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급 차질을 예방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나프타'를 포함해, 이번 조치를 통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14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의 과자 매대. 2026.4.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프로필렌·부타디엔·벤젠·톨루엔·자일렌·기타 유분 등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7개 기초유분을 활용한 석유화학제품의 중간 원료와 최종 제품도 신속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7개 기초유분의 경우 사업자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해당 물품의 재고량을 80% 초과해 보관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기초유분을 통해 생산되는 품목 중 수급 차질 우려 품목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상 품목을 추가 지정해 시장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에 대해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긴급 조정할 수 있다.
특히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 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산업 분야는 수급 불안시 가장 우선적으로 수급조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의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4월 15일 0시부터 6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정한 물품을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한다.
지정된 품목은 30일 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 가산세가 부과된다.
31~50일 지연 땐 과세가격의 0.5%, 51~80일 지연 땐 1%, 81~110일 지연 땐 1.5%, 110일 초과 땐 2%가 부과된다.
향후 매점매석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경부는 산업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매점매석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중동상황 공급망 지원센터 ☎ 1670-7082)를 운영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현장 대응을 지원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조치는 나프타 등 개별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 생활과 핵심 산업에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석화제품 유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비상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공급망정책과(044-203-4913), 화학산업과(044-203-4932), 산업정책과(044-203-4212), 재정경제부 물가정책과(044-215-2939), 관세청 통관기획과(042-481-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