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입력한 '죄명', 시스템 기능상 못 바꾼다?"
행정 편의적인 관행, 개선해야
- 국민권익위, 경찰청에 형사사법포털(KICS)에 잘못 입력한 사건정보인 '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표명
- 경찰서에는 민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등 시정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찰이 형사사법포털(KICS)에 사건정보를 잘못 입력했다면 검찰청으로 송치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정보인 '죄명'을 정정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ㄱ씨는 후방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추돌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이 ㄱ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ㄱ씨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이후 ㄱ씨는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에 본인의 죄명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이 아닌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조회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경찰서에 잘못 입력한 죄명을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서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정보 수정이 불가능하며 향후 시스템 기능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자, ㄱ씨는 담당 경찰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작년 12월 고충민원을 제출했다.
□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고조사 경찰관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는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송치한 점, ▴ㄱ씨는 개인택시 운전자인데 본인 책임이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교통사고 기록은 향후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점, ▴업무처리 과정의 과실을 시스템 기능상 한계를 이유로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경찰 형사사법포털의 시스템 기능 개선도 필요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찰청 형사사법포털에 잘못 입력한 사건정보인 죄명을 정정하도록 의견표명했다.
또한, 해당 경찰서에 대해서는 이 민원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관들에 대한 교육 등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데도 이를 즉시 해결하지 않고 국민이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관행이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