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범죄입니다"
- 위치추적기 불법 판매 실태조사·점검…판매자·구매자 대상 주의 안내 강화 등 -
당사자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위치추적기 판매자 및 구매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과 이용자 인식 제고를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위치추적기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등 기술을 활용해 부착된 물건이나 사람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물류 관리나 미아 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기능을 악용해 타인 위치를 몰래 추적, 사생활 침해 및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위치추적기 판매자들이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아 발각 위험 없음' 등으로 적극 홍보하며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방조하는 판매실태가 드러남에 따라 관련 대응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방미통위는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유통 차단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 신속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방조·조장하는 게시물과 관련해 주요 온라인 쇼핑·거래 플랫폼 사업자 및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제 강화를 요청하고, 사업자와 협력해 판매자를 대상으로 법 위반 행위 금지 안내, 구매자의 경각심 제고를 위한 사전 경고 안내 등을 추진한다.
네이버 쇼핑이나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위치추적기'를 검색할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안내하는 경고 문구를 노출하고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관련 검색어가 포함된 게시물 작성 및 채팅 시 주의 메시지를 발송하도록 할 예정이다.
위치추적기 유통과 위치정보서비스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위치정보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3천200여 개의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적인 위치추적 행위를 조장하는 제품의 판매·홍보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명확히 안내하고, 제품 판매자의 불법행위 방조·조장 방지를 위한 관리·점검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위치정보사업·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등록·신고 없이 불법적인 위치정보 수집·영업 행위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법에 따라 등록(신고)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행위는 5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올해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실태점검에서는 범지구위치결정시스템(GPS) 위치추적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우선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해 법률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위치추적기 제품 중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제품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적인 위치추적과 불법행위를 방조·조장하는 위치추적기의 판매·유통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실제 위치추적을 한 행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이용으로 인한 범죄 및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신속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붙임.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 방조·조장 판매 사례