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원회 '검찰개혁 시민 대토론회' 성료
보완수사권 등에 대한 시민 의견 청취
- 보완수사권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 수사·기소 분리 안착 위해 현장 중심의 숙의 민주주의 공론장 마련
- 3월부터 이어진 6번째 릴레이 토론회, 광주 전일빌딩에서 개최
【관련 국정과제】 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9.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4월 15일(수) 오후 2시,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검찰개혁추진단과 함께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부터 검찰개혁추진단이 실시한 연속 토론회 중 여섯 번째로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주관했으며,
-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범위'와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대해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특히 이번 토론회는 사전에 신청한 시민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검찰개혁의 방향을 직접 모색하는 '숙의형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어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 사회대개혁위원회는 토론회에 앞서 실시한 사전 설문을 통해 △공소청 권한 범위 △보완수사권 불인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보완수사권 존치 시 우려사항 등 시민들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했다.
□ 주제 발제는 학계와 법조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맡아 개정안의 쟁점을 짚어본 후, 시민들과 함께 현실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 발제 1에서 김봉수 교수(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수사와 기소의 기계적 분리가 수사기관 간의 소통 단절을 초래해 결국 국민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특히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책임지는 검사에게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경찰 수사에 대한 실효적 사법 통제가 불가능해져 수사 공백과 부실 수사의 위험이 커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관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보완수사권의 적절한 유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 발제 2에서 한동수 변호사(법무법인 정세)는 보완수사를 명분으로 검찰 수사권을 사실상 유지하려는 시도의 위험성을 비판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개혁 원칙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선방안으로 수사기관의 영상녹화 의무화와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간 수사협의·지원 및 공소 협조 관련 규정 마련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검찰을 '국민을 위한 소추 전문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개혁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 이어진 시민토론은 좌장을 맡은 사회대개혁위원회 정치·민주분과 이진순 위원의 진행으로 시민이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고 발제자와 함께 의견을 조율해가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참가자들은 '보완수사권이 검찰 수사권의 우회로가 될 가능성'과 '경찰 수사에 대한 적절한 통제 장치 마련'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으며, 소규모 집중 토론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 담당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다.
- 국무총리실은 "오늘 토론회는 시민과 함께 검찰개혁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세밀하게 들여다본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현장에서 나온 날카로운 지적들을 형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토론회는 유튜브 '총리실TV'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었으며, 현장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국민들의 댓글 의견도 수렴하여 향후 입법 추진 과정의 소중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