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협의 및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제조업체인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위반행위(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법정 서면 미교부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건물용 온수, 난방용 증기(스팀), 가스 등을 운반하는 배관들을 연결하며 '조인트(Joint)'라고 함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생산에 필요한 금형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형내부도면은 금형 내부에 탑재되는 각종 부품인 펀치*, 실린더** 등의 형상이 나타나 있고 이들 부품의 형상과 구조, 제조에 필요한 치수, 재료, 표면거칠기(조도) 및 조립시 나사 규격 등이 기재되어 있어 제조방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이며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이다.
* 수급사업자가 제조한 금형은 내부에 금속관을 넣고 관 내부에 고압수를 주입·팽창시켜 금형 형상의 부품을 생산하는 이른바 하이드로포밍(Hydroforming) 금형으로서, 펀치(Punch)와 실린더(Cylinder)는 모두 수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함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기술자료 관련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요구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및 그 지급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법정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이번 사건은 비록 금형 하자 여부를 가리기 위한 목적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서면을 교부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