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일연입니다.
지금부터 중동발 유가 불안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과 고유가 취약계층, 산업 대상, 현장 소통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유 및 생필품 등 관련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입니다.
최근 중동발 유가 불안이 지속되면서 석유와 석유제품 등 관련 물자 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을 이용한 부정행위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부터 5월 13일까지 한 달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및 유통하는 행위, 정량을 미달하거나 부피를 부당히 증가하여 판매하는 행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를 사재기하는 행위,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행위,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이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의 보호 조치로 신고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는 본인의 신분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통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와 관련된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신고를 통한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하고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고유가 등으로 고통받는 산업 분야와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소통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에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4월에는 어촌 주민, 수산업 관련 소상공인, 복지 취약계층을 우선 방문하고 다가오는 5월과 6월에도 석유화학제품 관련 중소기업이나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어려움을 경청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생계비가 필요한 취약계층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적 비상 상황 속에서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부의 지원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생 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습니다.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가격담합이나 매점매석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신고에 의존하는 방식 외에 혹시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신고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나 검토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런 부분들은 사실 외부에서는 알기가 어려워서 내부의 신고를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은 이렇게 5월 13일까지 정해 놓았지만 필요하다면 신고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물론, 오늘부터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되기 때문에 신고가 늘어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거나, 그동안에도 신고는 계속 받고 계셨으니까요. 최근에 고유가 관련해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아무래도 고유가, 생필품 등이, 그로 인해서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국민신문고에 여러 가지 불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신고, 집중신고기간 제도를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요즘에 고유가 시대에 따라서, 이거 고유가 시대보다도 이전부터 우리 기름,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사람들이 흔히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네 군데, 세 군데, 다섯 군데 가서 넣으면 다 기름양이 달라요. 가격은 물론 천차만별이지만 가격 싸다고 해서 가서 기름을 넣으면 양이 부족합니다. 그럼 가서 이의를 제기하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했고 가서 신고하려면 신고해라, 이런 식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세워놓고 계신지요?
<답변> 정말,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이런 일들인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긴 합니다. 시장에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샀는데 그 정량을 속인다는 것, 이거는 소비자를 정말 기만하는 행위로서 이 부분이 만약 밝혀진다면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 때, 물론 계속 점검을 통해서 혹시라도 정량으로 파는 것이 아닌 것인지를 불시 점검, 수시 점검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주로 석유사업법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예시를 들어놓고 계시는데 이게 주무부처가 산업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권익위로 실제로 이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시게 되는지 예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국민신문고를 운영해서 그런 신고를 받고 청렴포털을 통해서 그런 신고를 받아서 주무관청에게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 주무관청에 사건을 이첩하게 되면 주무관청이 그 부분을 사건을 처리해서 처리 결과를 저희에게 통보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또 주무관... 주무부처에다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질문> 그러면 신고자에게는 '당신이 신고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습니다.'라고 통지를 구체적으로 해주게 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권익위도 사실 조사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조사하실 계획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자에게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연히 통지하고 있고요. 통지기간도 아마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권익위가 조사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된 조사는 관계부처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신고로 정부에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만약에 수입 회복이 없는 경우에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수입 회복은 어떤 사례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결국 보상금 제도와 포상금 제도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건데요. 보상금 제도라는 것은 벌금이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제로 정부의 수입이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된 수입의 만... 수입의 3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런 정부의 수입 증가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정이, 재정 수입 증가가 없다든지 벌금이라든지 과징금 부과가 없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 신고로 인해서 공익이 진전된 경우가 명백하다고 인정된다면 그때는 포상금이라고 해서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보상금이라는 것은 국가 재정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 공익 신고로 인해서 국가 재정 수입이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금액의 30%, 100억이 늘어났다면 30억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포상금이라는 거는 그런 국가 수입의 증대가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건 명백히 공익에, 공익이 증진된 경우라고 판단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고유가 관련해서 담합 등의 행위를 눈감는 비리 공무원이나 이런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3대 안전점검을 통해서 현장, 전국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 점검을 하고, 하고 있는데 혹시 권익위 차원에서 어떤 이런 공무원, 공직사회에서의 부패·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차단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권익위 차원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공직자만 나서서 그런 부정부패·비리 상황을 발견해 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전부 다 감시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것이 이런 비리를 없애는 가장 쉬운 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저는 이거 말고 조금 다른 부분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달에 권익위 정상화 추진 T/F 말씀하셨고 45일간 운영될 거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45일이 이제 곧 있으면 이번 달에 종료가 되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지도 국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건데 과정이나 지금 진행 방안 있으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지금 아주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열심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초 45일을 기간으로 정했지만 필요하다면 조사기간을 좀 더 늘려서 보다 충실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도 45일 내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일부 기간이 늘어날 상황으로 지금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다 더 충실하게 그리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 달 뒤에 이거 신고기간 끝나고 나면 결과도 공개하실 예정이신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간 운영하면서 만약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답변> 네, 당연히 신고기간이 끝나면 그 부분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필요하다면 집중신고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럼 이상으로 중동발 유가 불안 등 민생 위기극복 대응계획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