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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금융위원회(4.15일) 의결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금융위원회(4.15일) 의결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사건에 대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재편 등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개정안이 금융위원회(4.15.(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의결 후 즉시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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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 금융위원회(4.15일) 의결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사건에 대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범위 확대
√ 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재편 등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개시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이하 '집무규칙')」 개정안이 금융위원회(4.15.(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안은 의결 후 즉시 시행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로의 전환 범위 확대

당초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금융위 또는 금감원 조사부서의 조사사건 중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는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결과 통보에 따른 조사사건 및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사건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집무규칙 개정으로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조사 중인 모든 사건은 범죄혐의가 상당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를 거쳐 수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집무규칙 개정안 제27조제1항제3호)

②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제도 정비

조사 중인 사건의 수사사건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의 공적 심의·통제기능을 강화하고, 금감원 조사부서가 수행한 조사사건에 대한 심의의 효율성 등을 증진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한다.(집무규칙 개정안 제28조제3항)

* ①'금감원 부원장보'를 '금감원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및 금감원 법률자문관'으로 위원 추가·변경
②조사·수사의 기밀성 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소속 민간위원 제외
아울러, 수심위의 소집요구·안건상정 요건 또한 명시적으로 규정*한다.(집무규칙 제2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소집요구)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안건상정)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 제의 가능

※ 그 외에 수심위 당일의결 원칙, 서면의결 근거 신설, 특사경에 종결된 조사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근거 삭제 등의 내용은 규정변경 예고안과 동일하게 의결되었음

향후 수심위만 거치면 모든 조사사건이 수사사건으로의 전환이 가능해지는 만큼,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 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수사 전환 사건의 선정·판단기준 등 구체적인 실무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제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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