용 및 방향성에 대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서민금융진흥원 - 관련 법령 및 규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자료 검색>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용역 전자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제4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상품 시스템 고도화

나. 용역예산 : 81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예산은 예산 편성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용역기간 : 2026.4월 ~ 2026.12월 (8개월)

※ 서금원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마. 낙찰자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공고)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2.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 입찰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 모두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로,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SW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41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준 등)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유자격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입찰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소프트웨어사업자)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주오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정가격 20억 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의 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있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동수급(공동이행) 허용 및 하도급 허용

나. 입찰참가 방식 : 단독 또는 필요시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에 의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제5항에 의거 5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일시 :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다. 가격제안서 전자제출 및 개찰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6.4.14. ~ 26.4.27.(오전10시 까지)

○ 가격제안서 개찰 : 기술제안서 평가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개찰

○ 가격제안서 개찰장소 : 나라장터

※ 제안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시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체결하며,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추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함

○ 가격제안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자등록을 하고,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반드시 완료(최소 4시간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업체등록)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여”확인

○ 국가전자조달시스템 등록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입찰참가등록 신청 및 기술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

○ 제출기간 : 26.4.14. ~ 26.4.27.(오전10시 까지)

○ 제출서류 1) 참가신청서류(스캔 후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서식 6)

※ 신청인 란은 반드시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신고증, 면허증 등)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2)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서(계량 부문) - 기술제안서(비계량 부문) - 기술제안서(비계량 요약문)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9호)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e-발주시스템)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공지사항⇒“제안서 제출 매뉴얼”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우리원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우리원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우리원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함.

나.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평가는 기술제안서(90%)와 가격제안서(10%)를 종합 평가*하여, 합산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단,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 득점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본 사업은 기술강조형 사업으로 서민금융 보증시스템 구축 관련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을 요하는 사업에 해당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일시 : 추후 결정하여 별도 통지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서금원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서금원 귀속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6. 서민금융진흥원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가. 본 입찰은 서민금융진흥원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협약서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전자계약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인권경영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과업내용,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를 열람하시기 바라며, 제안 일반사항에 명시된 사항 및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제안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다. 기술제안서 접수 후 기술평가시 평가용 부본(발표자료 포함)등에서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적격 처리되며, 평가 이후에 발견되었을 경우 협상적격자 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 기술제안서에 명시된 투입인력과 실제인력이 상이하거나, 투입인력의 타 업무 동시 수행금지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단, 투입인력에 대하여 사전 발주부서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마. 제안요청서의 내용 중 우리원의 사정에 의하여 제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용역금액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액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는 우리원에서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합니다.

사. 「계약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의 사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가격제안서 개찰시 각 대상자별 평가결과 통보합니다.

아.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본 입찰과 관련하여 금전·향응·편의 제공의 요구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의 부패·부조리 행위에 대해 알게 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직접 방문(감사실)이나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패행위신고 : 서민금융진흥원 클린신고센터(홈페이지 접속 → 소통참여→ 신고합니다→“클린신고센터”→신고하기)를 통한 신고

※ 부패·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감사실 클린신고센터 담당자 ☎ 02-2128-8211)

자.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 및 평가에 관한 문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사업부(팀장 이민기 ☎ 02-2128-8094)

차.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서민금융진흥원 경영지원부(대리 이용우 ☎ 02-2128-8048)

※ 국세 및 지방세 등이 체납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용역대가의 지급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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