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아주경제 , 등 제하 보도 관련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4월 15일 아주경제 , 등 제하 보도임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서울은 국비보조율 70%, 그 외 지역은 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구조
- 서울 외 지역에 동일한 비율로 지방비를 매칭함에 따라, 전북 등 취약계층 지원대상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국세 세입경정에 따라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를 약 4.7조 원 증액했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나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산정 시 반영*하여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정부에 더 많이 배분됩니다.
* 보통교부세는 '재정수요액-재정수입액'에 따라 산정,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보정수요 반영
※ 시·군 인구감소지역 84개 자치단체의 경우, 지방교부세 증액분 대비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부담액은 4.4% 수준으로 추정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재정상황·추경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들께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4-205-3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