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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석유 최고가격 위반, 석유 매점매석,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제39조(행위의 금지)
#부처보도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위기극복을 위한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4월 14일~5월 13일

■ 신고대상

  • 석유, 생필품 등 시장교란행위

석유 최고가격 위반, 석유 매점매석, 석유제품 및 생필품 가격 담합,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등

■ 신고방법
△ 신고

· 온라인: 청렴포털

  • 방문: 국민권익위원회(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 우편: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 △ 신고상담

  • ☎1398(부패신고 상담전화),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 온라인(청렴포털) 시장교란행위 예시 ①

휘발유 리터당 최고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휘발유 판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제39조(행위의 금지)

시장교란행위 예시 ②

석유제품 등을 대량 매입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매점매석 행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시장교란행위 예시 ③

고유가를 이유로 생필품의 가격을 변경하면서 판매자 간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시장교란행위 예시 ④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사용하여 화물차가 아닌 자가용 등 다른 차량에 주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 신고자 보호·보상 및 자진신고자 책임 감면

  • 신고자의 기여에 걸맞은 보상

(수입회복액의 최대 30%까지 보상금, 손실방지나 공익증진 시 포상금 지급)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 발견 시 형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물가는 지키고, 민생은 찾아가고!
유가 불안을 틈탄 시장교란행위,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해결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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