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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제출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 세부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공시가 가능하나, 중규모 이상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및 대규모는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불명확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부처보도자료 #국세청

4월 말까지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 핵심 요약

  • 출연재산 보고서

  • 제출 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제출 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 결산서류 공시 - 제출 기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 제출 방법: 홈택스 · 의무이행 여부 보고 - 제출 기한: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 제출 방법: 홈택스

* 세부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법인, 비영리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이 있는 경우

■ 규모별 추가 제출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공시가 가능하나, 중규모 이상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및 대규모는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유의사항
제출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불명확하게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전 점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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