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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463018]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계속비)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전기),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추정가격: 19.7억원 입찰일시: 2026-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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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과업지시서_(R26DC00191070).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공사 」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3. 울산광역시교육청

UL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교육시설과] Ⅰ. 과업 개요

1. 용역명 :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2. 목 적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공사”를 관련 법령(건설기술진흥법 등) 및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하도록 하여 모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용역 기간 중 발생하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해소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설계도서에서 정한 최적의 품질이 확보되는 목적물을 완성하고자 함에 있다.

※ 사업관계자는 이 내용을 숙지하고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용역개요 가. 대상공사 : 가칭 약수고등학교 설립공사

나.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006번지 외 1필지

다. 사업규모 :

  • 증축: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7,612.88㎡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40일(시공단계 18개월)

※ 용역 기간은 시공 단계를 포함한 기간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한 사업 계획 변경 및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동절기 및 우기 등으로 인한 일시 정지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마. 시설사업비 : 12,978백만원(부가세 포함)

바. 용도 : 교육연구시설 사.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아. 소방공사 : 제연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 미포함

4. 과업내용 가.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공통 업무

나. 시공 단계의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하기 등급 이상) 5. 건설기술관리기술자 등의 배치

가. 소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감리원(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이라 한다.)의 산정

(1)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대가 기준”에 의한 건축 분야 투입 인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요 인원

(2) 투입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별 배치 인원수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라야 하며, 위 등급의 상위등급이 배치되더라도 변경 대상이 아니며, 기술자 배치 기간 변경 시는 실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기간에 따라 정산 변경한다.

(3) 발주 시 적용했던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배치 비율은 용역 수행 중이더라도 공사의 여건,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상주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업무범위

가. 업무는 관계 법령, 계약조건, 과업지시서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함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의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공사 준공 후“발주처”와 시공자 간의 시설물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

다.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에 명시된 규정

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

마.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규정

(제연설비, 물 분무 등 소화설비 미포함 공사)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근무 원칙 (복무규정)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공정계획표, 발주처의 지시사항 및 기타 관계 규정대로 시공되는가를 공사 시행 시 수시로 입회하고, 공정 단계별로 시기적절하게 확인 검측하여 엄격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기타 시공자에게 품질, 시공, 안전관리에 필요한 기술지도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으로써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임을 진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대가 산정은 월20.3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휴일 근무를 할 경우에는 용역비 조정 없이 공사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휴무일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국가 공휴일 등은 근무 일수로 본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투입 및 교체 시에는 반드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교체 시 업무 인수 ‧ 인계를 위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중복근무를 하여야 하며, 교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등급은 직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의 등급 이상이어야 한다.(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복근무 기간동안 중복 대가 지급은 없음)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임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2에 따라 설계도서의 기술적인 검토와 시공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업무(감독 권한대행 업무포함)를 수행함에 있어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검토 및 지시와 확인 내용이 잘못되어 발주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나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70호) 제65조(안전관리) 적용)하여 공사 시행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였을 때는 감리원 및 감리 회사가 시공시나 이후에도 그 책임을 진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므로 「감사원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와 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에 대하여 수감 할 의무가 있고, 수감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전항의 적용을 받으며, 지적 사항을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를 하여서도 안 되며, 공무원법에 따른 성실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 기밀 엄수의 의무, 청렴결백의 의무 및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으로서 의무 등을 진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의 민원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사. 공통 업무는 과업 착수 준비,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 운영,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시공단계)를 포함한다.

아. 시공단계 업무는 공사착수, 시공 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사용 자재의 적정성 검토,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시공 계획 검토, 기술 검토 및 교육, 공정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설계변경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도급 타당성 검토, 일반행정업무를 포함한다.

자. 책임사업기술자 및 비상주감리원은 준공검사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9. 특기사항

가. 업무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 시공, 구조상 문제점 및 확정된 내역물량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은 당해 용역 대상 건설공사 착공 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배치계획을 수립,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추진계획 또는 공정의 난이도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특히 휴무일 시행되는 공사(토 · 일요일 콘크리트 타설 등) 에 대한 업무수행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의 외부 및 내부 마감자재 중 색상. 크기 등 미관에 영향을 미치는 자재 선정 시에는 발주처 사전 협의 후 승인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은 업무에 따른 규정(업무편람,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표준시방서, 기타 공사 관련 지침· 방침 등)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업무에 임한다.

마. 발주처는 현장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이 발견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바. 당해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규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손해배상제도” 적용 대상 용역으로 계약자는 당해 용역인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설계.감리 등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에 따름)

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등은 관계 법령에 의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 배치현황을 해당 협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등을 변경 시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 중간(월간)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현장의 기술적인 업무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의 대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 산정하였으며, 직접경비는 준공시 정산하며 산출된 금액을 추가로 사용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Ⅱ. 일반사항 1. 용어의 정의

가. “수요기관” 및 “발주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말한다.

나. 기타 용어의 정의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따른다.

2. 목적

가. 본 과업의 추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설계단계, 시공단계 및 시공 후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 및 보완하고, 선진건설사업관리기법을 적용하여 건설사업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범위,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3. 적용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범위 중 계약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단계의 업무 내용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

4. 관련법령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등

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업무

라.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 능력 세부 평가 기준 (조달청 기준)」

자.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등

차. 「저작권법」 5. 과업 수행 범위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가시설, 관급, 신재생에너지 등 철거 및 설계, 시공 등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포함하며 주요 기본업무는 다음과 같다.

가. 공통업무 1) 과업의 착수 준비

(착수 후 건설사업관리원 배치계획표 검토 후 필요 시 변경, 사전 승인)

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3)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운영 4) 시공 이후 단계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5)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기타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나. 건축시공단계 사업관리 업무 1) 공사 착수단계 행정업무 2) 공사 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3) 공사 착수단계 현장관리 4) 시공 성과 확인 및 적정성 검토 5)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6) 품질시험 및 성과 검토 7) 시공 및 제작·설치 계획 검토 8) 기술검토 및 교육 9) 공정관리 10) 안전관리 11) 환경관리 12) 설계변경 관리 13) 시공확인 14) 기성검사 15) 준공검사 16) 하도급 타당성 검토 17)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

18) 준공도서 확인 및 최종보고서 (각종 설계변경 자료 및 공법 검토서, 자재승인서, 시공상세도 등 포함) 작성

6.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운영, 배치기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을 구성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건설사업관리단은 사업관리원 투입계획표 이상 투입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구성 및 배치는 용역 착수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계획(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확인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입찰 참가 자격심사 시 명시된 자가 업무에 참여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종료 시까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질병, 퇴직 등)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대체 기술자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동등 이상인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책임기술자” 라 한다.)은 소속 기술자의 휴무 또는 공석 등으로 인하여 본 공사의 공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 공정에 걸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휴일, 야간근무 등 기술자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사. 본 용역을 수행하는 기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등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

발주기관, 시공자, 설계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간의 건설공사 단계별 역할 분담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괸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따르며, 발주기관은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을 통하여 업무 역할을 정한다.

8. 근무지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사계약문서, 과업 내용서, 설계도서, 본 사업의 실시협약서, 기타 관련 법규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하여 본 과업이 설계기준 및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품질 및 공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 및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 상단에 경유 인을 날인하고 경유 대장에 기록 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는 지체 없이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기술자가 보관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기술자 전원이 공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제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의 내용에 따라 충실히 업무에 임해야 하며, 과업내용서 간에 상이한 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및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실정 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회신한다.

사. 당해 공사 시행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자신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출두하여 감사 규정에 의한 감사를 수감하여야 할 의무와 책임을 지며 감사 과정에서 과다예산 지급이 발견될 시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아울러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 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에는 용역사 책임하에 사고 또는 변상 등이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때 또한 건설사업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아. 이 과업 수행기간 중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기관 및 시공자에게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기술관리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른다.

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자세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와 발주기관, 사업자 또는 기타 관련기관과의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보(연락)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의 지정 장소 및 공사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근무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사업의 업무에 종사하는 분야별 기술자가 업무수행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 대행자 지정(동일 현장의 상주기술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 및 업무인수인계 등의 필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바. 사업 시행 이전에 공법 및 자재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 분석하고 사전 예측을 하여 공기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 기타 근무 수칙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상의 근무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의 조정

가. 설계변경 및 물가 변동, 추가 근무 등에 의한 용역대가의 증액 조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기간의 비용은 추가로 계상하지 않는다.

다. 기성금 지급: 기성금의 지급은 계약조건에 따라 적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예산배정 변경 등으로 적기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산배정 즉시 지급할 수 있다.

라.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의 직접경비는 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주재비’, ‘기술지원기술자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여건을 반영해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3장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정산 조정하며, 총사업비 대상 공사는 「총사업비관리지침(기획재정부)」 제70조(감리비 조정기준)에 의거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 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마. 본 공사가 정부 ‧ 발주기관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 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 처리한다.

11. 부실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대한 조치

가. 부실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조치

부실 내용에 따라 3단계 및 관계 법령에 의한 제재 요구로 구분하여 조치할 수 있다.

1) 1단계 : 시정지시

  •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록 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 기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2) 2단계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대하여 불응한 경우
  • 분야별 기술자에 대한 지휘, 감독 능력 및 책임기술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경미하게 부실한 경우
  • 기타 본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단계 : 계약해제 요청

  •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과업내용서에서 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시공자와의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시공자와의 계약기간 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 요구

  • 시정명령 요청 또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 이행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업시행자와의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 및 조정

가. 발주기관은 당해 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당해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에는 질병, 퇴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자격과 경력 면에서 동급이상의 기술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없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공사추진 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기술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기술 직종이 다른 기술자가 필요하여 배치 요구 시

2) 동급별 배치조정 요구 시

3) 공사추진 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4)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 조정이 필요시

5) 발주기관의 자체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능력 평가에 따른 요구 시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휘 감독

가. 발주기관은 용역사가 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용역 수행이 성실히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책임기술자를 통하여 하도록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사업의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본 공사가 설계 및 공사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계도서를 검토, 확인하여 최적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설계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가 시공자에게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로부터 이의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발주기관은 시공자에게 통보할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본 용역이 성실히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용역이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및 책임기술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 시정토록 한다.

1) 지도점검시기 : 업무수행 초기 및 당해 공사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2)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 공종별 공사관리관

3) 지도점검내용 ∙ 복무자세 행정처리 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 상태

- 품위 손상 여부 및 근무 자세 - 발주기관의 지시 사항 이행 상태 - 행정 서류 및 비치 서류 처리상태 -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사. 점검 결과 조치 : 점검 결과 지적 사항을 해당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시정지시

14. 건설사업관리 대가

가. 건설사업관리 대가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분야별 배치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나. 착수계 또는 계약서에 포함되는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산출내역서에는 현장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실제 소요되는 ‘직접경비’로서 ‘주재비’,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출장비’, ‘도서인쇄비’ 등을 예가산정기준(‘건설사업관리대가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여건을 반영해 발주기관에서 산정함) 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동 ‘직접경비’ 항목 중 실제 소요되지 않는 비용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및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절 ‘실비의 산정’ 규정에 따라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직접경비’에 반영하는 ‘주재비’는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지급하는 숙박비, 출장여비, 사무기기(손료), 소모품비 및 기타 현장 운영 소요경비 등을 포함한다.

라. 상기 항목에 반영되지 않은 ‘직접경비’로서 당해 용역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업무비용이 소요될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실비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Ⅲ. 공통업무

1.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업무수행계획서를 만들어야 한다. 업무수행계획서는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및 일반적인 설계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자는 그 프로젝트의 사업 일정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개발하여 발주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2. 주요업무

가.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 계획서 작성 · 운영

나. 건설사업관리 절차서 작성 · 운영

다. 사업단계별 총사업비 및 생애주기비용 관리

라. 건설사업관리 보고 마. 보안관리 바.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업무 3. 회의의 운영

가. 회의록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의 날인(서명)을 받아야 한다.

나. 각 회의에서 작성된 회의록은 그 내용에 대하여 참석자 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회의록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 회의의 운영 등은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및 사업자 등 관련자 간 상호 협의하여 조정토록 한다.

라. 회의의 종류 1) 일일 업무 회의

일일 결산의 성격을 띠고 건설사업관리자 및 시공자 간, 실무책임자 및 실무자 간의 업무협의 차원에서 운영한다.

2) 주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 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주간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 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3) 월간 정기회의

건설사업관리자와 시공자간의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월간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공정회의를 겸한다. 참석 대상은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공정관리책임자 등으로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의 공사관리관도 참석할 수 있다.

4) 특별회의

참석 대상은 발주기관, 건설사업관리자, 시공자 등의 총괄책임자 및 분야별 적임자로서 필요시 참석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5) 수시회의

설계 및 공사 관계 주체별로 필요시 회의를 발의할 수 있으며, 회의안건은 발의자가 준비한다.

4. 보고, 보고서 및 성과품 납품 가. 정기보고 1) 일일보고(서)

  • 제출시기 : 매일 17:00 (필요시, 주무관청과 협의 조정 가능)
  • 보고내용 : 금일 분야별 업무 및 작업 내용, 익일 분야별 작업계획, 장비/인력 투입 사항, 기타 특기사항 등

2) 주간보고(서) - 제출 시기 : 매주 목요일 16:00

  • 주간 작업 (금주 실적 및 내주 계획), 주간 과업 수행 내용
  • 투입 인력, 장비현황, 누계공정 (계획/실적 대비), 특기사항 등

3) 월간보고서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괸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4) 분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는 사업 관리 분야별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분기별 과업 수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사업관리자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 시기 : 분기 익월 5일 전

  • 공정 현황: 주요 공정별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 현황과 세부 추진 업무 내용
  • 품질관리 시험실적 : 선정 · 관리 및 검사 시험 실적

- 안전관리 실적 및 사고 예방 대책 -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사항 - 설계 또는 시공의 변경 사항 - 시공 여건 검토 내용 요약 - 기타 업무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수시(특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자는 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자체적으로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시공자 제출 서류 검토 사항 2) 현장 상황 보고 사항

3) 규정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 사항

4) 시공자가 다음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할 때

  •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하도급을 하는 경우

- 하도급업체가 재하도급을 하는 경우

  • 시공자가 하수급인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6) 기성 및 준공검사 보고 사항

7) 건설사업관리자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에 “건설사업관리최종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요청기일까지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용역의 종합보고서는 용역완료일까지 발주기관, 시공자와 상호 협조하고 전문 분야별로 자문하여 공사추진 내용, 각종 기술 검토 내용,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여 용역 기간 내 발생 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국토교통부고시 「건설공사 사업괸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참조)

8) 기타 발주기관 요구 시 다. 과업단계별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이 용역을 수행하면서 각 과업 단계별로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보 고 서 제출 시기 수량 정기 보고 월간 보고서 익월 5일전 1부 분기 보고서 익월 5일전 1부 일일보고(필요시, 설계단계 제외) 매일 17:00 1부 주간보고 매주 목요일 16:00 1부 시공 단계 착수신고서 통지 후 7일 이내 2부 건설사업관리 세부 수행계획서 (감독권한대행 포함) 통지 후 7일 이내 2부 사업총괄 공정표 착수 후 15일 이내 2부 각 단계별 설계 검토 보고서 검토 완료 시 2부

설계변경(공사비 10% 증가 시) VE 보고서

공사비 10% 증가 발생 시마다 2부 주요시설물 운영교육훈련서 준공 후 10일 이내 3부 건설사업관리 최종 보고서 (usb포함) 준공 후 10일 이내 2부

※ 이 용역의 보고서 및 제출 시기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문서 및 자료 관리

가. 문서 및 자료 관리는 발주기관과 건설사업관리자의 문서,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되며, 문서 및 자료 관리에 대하여 발주기관 및 시공자와 통일된 분류 기호체계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에 발송하는 문서 및 자료에 대해 발주기관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접수된 문서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는 미비 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시공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송 문건과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 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기관에 접수 시키며 제출 서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건설사업관리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전언 통신문 서식에 기입하여 보관, 관리하여 추후 업무의 누락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바. 문서수발 및 기록관리

1)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서류가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목차 및 페이지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2)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경유 문서는 발송 대장에 기록한다.

3) 각종 지시, 통보 사항 및 회의자료 등은 건설사업기술자 전원이 숙지하도록 교육 또는 공람시킨다.

4) 지시 사항은 그 이행 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서면에 의한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한다.

5) 현지 조사 보고 사항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구분한다.

6) 사업관리일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분담 업무에 따라 항목별(검측 확인, 기술 검토, 품질관리, 공사관리, 자재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행정 및 민원, 기타 등)로 수행업무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기록하며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한다.

7) 공정 사진은 착공 전, 시공 중, 시공 후 등 시공 과정을 알 수 있도록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 촬영하여 CD로 보관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공사관리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제시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사. 비치서류

건설사업관리단은 다음 문서를 기록 비치하고 그 세부 양식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준공 후 발주기관에 인계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 2) 민원 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근무상황부 5)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6)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7) 시험 ‧ 검사 실적보고서 8) 검측 서류 및 대장 9)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부 10) 현장 실정 보고서 11) 기술 검토 의견서 12) 회의록 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및 인수인계서 14) 발생품(잉여 자재) 정리부 15) 안전교육 실적 및 안전보건 관리체제 16) 재해 발생 현황 17)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8) 공사 현장 단속 ‧ 점검 방문일지 및 업무지시서

  • 본 공사 현장에 대한 각종 단속 ‧ 점검 현황을 실명화함으로써 불요 불급한 현장 방문을 억제하고,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있음.
  • 본 공사 현장 단속 ‧ 점검실명제의 대상은 행정지침, 지시 등에 따라 행하는 감사 ‧ 검사 ‧ 지도 ‧ 감독 ‧ 단속 ‧ 단순 방문 등 어떠한 목적으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
  • 현장 상주 공사관리관이 아닌 발주기관이나 상급 기관 소속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할 때에도 방문일지를 작성토록 한다.
  • 타 행정기관의 공무원 등이 어떠한 목적(지도, 단속, 점검)으로 현장을 방문할때에도 반드시 단속‧점검 방문일지를 기록하도록 한다.
  •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민간인(예: 환경단체, 보도 관계 취재 등) 현장을 방문 할 때에도 단속‧점검 방문일지에 기록한다. 단 공사용 자재, 물품의 공급, 용지보상 관련 소유자, 공사 관련 민원인 등 공사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민간 방문자는 제외한다.

20)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아. 사업시행자 제출 서류 검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지시를 하여야 한다.

1) 착공신고서 2) 공정 보고

3) 지급 자재 수요 요청서 및 대체 사용 신청서

4)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서 5) 품질시험 검사대장 6) 품질시험 ‧ 검사 실적보고서 7) 각종 시험 성적표 8) 설계변경 여건 보고 9) 현장 실정 보고 10) 기성 ‧ 준공 검사원 11) 확인 측량 결과보고서 12)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13) 안전관리 추진 실적보고서

14) 기타 과업 수행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등) 등

6. 건설사업관리 과업 착수 준비 및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운영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에 착수하기 전 관련 문서들을 작성 ·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관련 문서로는 착수신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선임계 및 경력확인서, 건설 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산출 근거, 인력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용역 예정 공정표, 건설사업관리용역 배치계획서, 보안 각서 등을 포함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 진행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가 가능하도록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프로젝트 개요, 업무 정의(기본업무, 추가 업무), 단계별 과업 수행 범위, 역할 분담, 단계별 주요 성과물, 과업 수행 목표 및 달성 전략,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 위험 요소(Risk) 관리 방안, 조직구성 방안(공동도급 시 업무분장), 인원투입계획, 단계별 사업관리조직 및 역할, 단계별 업무수행계획(공통사항, 분야별, 요소기술별, 관리 부문별 세부 계획) 등을 포함하여 해당 문서를 작성 · 제출한다.

7. 건설사업관리 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4항 및 규칙 제36조와 계약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 보안관리 가. 참여 인원 보안관리 대책

1) 수행책임자 중 1인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

2) 자체적으로 정기 보안 교육 (사고사례 전파 및 위규 시 제재 등)을 월 1회 실시

3) 수행 인원 교체 시 철수 인원에 대한 자료 유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투입 인원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보안 서약서 징구 등 보안 조치 수행

4)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 사고 발생 시 용역업체는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나. 자료 보안관리 대책

1) 용역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산출물 및 자료는 사전 인가되지 아니한 비인가자에게 제공 ‧ 대여 ‧ 열람 금지

2) 외부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제공한 자료 및 중간 결과물 등에 대해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고, 전자파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보관

3) 용역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 저장금지

4) 용역 관련 자료를 전자 우편을 이용하여 전송 시 암호화 후 수신 ‧ 발신

다.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대책

1) 용역사업 자료 회수 ‧ 삭제 및 자료 유출 여부 등을 확인

2) 대표자 명의 「확약서」, 용역산출물 발간 시 인쇄업체 대표명의 「확약서」

Ⅳ. 시공단계 업무 (감독권한대행 등 업무포함)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및 실시설계단계에서 제출된 성과품 등을 바탕으로 건설공사 시공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요업무 가. 현장에 대한 종합현황 분석 및 보고

나. 공정 ‧ 공사비 통합 관리, 성과분석 및 대책 수립

다. 클레임 분석 및 분쟁 대응 업무 지원 라. 계약관리업무 마. LCC를 고려한 시공 VE 검토

바. 건설사업관리(감독권행대행 포함)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업무

사.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아. 기타 발주기관이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업무

2. 일반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 자재 수급 요청서 및 대체 사용 신청서

2)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 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 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 ‧ 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추진 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등)

9) 확인 측량 결과보고서

10) 물량 확정 보고서 및 물가 변동 지수 조정률 계산서

11)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12)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3) 발파계획서

14)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대한 공사원가계산서상의 건설공사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5)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1) 문서접수 및 발송 대장 2) 민원처리부 3) 품질시험계획 4) 품질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 ‧ 검사 실적보고서 6) 검측 대장 7) 발생품(잉여 자재) 정리부 8) 안전보건 관리체제 9) 재해 발생 현황 10) 안전교육 실적표 11) 협의내용 등의 관리대장 12)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 13) 공사 기성부분 검사원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기성부분, 준공) 건설사업관리조서

15) 공사 기성부분 내역서 16) 공사 기성부분 검사 조서 17) 준공검사원 18) 준공검사조서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단계 행정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 기술자 투입 등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실제 착수 시점 및 상주기술자 투입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계획서 2) 건설사업관리비 산출내역서

3) 상주, 기술지원 기술자 지정신고서 (총괄책임자 선임계를 포함한다)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확인서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건설사업관리기술인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에 의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선정된 경우에 있어 제2항 제3호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참가제안서에 명시된 자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자격, 학‧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 능력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기관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조직 구성 내용이 해당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 ‧ 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득하여야 하는 인 ‧ 허가 사항은 발주기관에 협조 ‧ 요청하여야 한다.

바.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사업관리용역 완료시 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따라 관련분야 기술자격 또는 학력 ‧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공사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검측을 담당하도록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할 수 있다.

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 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 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4. 공사착수단계 설계도서 등 검토업무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해당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건설공사 시공 이전에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기술자는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 사항과 상주기술자가 요청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3) 공사착수전, 공사시행중, 준공 및 인계 ‧ 인수단계에서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5)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기관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8) 사업비 절감을 위한 구체적인 검토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2항의 검토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기관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캐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도서 및 관리 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내측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차용하여 간 설계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따라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기관에 반납 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 처분한다.

5. 공사 착수 단계 현장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 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가 착공 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품질관리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4)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착공전 사진

6) 현장기술자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7) 안전관리계획서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8)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 (실착공 전에 제출 가능)

9) 노무 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10) 관급자재 수급 계획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 내용의 확인 - 공사 기간 (착공~준공)

  • 공사비 지급조건 및 방법 (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 그 밖에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3조 등
  • 품질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3) 건설공사 공정 예정표: 작업간 선행 ‧ 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 ‧ 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 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관리계획서: 영 제89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5) 품질시험계획서: 영 제89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6) 착공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7) 안전관리계획서: 이 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8) 공사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9) 노무 동원 및 장비투입계획서: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 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이 설치한 용지 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 기준점을 시공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시공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시공 전에 반드시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토공규준틀을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 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 ‧ 종점을 알 수있는 표지판을 설치

2) 건축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토록 하고, 준공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시공 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재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 ‧ 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 위치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쉬운 곳

2) 설치 방법은 공사 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 즉시 시공자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발주 설계 도면과 실제 현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 측량을 실시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기준점은 공사 시 유실 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공사 준공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평판측량은 주변 지세를 알 수 있도록 예상 용지폭원보다 넓게 실시하여야 한다.

4) 횡단측량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야 하며, 종단이 급변하는 지점(+측점)에 대하여도 필히 실시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5) 절취면에 암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는 필히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6) 인접공구 또는 기존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확인 측량 시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실시설계 용역회사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한 임직원 등과 합동으로 이상 유무를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확인 측량 결과 설계 내용과 현저히 다를 때는 발주기관에 측량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실제 시공에 착수하게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지반을 원상태로 보존하게 하여야 한다. 단,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준점(TBM) 표고 확인 측량을 제외하고 공사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 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확인 측량을 공동 확인 후에는 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 제출토록 하고, 확인 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실시설계 용역회사의 책임자(입회한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 ‧ 날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제13항 단서 규정에 따를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 의견서

2) 확인 측량 결과 도면 (종 ‧ 횡단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공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 사항

거. 건축공사 현장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 측량된대지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시공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하여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 제한, 인동 간격에 의한 높이 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건축 배치 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서류와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주관하는 공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6. 시공성과확인 및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 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건설사업관리 시간 등의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시공자의 공사일지또는 작업일지 사본(시공회사 자체 양식)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 자재량, 품질관리 시험 횟수 및 성과 등의 일치 여부를 검토 ‧ 확인하고, 이를 건설사업관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현장 시공 확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 과정에서 가시설 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2)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시공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시설물의 배치 위치를 야장 또는 측량성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시설물의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 확인

4)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 기록 및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기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제시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단계적인 검측으로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타설 공사는 반드시 입회 ‧ 확인하여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운반 송장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서명이 있는 것만 기성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콘크리트 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생산, 운반, 타설의 전 과정을 관리하고,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행위 발생 시 해당 구조물의 재시공, 관련자교체, 공급원교체 등의 제재 조치를 하고 시공자로 하여금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 이행토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 현황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의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 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8항에서 정한 검측 업무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도막두께 측정, 기계설비의 성능시험, 수중촬영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 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시공자로부터 검측 요청서를 제출받아 그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한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 과정에서 수시 입회 ‧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 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 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시공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 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와 현장 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 ‧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다만,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 공종, 검측 절차, 검측 시기 또는 검측 빈도, 검측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시공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 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 체크리스트에는 검사 항목에 대한 시공 기준 또는 합격 기준을 기재하여 검측 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콘크리트 생산, 타설과 같은 공종의 시공 중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계속적인 입회 확인 하에 시행

6) 시공자가 검측요청서를 제출할 때 공사참여자 실명부가 첨부 되었는지를 확인

7) 시공자가 요청한 검측일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이후 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건설사업관리대가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부담으로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검측 절차에 따라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시공자의 담당기술자가 검측 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하면 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후 문서로 시공자에게 통지

2) 검측 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기록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검사항목(Check Point)을 계약 설계도면, 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령, 이 지침 등의 관계 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며 공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 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측할 세부 공종과 시기를 작업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7.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 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레미콘, 아스콘, 철근, H형강, 시멘트, 목재 보·기둥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재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KS 마크가 표시된 제품 등 양질의 자재를 선정하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레미콘, 아스콘의 공급원 승인요청이 있을 경우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 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의뢰, 실시하여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 계기의 정상적인 작동 유무, 사용 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 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품질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 사용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제출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받아 제품의 생산 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국립‧공립 시험기관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사용계획서 상의 사용 용도 및 규격 등에 맞게 사용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8.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 ‧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품질관리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 ‧ 확인 후 발주기관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관리 계획이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 ‧ 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 발생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다른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중점 품질관리 공종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 횟수

2) 시공자의 품질관리자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 횟수

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5)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6) 타현장의 시공 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9) 품질 불량 시 인근 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10)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공종별 중점 품질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1)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2)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 예상 문제점

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 및 시공 지침

4)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 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5)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6) 중점 품질관리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7) 중점 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

2) 해당 공종 및 시공 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3) 공정계획 시 중점 품질관리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 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4) 필요시 해당 부위에 “중점 품질관리 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 사항을 명기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된 품질시험에 반드시 입회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입회하지 않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달리 요구하지 않는 한, 시공자는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그러한 시험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입회하에 수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 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 상태를 수시로 검사‧확인하여 재시공 또는 보완 시공되지 않도록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토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품질시험과 검사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품질관리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파. 건설공사 품질시험 ‧ 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립 ‧ 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가 제1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 ‧ 검사 실적을 종합한 시험 ‧ 검사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및 해당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더.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품질관리 지도 ‧ 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9. 시공계획 검토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공사시방서의 기준 (공사 종류별, 시기별)에 의하여 시공계획서를 진행 단계별 해당 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 ‧ 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써 통보해야 한다. 시공계획서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 기준과 함께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직표 2) 공사 세부 공정표 3)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4) 시공 일정 5) 주요 장비 동원계획 6) 주요 자재 및 인력투입계획 7) 주요 설비 사양 및 반입계획 8) 품질 관리 대책 9)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0)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 변경이 발생할 때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 및 암 발파 작업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공자가 제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 ‧ 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구조물의 시공상세도 검토 시 필요할 경우 설계자의 의견을 고려해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준공 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계 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기준은 개정된 최신 설계기준에 따름)

2)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실시설계 도면을 기준으로 각 공종별, 형식별 세부 사항들이 표현되도록 현장 여건을 반영)

3) 실제 시공이 가능한지 여부 (현장 여건과 공종별 시공 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구조물의 시공상세도 작성)

4) 안전성의 확보 여부 (주철근의 경우, 철근의 길이나 겹이음의 위치 등 철근 상세에 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전문기술사의 검토․확인을 거쳐 공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5) 가시설공 시공상세도의 경우, 구조계산서 첨부 여부 (관련 기술사의 서명날인 포함)

6) 계산의 정확성

7) 제도의 품질 및 선명성, 도면작성 표준에 일치 여부

8)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방서에 작성하도록 명시한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검토 ‧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요구조부 (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관련분야 기술지원기술자가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 조건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비계, 동바리, 거푸집 및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의 설치 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2)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3) 옹벽, 측구 등 구조물의 연장 끝부분 처리도

4) 배수관, 암거, 교량용 날개벽 등의 설치 위치 및 연장도

5) 철근 배근도에는 정 ‧ 부 철근 등의 유효간격 및 철근 피복두께(측․저면) 유지용 스페이서(Spacer) 및 Chair-Bar의 위치, 설치방법 및 가공을 위한 상세도면

6) 철근 겹이음 길이 및 위치의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확인

7) 그 밖에 규격, 치수, 연장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각종 상세도면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검토 ‧ 확인 때까지 구조물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확인하여 서면으로 승인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공사 현장 인근 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강구하게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하수도관, 가스관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중 시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제6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손상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험 발파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확인하고 발파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계 규정 저촉 여부 2) 안전성 확보 여부 3) 계측계획 적정성 여부

4) 그 밖에 시험 발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기술검토 및 교육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현장종사자(기능공을 포함한다)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해당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 ‧ 영 ‧ 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교육실적을 기록 · 비치하여야 한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시공 등을 야기시킨 기능공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해당 기능공이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요구하고, 이 사실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상기 요구를 받은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기술자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3자에게 자문할 수 있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에게 그 검토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 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 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공사관리관)이 민원 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 작성을 요구할 때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 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하고, 전화 또는 방문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과의 대화는 원만하고 성실하게 하여야 하며 시공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강구 ‧ 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에 기록 ‧ 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 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때에는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1. 지장물 철거 및 공사중지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공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재시공 및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1) 재시공: 시공된 공사가 품질 확보상 미흡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측 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 규정에 재시공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공사중지: 시공된 공사가 품질확보상 미흡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때는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 중지는 부분 중지와 전면 중지로 구분

12. 공정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 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안에 시공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공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단순한 공종 및 보통의 공종 공사인 경우 공사 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토록 하고, 복잡한 공종의 공사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4) 발주기관의 특수한 현장 여건(돌관공사 등)으로 전산 공정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에 별도의 공정관리를 시행하도록 건의할 수 있음.

5) 일정 관리와 원가관리, 진도관리가 병행될 수 있는 종합 관리 형태의 공정관리가 되도록 조치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규모, 공종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시공자가 공정 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정관리 조직을 갖추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 요원 자격 및 그 요원 수 적합 여부

2) 소프트웨어(Software)와 하드웨어(Hardware) 규격 및 그 수량 적합 여부

3) 보고 체계의 적합성 여부 4) 계약 공기 준수 여부

5) 각 작업(Activity) 공기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6) 지정 휴일, 천후 조건 감안 여부 7) 자원 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8) 주공정의 적합 여부

9) 공사 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10) 동원 가능한 장비, 그 밖에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1)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2) 동원 가능한 작업 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전체 실시 공정표에 따른 월간, 주간 상세 공정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작업착수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작업착수 2일 전 제출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 진도를 확인하여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 여건, 기상 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 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 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간 단위의 공정 계획 및 실적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 ‧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공자측 현장 책임자를 포함한 관계 직원 합동으로 금주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 평가하고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해방지대책, 공정 진도의 평가, 그 밖에 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공사추진 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진도율이 계획 공정 대비 월간 공정 실적이 10%이상 지연(계획 공정 대비 누계공정실적이 100% 이상일 경우는 제외)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 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 확보를 고려한 부진 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 ‧ 확인하고 그 이행 상태를 주간 단위로 점검․평가 하여야 하며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 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 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공정부진이 2개월 연속될 경우는 기술지원기술자가 참여하는 공정회의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공정표에 기술지원기술자도 서명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 · 확인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과 그 이행 상태의 점검 · 평가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정 공정과 실시 공정 비교 분석

2) 공정 만회 대책 및 만회 공정표 검토 확인

3) 주간 단위 부진공정 만회 대책 이행 여부 확인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공량의 증감, 공법 변경, 공사 중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 중지, 지급 자재 공급 지연, 공사 용지의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조사 등의 현장 실정 또는 시공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 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요청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 계획을 수립할 때 시공자로부터 수정 공정 계획을 제출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승인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수정 공정 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 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 할 경우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시 수정 공정 계획과 함께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정기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이의 타당성을 검토 ‧ 확인하고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안전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의 안전 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 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 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 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98조와 제99조에 따라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같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작업 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 ‧ 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 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해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법정자격자)를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 ‧ 보건 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과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 관계 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안전 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 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 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 계획과 연계된 안전 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유해 ・ 위험방지계획(수립 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제4항)

5) 안전 점검 및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법 제6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32조)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 내역 검토

9)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여부 확인 및 그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확인(3개월마다 1회)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시 계획 변경 여부 확인

2) 안전보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태 확인

3) 안전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여부 확인(일일, 주간, 우기 및 해빙기, 하절기, 동절기 등 자체 안전 점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안전진단 등)

4) 안전 교육 계획의 실시 확인 (사내 안전교육, 직무교육)

5)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제3항 각호의 작업 등)

6) 안전표지 부착 및 이행 여부 확인

7) 안전 통로 확보, 자재의 적치 및 정리 정돈 등이 성실하게 수행되는지 확인

8) 사고조사 및 원인 분석, 각종 통계자료 유지

9) 월간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확인

10) 근로자에 대한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의 이수 확인

11)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확인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공자에게 다음 각호의 자료를 기록‧유지토록 하고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 업무 일지 (일일보고)

2) 안전 점검 실시 (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 (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4) 각종 사고 보고 5) 월간 안전 통계 (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적 (월별 점검 ‧ 확인)

7)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기록 (3개월마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 ‧ 점검 등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시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조치 ‧ 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영 제100조에 따른 자체 안전 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는 정기 ‧ 정밀 안전 점검을 할 때는 입회하여 적정한 점검이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영 제100조에 따라 시행한 정기․정밀 안전 점검 결과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다.

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회사의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등에게 교육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과 자료가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및 정보 2) 작업자의 자질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안전 제도,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생산공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규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관리 및 안전 작업 방법 6) 현장 안전 개선 방법

7) 안전관리 기법: 이상 발견 및 사고 발생시 처리 방법

8) 안전 점검 지도 요령과 사고조사 분석 요령

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 중지(준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영 제100조제1항에 따른 자체 안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기별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 3) 재해 발생 현황 4) 안전교육 실적표 5) 산재 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공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너. 공사관리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관리 지도 ‧ 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4. 환경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 시행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 받은 환경영향평가 내용과 이에 대한 협의내용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고 조직편성을 하여 그 의무를 수행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여 환경 관리 계획수립과 대책 등을 수립하게 하여야 하고, 예산의 조치와 환경관리자, 환경담당자를 임명하도록 하며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발주기관에 의해 관리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협의내용의 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지형 ‧ 지질, 대기, 수질, 소음 ‧ 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 ‧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 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 영향 저감 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 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 현장에 적합한 관리가 되도록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시공 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관리토록 지시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할 때에 지적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 관리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지시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 ‧ 후 사진 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내용 관리 대장에 기록하도록 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정)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매주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 결과서에 기록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도록 지시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상태 및 그 밖에 환경관리 이행 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단계시공을 추진토록 지시

6) 시공자는 관할 지방행정관청의 환경 관리 상태 점검을 받을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함께 수검토록 지시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에 따른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고 기록 사항이 사실대로 작성 ‧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를 조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다만, 조사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연도별 조사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함)에 지방환경청장 및 승인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는 사토 및 순성토가 10,000㎥ 이상 발생하는 공사 현장에서는 과적차량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축중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현장 축중기 설치지침(국토교통부 훈령)」과 「건설공사차량과적방지지침」에 따른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제9항에 따라 시공자가 설치한 축중기가 적절히 운영 ‧ 관리 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15. 설계변경 관리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실정 보고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 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수한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본사 기술지원기술자 등을 활용하고,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의 국내․외 전문가에 자문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의 건설사업관리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킬 수 있다.

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및 계약 금액의 조정 업무 흐름도를 참조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업무흐름도 조 사 시 험 ․기술검토

․경미한 설계변경 시공지시(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업계획변경 ․현장여건불일치 ․신공법개발 ․발주기관의 지시 ․시공자의 설계변경 여건보고 ․시공자의 개선 제안 공법 ․경미한 설계변경 방 침 결 정 (발 주 청) ․설계변경 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감대책 ․개략적인 공사비 증감내역 설 계 변 경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계약금액조정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변 경 계 약 (SPC) ․설계변경개요서 ․설계변경도면,시방서,계산서 ․수량조서 및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서류 ․설계변경 ․물공량 정산 ․물가변동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시공지시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 및 확인심사 (단순한 경우) (복잡,중대한 경우) (발주청)

2)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업무의 처리절차

시 공 자 건설사업 관리자 발 주 청 조사, 시험 변경설계도서 작성 제출 설계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심 사 자 (기술지원 기술자) 설계변경 제출 (대표자명의)

검
토

(공사 관리관) 결 재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설계의 기본적인 사항인 중심선, 계획고, 구조물의 구조 및 공법 등의 변경 없이 현지 여건에 따른 위치 변경과 연장 증감 등으로 인한 수량 증 ‧ 감이나 단순 구조물의 추가 또는 삭제 등의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설계변경도면, 수량증감 및 증감공사비 내역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하고 우선 변경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후에 발주기관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미한 설계변경의 구체적 범위는 발주기관이 정한다.

마. 발주기관은 외부적 사업환경의 변동, 사업추진 기본계획의 조정, 민원에 의한 노선변경, 공법 변경, 그 밖에 시설물 추가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설계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이 설계변경 도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 지시를 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바. 제5항의 지시를 받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체 없이 시공자에게 동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사. 시공자는 설계변경 지시 내용의 이행 가능 여부를 당시의 공정, 자재 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확정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내용을 검토 ‧ 확인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아.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제5항 각호의 서류와 설계변경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때 기술지원기술자는 현지 여건 등을 확인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기술 검토서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현지 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 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설계 변경사유서, 설계변경 도면, 개략적인 수량 증 ‧ 감내역 및 공사비 증 ‧ 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검토․확인하여 필요시 기술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 하고, 발주기관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 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 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카. 시공자는 구조물의 기초공사 또는 주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 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제9항 및 제10항의 절차에 따르지 않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긴급 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이를 발주기관에 지체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타. 발주기관은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따라 설계변경 방침 결정 요구를 받은 때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소속 직원으로 기술검토팀(T/F팀)을 구성(필요시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 ‧ 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은 14일 이내에 방침을 확정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여 방침 결정이 지연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파. 발주기관은 설계변경 원인이 설계자의 하자라고 판단될 때는 설계변경(안)에 대한 설계자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여야 하며, 대규모 설계변경 또는 주요 구조 및 공종에 대한 설계변경은 설계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 조치한다.

하. 시공자의 “개선제안공법”으로 설계변경을 제안할 때는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 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자로 하여금 검토 ‧ 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자가 날인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통합 건설사업관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계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책임건설 사업관리기술자가 설계자로 연명하여 날인토록 하고 변경설계서의 표지 양식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 으로써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시공자의 설계변경 도서 미제출에 따른 지체 시에는 준공 조서 작성 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계약금액의 조정은 예비 준공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늦어도 준공예정일 75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되어야 한다.

16. 기성‧준공검사 및 재시공

가.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에 상주기술자 및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본문에 따른 약식 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건설사업관리조서와 기성부분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 기성부분내역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자가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 시공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 당시 검측 자료(영상자료 등)로 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검토 의견서

- 품질시험 ‧ 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자가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 지급 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 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 여부
  •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토석 채취장 포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한 사항

나.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건설사업관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 할 수 있다.

다.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는 해당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17. 준공검사 등의 절차

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현장에 주요 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 단계에 있을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 검사원을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예비 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는 소속 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예비 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 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보완을 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 준공검사의 지적 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 ‧ 확인하고 시설 목적물이 발주기관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준공예정일 2개월 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 ‧ 확인하여야 한다.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 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 ‧ 확인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확인 ‧ 서명이 있어야 한다.

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준공 표지를 설치하는 때에는 공사 구역의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인 시설물로 준공 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하자보수 지원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의 하자 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때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제1항과 제2항의 업무가 건설사업관리기술용역계약에 정한 건설사업관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때는 발주기관은 별도의 실비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자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 사항이 건설사업관리업무 부실에 기인 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 기타업무

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안전진단 전문업체에 의한 시설물 안전진단(초기점검)이 실시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안전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동 결과에따른 문제점(지적 사항 등)에 대하여 신속히 후속 조치하여야 한다.

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라, 안전보건 조정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의 하자보수 (공통)

1)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에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한 경우,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 준공 후 시설물의 하자보수 대책 지침서를 작성, 용역 준공 후 현장 문서 인수 ‧ 인계 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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