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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기준 조정을 통한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지금부터 소상공인 세정지원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 현장 방문 및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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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박정열입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세정지원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국세청은 소통과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 현장 방문 및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월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어제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직접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 정비,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등 총 여덟 가지 소상공인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세정지원 방안 중 간이과세 배제지역 일괄정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를 적용받아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소재한 사업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매년 고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 침체, 소비 위축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상권 변화와 매출 감소 추세를 지역 기준에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해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와 업황,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분석하고 실태 확인을 거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배제지역을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는 지역 기준이 시행된 2000년 이후에 26년 만에 처음으로 본청 차원에서 지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큰 폭으로 배제지역을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배제지역에 소재하는 전통시장, 집단상가, 할인점, 호텔·백화점 1,176개 중에 544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년 7월부터 영세사업자 최대 4만 명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어 세부담이 완화되고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역 기준을 정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에 소재한 전통시장의 도로 건너편에 유사한 규모의 대형마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있는 소매점은 배제지역에 소재하여 일반 과세자가 되고 도로 건너편 대형마트는 간이과세자가 되어서 부가가치세 부담이 연 375만 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장 실태 확인을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업황, 유동인구, 매출 규모가 유사한 하나의 상권으로 파악이 되어서 두 지역 사업자 간 세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배제지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 사례와 같이 종전의 불합리한 지역 기준은 실제 상권 변화와 업황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형별 지역 기준 정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은 총 182개 중 98개를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지방 소재 전통시장은 유동인구, 매출액이 적은 점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전통시장 82개 중 57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집단상가와 할인점의 경우 총 782개 중 317개를 정비하였으며, 소비 위축에 따른 상권 쇠퇴, 상가 공실률·폐업률 등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270개 중 191개를 정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호텔, 백화점은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인구 감소와 지역별 국내 관광객 감소 등을 고려하여 총 266개 중 129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내용은 향후 행정예고를 거쳐서 최종 확정하고 7월부터 새롭게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에게 과세유형 전환통지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순차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과세유형 전환 대상자여도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되더라도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이번 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중 소상공인 세금신고 간소화 등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인상 등은 재경부에 개정 건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중동지역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고 소상공인들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세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정기 세무조사 유예 등 다른 세정 지원 방안과 간이과세 배제지역 정비 사례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2000년 제도 도입 이후에 26년 만에 원점 검토 가장 큰 폭 축소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배제지역 기준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건 아니죠?

<답변> 매년, 매년 일선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각 지역의 매출 현황이라든지 상권을 파악해서 추가하기도 하고 줄이기도 해왔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혹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그건 저희가 매년 고시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것 좀 정리해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글쎄요, 그러니까 매년 몇 개씩 축소되고 이걸 말씀하신 건가요?

<질문> 네, 들고 나온 거. 그리고 이번에 그러면 배제지역에서 지금 새로 포함된 곳도 있나요?

<답변> 물론 있습니다.

<질문> 그것, 그런 자료들이 좀 궁금한데 그런 자료들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럼 원점 검토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개편하셨는데 올해 꼭 그렇게 대대적으로 개편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그러면 544곳을 정비해서 약 4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신다는데 그 경우에 그럼 세수는 얼마나 달라지는 건지, 저희가 간이과세를 하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그 금액도 궁금하고요.

끝으로, 이건 자료 내용과는 관계없는데 이게 간담회가 어제 있었던 거잖아요. 보통 그런데 브리핑을 보면 제도 발표 전에 저희를 대상으로 설명도 주시고 해서 브리핑, 발표 전에 이렇게 보통 브리핑을 하는데 이번 건은 어제 제도를 소개하고 나서 오늘 혹시 늦게 브리핑하는 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도입 이후에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해서 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배제지역에 추가로 포... 그동안은 배제지역에 추가로 포함되는 경우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기 침체라든지 소비 위축 그리고 중동 전쟁까지 겹쳐서, 특히 전통시장이나 지역,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이 더 많은데 이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각자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본청 차원에서 일괄적인 지침을 내려서 매뉴얼도 주고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정비를 해라.'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한번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수와 관련해서는 이게 우리가 보도자료에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간이과세 배제 기준을 적용받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매출액 기준입니다. 전년도 1억 400만 원 이하의 기준인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배제지역에서 해제하더라도 그 1억 400,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전부 다, 전부 다 간이과세로 적용...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1억 400만 원이라는 매출액 기준도 있지만 동시에 업종별 배제 기준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제가 보도자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간이과세보다 일반과세가 더 유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일반과세자로 그대로 남겠다, 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1억 400만 원 이하의 기준은 총 4만 명이지만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몇 분이, 얼마만큼의 사업자가 간이과세로 전환될지는 7월까지 가봐야, 그래서 인원수를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분들 각 개개인에 있어서는 매우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됐을 때, 됐을 때 혜택, 세금 부담이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큰돈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수 감소 폭은 우려하시는 만큼 크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인원이 아까 얘기한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질문> 정확하지 않은 추... 저희가 세수정책을, 세제정책을 하면 저희가 추정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런 제도를 하면 얼마만큼 늘 것이고 얼마만큼 줄 것이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바탕에 깔고 저희가 하잖아요. 그 추정이 안 되나요?

<답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종별 기준이라든지 또,

<질문> 그 구체적인 건 당연히 안 되는 건데, 7월 돼봐야 아는 건데 저희가 그래도 세수당국에서 추정하는 치, 추정치라든지, 우리가 4만 명이 혜택을 볼 수 있고 4만 명 안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일반과세를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4만 명이 혜택을 보면 최대 이게 세수로 어느 정도 몇십억 원, 몇백억 원 이 정도가 나오는 게 저희가, 저희는 금액 같은 것 수치를 좋아하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한 거고요.

<답변> 물론 그런 궁금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과세당국에서 정확하지 않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도 또 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추가로, 저희가 지금 결국에 경기가 어렵고 중동 전쟁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경기 어려운 건 코로나 때도 어쩌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수도 있고, 또 2008년 같은 경우 리먼브라더스 사태라든지 국가 전반적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그럼 현재 상황이 예전에 코로나 때나 그전에 2008년 때나 이때보다 더 위중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답변> 과거에 코로나나 그 이전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이쪽에 있지 않아서 그걸 지금하고 바로 제가 비교하긴 어렵습니다마는 이 간이과세...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 우리 같은 일반 근로소득자하고 달리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랄까요, 아니면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받고 싶어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나도 간이과세 혜택을 받고 싶어요.'라는 건의는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전에는 미처, 미처 본청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정비해 보자는 생각은 미처 못 했고, 그냥 각 지방청이나 세무서의 결정에 따랐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정부 기조가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 지역상권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서 본청에서 한번, 이참에 한번 정비를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판단하에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

<답변> 그거는 이게 제도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예고가 4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정되진 않은 것이고요. 그래서 행정예고 전에, 행정예고 전에 저희가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했고, 마침 또 어제 소상공인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미리, 이 제도만 있었다면 미리 브리핑이 가능했겠지만 또 다른 세정지원 내용들도 간담회에서 포함되었기 때문에 간담회 이후에 잡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사례 3개 있잖아요. 어딘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기사 작성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잠깐만요. 사례가, 첫 번째 사례가 전통시장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김해시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김해시에 있는 시장이고요. 시장명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게 그런 우려가 조금 있더라고요.

<질문> *** 시장이면 좀...

<답변>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저는 모릅니다.

<질문>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유명한지 안 유명한지.

<답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예컨대 우리 사례에 보면, 저희가 제공해 드린 사례 보면 부산의 국제시장 이런 데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사례 1번에 있는 시장은 그렇게 유명한 시장은 아니고요. 김해에 있는 전통시장이고, 사례 2번은 인천에 있는 집단상가입니다. 인천, 인천 소재고요. 사례 3번은 호텔 두 군데인데 여수 지역에 있는 소규모 호텔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호텔 안에, 호텔 자체... 호텔 자체가 간이사업자가 되는 게 아니고 호텔 안에 있는, 입점해 있는 소규모 업체들이 간이과세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이 호텔명을 직접 말씀 못 드리는 게 호텔 주인이 또 그럼 왜 우리 호텔이 장사 안 되는 것처럼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서, 그거는 조금 명칭까지는 말씀 못 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16페이지부터 17페이지, 18페이지에 있는 게 이번에 배제지역으로 풀리는 곳을 말하는 거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배제지역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번의 조치에 따라서 배제지역에서 해제되는 그런 측면들.

<질문> 그런데 4만 명이 일단 혜택 본다 했고 풀리는 곳이 544곳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걸 나눠 보면 1곳당 한 73명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보는데 여기 부산 국제시장, 진시장, 부평시장 이거는 1개에 상인들이 한 500명 이상 되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여기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아는데, 그러면 여기는 73곳이고 평균적으로는, 이쪽 전통시장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거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답변> 저희가 4만 명, 4만 명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저희가, 잠깐만요. 배제한, 배제를 한 544개 지역에 총 사업자가 있을 것이고요. 아까 말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시장이 되게 많겠죠. 그중에, 그중에 연 매... 직전 연도, 작년 연매출 1억 4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몇 명이냐를 봤더니 544개 지역에 4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니까 만약에 국제시장이, 대구의 어떤 시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제시장에는 1억 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더 많을 수도 있는 것이죠.

<질문> 제 생각으로는요. 부산 국제시장, 진시장, 부평시장, 자유시장, 평화시장 이런 데 가보면요. 손님들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손님 수보다 상인들이 더 많은 곳이... 곳들입니다. 거기서는 연매출 진짜 1억 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도 좀 그렇다는 설명이십니까?

<답변> 저희가 무슨 지역별로, 지역별로 사업... 혜택을 보는 사업자, 즉 전년도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사업자를 추려내는 데 있어서 다른 특별한 작업을 하거나 한 게 없고 그냥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참고에 드린 여러 가지 해제되는 지역의 전통시장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업자들 중에서 전년도 매출액이 1억 4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몇 명인가? 4만 명 정도 되더라, 라는 말씀드립니다.

<질문> 여기 전통시장에는 업종별 배제 기준이 적용되는 곳도 있습니까?

<답변> 다 있습니다.

<질문> 업종별 배제되는 거 하나, 예를 하나 드신다면?

<답변> 우리 보도자료, 보도자료 참고, 보도 참고자료의 15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대상 사업자 보면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가 일반사업자고,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그 밑의 별표에 일부 업종 간이과세 적용 배제가 있다. 광업, 제조업, 도매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세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도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도매업이라면 사실은 이건 전통시장에서는 도·소매를 같이 하거든요. 하는데 그거는 상관없습니까? 배제 기준은 제공되지 않는...

<답변> 제가 알기로는 일반, 그러니까 사업이 2개인 경우에,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이런 경우에 하나는 일반사업자고 하나는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한 경우에는 그 2개 다 일반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국장님,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17페이지에 보면 주요 백화점 정비 현황에 롯데 분당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지난달에 여기 폐점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3월 말까지만 영업하고 폐점했는데 이분들이 혜택을 받는 건 3월까지 영업한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받는 겁니까?

<답변> 제가, 저희 집이 분당이어서 잘 아는데, 그거 맞고요. 근데 호텔은 영업을 안 하는데 그 이후에도 그 밑에 지하라든지 여기에는 일부 상점들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역 우리가 기준을 해제한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여전히 그 위에 오피스 건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 밑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은 7월부터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여전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7월에,

<답변> 7월.

<질문> 근데 거기는 지하상가는 지하철 상가, 지하철역 상가지, 백화점 건물 상가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하... 저도 분당이어서 이번 주말에도 봤는데 거기 1층부터 2층까지는 싹 다 불 꺼졌고 완전 폐쇄돼 있잖아요.

<답변> 네.

<질문> 그러면 그분들은 사실상 혜택을 받는 대상이라고 여기에 포함해서 배제 정비 실적에 넣는 건 약간 어폐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답변> 어찌 됐든 기존에는 배제지역이라고 정해져 있었으니까 빼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질문> 알겠습니다.

<답변> 혹시 아까 제가 발표한 사례 중에 길 하나 사이를 두고 300만 원 이상 세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궁금한 점이 없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됐는지.

화면 좀 띄워 주세요.

보도자료 15페이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비교 그 표를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소매업으로 저희가 예를, 사례를 드렸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매출액의 10%를 곱하고, 그다음에 매입세액의, 매입액의 10%를 곱해서 그걸 빼서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간이과세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다가 10%를 곱하고, 매출세액의 경우에. 매입세액은 매입액에 0.5%를 곱해서 빼게 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업종마다 다른데 소매업의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15%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1억 원, 매입액 5,000만 원으로 가정을 한 건데요. 일반과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1억 원 곱하기 10% 해서 1,000만 원, 매입세액은 5,000만 원 곱하기 10% 해서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빼니까 납부세액은 500만 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간이과세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에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 15%를 곱하고 거기에 10%를 곱해서 150만 원이 매출세액이 되고, 매입세액은 5,000만 원에다가 0.5%를 곱해서 25만 원이 돼서 150에서 25를 빼서 125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이과세자들이 세 부담 혜택이, 세 부담이 적어지는 혜택이 있는데 다만, 다만 제가 보도자료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는 환급액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과세가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계산을, 계산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154개 지역에 있는 전체 사업자를 말씀하시나요?

<답변> (관계자) *** <답변> 544개 중에? <답변> (관계자) ***

<답변> 그건 추가로 확인해서 기자님,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브리핑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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